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06 선고일 2013.03.22

직원을 전직시키는 거래인 쟁점거래는 무형의 재화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8,180,0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코퍼레이션의 국내 자회사로서 마케 팅 지 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하고 있는바, 2012.4.13. (주)♡♡♡♡(이하 “♡♡♡♡”라 한다)와 자산 양수도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과세대상 영업권으로 보아 공급가액 6,117백만원의 매 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 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거래를 부가가치 세 과 세대상인 영업권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고 2012.12.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8,180,070원을 고지하였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에는 영업권과 같은 무체물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무체물에 대하여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이 제정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권리(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권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유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쟁점

거래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거래 역시 청구법인과 ♡♡♡♡ 사이 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원인으 로 하여 ♡♡♡♡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권을 청구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 ♡♡♡♡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비법 및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들 대부분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가 ♡♡♡♡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양수받은 영업권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업권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법인 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영업권의 범위에 “사업의 양 도 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 인 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 용 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 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들의 주식을 먼저 인수한 후에 이들 법인들을 합병함에 있어서 주식취득 시에 인수된 회사들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 여 지급한 주식인수 대가를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판시(대법원 93누11395, 1993.12.14.)한 바 있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수도하기로 합의하고, 양도인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인의 거래처, 기술력, 종사자 등을 인수한 대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국심2004광239, 2004.8.9.)한 바 있다.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대가의 지급이 있었던 재화의 공급을 부인한다면 지급된 금전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설명될 수가 없다. 쟁점거래에 영업권의 양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청구법인 이 ♡ ♡♡♡에게 6,117,700천원에 달하는 금전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가 자금상의 어려움이나 급한 자금의 소요가 예상된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에게 영업권 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 지체없이 사용하였을 것이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처분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는 영업권 양수도대금을 특별 히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에게 자금의 증여 등을 할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업권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영업권의 양수로 인하여 기존의 영업에 새로운 사업활동을 추가하였다. ♡♡♡♡가 대부분의 주요한 임직원들을 청구법인에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무형자산 중 중요한 특허권들이나 일부 임직원들은 청구법인에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양수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흔히 영업권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되는 개별 자산, 부채의 양수도 거래에서도 영업권은 분명히 인식될 수 있다. ♡♡♡♡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임직원들과 그들 에 부수되는 영업권은 청구법인에서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특정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활동을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영업권 양도를 입증할 자산의 양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에 전기 대비 매출의 감소, 거래처의 이전 등 영업상의 변 동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에서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는 직원 39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관련하여 향후 청구법인이 얻게 될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결과를 산출하여, ♡♡♡♡로부터 승계받은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였고,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 그룹 내부의 세무팀의 조력으로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별도의 평가보고서까지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와의 합병(♡♡♡♡가 피합병법인이 되어 소멸되는 합병)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 내에 영업권의 이전으로 인한 변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012년 1기 매출(예정신고분 + 확정신고분) 총 금액 17,462백만원에서 본건 영업권 양도금액 6,118백만원과 영업권 양도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코퍼레이션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양도금액 9,000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의 매출액은 2,344백만원으로 종전의 3,202백만원(2011년 1기) 및 4,167백만원(2011년 2기)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인수한 종업원들 및 청구법인이 ♡♡♡♡에게 하청을 주어 수행하는 연구개발업을 통하여 매출이 신규로 발생하였다. 자산양수도계약서가 ♡♡♡♡의 직원 54명 중 39명을 청구법인에 이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는 법인간의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자산양수도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가 보유한 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수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 직원 39명이 청구법인에 이전됨에 따라 더불어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등의 승계까지 포함한 계약이다.