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수분양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 매매계약 사실, 법원의 결정조서, 당사자간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분양해제를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 매매계약 사실, 법원의 결정조서, 당사자간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분양해제를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중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는 각 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2009.02.03: 김ㅇㅇ와 권ㅇㅇ간 상가분양권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권ㅇㅇ가 김ㅇㅇ에게 지급함
② 2009.02.13: 김ㅇㅇ는 청구법인에 분양계약 취소요청(내용증명)
③ 2010.01.06: 청구법인이 김ㅇㅇ에게 분양계약해제 통보
④ 2010.09.02: 김ㅇㅇ와 권ㅇㅇ간 합의서 작성
⑤ 2010.09.29: ㅇㅇ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판결
① 처분청은 “통상 금융부채를 승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분양권의 특성을 감안하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부채의 승계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처분청은 “계약의 이해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 당사자간의 법적분쟁 등을 이유로 지연된 것에 불과하지 계약자체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권ㅇㅇ와 김ㅇㅇ간 계약자체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한 적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계약권 해제에 따라 사실상 김ㅇㅇ는 더 이상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김ㅇㅇ가 분양권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분양을 새로이 받아야 함)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는 분양계약 해지권의 행사시점인 2009.12.31.에 쟁점상가의 분양권이 김ㅇㅇ에서 권ㅇㅇ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라고 하고 있는데, 인지의 여부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행사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위의 근거는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근거이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
④ 김ㅇㅇ의 녹취서와 관련하여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으며, 김ㅇㅇ의 주장은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었는데 권ㅇㅇ가 대출금을 승계를 받지 않아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모든 서류 중에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전부 받은 것이 아니다.
⑤ ㅇㅇ지방법원 판결서와 관련하여 동 사항은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확인의 소송에 사항도 아니고, 법적분쟁에 따른 여러 가지 항변권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존에 지급한 168,924천원에 대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수령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주장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은 부당이익금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님. 계약체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는 진행상황이라는 것임), 그 항변권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곧 매매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를 인도하기 전,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7)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청구법인은 ㅁㅁ시 ㅁㅁ구 ㅁㅁ동에 있는 ㅁㅁ랜드 ㅁㅁ 전문점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2007. 2.7. 김ㅇㅇ와 쟁점상가(00호, 분양면적 262㎡)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은 1,094백만원(토지비 408백만원, 건축비 623백만원, 부가가치세 62백만원)이고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김ㅇㅇ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4매 498,904천원(공급가액) 및 매출계산서 4매 326,476천원을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2009.12.31. 김ㅇㅇ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및 수정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3.25. 처분청에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 가치세 49,890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경정청구내용을 받아들여 2010.5.12. 환금가산금을 포함한 53,303천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 귀하(김ㅇㅇ)는 2차중도금까지 납부한 후 잔금납부기한(2009.4.7).이후 계속 연체를 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의 납부이행최고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 중도금(1,2차) 대출만기일(2009.12.20)이 지나 연대보증인인 당사(청구법인)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9.12.31.자로 대출기관에 부득이 대위변제를 하였음
○ 분양계약서 제12조 나목(3차중도금 연체), 다목(잔금 연체), 라목(중도금 대출원금 등 미상환) 등에 의거 계약해제 되었음을 통보함
○ 분양계약서에 의한 위약금과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등을 귀하가 납부한 금액에서 상계한 후 잔여금액은 추후에 반환하게 됨
- 나) 농협중앙회 ㅁㅁ지점의 대위변제확인서 청구법인이 2009.6.12. 2009.8.12., 2009.10.30. 2009.12.8. 김ㅇㅇ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변제하였고, 2009.12.31. 대출금 전부를 대위변제하였음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김ㅇㅇ의 과세자료로 통보한바, 김ㅇㅇ는 쟁점상가는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김ㅇㅇ가 처분청에 2011.12.2. 제출한 소명자료 내용
○ 권ㅇㅇ(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매입하겠다고 제의하여 2009.2.3. 당초 분양가액으로 권ㅇㅇ에게 양도함
○ 그 간 청구법인에 납입액(656백만원) 중 대출금(437백만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4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68백만원)을 수령함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됨
○ 본인과 청구법인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없으며, 만약 계약해제가 문제된다면 권ㅇㅇ와 청구법인간의 문제임
- 나) 매도인(김ㅇㅇ)과 매수인(권ㅇㅇ)간 2009.2.3. 체결된 쟁점상가의 분양매매계약서 주요내용(ㅁㅁ구청장 검인도장이 날인 됨)
○ 총 분양가 1,094백만원, 매매대금 168백만원(2009.2.3.지급), 융자금 437백만원 (농협 ㅁㅁ지점에서 승계)
○ 주 요특약사항: 매매는 사업 포괄 양도․양수 방법으로, 매매대금은 프리미엄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김ㅇㅇ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당초 분양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 다) 청구법인, 권ㅇㅇ, 안ㅁㅁ(김ㅇㅇ의 배우자)가 2010.9.2.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 쟁점상가의 문제는 청구법인과 권ㅇㅇ, 그리고 김ㅇㅇ 간에 2009.2.3.체결된 분양권 매매계약서대로 이행함과 동시에 법적인 문제도 향후 민사, 형사적인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함 라) ㅇㅇ 고등법원의 2010.9.2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주요 내용 <기초사실> 김ㅇㅇ가 쟁점상가에 대한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이 2008.5.28.경부터 2009.1.28.경까지 김ㅇㅇ에게 수차례 지급을 최고하였고, 김ㅇㅇ 는 2009.2.3.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권ㅇㅇ에게 168,927,420원에 매도하고, 권ㅇㅇ가 대출금 채무 437,635,8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권ㅇㅇ로부터 168,927,42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2.13. 청구법인에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김ㅇㅇ가 지급한 분양대금 218,817,900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 <결정사항> 쟁점상가에 대하여는 피고(권ㅇㅇ) 및 청구법인과 원고(김ㅇㅇ)사이에 2009.2.3. 체결된 분양매매계약대로 피고(권ㅇㅇ)가 그 처분권을 갖는다.
