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제공은 확정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객관적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약정에 따라 분배금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아파트 입부 지정일로부터 2월 이내인 2010년 제1기임.
양도담보 제공은 확정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대여금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객관적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약정에 따라 분배금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아파트 입부 지정일로부터 2월 이내인 2010년 제1기임.
OOO세무서장이 수협중앙회에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OO가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청구법인의 KKK 분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로부터 회수할 가능성도 희박함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 상환액 51,236,444,273원(① 2008년 490억원, ② 2011년 20억원, ③ 2012년 236,444,273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대여금 자산을 손금산입하면서 실질적인 담보제공이익의 경제적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OO의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배당소득으로 한 처분 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① 2004. 8. 6. KKK와 HOOO산업개발 OO시 OO구 OO동 120-342번지 외 35필지 상의 (구)OO송신소 부지 개발사업 협약(KKK 이익보장 75,648백만원)
② 2006. 9.13. KKK와 청구법인 (구)OO송신소 부지 개발관련 사업협정서에 대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안지침 합의
③ 2006.10.18. KKK와 DO건설 및 청구법인 2004년 8월 6일 체결한 (구)OO송신소 부지 개발관련 사업협정서에 따라 HOOO산업 개발㈜이 2006년 10월 18일까지 기제공한 용역의 성과물을 ㈜DO건설에 양도
④ 2006.10.20. KKK와 DO건설 (구)OO송신소 부지 내에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 합의(KKK 이익보장 320,300백만원)
1. 사업추진 관련 주요내용 ※ 청구법인명 변경 내역: HOOO산업개발㈜ → KOO산업개발㈜ → ㈜OO알디 → ㈜OO산업개발 → ㈜OO건설
2. 청구법인의 주주인 BBB(759,500주), CCC(28,000주), DDD(16,129주), EEEEEE㈜(213,500주)(이하 “BBB 등 주주”라 한다)는 2008.4.4. 주식매매약정서에 의거 ㈜OOOOOO에 630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OOOOOO(현 OO전자)이 당초 양수법인이었으나, 주식양수를 위한 별도법인으로 청구외 ㈜OO(구 ㈜OOOO홀딩스로 이하 “OO”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BBB이 KKK로부터 수령할 수익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양도금액을 500억원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특약합의서(2008.8.7.)를 체결하였다. * 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인수를 위하여 2008.5.6. OO도 OO시 OO면 O OO리 산 47 소재에서 비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 AAA(이하 “AAA”라 한다)와 가족이 100% 소유하고 있다.
4. OO는 청구법인의 주식 인수를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49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2008.7.9.자 청구법인 인수금융 관련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OOOO공영, ㈜OO산업, ㈜OO하우징, AAA, FFF의 연대보증과 함께 청구법인의 분배금채권과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및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번호 제공자 물권 면적(㎡) (주식수) 담보액(억원) 1 OO 대출계좌: 수협 이자계좌: 수협
• 2 AAA 및 가족 OO 발행주식 10 3 AAA OO OO 419 3,359 260 OO산업 OO OO 420 1,105 OO산업 OO OO OO 190 6,335 4 계열사 OO산업, OOOO공영(OO공영) OO, OO산업 연대보증 627 5 청구법인 시행사 배분 채권(1,223억원) 약정시 미제공 6 OO 청구법인 주식 근질권 약정시 미제공 7 OO OO가 담보가능 물권 취득분 약정시 미제공
5. 2008.8.8. 청구법인은 2008.7.9.자 청구법인 인수금융 관련 대출약정서에 따라 OO의 대출금 490억원을 담보를 위해 청구법인의 분배금 채권을 수협에 양도하고, 2008.8.12. 내용증명우편으로 배분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KKK에 통보하였다.
6. 2010.6.24. 청구법인과 BBB, OO는 KKK로부터 받게 된 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합의서도 같이 체결하였고 이후 공동으로 분배금 수령을 위하여 KKK에 대응하였으며, 2011.1.6. OOOO중재원은 청구법인과 KKK의 OO동 분양사업수입 분배 분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서상 받아야하는 배분금을 계산하면 1,186억원이나 OO건설이 당초 계약서상 명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OO건설분 분배금을 800억원으로 하는 중재판정을 하 였다.
1. 쟁점사업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2004.8.6. OO지구 개발관련 사업협정서 체결 (KKK: 청구법인) 2006.9.13.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안지침 합의서 체결 (KKK: 청구법인)
• 도급공사비: 주관사 71%, 청구법인 29% 지분으로 추진 2006.10.18. 용역성과물 양도 합의서 체결 (KKK: DO건설: 청구법인) 2006.10.19. 사업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서 체결 (KKK: 청구법인)
• 청구법인의 시공지분(29%) 포기, DO건설 단독시공(100%) 2006.10.20. OO지구 시공 사업협정서 체결 (KKK: DO건설) 2006.10.30.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체결 (KKK: DO건설) 2010.4.30. 아파트입주 지정 완료 2010.6.30.~2010.10.11. KKK로부터 분배금 189억원(공급가액) 수령 2010.9.6.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에 따라 OOOO중재원에 중재 요청 2011.1.6. OOOO중재원에서 분양대행수수료 800억원 지급 확정판결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OOOO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백만원) 지급일자 금 액 부가세 합계 비 고 2010.6.24. 4,700 470 5,170 중재신청 전 지급 2010.7.13. 3,200 320 3,520 2010.10.7. 11,000 1,100 12,100 중재 중 지급 2011.1.17. 56,500 5,650 62,150 중재판결 후 지급 2011.1.28. 4,600 460 5,060 계 80,000 8,000 88,000
2. KKK 에 제공한 OO동 아파트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KKK로부터 실제 대금을 수령한 시기(2010.1기~2011.1기)에 실제 대금을 수령한 금액(800억원) 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2010.1기)에 확정된 공급가액(1,187억원)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쟁점2”라 한다)한 후, OOOO중재원 판정시 (2011.1기)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387억원)를 발행하였어야 하므로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은 2013.3.26.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감액분을 대손세액공제로 변경하여 당초 고지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결정취소하였다.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고 지 내 역
③ 차액 (②-①)
④ 부가세 가 산 세
⑥ 고지세액 합계 (④+⑤)
① 신고
② 경정 신고&납부 불성실 미교부
⑤ 소계 2010.1기 4,700 118,691 13,991 11,399 3,271 2,280 5,551 16,950 2010.2기 14,200 △14,200 △1,420 △1,420 2011.1기 61,100 △38,691 △99,791 △9,979 △9,979 계 80,000 80,000 0 0 3,271 2,280 5,551 5,551
1. 청구법인의 재정위기 원인 OO동 사업에서 KKK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KKK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주고 미리 인식한 수익금액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은 2008년 및 2009년에도 이미 약 △127억 원, △161억 원이었으므로 OO가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임.
