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공사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원활한 공사지원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에 대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음
OO세무서장이 2012.9.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 처분은, 2012.7.10. 주식회사 AAAAAA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 법인은 OO특별시 OO구 OO 000-00호 BBB 000호를 2011.4.6.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위해 2011년 5월경 CCCCC(주)(이하 “CCCCC”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7.18. 선급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CCCCC의 공사 진행 부진으로 2012.2.6. (주)AAAAAA(이하 “AAAAAA”이라 한다)에게 공사를 승계하는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또한 공사 진행이 부진하여 공사계약 해지 합의일인 2012.7.10. AAAAAA로부터 쟁점금액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2년 8월경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 환급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공급시기가 2012.2.6.인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7.10.자로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0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0,000,000천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액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더인터내셔날이 CCCCC로부터 승계 받은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개월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규정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기타 조건부 및 계속적 공급의 경우를 제외한 공급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거래형태에 대한 공급시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처럼 시공사의 사정으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이다. 쟁점공사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AAAAAA이 2012.2.6. CCCCC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시공권을 승계 받은 날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급시기: 2012.2.6, 공급가액: 000백만원) CCCCC㈜ → ㈜AAAAAA → ㈜GGGGGGGGGG 청구법인은 前 시공사인 CCCCC에게 2011.7.18.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AAAAAA과의 계약 해지 시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어떠한 정산이나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시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CCCCC에게 2011.7.18. 지급한 선급금 000백만원은 공사승계일인 2012.2.6.에 AAAAAA에서 공사시공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2.2.6. AAAAAA은 CCCCC가 공사 중인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AAAAAA이 승계한 쟁점공사는 CCCCC가 공사시공권을 매각한 것이므로 2012.2.6.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AAA로부터 공사계약해지 합의일인 2012.7.10.이 아니라 CCCCC로부터 공사를 승계 받은 날인 2012.2.6.을 발행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시공사의 사정으로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했고 공급가액도 미확정이라면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AAAAAA로부터 공사계약해지 합의일인 2012.7.10.을 발행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경우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1.7.18일 000백만원(부가세포함)을 교부일전에 송금하였으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11068개정 전의 것)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8.31. 24076개정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 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며 처분청에서 경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 (생략)
□(업체개요) 당 법인은 2005.4.11. 개업한 부동산개발, 분양업체로 현재 OO OO 000-00 OO BBB 0층에 건강과 미용을 겸한 종합건강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음
□(매입검토)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축하던 중 공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조심2008)
• 2012.2.6. AAAAAA과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CCCCC로부터 승계하는 조건이며 CCCCC가 본 계약에 동의하였음
• 따라서 CCCCC는 2012.2.6. 공급시기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인 매출세금계산서 000백만원을 AAAAAA에 발행하여야 하나 무신고 하였음
○그러나 공급시기를 AAAAAA과의 공사계약해지 합의일인 2012.7.10.이 아니라 CCCCC로부터 공사를 승계한 승계일 2012.2.6.을 발행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본 공사는 단기공사로 공급시기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공사 중에 공사업체가 변경되었으므로
• 2012.2.6. AAAAAA이 CCCCC로부터 승계한 리모델링공사는 CCCCC가 공사시공권을 매각한 것임
• 따라서 2012.2.6.을 공급시기로 아래 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CCCCC㈜ → ㈜AAAAAA → ㈜GGGGGGGGG