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는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이 건 거래에서는 근로자의 승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승계와 동시에 발생하는 영업권의 승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수한 것이다. ♡♡♡♡ 직원들이 청구법인에 이전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이미 ♡♡♡ ♡ 주식 100%를 취득하여, ♡♡♡♡의 영업권은 모두 주식이전을 통하여 취득하여 별도의 영업권을 양도, 양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처분청은 주장하지만 주식매매거래의 매매대금은 특수관계 없는 ♡♡♡♡의 기존 주주들과 청구법인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의 임직원들과 관련된 영업권의 가치까지도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식매매거래의 매매대금은 ♡♡♡♡의 기존 주주들이 수령한 것이며, 쟁점 영업권은 여전히 ♡♡♡♡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에게 영업권의 시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의 주식을 100% 취득하 면, 내국법인 을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예를 들면 기계장치)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추후 갑이 을로부터 기계장치를 직접 취득하더라도 매매대금 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에는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모회사로 양도할 때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이 형해화 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주장인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의 영업권을 취득하면서 아무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의 관할 세무서는 그와 같은 영업권의 대가를 ♡♡♡♡가 반드시 수령했었어야 한다는 논리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에게 과세하였을 것이다. 영업권 양도대금을 수령한 ♡♡♡♡가 영업권 양도에 대한 인식 없이 양도대금 전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별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지만, ♡♡♡♡의 회계처리는 ♡♡♡♡의 회계담당자가 정확한 회계처리와는 무관하게 일단 거래가 발생한 데 대하여 임시로 처리한 것으로, 통상 회사의 회계처리는 연말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확정된다는 점에서, 본건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없고, 본건 거래의 성격은 거래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 회계처리 오류는 단지 기존에 ♡♡♡♡가 자가창출영업권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회계처리를 확정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기표된 계정과목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영업권의 양수도 없이 ♡♡♡♡에게 금전을 증여했다는 판단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용인은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직원의 전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직원의 전직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프로농구단의 선수 이적료 수수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라고 본 사례처럼 그로 인하여 무형의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 가 가치세 과세거래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다수 유권해석의 입장이 고, 부가가치세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한 독일 법원 판례 등에서도 프로축구단의 선수 이적료를 축구단 사이에서 수수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면서 인용한 사례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근로자 개개인의 이직 대가 수수인 쟁점거래와는 관련없는 예규나 판례로써 쟁점거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계약을 통한 신분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해고 등을 통해 금전대가 없이 고용관계의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자산이 아니지만, 프로농구단을 포함한 스포츠 선수들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그 소속선수는 일반적인 회사의 직원과는 달리 이적료 등을 지급하고 회사에 소속 선수로 등록하고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선수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속 구단의 의사에 따라 그 거취가 결정되는 관계, 즉 일반적인 회사에 있어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잠재력 즉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수를 스카우트 할 때 지급한 계약금이나 지급한 이적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회계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거래와 다르다.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현지 확인결과와는 달리 청구법인은 영업권 양도 양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계약내용의 제시가 없다.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를 보면 직원 이동에 따른 거래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래 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서 원문에 별첨 형식(Appendix)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그 별첨 내용을 살펴보면 A(직원 이동 관련 대가), B(이동 직원에 대한 이직전 회사의 퇴직금, 연가보상비에 대한 채무인수액), C(계약의 대상이 된 직원 명단, 거래 목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볼 만한 계약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영문계약서의 제목 또한 “Asset Transfer Agreement"로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응하는 “Goodwill” 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의 이동대상 직원을 자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지적재산권 양도사실증빙으로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인력(work force)이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청구법인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영업권 양도를 입증할 자산의 양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의 영업권 양도가 속한 2012년 제1기 및 영업권 변동 직후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을 검토한 바, 전기 대비 매출의 급감, 거래처 의 이전 등의 형태와 같은 영업상 변동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권 인식 관련 계약서를 보면 거래의 목적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 54명중 39명을 청구법인으로 전직시키는 것과 관련한 계약임을 알 수 있고, 그 평가액은 영업손익을 기초로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간 의사의 합치(근로계약)를 통해 근로계약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법인간 