① 과세관청에서는 OO가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2008년) 청구법인의 순이익이 243억원으로 건실한 기업이었으나, 수협에서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주주회사의 대출금 512억원(이자포함)을 회수한 2011년에는 41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재정악화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KKK의 건물관리 및 부동산개발을 위한 자회사로써 KKK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는 견실한 중견건설사로서 OO동사업 초기에는 KKK와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라 설계, 인허가 기초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KKK의 압박과 종용으로 부득이 2006.10.19. 시공권 지분 29%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KKK와 ㈜DO건설은 2006.10.20. 새로운 사업협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시행사나 시공사로서의 역할 등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장기도급공사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KKK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주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을 2006년부터 미리 인식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를 2009년까지 총 21,038,314,879원 신고하였으나 실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아 체납하게 되었으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리 인식한 OO동 사업의 수익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은 2008년 및 2009년에도 이미 약 △127억 원, △161억 원이 발생했던 것이고, <표1: 청구법인 미반영된 OO동 사업관련 손익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손익계산서 내용>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62,074 67,241 55,919 28,093 10,080 매출원가 44,657 29,447 17,019 26,706 9,297 매출총이익 17,416 37,793 38,898 1,386 783 판관비 6.446 3,057 4,941 2,588 1) 2,132 영업외수익 622 562 696 2,509 1,113 영업외비용 1.191 1,547 4,174 8,082 2) 7,267 3) 당기순이익 7.434 24,374 22,898 ∆6,776 ∆7,503 OO동사업 관련 매출 ∆20,452 ∆37,107 ∆39,031 18,900 61,100 OO동 매출 반영한 당기순이익 4) ∆20,018 ∆12,733 ∆16,133 12,124 53,597
② 2008년 8월 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KKK의 우호적인 대주주가 변경됨으로써 KKK의 사업파트너로서 지위가 약해져 KKK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매출감소로 2010년에는 일반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져 총직원 52명 중 14명(27%)이 퇴직하는 등 일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OO 및 계열사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여 경영 위기를 대처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OO가 단지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청구법인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다.
2. 양도담보 제공을 인정배당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이 세법상 타당한 지에 대하여 최초 약정서상 담보 내용에 따르면 대출담보로 총 897억원 상당의 실사주(AAA) 및 가족, 계열사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수협의 대출심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의 KKK 미확정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권유로 KKK채권을 양도담보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사업수익분배금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담보계약만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① 2008년 8월 8일 OO와 수협중앙회는 사업수익 배분금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KKK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OO가 수협중앙회로부터 490억 원을 차입하고 2010년 9월 10일에 추가로 20억 원을 차입하였는바, 제4조 양도담보권의 실행
(1) 피담보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원리금의 지급이 약정대로 되지 않거나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대상채권의 지급의무자인 KKK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령금으로 자신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본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결과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한 대금이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그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변제충당순서에 의한다.
(3)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이를 즉시 양도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4) 양도인 및 차주는 양수인으로부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양수인이 양도대상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수익 배분금 채권양도계약서 제4조에서는 「피담보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원리금의 지급이 약정대로 되지 않거나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대상채권의 지급의무자인 KKK에 대하여 직접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령금으로 자신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KKK채권 양도와 동시에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표2: 최초 약정서상 담보 내용> (단위: ㎡, 억원) No. 제공자 물권 면적 (주식수) 담보액 제공 여부 1 OO 대출계좌: 수협 이자계좌: 수협
• 여 2 AAA 및 가족 OO 발행주식 10 여 3 AAA OO OO 419 3,359 260 여 OO산업 OO OO 420 1,105 OO산업 OO OO OO 190 6,335 4 계열사 OO산업, OOOO공영(OO공영) OO, OO산업 연대보증 627 여 5 청구법인 시행사 배분 채권(1,223억원)
• 부 6 OO 청구법인 주식 근질권
• 부 7 OO OO가 담보가능 물권 취득분
• 부
② 또한 2008년 7월 9일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기 전 대출담보로 총 897억원 상당의 실사주(AAA) 및 가족, 계열사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수협의 대출심의과정에서 청구법인의 KKK채권을 양도담보하도록 권유하여 부득이하게 KKK채권을 양도담보하게 된 것이고,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권가액이 불확실한 미확정 상태였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KKK가 지급하지 않아 2011년에 OOOO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채권가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당초 담보제공하기로 약정된 주된 담보인 AAA 및 계열사의 부동산에 KKK 채권은 수협의 부득이한 요구로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제공된 보완적인 성격의 담보인 것으로, 만약 최초 대출담보를 약정할 때 청구법인의 KKK채권을 양도담보하여 OO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면 실사주(AAA) 및 가족, 계열사의 부동산과 주식 등 897억원의 담보를 모두 제공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OO그룹 계열사 및 AAA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KKK채권을 양도와 동시에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③ 「 양도담보 는 양도인이 양도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과 동일한 액수(또는 그 이상의 액수)의 금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도물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은 권리가 양도계약 당시에 유보되어 있는 것을 본질로 하고, 이 점에서 매매와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에서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첫째,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둘째,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셋째,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제1항의 세가지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사업수익분배금 채권의 소유권을 수협중앙회에 양도하여 그 형식상 소유 명의가 채권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 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수익분배금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하여 이를 곧바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OO도 아닌 개인 AAA에게 인정배당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입니다.
