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전산자료 기재내용 및 작성자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03 선고일 2013.03.15

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인 BBB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82-12 소재에서 2006.7.1.부터 PPPPPPP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12.4.27.~2012.7.31. 2006년~2010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시 OO면 OO리 82-12 PPPP타운의 CCA점 1층 161.86㎡, 2층 161.86㎡, 지1층 169.82㎡에 대하여 청구외 AAA에게 임대보증금 80백만원, 임대료월액 당월 매출액의 20% 금액으로 2006.7.1.~2008.6.30. 매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징취한 CCA매출내역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의 매출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2.10.1.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표 생략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사업장의 임차 사업장 청구외 CCCC에 대한 2009년 2기 15,397,985원, 2010년 1기 38,248,938원 합계 53,646,923원의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임차 사업장 청구외 CCC과 DDD의 CCA에 대한 매출누락 2007년 1기 68,623,914원, 2007년 2기 70,188,695원, 2008년 1기 79,478,421원, 2008년 2기 117,943,371원, 2009년 1기 92,325,251원, 2009년 2기 85,658,147원, 2010년 1기 43,678,073원, 2010년 2기 35,703,055원 합계 593,598,927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근거를 보면, 쟁점전산자료는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작성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임차 사업장 청구외 CCA에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전산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출누락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전산자료는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엑셀 자료로서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흔적이 없는 전산자료이며, 거래처인 CCA에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쟁점전산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누가 왜 작성하였는지와 당사자인 CCA 사업자에게 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게도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걸쳐 과세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라. 쟁점매출누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전산자료에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출일보ㆍ당사자인 CCA 사업자들의 문답서 등 그 산출근거서류를 쟁점전산자료에 첨부하여 쟁점매출누락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하지 아니하였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쟁점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마.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매출누락을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사업장과 거래처 청구외 CCC과 DDD이 운영하는 CCA란 상호의 사업장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작성된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삼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바. 일반적인 계약서 변경은 당초의 계약서와 다른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데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대표이사 HHH과 AAA간에 하기 내용으로 PPPP 타운의 매장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매장 “493.54㎡”, 임대보증 “80,000,000원”, 임대료월액 “당월 매출액의 20%”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자는 당초에는 청구인과 AAA되어 있었으나 후에 AA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볼펜으로 긋고 DDD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 사. 조사청에서는 피조사자와의 문답서를 작성 시에는 피조사자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CCA 맺은 계약내용을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청구외 BBB에게 질문하여 답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청구외 BBB이 조사청의 질의에 청구인과 청구외 CCA와 맺은 계약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없이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 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2006.7.1. 청구외 CCC과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CCC은 CC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07.9.30. 폐업한 사실이 있었고, 2007.10.01. 청구외 DDD과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DDD은 CC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11.2월 말경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 자. 따라서, 청구외 CCC과 DDD으로부터 월세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고, 월세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이 청구인 사업장의 일계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청구외 DDD의 사업장 CCA의 매출집계표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사실상의 장부로 보고 신빙성이 없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차. 추가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무실 및 같은 장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청구외 BBB(청구인의 처)과 III(청구인의 처남)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임대료 수입금액을 확인한 것”이라고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사무실은 OO시 OO면 OO리 82-15번지 소재한 건물 3층에 있고, 이곳에는 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세금과 직접 관련한 관리부서(직원 4명이 근무)가 있으며, 청구외 BBB이 운영하는 PPPP라이프 사무실과 청구외 III이 운영하는 PPPP공방 사무실은 경기도 OO시 OO면 OO리 83번지 소재한 건물 2층에 있고, 이곳에는 청구외 BBB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세금과 직접 관련한 관리부서(직원 1명)가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BBB의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과 청구외 BBB은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함에도 조사청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② 청구인과 청구외 BBB은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5년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고 현재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3년 전부터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82-15번지 소재한 건물 4층에 직원들의 기숙사 한곳에서 기거를 한고 있는 실정인데 청구외 BBB과 같은 장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③ 청구외 BBB이 운영하는 PPPP라이프 사무실과 청구외 III이 운영하는 PPPP공방 사무실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가 청구외 BBB과 청구외 III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쟁점전산자료가 청구외 BBB과 청구외 III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었는지와 청구외 DDD이 운영한 CCA의 매출집계액이 어떤 근거에서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DDD은 2011.3.31. 임대차계약해지를 합의하고 작성한 ‘CCA 매출대비 수수료 집계’, ‘PPPP CCA 미수현황’, ‘수수료 미입금 내역서’에서 매월 임대료는 ‘매출액의 20%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DDD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합의하였다고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과 청구외 DDD은 임대차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를 사실인 것처럼 하여 과세근거로 삼았다면 명백하게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청구인과 청구외 DDD이 작성한 ‘매장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청구외 III, 청구외 DDD이 함께 인감을 날인”이라고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청구외 DDD이 작성한 ‘매장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없는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도 조사청은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4. “청구외 BBB이 일관된 진술”이라고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PPPP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BBB은 PPPP라이프를 운영하기 전까지 PPPP리빙에서 매장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만 그 외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DDD과의 거래에 대해 청구외 BBB에게 진술을 강요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DDD과의 거래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 DDD에게 진술을 요구하여 쟁점전산자료의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BBB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쟁점전산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누가 왜 작성하였는지와 당사자인 CCA 사업자에게 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게도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걸쳐 과세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월별 매출집계표 등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조사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의 사무실 및 같은 장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청구외 BBB(청구인의 처)과 III(개명前 ‘AAA’, DDD의 남편, 청구인의 처남)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임대료수입금액을 확인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외 DDD(III의 처)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월임대료는 ‘당월 매출액의 20%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차인 CCA를 포함한 PPPP타운(수수료임대매장, 청구인 명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의 전산파일인 ‘사업자별 월별 매출내역’과 ‘사업자별 연도별 매출내역’, ‘부서별 매출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자별 실제 매출내역을 파악한 후, 청구외 DDD으로부터 약정한 임대료(당월 매출액의 20% 금액)를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PPPP 부동산(수수료) 임대현황’에서도 청구외 DDD으로부터 수수료를 ‘매출20%’로 받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청구외 BBB은 문답서에서 PPPP JJJ차장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PPPP타운(PPPP 등 청구인 명의사업장, 수수료임대매장 등) 전산자료는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PPPP타운 사업자별 실제 사업내용(수입, 지출)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된 매출내역이며 청구외 CCA 등 수수료임대매장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월별 매출을 파악한 것이며 청구외 CCA의 수수료율은 20%임을 진술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외 III이 보관하고 있는 ‘CCA 매출내역’ 전산자료를 통해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1년 과세연도까지 청구외 CCA로부터 수취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임대료수입금액 585,461,672원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외 DDD은 2011년 3월 31일 임대차계약해지를 합의하고 작성한 ‘CCA 매출대비 수수료 집계’, ‘PPPP CCA 미수현황’, ‘수수료 미입금 내역서’에서 매월 임대료는 ‘매출액의 20%’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매출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과 청구외 DDD이 작성한 ‘매장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청구외 III, 청구외 DDD이 함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임대료 월액은 ‘당월 매출액의 20% 금액’임을 확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 론

