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급금의 범위내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09 선고일 2013.04.23

원활한 공사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OO세무서장이 2012.9.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 처분은, 2012.7.10. 주식회사 AAAAAA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법인은 OO특별시 OO구 OO 000-00호 BBB 000호를 2011.4.6.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위해 2011년 5월경 CCCCC(주)(이하 “CCCCC”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7.18. 선급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CCCCC의 공사 진행 부진으로 2012.2.6. (주)AAAAAA(이하 “AAAAAA”이라 한다)에게 공사를 승계하는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또한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공사계약 해지 합의일인 2012.7.10. AAAAAA로부터 쟁점금액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8월경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 환급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공급시기가 2012.2.6.인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7.10.자로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0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천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액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공급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이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이며(대법원 2008.8.21.선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규정한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건 쟁점공사는 기성청구와 기성결정 및 공사금액의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기성결과나 용역제공완료에 따른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규정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공급가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2011.7.18. CCCCC에 지급한 선급금을 확정된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1.7.18. CCCCC 의 기성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CCCCC의 동의하에 2012.2.6 AAAAAA에게 쟁점공사가 승계되었고, CCCCC와 청구법인 간에 쟁점공사에 대한 다툼으로 공사금액에 대한 기성청구, 기성결정 및 공사금액의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공사를 승계 받은 AAAAAA 도 준공예정일 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고 더 이상의 진행도 아니하 여 청구법인은 막 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2012.7.10. 부득이하게 공사계약을 해지 하였으나 쟁점공사에 대한 다툼으로 공사금액에 대한 기성청구, 기성결정 및 공사금액의 정산이나 합의 는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쟁 점공사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청구법인이 AAAA AA에 송부한 2012.6.18.자 공사계약 해지통지 내용증명우편물, 2012.7.10.자 공사계약해지합의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공사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우편물에는 AAAAAA이 2012.3.31.까지 준공을 약정하였으나 2개월이 지난 2012.6.7.까지도 준공도 아니하고 공사 진행도 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것, 의무위반 계약조항에 따라 공사계약 해지를 통지한다는 것, 본 내용증명우편물 수령즉시 AAAAAA의 인적․물적 설비와 미승인자재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라는 것, 기 지급한 선급공사비에 관해서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아 정산하라는 것, 이와 별도로 AAAAAA의 공사지체로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것 등 당사자 간 다툼이 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AAAAAA에서 2012.7.10. 작성한 공사계약해지 합의서에는 공사계약해지에 동의하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당사자 간 다툼이 되는 내용이나 기성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는 공사계약 해지일(2012.7.10.)에 쟁점공사에 대한 다툼으로 기성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 하였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금액의 확정은 당사자 간 정산이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확정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간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면 확정되는 날, 소송 제기 전․후에 당사자 간에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산일이나 합의일을 공급시기로 보 아야 할 것(조심2009)임에도 처분청에서는 공사승계일이나 해지일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요하는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사승계일이나 해지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공사 승계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으나, 공사승계일이나 해지일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다. 처분청에서는 AAAAAA이 CCCCC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공사대금)인 공사시공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승계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시공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승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AAAAAA 및 청구법인은 CCCCC 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기성청구를 받지도 못하였고, 기성결정이나 공사금액의 정산이나 합의를 한 사실도 없고, 공사채권양도양수각서 및 공사승계합의서에 따라 공사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공사시공권을 양도 양수한 사실도 없으며, 공사해지일에 공사대금에 대한 어떠한 정산이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AAAAAA이 CCCCC 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 채권을 공사시공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승계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CCCC에 지급할 공사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AAAAAA 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시공권 승계일인 2012.2.6.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AAAAAA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가 승계된 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본다고 할지라도, 기성결정이나 공사금액의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AAAAAA 에서 공사 채권을 공사시공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승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성 공사금액(용역의 공급가액)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승계일인 2012.2.6.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라. 처분청에서는 조심2008를 근거로 쟁점 공사가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례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기에 통상적인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쟁점공사와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심판례는 前시공사의 기성청구가 있었으나 기성청구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 태에서 공사가 승계 되었고, 現시공사는 前시공사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현장실사와 정산을 통하여 前시공사의 기성 공사가액(용역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한 후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공사시공권(재화의 공급가액)을 승계(재화의 공급시기)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前시공사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고 現시공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사 승계일에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있었기에 공사승계일(용역의 공급시기)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된 때로 보아 통 상적인 공급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쟁점공사와 같이 현장실사와 