3. 청구법인과 OO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OO는 KKK채권을 회계장부 및 재무상태표에 기록, 관리하고 있어 채권채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OO에게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다는 어떠한 사실이나 근거가 없어 채권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참조: 대법원87누880, 1989.03.28., 대법원2002두9254, 2004.04.09.). KKK채권으로 OO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도록 계약하여 청구법인은 KKK채권 양도담보와 동시에 사실상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만기는 2011년 2월 28일이었으나 OO동 관련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 중 수협중앙회에 양도담보된 금액(약 512억원)은 KKK로부터 2011년 1월 21일과 2011년 1월 28일에 수협중앙회에 입금되었으며, KKK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고 실제 수협중앙회는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만기일(2011.2.28.)이전 2011.1.28. 512억원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 됨으로써 양도담보가 실행되어 청구법인이 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준 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청구법인 장부에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OO도 단기차입금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정 대체하여 재무상태표에 기록, 관리되고 있어 수협중앙회와 양도담보권리관계가 소멸한 후에도 각 당사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OO와 청구법인의 채권채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이며, 대법원판례(대법원87누880, 1989.03.28., 대법원2002두9254, 2004.04.09.)에서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자금의 실질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OO에게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의사 표현이 있었다는 어떠한 사실이나 근거가 없어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OO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가졌다고 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배당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다.
4. OO가 상환능력 및 청구법인의 회수의지가 있는지 여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유동화가 어려운 상황이나, AAA가 보유하는 토지 및 OO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는 KKK와의 주주관계 때문에라도 반드시 OO는 청구법인에 채권을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OO가 상환능력이 없고 청구법인도 자산을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임.
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산 압류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표3>의 AAA가 보유하는 토지의 시가가 400억원 정도이고, AAA가 OO의 지분 약 80.77%를 보유하고 있어 <표4> OO의 부동산(약 800억원 상당)을 담보나 토지 매각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OO가 청구법인에게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OO가 상환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② 청구법인의 주주가 오직 OO였다면 과세관청의 주장처럼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회수할 가능성도 없을 수 있으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는 ㈜KKK와의 주주관계 때문에라도 반드시 OO는 청구법인에 채권을 상환하여야만 하므로 OO가 상환능력이 없고 청구법인도 자산을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주주 및 출자자 주식수 지분율 비고 ㈜OO 1,017,129 72.7% ㈜KKK 266,000 19.0% AAA 63,794 4.6% 소액주주 53,077 3.7% 합계 1,400,000 100% <표5: 청구법인의 주식보유 내역>
5. AAA가 실질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주도 아닌 AAA에게 배당처분을 하는 행위는 상법상 주식회사제도의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 일뿐 아니라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며, 실질적으로도 AAA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음
①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르면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는 2008년 5월에 설립한 비금융지주회사로 2011년 말 청구법인의 72.65%(1,107,129주)의 지분과 OO전자 4.35%(2,243,948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투자를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결정,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OO도 아닌 개인 AAA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은 법인과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엄연히 다른 것이나 법인을 곧바로 그 법인의 주주와 동일한 것처럼 소득처분하고 있어 이는 상법상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인한 처분입니다.
②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중 2010년 말 외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5,674,736천원은 OO의 법인 지급보증, OO전자의 예금담보 및 AAA의 인적보증을 바탕으로 차입한 것이며,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금 1,500,000천원 또한 OO의 법인 지급보증, 상호부금을 담보로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는 바, ㈜KKK로부터 미확정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및 경영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계열사를 담보로 차입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위기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청구법인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며, 수협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를 먼저 실행함에 따라 AAA와 계열사의 담보권이 해제되어 OO그룹 계열사 및 AAA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규 대출하여 자산을 현금화 하는 등 온전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는 물론 당초 OO가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에도 OO의 대출에 대하여 주주인 개인 AAA 및 계열사가 담보권을 제공해야할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며 단지 대주주인 개인 AAA가 경영주로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던 것이고, 양도담보가 해제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반사적인 이익일 수는 있지만 실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무리한 주장이다.
1.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년 10월 19일 청구법인이 DO건설에 시공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얼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KKK와 청구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사업협정은 조합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시공권 양도 대가는 실비 보상적인 부분만 확정된 것일 뿐, 공동주택개발사업에서 청구법인이 기 제공한 설계, 인허가 용역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 대가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결국 당초 협약대로라면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던 시공 및 분양업무를 DO건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사실상 시공 및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및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수익배분금이 800억 원으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미 제공한 개발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① 얼핏 재화의 공급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4.8.6. KKK와 OO동 일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업협정서 제3조 사업시행의 원칙에 따라 인허가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사업부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으며, KKK와 공동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국, 공유지 및 사유지 매입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사업협정서 제4조 사업의 이익보장에 따라 KKK가 사업부지와 토지 매입비용을 출자하고 청구법인은 인허가, 건축, 분양 등에 소요되는 노무와 비용을 출자하여 서로 협조하여 아파트 등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되 신청인은 수익금 중 우선적으로 756억여 원을 KKK에게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50%씩 배분키로 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 및 협약에 있어 청구법인이 29%, 선정된 시공사(DO건설)가 71% 지분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공모시 당초 사업협정 당시 예상했던 분양수입금 2,739억원을 평당 분양가 및 면적을 증가시켜 5,349억원까지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최대수익보장금액을 제시한 DO건설이 단독시공을 요청함에 따라 KKK, DO건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06년 10월 18일까지 기제공한 용역의 성과물을 DO건설에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얼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②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OOOO중재원의 중재판정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업무는 토지매입, 인허가, 시공, 분양 등의 업무인데 이 사건에서 DO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던 분양업무를 DO건설이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사실상 분양업무 및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수익배분금을 800억원으로 조정함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KKK는 사업부지와 토지매입비용을 출자하고 청구법인은 인허가, 건축, 분양 등에 소요되는 노무와 비용(선투자비용)을 출자하여 아파트분양사업을 피신청인 명의로 영위하는 점(공동출자), 청구법인은 수익금 중 우선적으로 756억여 원을 KKK에게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50%씩 배분키로 약정한 점(공동이익배분), 각자 업무를 분장하여 진행한 점(공동사업경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협정은 조합계약이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6.10.19. 