4. 2007년~2011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권ㅇㅇ의 지분이 50%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권ㅇㅇ는 쟁점상가의 분양권의 매수인과 동일인이다.
5. 이 건 이의신청 심리시 ㅁㅁ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출금 승계에 관한 녹취서 김ㅇㅇ에게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상의 대출금이 권ㅇㅇ에게 승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김ㅇㅇ는 계약서의 검인도 청구법인의 직원이 ㅁㅁ 구청에 제출하여 받았고, 대출금승계도 권ㅇㅇ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대출금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녹취서를 제출하였고, 녹취서는 2009.9.2. 김ㅇㅇ와 농협중앙회 ㅁㅁ지점 직원간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2009.9.17. 작성된 것으로, 김ㅇㅇ가 대출금 승계가 왜 안되어 있는지 묻자 김ㅇㅇ의 서류는 다 준비되었으나 권ㅇㅇ가 대출금 승계를 받지 않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임 나) ㅇㅇ 지방법원 판결문(2009.11.27. 선고) 권ㅇㅇ가 김ㅇㅇ를 대신하여 쟁점상가 계약금 중 일부인 109,408,950원을 지급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권ㅇㅇ는 김ㅇㅇ가 쟁점상가 임차권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사 없이 권ㅇㅇ를 기망하여 쟁점분양권을 대금 168,927,42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168,927,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권ㅇㅇ가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됨
6. 쟁점상가는 2009.3.9.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10.10.29. ㅇㅇ신탁(주)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 건물 2층에 (주)dd(대표자 권ㅇㅇ)라는 법인이 운영하다 2011.9.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김ㅇㅇ는 2007.2.7.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9.30.자로 사업포괄양도로 폐업신고 하였고, 현재 청구법인이 aaa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분양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12.31. 이전인 2009.2.3. 쟁점상가의 분양권이 권ㅇㅇ에게 양도되어 김ㅇㅇ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2.7.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85,730원, 2012.9.1.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03,45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0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8.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2.7.5. 수령(등기번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이 초과한 2012.10.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 재결청인 ㅁㅁ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2012.11.6. 각하 결정하였다.
- 라. 판단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관련 경정 고지한 금액 중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85,73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되어 2012.7.5. 청구법인의 직원 안현순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0.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결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국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는 김ㅇㅇ의 중도금 미납부 등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분양해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김ㅇㅇ는 2007.2.7. 청구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후 2009.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ㅇㅇ간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권ㅇㅇ는 김ㅇㅇ가 그 간 불입한 금액 중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김ㅇㅇ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ㅇㅇ의 배우자 안ㅁㅁ와 청구법인, 권ㅇㅇ가 2010.9.2. 작성한 합의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조서에서 “2009.2.3. 체결된 분양매매계약서대로 이행하고 권ㅇㅇ가 그 처분권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어 김ㅇㅇ와 권ㅇㅇ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점, 김ㅇㅇ와 권ㅇㅇ간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당연히 청구법인은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김ㅇㅇ가 3차 중도금 등을 연체하여 당초 분양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9.12.30.자로 분양해제 계약통보를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김ㅇㅇ와 권ㅇㅇ간의 2009.2.3.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김ㅇㅇ가 권ㅇㅇ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거래관행상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김ㅇㅇ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은 후 순차적으로 권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분양계약해제 통보는 수분양자인 김ㅇㅇ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분양해제를 사유로 발행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조심2011중1333, 2011.11.10.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 중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제1항 제1호(각하),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