정산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금액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승계일(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쟁점공사가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처분청이 결정근거로 삼은 조세심판례와 쟁점 공사의 비교〉 심사청구(심사부가2008)에 따르면 당초 도급인은 공사포기 시까지 청구인에게 기성을 확인하거나 이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한 번도 기성고 검사를 한 일이 없어 상호간 기성고 금액의 확정을 보지 못하였다면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결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현장실사와 정산 및 합의 등에 의하여 기성 공사금액(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나 시공사의 사정으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현장실사와 정산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금액(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처 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2011.7.18. CCCCC 에 지급한 선급금이 AAAAAA이 CCCCC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한 가액이고, 공사승계일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AAAAAA 로부터 2012.2.6.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하여 선급금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CCCCC 에 2011.7.18. 지급한 선급금 은 기성에 따른 공사금액이 아니라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급 한 선급금이며, 공사승계일은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으 로 인하여 기성청구와 기성결정 및 공사금액의 정산이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성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사 해지일에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승계 전에 기 성청구나 기성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선급금을 CCCCC 가 AAAAAA에 공사시공권을 매각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승계일에는 기성청구와 기성결정 및 공사금액의 정산이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심사부가2008).
  • 바.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 교부일로부터 7일내에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전인 2011.7.18. 선급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선세금 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이후에 대가수수가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 이전에 대가가 수수되고, 대가가 수수된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므로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가 통상적인 공급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공사승계일(2012.2.6)이므로 공사해지일(2012.7.10)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사승계일이나 공사해지일에는 기성청구와 기성결정 및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세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7.10.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수수한 범위내에서 수취한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사해 지일(2012.7.10.)에 수취한 선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 는 당사자 간 정산이나 합의 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 정되는 때(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확정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서는 이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것이다.
  • 사. 처분청에서는 공사시공권의 양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재화의 범위]에서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를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공사시공권은 재화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아. 결론 부 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용역의 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를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지라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세심판례 (조심2008) 는 공사시공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공사를 승 계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었을 때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기에 통상적인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나, 쟁점공사는 공사시공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승 계하지 아니하였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었을 때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며, 민법 제449조 및 같은 법 제453조에 따라 공사시공권 승계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더라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사승계일 이전인 2011.7.18. 지급한 선급금은 기성청구와 기성결정 절차 없이 지급된 금액이고, 공사승계일 및 해지일은 공사금액에 대한 기성청구와 기성결정, 공사금액의 정산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12.7.10.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범위 내에서 수취한 부가 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한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더인터내셔날이 CCCCC로부터 승계 받은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개월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규정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기타 조건부 및 계속적 공급의 경우를 제외한 공급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거래형태에 대한 공급시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처럼 시공사의 사정으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이다. 쟁점공사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AAAAAA이 2012.2.6. CCCCC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시공권을 승계 받은 날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시기: 2012.2.6, 공급가액: 000백만원) CCCCC㈜ → ㈜AAAAAA → ㈜GGGGGGGGGG 청구법인은 前 시공사인 CCCCC에게 2011.7.18.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AAAAAA과의 계약 해지 시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어떠한 정산이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시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CCCCC에게 2011.7.18. 지급한 선급금 000백만원은 공사승계일인 2012.2.6.에 AAAAAA에서 공사시공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2.2.6. AAAAAA은 CCCCC가 공사 중인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AAAAAA이 승계한 쟁점공사는 CCCCC가 공사시공권을 매각한 것이므로 2012.2.6.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AAA로부터 공사계약해지 합의일인 2012.7.10.이 아니라 CCCCC로부터 공사를 승계 받은 날인 2012.2.6.을 발행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시공사의 사정으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했고 공급가액도 미확정이라면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AAAAAA로부터 공사계약해지 합의일인 2012.7.10.을 발행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1.7.18일 000백만원(부가세포함)을 교부일전에 송금하였으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11068개정 전의 것)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8.31. 24076개정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 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년 8월경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00,000,000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0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원을 가산하여 00,000,000원을 환급액으로 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며 처분청에서 경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 (생략)