거래대상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 이직 전 종전직원들의 소속회사인 ♡♡♡♡의 주식을 청구법인이 100% 취득함으로써 ♡♡♡♡의 영업권은 모두 주식 이전을 통하여 취득하여 별도의 영업권을 양도, 양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영업권 양도대가를 수령한 ♡♡♡♡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영업권 양도에 대한 인식 없이 양도대금 전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증자 등 자금 사용계획이 없이 현지확인 종결일 현재 계좌에 예치되어 사용 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프로선수들과는 달리 사용인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직원의 전직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유체물이나 무체물에 속하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화로 볼 여지가 없다. 2012.1기 이후 ♡♡♡♡로부터 이직된 직원을 통한 연구활동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영업권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활동 수익 창출이란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 원인을 영업권 취득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그 설득력이 부족하다. 연구활동 수익은 새로 채용된 직원의 연구활동을 통한 수익이지 기존 ♡♡♡♡ 영업권 취득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수익 창출의 원인은 기업의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새로운 직원의 채용, 영업권의 신규 취득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입 등 매우 다양하다. 청구법인은 100%자회사로 편입된 ♡♡♡♡ 직원의 모회사 전직과 관련 한 대가를 영업권 양도라고 보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에 반대하면서 처분청 이 모․자회사간 기계장치 등에 대한 소유권 변경 등에 있어서도 반대급부 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으 나 쟁점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회사간 거래로 부당행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지확인 종결일 현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산의 부당한 유출이 있 었고 그에 대하여 ♡♡♡♡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 법인의 과세표준 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한 법인세법상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향후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 입/ 영업권(△유보)하고 손금 불산입/기타 사외유출 처분으로 반영하 여야 할 것이며 해당 감가상각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 및 ♡♡♡♡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개업일 대표자 주업종 부업종 청구법인 1990.1.1. 이○성 서비스/마케팅 지원서비스 마케팅지원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관련기술연구 및 개발, 기술제공 ♡♡♡♡ 2006.1.10 △△△△실바 서비스/소프트 웨어개발및공급 소매/전자상거래 서비스/소프트웨어유지보수 청구법인은 ♡♡♡♡로부터 연구개발 관련 영업을 인수할 것을 고려하여2012.2.20. 부업종으로 소프트웨어 및 관련기술연구 및 개발, 기술제공 등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은 2012년 초부터 ♡♡♡♡ 인수를 준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4.12. ♡♡♡♡ 주식의 82.56%, 2012. 3/4분기에 17.44%를 취득하였다. ☆☆에서 ♡♡♡♡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주주들과 가격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반영된 가격은 ♡♡♡♡의 순자산가치, ♡♡♡♡의 영업권 가치, ♡♡♡♡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가치를 고려한 금액의 합계로 구성되었다. ♡♡♡♡는 특허권 중 7.8백만 달러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법 인의 100% 주주인 미국법인 ☆☆코퍼레이션에게 2012. 2/4분기에 매각하였고, 자산수증이익 8,999,640천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이 ☆☆코리아가 ♡♡♡♡와 거래한 공급가액 61억원의 거래 경위 등을 현지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복명서(2012.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3.29. 주식을 취득하여 100% 자회사로 편입된 ♡♡♡♡의 종전 직원 54명중 39명을 2012.4.12.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전직시키는 조치와 관련하여 1인당 영업창출능력을 자산으로 하고 직원들 각자에게 종전 ♡♡♡♡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등을 차감한 가액을 고려하여 6,117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영업권을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공제하였다. <영업권 평가 내역> 영업이익 현재가치 (A) 현원 (B) 전직 (C) 잔류 영업권가치 A*(C/B) 인 수 한 퇴직금 등 세금계산서발행 금액 8,595 54 39(72%) 15 6,207.9 90.2 6,117.7 (백만원) 영업권 양도를 입증할 자산의 양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영업권 양도가 속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을 검토한 바, 전기대비 매출의 감소 등 영업권의 양도 등으로 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제출된 영업권 관련 자료에 나타난 거래의 목적은 ♡♡♡♡ 직원 54명중 39명의 직원의 소속변경 관련하여 직원 1인당 미래현금 흐름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①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 (근로계약)를 통해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점 ② 직원들의 이직 전 ♡♡♡♡의 주식을 100% 취득함으로써 영업권도 모두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어 별도로 영업권을 양도, 양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③ 영업권을 양도한 ♡♡♡♡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양도대금 전액을 “자산수증 이익”으로 처리하고 증자 등 자금 사용계획이 없이 현재 입금 계좌에 예치되어 사용이 되지 않는 점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양도, 양수를 전제로 한 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 자산양수도계약(Asset Transfer Agreement, 2012.4.13.)” 의 국문 번역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주식 매도와 2012년 3월 29일자 주식 매수계약에 따라 예정된 기타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결 되는 경우, 거래종결일의 다음 영업일에 매도인의 직원 약 39인은 매수인의 직원(직원승계)이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거래종결일 현재 유효한 특정 직원, 자산 및 부채를 매도, 이전 및 양도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 양수 및 승계한다. 양도대상 자산은 총 가치가 직원승계와 관련된 인력자원 관련 무형자산, 영업권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6,210백만원)이고, 양도대상 부채는 매도인의 직원과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50백만원), 매도인의 직원과 관련된 누적된 미사용 휴가 보상금(40백만원)이며, 매매대금은 6,120백만원(양도대상자산총액-양도대상부채총액)이다. ♡♡♡♡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6,117,700천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청구법인은 영업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전자 수정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은 아래 와 같고, 공급자인 ♡♡♡♡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공 급 자 상호 ♡♡♡♡ 공급받는자 상호 청구법인 업종 서비스,소매/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 서비스/마케팅지원 서비스업외 작성일자 2012.4.12. 