□(조사자의견) 위와 같이 AAAAAA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3)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CCCCC는 2002.3.11.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1.9.28. 사업부진으로 자진신고 폐업했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 금액은 “0”, 매입 공급가액은 000천원으로 나타나며, AAAAAA은 2011.11.18.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영위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2012.10.15. 직권 폐업되었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12년 2월 청구법인에게 “OO BBB 0층 스포츠센타 인테리어”품목으로 발행한 00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의 증빙으로 2012.6.18.자 공사계약해지통지 내용증명 우편물, 2012.7.10.자 공사계약해지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6.8. %%%%우체국장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 문서번호: 총무 06 - 07 시행일자: 2012. 06. 07 수 신: (주)AAAAAA 대표이사 제 목: 공사계약 해지 통지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공문은 “OOBBB 0층 리모델링공사(2012.2.6.)에 관한 사항입니다. 3. 귀사는 2012.2.6. CCCCC 주식회사를 승계하여 “OOBBB 0층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3.31.까지 준공을 약정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귀사는 준공 약정일이 2개월 이상이 지난 2012년 6월 7일 현재까지도 준공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진행도 아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인 당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5. 이에 당사는 귀사의 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조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본 공문 수령 즉시 귀사 관련 인적, 물적 설비와 미승인자재를 현장에서 반출하시기 바랍니다. 6. 그 외 당사가 기지급한 선급공사비에 관하여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의 승인을 받아 정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와 별도로 당사가 귀사의 공사지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차후 별도로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사 계약 해지 합의서 - OO BBB 0층 인테리어공사 계약해지를 (주)GGGGGGGGG와 (주)AAAAAA과 쌍방합의로 공사 계약 해지를 동의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주)AAAAAA 대표이사: 6) 청구법인과 CCCCC, 청구법인과 AAAAAA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CCCCC간의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OO BBB 0층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OO OO구 OO BBB 0층
3. 착공년월일: 2011년 5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1년 9월 30일
5. 계약금액:
○ 공급가액: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일금 천만원정
6. 계약이행보증: 원정: 10%
7. 계약금: 원정: 10%
8. 기성 및 준공부분금: 착공 1개월후 10%, 착공 2개월후 10%, 잔금(70%)는 준공후 1개월내에 지급 2011년 5월 도급인(갑) (주)GGGGGGGGG 수급인(을) CCCCC(주)
○ 청구법인과 AAAAAA간의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
1. 공사명: OO BBB 0층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OO OO구 OO 000-00 OOBBB 0층
3. 착공년월일: 2012년 2월 6 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2년 3월 31일
5. 계약금액: 일금 원정(부가세 포함)
6. 공급가액: 일금원정
7.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8. 계약이행보증: 원정
8. 계약금: 원정
9. 기성 및 준공부분금: 준공후 1개월 이내 지급 10.하자담보책임: 하자이행 보증서 제출 11.기타사항: (주)AAAAAA은 CCCCC(주)가 공사중인 OOBBB 0층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GGGGGGGGG와 본 계약을 체결하며, CCCCC(주)는 본 계약을 동의하여 보증을 한다.(생략) 2012년 2월 6일 도급인(갑) (주)GGGGGGGGG (날인) 수급인(을) (주)AAAAAA (날인) 보증인 CCCCC(주) (날인)
7.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동 계좌에서 CCCCC의 계좌로 2011.7.18. 000,000천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난 쟁점공사의 시공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 건설(주) CCCCC(주) (주)AAAAAA (주)간 사업자번호 착공일자 2011년 4월 2011년 5월
2012. 02. 06.
2012. 08. 10. 준공예정일
2011. 08. 31.
2011. 09. 30
2012. 03. 31.
2012. 09. 15. 해지일자
• 2012. 02. 06.
2012. 07. 10 계약금액 0,000 0,000 0,000 0,000 계약이행보증 000 000 000 000 계약금 000 000 000 000 기 타 2011.7.18 440백만원 송금
• CCCCC 공사 승계,동의 및 보증
• 2012.7.10. 000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2012.11.1. 잔금 0,000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단위: 백만원, vat제외)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이때가 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①및②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 공사 지연 등으로 쟁점금액과 함께 도급업자가 CCCCC에서 AAAAAA로 승계된 사실이 도급계약서 등에 나타나며, 도급계약서 변경으로 청구법인과 도급업자간에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에 대한 정산이나 기성청구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도 도급업가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정산이나 합의사실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는 점을 볼 때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의 시공사 변경내역, 2012.7.10 청구법인과 AAAAAA과의 쟁점공사 해지합의서 등을 보면 도급업자가 쟁점공사의 역무를 완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11년 7월 청구법인이 CCCCC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기성고에 대한 확인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 금원이 아니며, 처분청도 쟁점금액 을 역무의 제공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지도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선급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가액이 확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공사의 역무도 완성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도 선급금의 성격으로써 도급업자간에 승계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써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청의 환급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