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15 선고일 2013.04.09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당해 양도부동산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토지 15필지를 10회에 걸쳐 분할․양도하고, 또한 주택 3채를 신축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2. 5월 세무조사를 실시결과 청구인의 토지양도 및 주택판매에 대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2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21,950,890원, 2010년 제1기 59,638,940원, 종합소득세 2008년 과세연도 17,840,470원, 2009년 과세연도 4,309,980원, 2010년 과세연도 7,441,520원 합계 111,181,800원(주민세 3,099,860원 별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고령자로서 아들 김OO에게 딸의 집을 지어주라고 부탁한 것을 아들이 임의대로 건축하다가 형제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매도한 것일 뿐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한 사실도 소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06.5.26. oo 00 00 00 산 17-1 임야 47,131㎡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09.8.3. 조00과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토지 포함하여 ’10.2.16. 이전등기하였으며, ’09.11.27. 조00과 신축양도 계약 후 토지 포함하여 ’10.2.10. 이전등기하였고 토지 44,345㎡를 8회에 걸쳐 S건설(주) 등에게 매각한 후,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자가 없자 동 토지에 주택 1채를 신축하여 현재 보유 중이다.
  • 나. 청구인은 ’07.4.10. oo 00 00 00 302외 4필지 대지 및 전 4,003㎡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한 후 주택 1채를 신축하여 ’08.6.16. 매각하였으며, 잔여 토지 3,220㎡는 3회에 걸쳐 송00 등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위하여 00군산림조합으로부터 ’08.2.26.부터 177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09.11월 00교차로 09.9월 H방송 등을 통해 전원주택을 홍보하는 등 전원주택 판매를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주택신축 허가, 착공신고, 준공검사, 보존등기, 부동산매매계약, 양도소득세 신고, 쟁점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 등의 제반 신고․허가․계약 모두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어떠한 사업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업자등록은 ’06.11.28. 직권등록되었다가 ’07.11.1. 신고폐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국심2007서4548, 2008.09.03) 전원주택 판매를 위해 00교차로에 게제하는 등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 등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소득세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6.11.28.(개업일) 00군 00읍 00리 135-3에 ◇◇개발이라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0.31.(폐업일)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사업자등록사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2006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구 분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 적(㎡) 비 고 2006년 취득(2회) 임야,전 48,123 2007년 취득(1회) 전,대 4,003 취득(1회) 건물 114 2008년 양도(1회) 토지,건물 건물 114 토지 452 주택1채 신축판매 양도(4회) 임야,전 13,333 분할양도 2009년 양도(1회) 임야,전 17,064 분할양도 2010년 양도(2회) 토지,건물 건물 347 토지 2,605 주택2채 신축판매 양도(5회) 대지,임야,전 17,037 분할양도

• 다 음 -

  • 다) 위의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부동산 매매계약, 주택신축 허가, 착공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 계약․허가․신고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졌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월 00교차로를 통하여 전원주택을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의 아들 김태후의 00농협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09.11.30. 00교차로에 140,000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됩니다.
  • 라. 판단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당해 양도부동산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2008두21768, 2010.07.22. 같은 뜻), 청구인은 00 00 00 산1*-1 등지에 임야 등 52,126㎡를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에 토지를 9회에 걸쳐 양도하고, 건물 3채를 신축하여 각각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6.11.28. ◇◇개발이라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10.31.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07.10.31. 폐업 후에도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