품목명 Asset transfer 공급가액 6,117,700,000 세액 611,770,000 합계금액 6,729,470,000 외상미수금 6,729,470,000 수정사유 기재사항 착오 정정 (원) 2012.4.17. 뉴스1코리아의 ☆☆, 350억원에 ‘♡♡♡ ♡’ 인수...“토종 기술 이거 다 어디갔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스캔서치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얼굴 인식 기술을 개발한 ‘♡♡♡♡’의 지분 100%를 인수해 ☆☆코리아에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양사간 계약에 따라 인수 금액 등 자세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인수가액을 350억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의 얼굴 인식 기능을 쓰려면 ☆☆에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의 ♡♡♡♡ 인수로 국가의 중요한 기술 자산이 해외로 유 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 세액 비고 계 일반 영세율 계 일반 시설 2012.2기예정 2,383 1,908 475 165 165 174 2012.1기확정 16,103 6,803 9,300 175 175 663 쟁점거래포함 2012.1기예정 1,359 873 486 293 194 99 58 2011.2기확정 2,011 1,493 518 438 361 77 106 2011.2기예정 2,157 1,596 561 408 275 133 119 2012년 제1기 확정신고의 경우 쟁점거래 금액(약 6,118백만원)과 ☆☆코 퍼레이션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양도금액(약 9,000백만원)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제2기 예정신고의 경우 청구법인을 상대로 발생한 매출액(약 1,38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 세액 비고 계 일반 영세율 계 일반 시설 2012.2기예정 35,633 5 35,627 3,650 3,650 △364 2012.1기확정 9,629 9,629 9,543 9,543 △954 쟁점거래포함 2012.1기예정 8,286 8,286 8,686 8,686 △868 2011.2기확정 20,104 20,104 3,561 3,561 △356 2011.2기예정 8,620 8,620 2,832 2,832 △28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 ♡♡♡♡에게 하청을 주어 수행하였던 연구개발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매출이 신규로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수수료 매출 관련 수입금액명세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 계열사들에게 발송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다. 미 달러화 기준 원화 기준 2012년 1기 확정 USD 1,332,817.31 1,538백만원 2012년 2기 예정 USD 4,472,115.73 5,003백만원 합계 USD 5,804,933.04 6,541백만원 프로젝트 명칭 승계된 인력 중 해당 프로젝트 참여 인원수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9명 Social Gallery 2.0 project 10.5명 Camera application development 6.5명 Tech support for HTC and Pantech 1명 Face recognition development(얼굴인식기술) 3명 Panorama photo development 2명 Optimization of all application 4명 청구법인은 ♡♡♡♡로부터 승계된 39명의 인력이 청구법인 내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다음과 같다. 번호 공급받는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주)☆♡○플러스 3 881,720 88,172 969,892 2 ♧♧전자(주) 3 12,360 1,236 13,596 3 (주)○○인터랙티브 1 43,181 4,318 47,499 4 청구법인 1 1,388,170,762 138,817,076 1,526,987,838 5 ☆♡전자(주) 1 512,857,320 51,285,732 564,143,052 6 (주)△△문고 1 321,322 32,132 353,454 합계 10 1,902,286,665 190,228,666 2,092,515,331 (2012년 제2기 예정) (단위:건,원) (2012년 제1기 확정) (단위:건,원) 번호 공급받는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주)☆♡○플러스 3 3,365,499 336,550 3,702,049 2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1 3,000,000 300,000 3,300,000 3 청구법인 7 6,117,700,000 611,770,000 6,729,470,000 4 (주)★★일보 1 1,818,182 181,818 2,000,000 5 ☆♡전자(주) 1 668,943,620 66,894,362 735,837,982 합계 13 6,794,827,301 679,482,730 7,474,310,031 번호 공급받는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1 (주)○○텔 3 185,569 18,557 204,126 2 (주)☆♡○플러스 3 7,633,400 763,340 8,396,740 3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1 6,000,000 600,000 6,600,000 4 (주)♡♡트 1 48,499 4,850 53,349 5 (주)○플 2 153,824 15,382 169,206 6 ♧♧전자(주) 3 11,430 1,143 12,573 7 (주)○○인터랙티브 2 2,899,638 289,964 3,189,602 8

○○○○밍 주식회사 1 122,671,674 12,267,167 134,938,841 9 (주)♡택 1 108,000,000 10,800,000 118,800,000 10 ☆♡전자(주) 2 601,657,770 60,165,777 661,823,547 11 (주)△△문고 3 247,267 24,727 271,994 합계 22 849,509,071 84,950,907 934,459,978 (2012년 제1기 예정) (단위:건,원) ♡♡♡♡는 처분청에 “영업권 양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시행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2004.4.12. 모든 주주가 자신의 주식일체를 청구법인에 매각하므 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계열사에 편입되었습니다. 인수 이후의 당사에서 근 무 중이었던 39명의 직원 및 거래처 등은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며, 본 계산서는 이 거래에 의한 계산서 발행 건입니다. (중략) 이 거래의 가 치에는 직원 자체의 이전,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 당사에서 업무를 하며형적인 가치와 직원들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체득한 무형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거래를 과세대상 거래로 보고 매 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은 “재 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 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자산양수 도 계약을 원인으 로 쟁점거래를 한 후 ♡♡♡♡에 대가를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업을 사업자 등록에 추가한 점, 프로농구단의 선수 이적료 수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와 같이 직원의 전직으로 인하여 무형의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 세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 점, ♡♡♡♡가 쟁점거래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오 류는 수정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 임직원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재화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보 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