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철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05 선고일 2013.04.30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수하면서 고철 공급받는자 또는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 개업 후 현재 ㅁㅁ남도 △△시 ▽▽면 ◎◎리 931-11 소재에서 ‘ㅇㅇ철재’라는 상호의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ㅁㅁ남도 △△시 ◎◎동 588-13 소재에 ㅇㅇ자원(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406,65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ㅇㅇ광역시 ▽▽구 ㅁㅁ2동 4489-8 소재에 △△철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1,5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 조사2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4.부터 2011.9.30.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북ㅇㅇ세무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또한 2011.6.14.부터 2011.8.12.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받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른 가산세를 결정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8. 이 건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3.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초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시 구입대금을 계좌로 지급받고 송금하는 등 명백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본 건 과세는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 나.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청구인이 ㅇㅇ자원에 공급한 고철 판매가액 ,320,115원 중 타인명의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 이ㅇㅇ 명의 ,100,000원, ☆☆☆ 명의 ,929,600원 합계 **,029,600원에 대하여 송금인이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이 ㅇㅇ자원을 가공사업자로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판매 관행상 어려운 사정임을 주장하였다. 타인명의로 수금한 금액이 총 공급가액의 12% 밖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인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수금되는 것은 개의치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을 주장하였다.

(2) 고철구입처인 △△철재의 사업장 확인사항에 대하여 같은 동 4489-8번지로서 당시 그 일대는 고철도소매상 집합단지에 있었으며, ㅇㅇ제철(주)에 납품하는 고철은 다음과 같이 판매행위가 이루어짐을 밝혔다.

  • 가) ㅇㅇ제철(주)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구좌(업체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청구인은 ㅇㅇ제철(주)에 납품할 수 있는 구좌(업체코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 나) 판매경로는 ㅇㅇ제철(주)의 필요한 품목 및 규격의 구매요청이 오면 각 도소매상에 동종의 고철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가 및 운송방법이 정해지면 보유하고 있는 각 도소매상이 지정하는 장소(보유하고 있는 각 도소매상의 구철구입처)에서 본인이 발급하는 ㅇㅇ제출(주)의 하치장 출입증을 발급받아 차량으로 출고되고 있다.
  • 다) ㅇㅇ제철(주) 구매요청 →각 도소매고철업소에 연락 등 품목수배 → 단가결정 → 보유 도소매 고철업자가 지정하는 장소(고철이 나오는 거래처는 영업기밀이라 서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상도의임) → 본인이 보내는 ㅇㅇ제철(주) 하치장 출입증에 의하여 공급사 확인을 받아오면 본인이 대금을 고철도소매업자에게 지불(확인사항은 전산으로 확인)

(3) 청구인은 2002.3.1. 개업하여 현재까지 부부와 함께 10여년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또한 한 푼의 세금체납이나 불법행위 없이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다른 고철상들과는 거래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명의 변경이나 변칙적인 상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너무나 억울하다고 사료되오니 납세자인 본인의 마음을 백 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가공매출처 ㅇㅇ자원

(1) 청구인의 가공매출처 ㅇㅇ자원(명의자 강ㅇㅇ)은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사업실체가 없고 실사업자 박ㅇㅇ가 모든 거래를 주관하면서 실제 물량은 실사업자 박ㅇㅇ가 운영하는 ㅇㅇ스틸(명의자 ◎◎◎)에서 이루어졌지만 매출분산을 위해 ㅇㅇ자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분산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2) ㅇㅇ자원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조사 시 청구인이 ㅇㅇ자원과 거래대금증빙으로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ㅇㅇ스틸 명의자 ◎◎◎과 ㅇㅇ스틸의 경리담당 ㅁㅁㅁ의 동생 ☆☆☆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거래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ㅇㅇ자원과 거래하면서 사업자․사업장․거래대금 지급자 확인 등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실 거래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처 매출금액 200년 제1기 상호 성명 상호 성명 407 200년 제2기 ㅇㅇ스틸 ㅁㅁㅁ ㅇㅇ자원

○○○

(3)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ㅇㅇ자원에 대한 사업자 확인을 소홀이 한 점 조사청이 ㅇㅇ자원의 강ㅇㅇ에 대하여 확인한바, 강ㅇㅇ는 실사업자 박ㅇㅇ의 매형으로서 ㅇㅇ스틸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실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ㅇㅇ자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인은 ㅇㅇ자원의 사업장 확인을 소홀이 한 점 조사청이 ㅇㅇ자원의 사업장을 확인한바, ㅇㅇ자원의 사업장은 ㅇㅇ스틸의 야적장 및 창고로 사용되어 사업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청구인은 매출대금 수령 시 입금자에 대한 확인을 소홀이 한 점 청구인은 ㅇㅇ자원으로부터 매출대금 입금거래에 대한 입금명의자 중 ㅇㅇ스틸 ◎◎◎과 ☆☆☆가 확인되는 점은 실사업자 박ㅇㅇ가 ㅇㅇ스틸의 소득분산 목적으로 ㅇㅇ자원을 설립하였다는 진술과 일치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
  • 나. 가공매입처 △△철재

(1) 청구인의 가공매입처 △△철재(명의자 김ㅇㅇ)는 ㅇㅇ세무서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실사업자 장만익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김ㅇㅇ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철재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상사(★★ 소재) ㅂㅇㅇ를 통해서 고철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철재 명의로 수취하고 결재대금은 ㅇㅇ상사 ㅂㅇㅇ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거래를 주관한 자가 아닌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의 △△철재 발행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실사업자 명의 대여자 매입금액 200년 제1기~ 200년 제2기 ☆☆☆ ★★★ ***

