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전산자료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전산자료가 확인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도
○○ 시 소재에서 도자기 및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9.7.1.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제1기부터 ~ 2010년 제2기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함)에 의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조사청에서 통보된 매출 누락 사 실에 대하여 2012.11.26.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9년 12월【엑셀파일명: 2009년 △△손익】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본 전산파일에는 “09.12 △△△매출”로 하여 도자기매출 361,923,142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2. 2010년 1월부터 12월【엑셀파일명: 2009년 △△손익】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본 전산파일에는 “10.1~10.12 △△△매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되어 있다(단, 9월부터 12월까지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함). <표 생략>
3. 2010년 1월부터 12월【엑셀파일명: 보고건】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본 전산파일에는 “10년 △△△&공방 매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되어 있다. <표 생략>
1. 『매장 매출액』2009년 2기 244,324,720원, 2010년 1기 1,856,964,914원, 2010년 2기 2,119,058,170원의 산출근거는 부속자료 엑셀파일명 “pos기록”, “△△△일계표”에 의해 조사청의 처분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매출액』2010년 1기 25,631,400원, 2010년 2기 105,953,170원의 산출근거는 부속자료 엑셀파일명 “△△△일계표”, “매출세금계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조사청의 처분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영업 매출액』2009년 2기 12,194,050원, 2010년 1기 29,682,191원, 2010년 2기 84,912,055원의 산출근거는 부속자료 엑셀파일명 “△△△영업마감”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은 쟁점착오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표 생략>
3. 쟁점사업장을 담당한 경리 여직원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동생 A가 운영하는 □□□□ 공방을 함께 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집계액이 일부 단순 착오에 의해 오류로 입력되었고, 쟁점사업장이 사업을 처음 개시한 이후라 담당 경리직원이 사업장에 대한 상황 파악이 미흡하여 매출 집계액이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담당 여직원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동생 A이 운영하는 □□□□ 공방을 함께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문답서 및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도 확인된다.
4. 조사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도 영업매출 처분내용을 보더라도 연간 합계액이 140,864,196원이고, 월평균이 11,738,683원인데 쟁점사업장이 2009.12.1. 부터 영업을 처음 시작한 2009년 12월 한달 간의 영업매출액이 114,719,732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5. 따라서 세무조사 시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엑셀파 일명 “△△△영업마감”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경리직원이 매출집계액을 단순 착오에 의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쟁점착오금액 을 영업매출액에 대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6. 매출누락 근거가 되는 전산자료는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엑셀 자료이므로 매출 집계표 중 매장매출액, 기타매출(수수료 수입, 임대수입, 기타)를 제외한 영업매출 집계액은 산출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사청의 단순 착오에 의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쟁점착오금액 의 영업매출에 대한 산출근거(거래처 등) 없는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부팅(컴퓨터를 시동하거나 재시동하는 작업)할 수 없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한 바, 일별 및 월별 매출(매장・영업・수수료/임대/기타)내역을 작성하여 집계한 전산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해 위 표와 같이 실제 매출금액을 확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중 128,795,632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 쟁점전산자료가 매출누락의 과세근거로서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청은 청구인 이수현에 대한 2012.5.14.자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생략>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던 “월별매출액”, “손익계산서”, “2009년 12월 입출금내역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다 매출계상액에 대해서 해당 월에 대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09년 12월 중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397,346원, 농협 계좌에 46,292,043원 합계 246,689,389원이 입금된 내용이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전산자료인 입출금내역표(△△△)에서 통장계 246,689,389원, 현금계 85,346,810원 합계 332,036,199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2009년 3월 매출액 차액 190,250원은 “3월 영업 마감표”에 의하면 2009.3.8. ○○점 190,250원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2009년 9월 매출액 차액 13,000,000원은 “9월 △△△영업 마감표”에 의하면 2009.8.23. 베이커리 13,000,000원, 결제일 6일, 예금주 A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농협 계좌로 2010.9.6. 13,000,000원이 A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2009년 11월 매출액 차액 13,079,700원은 “11월 △△△영업 마감표”에 의하면 2009.11.21. 전남
○○ 점(오픈) 13,079,700원,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은 2012.5.11.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청구인에 대한 일별, 월별 매출 전산자료를 작성한 전 경리담당자 OOO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음을 입증할 관련 공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조사청에서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당초 전산자료 작성시 오류에 의한 작성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 금액 128,795,632원(공급대가)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2009년 12월 총매출분 359,044,452원(공급대가) 중 102,525,682원은 과다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인 ‘2009년 12월 △△△ 매출’, ‘입출금내역표(△ △△)’에 의해 12월 매출분이 359,044,45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9년 3월 매출액 190,250원, 2009년 9월 매출액 13,000,000원, 2009년 11월 매출액 13,079,700원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보관 하고 있는 월별로 작성된 전산자료 ‘△△△영업 마감표’에서 상기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출액에 대한 거래처, 거래일자, 입금내역 및 미수금 여부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당초 매출누락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 근거가 되는 전산자료에 대해서 거래처 확인 등 산출근거가 없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청구인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전산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같은 뜻: 심사부가2013-0001, 2013.03.22)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