청구법인은 DO건설과 KKK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시공업무, 분양업무를 DO건설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KKK의 위임을 받아 추진한 OO 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설계, 인허가, 견본주택건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기 지출한 청구법인의 비용 4,178,244천원(VAT별도)을 실비 보상액으로만 확정 한 채,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계약 성격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임에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중단되었고 이후 대가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확정없는 불확실한 상태였으나 2010년 4월 30일 DO건설의 공사완료가 끝난 후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OOOO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아 800억원으로 공급가액을 확정받은 점 등 DO건설에 시공 및 분양업무를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공동개발사업에서 인허가 등의 개발용역을 이미 제공하여 창출하였던 불확실한 상태의 부가가치 대가부분을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것임을 고려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의 용역의 범위에 따라 부동산개발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2.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세법상 공급가액 판단 OO동 사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을 DO건설에 인계하면서 당초 사업파트너로서 작성하였던 계약이외 수익배분을 위한 다른 계약을 하지 않았던 점, 2006.10.20. 체결한 사업협정서는 ㈜KKK와 DO건설간의 사업협정서로써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없었던 점, 최초 OO동 개발약정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수익인 1,187억원은 당초 계약에 따라 모든 용역을 수행했다는 가정 하에 인식해야할 수익금액일뿐, OOOO중재원 판결문에서도 최초 계약에 따른 건설 및 분양 등의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급가액을 800억원으로 최초 확정시킨 것인 점, 청구법인과 관련한 ㈜KKK채권의 수익인식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결(조심2011중5147, 2012.11.15)에서도 2011년 중재원에서 판결을 받기 이전까지 ㈜KKK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OO동 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는 실제 OOOO중재원의 중재판결 전에는 공급가액이 미확정 상태였던 것이므로 실제 제공한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과정상의 예상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으로 확정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것은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의미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부과 하는 종가세 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알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유권해석(부가46015-1523, 1998.07.08)에서도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7: 사업추진 관련 계약내용> 구분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① 2004. 8. 6. ㈜KKK와 HOOO산업개발㈜ OO시 OO구 OO동 120-342번지 외 35필지 상의 (구)OO송신소 부지 개발사업 건
③ 2006.10.18. ㈜KKK와 ㈜DO건설 및 HOOO산업개발㈜ 2004년 8월 6일 체결한 (구)OO송신소 부지 개발관련 사업협정서에 따라 HOOO산업 개발㈜이 2006년 10월 18일까지 기제공한 용역의 성과물을 ㈜DO건설에 양도하는 건
④ 2006.10.20. ㈜KKK와 ㈜DO건설 (구)OO송신소 부지 내에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 합의 건 <표8: 청구법인의 OO동사업에 대한 계약내용> 용역주체
① 2004.8.6~2006.10.18.
② 2006.10.19~공사완료시 비고 청구법인 OO동 사업에 대한 설계, 인허가 용역을 청구법인이 수행 DO건설 청구법인이 DO건설에 양도한 후 DO건설에서 시공 및 분양업무수행 청구법인과 ㈜KKK간에 체결된 OO송신소부지 관련 사업협정서(2004.8.6.)에서 청구법인이 ㈜KKK에게 토지비 및 개발이익금으로 756억원(부가세 별도)을 보장하기로 하고 추가수입이 발생할 경우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6.10.18.에 청구법인, ㈜KKK, ㈜DO건설은 3자간 기 제공한 용역성과물 양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청구법인과 KKK가 체결한 사업협정서(2004.8.6.)에 따라 청구법인이 체결일 이전에 수행한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DO건설에 양도(4,178,244,000원)하기로 합의하였고, KKK와 DO건설 간에 체결된 사업협정서(2006.10.20.)에서 DO건설은 KKK에게 사업제안서상의 확정수익 금액인 금 3,203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보장하기로 하며, 입주지정 완료일부터 2월 이내 사업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 바, 용역의 대가(사업수익 배분금)는 사업협정서의 법률적 효력에 의거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공급가액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하여
① OO동 사업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KKK는 2004.8.6. 사업협정서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용역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을 DO건설에 인계하면서 인계하는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실비정산한 4,178,244,000원을 3자간(청구법인, KKK, DO건설) 합의에 따라 정산(2006.10.18)하여 지급하였으나, 당초 사업파트너로서 KKK와 체결한 계약(OO송신소 부지 개발관련 사업협정서)이외의 인허가, 설계 등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익배분에 관한 별도의 추가적인 계약이나 합의도 없이 당초 계약이 종료되었던 점, ② 2006.10.20. 체결한 KKK와 DO건설간의 사업협정서는 OO동 사업을 DO건설에 인계 후에는 청구법인이 OO동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수행한 용역이 없고 확정수익금액 보장 및 입주지정 완료일 2월 이내 사업 정산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주체가 아니었기에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없었던 점, ③ 최초 OO동 개발약정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수익인 1,187억원은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당초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시공 및 분양 업무를 포함한 모든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액일뿐, 이를 실제 공급가액으로 확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의미를 오인한 것이고, OOOO중재원 판결문에서도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반영하여 공급가액을 800억원으로 최초 확정시킨 점, ④ 청구법인과 관련한 KKK채권의 수익인식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결(조심2011중5147, 2012.11.15)에서도 2011년 중재원에서 판결을 받기 이전까지는 KKK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으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 점, ⑤ KKK의 입장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은 부분(시공, 분양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최초 OO동 개발약정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수익인 1,187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사업협정서의 법률적 효력에 의거 2010년 1기에 이미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OO동 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는 OOOO중재원의 중재판결 전까지는 공급가액이 미확정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법원을 택하지 않고 신속히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OOOO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청구법인이 KKK로부터 800억원을 받는 것을 골자로 2011.1.6. 