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당해 양도부동산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당해 양도부동산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고령자로서 아들 김OO에게 딸의 집을 지어주라고 부탁한 것을 아들이 임의대로 건축하다가 형제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매도한 것일 뿐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한 사실도 소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