4. 특기사항

□(업체개요) 당 법인은 2005.4.11. 개업한 부동산개발, 분양업체로 현재 OO OO 000-00 OO BBB 0층에 건강과 미용을 겸한 종합건강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음

□(매입검토)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축하던 중 공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조심2008)

• 2012.2.6. AAAAAA과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CCCCC로부터 승계하는 조건이며 CCCCC가 본 계약에 동의하였음

• 따라서 CCCCC는 2012.2.6. 공급시기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인 매출세금계산서 000백만원을 AAAAAA에 발행하여야 하나 무신고 하였음

○그러나 공급시기를 AAAAAA과의 공사계약해지 합의일인 2012.7.10.이 아니라 CCCCC로부터 공사를 승계한 승계일 2012.2.6.을 발행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본 공사는 단기공사로 공급시기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사 중에 공사업체가 변경되었으므로

• 2012.2.6. AAAAAA이 CCCCC로부터 승계한 리모델링공사는 CCCCC가 공사시공권을 매각한 것임

• 따라서 2012.2.6.을 공급시기로 아래 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CCCCC㈜ → ㈜AAAAAA → ㈜GGGGGGGGG

□(조사자의견) 위와 같이 AAAAAA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3)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CCCCC는 2002.3.11.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1.9.28. 사업부진으로 자진신고 폐업했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 금액은 “0”, 매입 공급가액은 000천원으로 나타나며, AAAAAA은 2011.11.18.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영위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2012.10.15. 직권 폐업되었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2년 2월 청구법인에게 “OO BBB 0층 스포츠센타 인테리어”품목으로 발행한 00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의 증빙으로 2012.6.18.자 공사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우편물, 2012.7.10.자 공사계약해지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6.8. %%%%우체국장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 문서번호: 총무 06 - 07 시행일자: 2012. 06. 07 수 신: (주)AAAAAA 대표이사 제 목: 공사계약 해지 통지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공문은 “OOBBB 0층 리모델링공사(2012.2.6.)에 관한 사항입니다. 3. 귀사는 2012.2.6. CCCCC 주식회사를 승계하여 “OOBBB 0층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3.31.까지 준공을 약정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귀사는 준공 약정일이 2개월 이상이 지난 2012년 6월 7일 현재까지도 준공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진행도 아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인 당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5. 이에 당사는 귀사의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조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본 공문 수령 즉시 귀사 관련 인적, 물적 설비와 미승인자재를 현장에서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6. 그 외 당사가 기지급한 선급공사비에 관하여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아 정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와 별도로 당사가 귀사의 공사지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차후 별도로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사 계약 해지 합의서 - OO BBB 0층 인테리어공사 계약해지를 (주)GGGGGGGGG와 (주)AAAAAA과 쌍방합의로 공사 계약 해지를 동의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주)AAAAAA 대표이사: 6) 청구법인과 CCCCC, 청구법인과 AAAAAA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CCCCC간의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OO BBB 0층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OO OO구 OO BBB 0층

3. 착공년월일: 2011년 5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1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 공급가액: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일금 천만원정

6. 계약이행보증: 원정: 10%

7. 계약금: 원정: 10%

8. 기성 및 준공부분금: 착공 1개월후 10%, 착공 2개월후 10%, 잔금(70%)는 준공후 1개월내에 지급 2011년 5월 도급인(갑) (주)GGGGGGGGG 수급인(을) CCCCC(주)

○ 청구법인과 AAAAAA간의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

1. 공사명: OO BBB 0층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OO OO구 OO 000-00 OOBBB 0층

3. 착공년월일: 2012년 2월 6 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2년 3월 31일

5. 계약금액: 일금 원정(부가세 포함)

6. 공급가액: 일금원정

7.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8. 계약이행보증: 원정

8. 계약금: 원정

9. 기성 및 준공부분금: 준공후 1개월 이내 지급 10.하자담보책임: 하자이행 보증서 제출 11.기타사항: (주)AAAAAA은 CCCCC(주)가 공사중인 OOBBB 0층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GGGGGGGGG와 본 계약을 체결하며, CCCCC(주)는 본 계약을 동의하여 보증을 한다.(생략) 2012년 2월 6일 도급인(갑) (주)GGGGGGGGG (날인) 수급인(을) (주)AAAAAA (날인) 보증인 CCCCC(주) (날인)

7.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동 계좌에서 CCCCC의 계좌로 2011.7.18. 000,000천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쟁점공사의 시공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 건설(주) CCCCC(주) (주)AAAAAA (주)간 사업자번호 착공일자 2011년 4월 2011년 5월

2012. 02. 06.

2012. 08. 10. 준공예정일

2011. 08. 31.

2011. 09. 30

2012. 03. 31.

2012. 09. 15. 해지일자

• 2012. 02. 06.

2012. 07. 10 계약금액 0,000 0,000 0,000 0,000 계약이행보증 000 000 000 000 계약금 000 000 000 000 기 타 2011.7.18 440백만원 송금

• CCCCC 공사 승계,동의 및 보증

• 2012.7.10. 000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2012.11.1. 잔금 0,000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단위: 백만원, vat제외)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이때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①및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 공사 지연 등으로 쟁점금액과 함께 도급업자가 CCCCC에서 AAAAAA로 승계된 사실이 도급계약서 등에 나타나며, 도급계약서 변경으로 청구법인과 도급업자간에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에 대한 정산이나 기성청구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도 도급업가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정산이나 합의사실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는 점을 볼 때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의 시공사 변경내역, 2012.7.10 청구법인과 AAAAAA과의 쟁점공사 해지합의서 등을 보면 도급업자가 쟁점공사의 역무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11년 7월 청구법인이 CCCCC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기성고에 대한 확인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 금원이 아니며, 처분청도 쟁점금액 을 역무의 제공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지도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선급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가액이 확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공사의 역무도 완성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도 선급금의 성격으로써 도급업자간에 승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써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청의 환급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