중재판정을 받았는바, OOOO중재원을 택한 이유는 당시 청구법인이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신속히 결정을 보지 못하고 법원에서 3심까지 간다면 청구법인이 존속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법적 다툼을 하다가 대기업에게 자금력과 정보능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해당 OOOO중재원의 판결은 중재법 제35조 에 의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객관적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중재될 수 있도록 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사전합의에 의한 중재원 판결로 800억원으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OOOO중재원 판결의 취지나 효력을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 공급가액을 1,187억원으로 하고 80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과세관청의 직권결정 취소는 중단된 당초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하지도 않은 용역의 대가까지도 포함한 미확정채권을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여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기본적인 공급의 의미 및 공급가액의 논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수행한 용역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800억원으로 확정한 중재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것이며 따라서 대손세액공제가 아닌 중재원 판결이 있었던 2011년 1기에 공급가액이 800억원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고, 사업협정서의 법률적 효력에 의거하여 DO건설이 시공을 완료한 시점(2010년 1기)에 이미 공급가액(1,187억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세법상 거래시기 판단 OO동 관련 사업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KKK는 기 용역 제공에 대한 별도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채 공급가액의 미확정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인 중재원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2011년 1기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2010년 1기 및 2기에 미리 대가를 수령하고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0년 1기 및 2기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OO동 관련 사업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용역의 대가가 사업협정서의 법률적 효력에 의거 이미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동 개발사업을 DO건설에 인계하면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은 중단되었는데 당초 2004.8.6. 사업협정 계약이외의 수익배분을 위한 다른 계약을 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가액이 미확정상태로 존재하였고, 2006.10.20. 체결한 사업협정서는 KKK와 DO건설간의 사업협정서로써 확정수익배분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익배분의 법률적 효력이 없었으며, OOOO중재원의 중재판결(중재 제10111-0174호)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통지(2011중5147, 2012.11.15.)에서도 2011년 중재원에서 판결을 받기 이전까지 KKK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으로 공급가액이 2010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청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582, 2010.05.10.)에서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같은 뜻: 대법원2009두3224, 2009.5.14.), 국세청유권해석(부가46015-1523, 1998.07.08.)에서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KKK가 DO건설과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중도에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을 확정하였다면 확정된 당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나, 청구법인과 KKK는 기 용역 제공에 대한 별도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채 공급가액의 미확정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인 중재원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2011년 1기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 완료 후 2010.6.29.~2010.10.11. 청구법인이 KKK로부터 수익분배금 189억원을 수령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대가를 수령한 2010년 6월과 2010년 10월을 각각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 것이고, 최종 판정 받은 800억 중 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 해당분 189억원을 제외한 611억원은 시행령 제22조의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중재판정에 의해 확정되는 때인 2011년 1기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어 당초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처분배경 및 처분근거
① AAA는 OO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OO의 지분은 AAA 및 가족이 100%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 주주현황: OO(72.65%), AAA(4.5%) OO 주주현황: AAA(40%), 배우자 및 자녀(60%)
② 청구법인 인수 시 ‘기존 임원의 사임과 AAA 측 임원의 선임’을 조건으로 확약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는 AAA의 측근들로 대거 교체되었다. ◈ 2008.4.4 주식매매약정서 제11조(대상회사의 확약사항) 4) BBB과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한 임원의 조건없는 사임, AAA 측 임원의 선임 등을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처음에는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결없이 AAA가 무단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수협에 양도(2008.8.8)하였다.
② 양도이후 청구법인의 이사들은 배임 등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인 이사회(2008.8.18. 제6차, 2008.8.28. 제7차)를 개최하여 마치 이사회 의결에 의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위장
③ 형식적인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AAA 측근 이사들에 의한 사기․배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 이사회 도중 KKK 선임이사(김형준)가 채권양도에 반대하고 퇴장했으나 보관중인 목도장으로 임의 날인
○ AAA 측근 이사(라문수, 김현수)들은 이미 채권이 OO의 대출금 담보를 위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부채상환·국세납부 등 청구법인의 유동성 향상을 위해 채권을 양도한다고 KKK 5) 가 선임한 이사를 기만하여 이사회 안건(채권 양도)을 가결
- 다) (채권 양도계약 조건) 채권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도록 계약하여 청구법인은 채권 양도와 동시에 사실상 소유권 상실
① 다른 담보재산을 충분히 제공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의 배분금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타 담보재산에 우선하여 당 채권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계약
② 채권액 확정이후 KKK에서 배분금 지급시 수협 계좌로 우선 입금하도록 계약 (* 수협계좌 입금액 664억원)
③ 수협 계좌 입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수협 임의로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계약 6) ⇒ 실제 수협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만기일(2011.2.28)이전 2011.1.28 512억원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
- 라) (채권 양도 목적) AAA의 재산과 주력 계열사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OO의 수협에 대한 대출금은 490억원에 불과하나, AAA 및 OO그룹의 계열사에서 897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여 추가 담보는 필요 없었다.
② OO가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어 AAA 및 OO그룹에서 대위변제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AAA는 자신의 재산과 오랫동안 일구어 온 OO그룹 계열사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 인수하여 비교적 애착이 덜 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수협에 채권을 양도하였다.
- 마) (채권 양도 결과) 청구법인은 회생불가 부실법인으로 전락하고, AAA 등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① 국세 체납․부채 과다 등 유동성 위기를 겪던 청구법인은 유일한 희망이던 KKK 분배금 수익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OO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게 됨으로써 회생불가의 부실법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 청구법인 부실 현황 ∙ 국세체납액 126억원(2013.2.5 현재) ∙금융 부채 235억원(2011년말) ∙매출액 17억원(2012년간) ∙결손금 224억원(2011년말)
② OO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이 해제(2011.4.8)되어 OO그룹 계열사 및 AAA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규 대출하여 자산을 현금화 하는 등 온전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 ◈ 재산권 행사 현황 ∙2011.6.30 OO산업 부동산 매각(양도가액 260억원) ∙2011.4.8 AAA 대출(10억원), OO산업 대출(13억원)
③ 담보제공 자산으로 OO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상황에서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음으로, 대출상당액 만큼 청구법인의 채권을 AAA 등에게 무상증여한 효과가 있다.
- 바) (채권 양도의 성격) 양도(담보)도 아니고 대위변제도 아닌, AAA에 의해 강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법인의 자유로운 경영 의사결정이 아닌, 청구법인의 재정상태도 절박한 상황에서 AAA 및 그 측근에 의해 강제 처분되었다.
② 차주인 OO의 자금상환 능력, 채권양도의 목적, 채권양도 계약 조건, 양도결과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OO나 당초 담보제공자가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수협에 양도된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즉, 양도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AAA에 의해 강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다.
