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인정한 862,659,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별이자 명목으로 전주들에게 재배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62,659,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사청이 인정한 862,659,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별이자 명목으로 전주들에게 재배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62,659,81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금액은 935,67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전주들 중 박00에게는 청구인이 특별이자를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 및 주변 예금주의 계좌로 이체하곤 하였는데, 2010년 말부터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특별이자를 이체시켜주면 박00이 청구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식으로 특별이자를 수령하였으며, 이는 ◇◇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된 곳이 대부분 박00의 거주지인 00시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손00에게 특별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손00이 00저축은행에 예금한 계좌번호가 있어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조사청은 이자를 수취한 이들의 개인 신상을 조사하여 소명하라고 하지만 일개 개인인 청구인이 소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국가기관인 조사청에서 조사하면 00저축은행 예금주들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3. 봉00, 춘00, 현00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이었는데, 위 세 명 모두 수수료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아 각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현00은 신용거래가 좋지 않아 미성년자인 김00, 김00의 통장을 사용했고, 봉00은 신용문제로 통장이 압류되어 청구인의 통장을 몇 달 동안 사용하다가 2009.8월 이후에는 각자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이 특별이자 재분배 주장하는 935,672,000원 중 금융거래 증빙으로 재분배사실 확인되는 862,659,810원은 소득의 귀속자를 확인하였으나 차액 73,012,190원은 별도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특히 청구인은 “현00은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아갔으며 청구인은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으나 00저축은행 계좌번호가 있고 수수료를 보냈으니 본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청구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00저축은행의 특별이자를 배분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며, 특별이자를 전주들에게 배분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하였는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대부업자 강00로부터 특별이자를 받은 후에 전주들에게 배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879,696,630원은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해 주었고, 전주들에게 00저축은행에 예금하도록 알선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통지한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5)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00저축은행 특별이자 수취 및 지급내역 강00로부터 2009년 376,175천원, 2010년 523,350천원, 2011년 95,000천원, 합계 994,525천원을 입금받아 김00 외 52인에게 2009년 379,056천원, 2010년 416,903천원, 2011년 59,400천원 합계 855,359천원 지급됨
(2) 대부업과 관련 수입금액 누락 혐의 검토 (가) 00저축은행에 예금을 알선한 중간 알선자 등에게 특별이자를 배분한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2010년 103,566천원, 2011년 35,600천원 합계 139,166천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 (나) 청구인이 수령한 특별이자의 소득 구분 예금유치 등 중개알선하고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00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다만 조사청이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청구외 김00 외 5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8,460,000원을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특별이자 명목으로 재배분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아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모두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금액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보여지는 점, 조사청이 재배분 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 이외에 새로이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됨에도 위 금액이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조사청의 반론이 없는 점, 새로이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는 금원들은 봉00을 제외하면 새로운 전주가 아닌 조사청이 이미 전주들로 보아 재배분하였다고 인정한 인물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아 계좌이체한 내역을 입력·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금액(8,460,000원)은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재배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김00 외 5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8,460,000원 중 2009년에 봉00에게 재배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1,160,000원을 제외한 7,300,000원은 이 건 부가가치세(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2010년 및 2011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