(4)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사유

  • 가) 청구인은 △△철재 사업자 김ㅇㅇ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북ㅇㅇ세무서의 △△철재 김ㅇㅇ에 대하여 확인한바, 김ㅇㅇ는 실사업자 장ㅇㅇ이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청구인은 △△철재와의 거래는 ㅇㅇ상사(★★시 소재) ㅂㅇㅇ를 통해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인은 △△철재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ㅂㅇㅇ로부터 소개받은 고철을 △△철재의 사업장이 아닌 경남 ★★의 소주공단에서 상차하여 ㅇㅇ제철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 및 사업장 등의 확인절차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단서생략)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단서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②. (단서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명세는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명세는 아래와 같다.
  • 다) 조사청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귀속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를 사업실체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명의상 대표인 강ㅇㅇ 및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박ㅇㅇ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출처 대표자 강ㅇㅇ는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는 처남인 박ㅇㅇ로 확인되었다.

2. 실사업자 박ㅇㅇ는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ㅇㅇ스틸(명의자 ◎◎◎)의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강ㅇㅇ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강ㅇㅇ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매출처 사업장은 개업할 때부터 계근대, 사무실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설비가 없이 ㅇㅇ스틸의 야적장 및 창고로만 사용되어 처음부터 사업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북ㅇㅇ세무서는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귀속까지 자료상혐의자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명의상 대표인 김ㅇㅇ 및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장ㅇㅇ 등 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고 매출처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ㅇㅇ세무서의 조사내용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출처의 명의자인 김ㅇㅇ는 쟁점거래처 外 사업이력 및 관련 업종 종사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명의자 김ㅇㅇ의 편지에 따르면 김ㅇㅇ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장ㅇㅇ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김ㅇㅇ의 명의를 대여하여 관련인들과 조직적으로 고철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입구가 출입구가 좁아 고철운반차 25톤 트럭의 자유로운 통행이 곤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없이 다른 곳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 ㅇㅇ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시 ★★에 소재한 ㅇㅇ상사 ㅂㅇㅇ를 통해서 고철을 구입하고 ㅇㅇ상사 ㅂㅇㅇ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소개받은 고철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 소재 ㅇㅇ공단에서 상차하여 ㅇㅇ제철㈜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출처 조사 시 ㅇㅇ지방국세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출처의 매출대금 입금거래에서 입금자인 ㅇㅇ스틸 명의자 ◎◎◎과 경리 ㅁㅁㅁ의 동생인 ☆☆☆가 다음과 같이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서는 청구인과 ㅇㅇ스틸(명의자 ◎◎◎)의 거래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액 거래내용 비고

2007. 3. 5. *,700,000 ☆☆☆

2007. 4. 24. *,106,000 ㅇㅇ스틸 ◎◎◎

2007. 4. 24. **,000,000 ㅇㅇ스틸 ◎◎◎

2008. 4. 25. 229,600 ☆☆☆ 합 계 *,035,600

• (3)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 ,320,115원 중 ,357,090원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963,02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한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2007.4.24. 실제 매출처인 ㅇㅇ스틸 이ㅇㅇ로부터 2회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됨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ㅇㅇ제철㈜의 입고확인서와 같이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지불이 명확한 사실임에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며, ㅇㅇ제철㈜의 입고확인서, 청구인의 출고현황 및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신고된 사업장 소재지 정정이력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쟁점매입처 △△철재와 거래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ㅇㅇ시 ▽▽구 ㅁㅁ2동 6301이며 쟁정매입처의 소재지 ㅇㅇ시 ▽▽구 ㅁㅁ2동 4489-8 번지와는 약 4㎞거리에 떨어진 곳에 소재함이 인터넷 다음지도에서 확인되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 ,320,115원 중 ,357,090원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963,02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다르게 쟁점매출처 조사 시, 거래사실이 전혀없는 ㅇㅇ스틸의 관련인인 ㅇㅇ스틸 명의자 ◎◎◎, ㅇㅇ스틸 경리 ㅁㅁㅁ의 동생 ☆☆☆로부터 ,035,600원이 입금된 내역을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사실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러한 사실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출처가 비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2) 쟁점매출처의 명의자 강ㅇㅇ는 실사업자 박ㅇㅇ의 매형으로 박ㅇㅇ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쟁점매출처 사업장은 실사업자 박ㅇㅇ가 운영하는 ㅇㅇ스틸의 야적장 및 창고로 사용되는 등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 대표자 및 사업장 확인에 소홀하였던 점,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시 ★★에 소재한 ㅇㅇ상사 ㅂㅇㅇ를 통해서 고철을 구입하고 ㅇㅇ상사 ㅂㅇㅇ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소개받은 고철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 소재 ㅇㅇ공단에서 상차한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및 사업장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였고, 비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ㅇㅇ시 ▽▽구 ㅁㅁ2동 6301번지이며 이곳은 쟁점매입처와 약 4㎞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차로는 약 10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재에 대한 사업장 확인을 소홀이 했다는 점

(4)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가 악의적 사업자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오랜 기간 관련 업종에 종사해온 자로 관련 업종의 비정상적 유통형태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할 것이어서, 관심만 갖는다면 거래품목에 대한 수집처, 수집방법, 구입 및 납품단가 비교, 결제대금 인출방법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가 비정상적인 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실질적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추후 소명에 대비하여 외양적 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른 가산세를 결정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예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