③ 상기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강탈(혹은 편취․횡령 등)당하여 채권이 양도되고 OO의 대출금이 대신 상환된 경우에 청구법인에게는 민․형사상 고발 및 소송, 강제집행, 반환 청구권 등이 존재할 뿐, 당사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인 대여금․채권채무․대위변제․구상채권 등이란 용어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 사) (청구법인의 대응)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도 없었다.
①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이 양도되고 OO의 대출금이 상환되었음으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AAA 및 이사들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어야 하나 수수방관했다.
② 적법(대여, 대위변제)하든 불법(강탈, 횡령, 편취, 배임)적이든 청구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야 하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③ 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72.7%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청구법인의 배당 또는 유상감자 등으로 인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OO의 대출금이 불법적으로 상환된 후 청구법인은 부실화되어 2011년 결손금 △223억원으로 OO에 배당을 할 수 없으며, 자본이 잠식되어(2011년 자산총계 240억원, 부채총계 386억원, 자본총계 △146억원) 유상감자를 해도 OO에 지급할 자금이 없음으로 OO에 상환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고 AAA에게 상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되찾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인 행위와 의지도 없었고, 회수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으로 볼 때, 비록 AAA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채권양도 및 대출금이 상환되어 청구법인은 부실화된 반면 AAA 등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AAA가 청구법인의 실제 사주인만큼 채권이 양도되는 시점부터 이 모든 것을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아)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 채권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는 AAA다.
① OO의 자금상환 능력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채권이 아니었다면 AAA와 OO그룹 계열사의 담보재산으로 OO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대위변제)했을 것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AAA가 무단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담보재산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음으로, 대출금 상환 상당액 만큼 AAA와 OO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나,
②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 채권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AAA인 점, OO그룹이 부실화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실사주인 AAA에게 전가되므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는 AAA인 점을 고려하여 대출금 상환 상당액만큼 청구법인의 채권을 AAA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다.
2. 처분 종합의견
- 가) AAA는 OO(실사주 AAA)가 청구법인(주식 1,017,129주)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협 대출금(490억원)의 담보로 제공된 OO그룹 계열사 및 AAA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변칙적인 이사회 결의(사기․배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수협에 무단 양도(양도담보)하면서 양도채권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KKK에서 채권 지급시 수협계좌로 입금, 만기일이전이라도 수협에서 임의로 양도담보권을 실행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상기 채권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도록 조치(청구법인은 사실상 소유권 상실 상태)하였으며 ☞ ① AAA가 실질 소유권 행사
- 나) 실제로 수협은 OOOO중재원 판정 후 KKK에서 수협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부채상당액을 만기일 이전에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 즉,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OO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국세 체납․금융 부채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청구법인은 이로 말미암아 회생불가의 부실법인으로 전락한 반면 수협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해제된 OO그룹 계열사 및 AAA는 온전하게 재산권을 행사(매각, 신규 대출 등)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즉, 대출상환 상당액만큼 청구법인의 채권을 AAA에게 무상증여(실제는 강탈, 횡령, 편취 등으로 봄이 적당)한 효과가 있다. ☞ ② AAA가 실질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
- 다) 또한, OO의 자금상환 능력이나 채권 강탈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민․형사상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강탈당한 자산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회수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 라)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 채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협에 양도하여 OO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채권에 대한 실질 소유권 행사자 및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AAA이므로 대출금 상환 상당액(512억원)을 AAA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 마) 참고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자문 내용
○ OO 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법무법인(유) OO)]에게 과세여부를 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 권을 양수한 경우와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뚜렷한 사업상의 이유 없이 AAA의 지시에 의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배분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결과 원래대로 라면 AAA와 관계회사가 보증책임에 따라 변제해야 했을 OO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즉, 대위변제)하여 OO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 시의 상황에서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는 바, OO건설의 행위는 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OO동 아파트 개발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1. 고지 내역 과세 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고 지 내 역
③ 차액 (②-①)
④ 부가세 가 산 세
⑥ 고지세액 합계 (④+⑤)
① 신고
② 경정 신고&납부 불성실 미교부
⑤ 소계 2010.1기 4,700 118,691 113,991 11,399 3,218 2,280 5,498 16,897 2010.2기 14,200 △14,200 △1,420 △1,420 2011.1기 61,100 △38,691 △99,791 △9,979 774 774 △9,205 계 80,000 80,000 0 0 3,218 3,054 6,272 6,272 (단위:백만원) <고지내역 설명> 용역의 공급시기인 2010.1기 매출 신고누락분 1,139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고지 잘못 신고 된 2010.2기 142억원 및 2011.1기 611억원은 결정취소 * OOOO중재원의 판정에 따른 수익분배금 미회수분 과세표준 차감(△387억원)하여 부가세 환급(고지세액과 상계)하고,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 나) 처분배경 및 처분근거
1. 용역의 대가(사업수익 배분금)는 사업협정서의 법률적 효력에 의거 이미 확정되어 있었음으로 공급가액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사업협정서) KK와 청구법인의 사업협정서(분양수익이 756억 초과시 50:50배분) 및 KK와 DO건설의 사업협정서(확정수익 3,203억원 무조건 보장)에 의거 DO건설이 시공을 완료(준공)한 시점에 이미 청구법인의 수익배분금 채권액은 일차적으로 1,223억원[(3,203억원-756억원)/2]으로 확정 된데다, * AAA가 선임한 GGG 변호사도 2008.7.14 1,223억원을 KK에 대한 청구 법인의 확정채권으로 판단하고 있고, 회수에 법률적 제약이 없으며, 압류 등 강제회수 절차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 (증 10)
○ OOOO중재원 판정문 및 중재시 청구법인의 주장에서 추가공사비용(72억)에 대해서도 이미 인식하고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준공)에 용역의 대가가 1,187억원[(3,203억원-756억원-72억원)/2)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OOOO중재원 판정문) OOOO중재원은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의 수익분배금과 관련하여 ‘KK가 지급받을 확정수익금 3,203억원에서 청구법인이 지급을 보장한 756억원과 추가비용 7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3억원의 50%인 1,187억원이 당초 사업협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수익배분금’ 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조세심판원 결정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 OOOO중재원이 최종판정한 800억원이 총수입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총수입금액을 1,223억원이라고 판결한 사실에 비추어서도, 쟁점 용역의 공급가액도 청구법인이 주장한 800억원이 아니라 추가비용을 고려한 1,187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KKK와 청구법인의 사전 합의) OOOO중재원은 청구법인의 분양업무 미이행, 미분양 위험 감소 등 역할론에 의거 청구법인의 수익분배금을 800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사업승인 및 인허가 용역의 대가가 어떻게 해서 800억원인지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등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OOOO중재원에서 800억원으로 판정한 실제 원인은 KKK와 청구법인이 사전 합의하였기 때문이지 실제 용역의 대가가 800억원이기 때문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KKK에 대한 채권 발생원인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KKK와 청구법인간의 사업협정서의 법률적인 효력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사업협정서에 의거 지급받을 권리로 확정된 1,187억원을 공급가액으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일 2010.1.31)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쟁점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자가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 즉, 준공일(2010.1.31)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또한, 사업협정서에 의거 수익배분금도 1,187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었음으로 2010.1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② (예규 등과 비교) 예규(부가-1615, 2011.12.26) 등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중재원 판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으로 중재원 판정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나,
○ 중재원이나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공급가액)을 일관되게 1,187억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재원의 800억원 판정은 대금 회수의 문제로서 후속조치사항으로 손금(대손금) or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다툴 문제이지, 총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을 차감할 성질은 아니다.
○ 또한, 변호사․중재원․심판원 모두 당초 사업협정서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KKK에 대해 1,187억원을 강제집행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이미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KKK는 공급시기 차이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동의하고 고지된 세액(104억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① OO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공동사업자이자 쟁점 사안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KKK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② 청구법인이 2010.1기~2011.1기 중 KKK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800억원 중 2010.1기에 발행한 47억원을 제외한 753억원에 대하여 공급시기 차이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 포함 104억원을 고지하였으나, KKK는 처분 결과를 인정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2012.11.30 고지된 세액 104억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4. 387억원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774백만원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직권 시정하여 결정취소 하고자 한다.
① 당초 처분시 2010.1기에 1,187억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중재원에서 800억원으로 확정한 2011.1기에 차액 387억원에 대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미교부 가산세 774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만일, 중재원의 판정이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것이었다면 당초 처분대로 공급가액 차감 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겠지만
② 중재원의 판정이 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을 차감 확정한 것이 아니라 대금회수 금액을 다룬 것으로서, 수입금액(공급가액)이 1,187억원인 상태에서 800억원만을 회수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차액 387억원에 대하여 손금(대손금) or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387억원을 중재판정 귀속 사업년도의 손금(대손사유는 안됨)으로 추인한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도 중재원의 판정에 387억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고로 387억원에 대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미교부가산세 774백만원 부과처분은 직권시정하여 결정취소 하고자 한다. *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38억원)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나 당초 처분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고 보아 환급(△38억원)처리 하였음으로 세액은 영향 없음.
- 다) 처분 종합의견
① OO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용역의 대가(사업수익 배분금)는 사업협정서의 법률적 효력에 의하여 1,187억원으로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며
② 중재원의 판정도 공급가액을 차감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도 중재원의 판정시기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일 2010.1.31)임으로
③ 청구법인이 2010.1기~2011.1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800억원중 2010.1기에 발행한 47억원을 차감한 753억원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직권 취소하는 한편, 공급시기인 2010.1기에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신고누락한 1,140억원(1,187억원-47억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④ 다만,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38억원)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에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라고 보아 △38억원을 환급처리하면서(세액에는 영향 없음)하면서 부과한 미교부가산세 774백만원에 대해서는 직권시정하여 결정취소하였다.
2. 쟁점사업 분배금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아파트입주 지정일로부터 2월 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의2. (생략)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하 생략) 8)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 2. 28.)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3. 중재법 가) 중재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나)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이하 생략) 17)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18)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하 생략)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KKK에 2008.8.12.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3. 청구법인의 수협은행 기업자유예금 “예금거래내역조회” 일자 구분 입금계좌 금액 2011-01-27 입금 KK양도채권대금 45,600,000,000 2011-01-27 입금/정정 KK양도채권 45,600,000,000 2011-01-28 입금 KK양도채권대금 45,600,000,000 2011-01-28 출금 대출상환 51,236,444,273 2011-01-31 출금 8,344,307,926
4. 2008.7.9.자 KN산업개발㈜ 인수금융 관련 “대출약정서”
5. 등기부등본
6.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7. 청구법인이 KKK에 본건 사업의 사업이익 배분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하나은행에 채권양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45,600백만원), 하나은행 (11,440백만원), 청구법인(5,110백만원)에게 입금하여 달라는 2011.1.17.자 “입금요청서”, 2011.1.28.자 45,600백만원의 “입금전표”, 2011.1.28.자 자동대체지급약정으로 수협은행에 대체하는 51,236,444,273원 “출금전표”
8. 2011.1.28.자 OO의 기업일반자금대출 상환과 관련된 49,230,367,123원과 2,006,077,150원 “대체전표”
9. 2008.4.4.자 “주식매매약정서”
10. 2008.7.14.자 청구외 GGG변호사가 KKK와의 “사업협정체결을 위한 합의서(2006년 10월 10일 체결)”, KKK와 DO건설간의 “사업협정서(2006년 10월 20일 체결)”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OO에게 통보하고 있다.
11. 2010.3.23. 법무법인 세종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보낸 KKK와 청구법인간의 합의서(날인은 없다)
1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KK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②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KK로부터 얻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
(1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KK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익을 미리 인식하여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한 점, 2006년에 보장한 수익은 불확실한 조건부 권리상태이어서 2006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이 완료된 후 2010년 6월 일부대가인 189억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사업에 대한 권리의 존부와 그 범위가 불투명하여 OOOO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여 2011.1.6. 800억원으로 최종판정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기 보다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된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2010년에 지급받은 189억원은 청구법인의 보장수익에 대한 잠정적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총수입금액에서 189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2011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은 OOOO중재원에서 최종판정한 800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KK는 2004.8.6. 사업협정시 확정수익보장금액 756억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한 경우 추가비용을 공제하고 각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DO건설은 KK에 3,203억원 확정수익을 보장하였으며, OOOO중재원의 중재판정도 위 기초사실관계하에서 당초 수익분배금 1,223억원[(3,203억원 - 756억원)/2]을 800억원으로 감액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은 비록 2011.1.6. 이전까지는 미확정상태로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수익분배금인 1,223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223억원과 중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800억원과의 차액은 중재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인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총수입금액은 800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 쟁점②를 종합하면,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10사업연도에 189억원, 2011사업연도에 1,034억원이 귀속된 것으로 하여 2007~2009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3. 조사청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법규과-1280 (2012.11.2.)로 다음과 같이 반려를 하고 있다. ~
2.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 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사업수익 분배금채권이 실사주의 담보채무를 면제해 주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인지 여부는 해당 의사가 실사주와 법인의 의사가 일치하였는지, 거래가 채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것인지, 채권의 대위변제를 통해 구상채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실사주의 법인 지배정도,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의 당사자, 이사회 결의, 담보의 제공 경위, 구상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노력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세법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3에 따라 반려합니다. 끝. ~
1. 양도담보 목적으로 사업수익분배금 채권의 소유권을 수협중앙회에 양도하여 그 형식상 소유 명의가 채권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 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수익분배금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하여 이를 곧바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OO도 아닌 개인 AAA에게 인정배당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와 수협이 청구법인 주식매매대금 지급용도로만으로 사용하기로 한 490억원의 대출을 위한 2008.7.9.자 “대출약정서” 제5항에서 청구법인의 KKK 분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통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 담보 제공을 위한 절차를 마치고 그에 따른 조치로 2008.8.11. “(사업수익 배분금)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2008.8.12.자 내용증명으로 KKK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OO가 청구법인의 KKK 분배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주체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KKK 분배금을 수협 제공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청구법인과 OO의 특수관계자인 AAA와 그 계열사들의 수협에 대한 담보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KKK 분배금을 수협에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 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두9254, 2004.4.9.)으로 양도담보는 양도인이 양도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과 동일한 액수(또는 그 이상의 액수)의 금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도물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은 권리가 양도계약 당시에 유보되어 있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356, 2011.6.3.)으로 청구법인이 수협에 2008.8.11. (사업수익 배분금) 채권양도계약서와 2008.8.12.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여 KKK 분배금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자체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KKK가 2011.1.28. 청구법인의 통장에 456억원을 입금하고 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면서 청구법인이 OO에 대한 장기대여금 52,957,816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도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2008년 490억원, 2011년 20억원, 2012년 236,444,273원을 배당으로 처분한 것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장기대여금을 회수 가능성이 없어 손금으로 계상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자산으로 계산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처분을 하고 관련제세를 추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KKK채권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KKK 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대가는 OOOO중재원에 중재신청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은 OOOO중재원에서 최종판정한 800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KK는 2004.8.6. 사업협정시 확정수익보장금액 756억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한 경우 추가비용을 공제하고 각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DO건설은 KK에 3,203억원 확정수익을 보장하였으며, OOOO중재원의 중재판정도 위 기초사실관계하에서 당초 수익분배금 1,223억원[(3,203억원 - 756억원)/2]을 800억원으로 감액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은 비록 2011.11.6. 이전까지는 미확정상태로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수익분배금인 1,223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1중OOOO, 2012.11.15.)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KKK가 2004.8.6. 사업협정서에 각자의 업무를 정하면서 제4조에 75,648백만원의 이익을 청구법인이 KKK에게 보장하였으나, 2006.10.19.자 “사업협정 체결을 위한 합의서”에 의거 청구법인의 지분을 포기하고 DO건설에 단독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KKK와 DO건설의 2006.10.20.자 “사업협정서”에서 확정사업수익 금액 금 3,203억원(VAT제외)을 KKK에게 보장하고, 확정사업수익 금액에 대한 별도의 변동조항 없이 입주지정완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KK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2004.8.6. 사업협정서의 제4조 사업의 이익보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DO건설이 KKK에 보장한 확정사업수익금 3,203억원 중 청구법인이 KKK에게 보장한 75,648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4,652백만원의 50%인 122,326백만원에 대한 권리는 아파트입주 지정 완료인 2010.4.30.로부터 2월 이내에 수익분배금이 확정된 시기는 2010년 제1기로 보아야 하는 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부가 46015-1697, 2000.07.18.)으로 처분청이 수익분배금 118,691백만원이 2010년 제1기에 확정된 후 2011.1.6.자 청구법인과 KKK의 OOOO중재원의 중재판정(중재 제10111-0174호)에서 수익분배금을 800억원으로 중재하여 차액 38,691백만원을 2011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처분한 점, 2011.1.6.자 청구법인과 KKK의 OOOO중재원의 중재판정(중재 제10111-0174호)에서도 DO건설로부터 피신청인이 지급받을 위 확정사업수익금 3,203억원에서 신청인이 지급을 보장한 확정사업수익금 75,648,000,000원과 추가비용 금 7,269,435,64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37,382,564,359의 50%인 금 118,691,281,179원이 당초 사업협정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수익배분금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 분배금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1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3,987백만원-21,400백만원) OO동사업 관련 대손상각비 214억원은 실제 매출인식을 800억원 초과하면서 인식한 금액이므로 제외함. 2) (20,111백만원-12,029백만원) 당초 청구법인의 회계감사시 영업외 비용에서 OO 채권에 대하여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상환계획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함. 3) (46,474백만원-39,207백만원) 당초 청구법인의 회계감사시 영업외 비용에서 OO 채권에 대하여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상환계획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함. 4) 2008년~2009년은 미확정 상태의 KKK채권을 미리 인식한 당기순이익이며, 2010년~2011년은 OO동 사업 관련하여 실제로 받은 수익금액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임. 5) KKK는 OO건설의 주주로 OO건설 이사 4인 중 1인을 임명함 6) 상기 3가지 조건은 수협측 관계자와 청구법인 관계자가 함께 처분청 조사사무실에 출석하여 열람한 대출승인서 상 확인되는 내용으로 수협측은 기업 기밀을 이유로 승인서 사본 제출을 거부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