조사청이 청구인이 사업장내 수수료임대매장 CCA와 체결한 ‘매장임대차계약서’와 CCA의 월별 매출내역을 파악한 전산자료 및 금융증빙과 청구외 BB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실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추가의견

1.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문답서와 확인서 징취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내 경리책임자 JJJ 컴퓨터의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PPPP타운 사업장별 실제 매출액 등을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일계표, 일별 및 월별 매출현황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조사를 착수할 때 일시 보관한 청구인 사업장내 PPPP타운(PPPPPPP 등) 경리책임자 JJJ의 컴퓨터에서 직영매장과 수수료임대매장에 대한 ’07년~’10년 사업자별 월별 매출내역과 임대현황을 작성한 전산자료[PPPP타운 사업자별 월별 매출내역, 부서별 매출현황, PPPP 부동산(수수료) 임대현황 등]에 의해 실제 매출금액을 확정하고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문답서와 확인서 징취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청구인에게 2012.5.18. 조사청 사무실에서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한 바 경리 담당자 KKK이 작성한 PPPP리빙의 연도별 매출내역에 대한 답변하였으며, 문답 도중 진술하기를 회피하고 임의 퇴장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조사청의 2012.7.10.까지 출석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2012.7.13. 방문하였으며, 조사청이 JJJ가 작성한 PPPPPPP 등 PP PP타운 내 사업장별 매출현황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 기피하며 날인 거부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따라 확정한 사업장별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에 대해서 PPPP타운 내 PPPP, PPPP샤브샤브, PPPP칼국수의 ’08년과 ’09년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계표, 일별 및 월별 매출현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을 주장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문답서에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사업장의 월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다) 조사청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2012.5.14. 조사청 사무실에서 청구외 BBB에게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하였다.

① 경리담당자 KKK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PPPP리빙의 ’06년~’09년 일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09년 12월부터 사업내용이 동일한 청구외 BBB이 운영하는 PPPP라이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하며 계속 근무하다가 ’11년 8월경 퇴사하여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청구외 BBB이 보관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② 청구외 BBB은 PPPP마을 창업 이래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사업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여 PPPP타운 결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업장별 관리체계와 경리업무담당자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2.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답서와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문답을 회피하고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따라 확정한 전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여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는 청구인이 고용한 경리책임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이고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뤄졌기에 청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6.7.1.자 PPPP타운의 CCA점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임대차매장: 1층 161.86㎡, 2층 161.86㎡, 지1층 169.82㎡
  • 나) 임대보증금: 80백만원
  • 다) 임대료월액: 당월 매출액의 20% 금액
  • 라) 임대차기간: 2006.7.1.~2008.6.30.
  • 마) 제14조(매출체크 및 상품관리)

1. “을”은 취득상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갑”이 설치하는 CCTV 및 매출액 체크용 인력투입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후 “갑”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갑”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2. “을”은 매일 12시까지 전일의 매출액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바) 제17조(금융등록기 설치) “을”은 주무관청의 방침에 따라 “갑”이 지정한 금융등록기를 설치 운용해야 하며, 이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사) 계약자는 아래와 같음

2. 과세근거인 쟁점전산자료 CCA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PPPP타운 사업자별․부서별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PPPP알앤디(임대)와 관련된 CCA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PPPPPPP(임대) CCA 2007.1.1.~2007.12.31.

• 1,076,214,440 2008.1.1.~2008.12.31. 109,000,000 1,388,319,870 2009.1.1.~2009.12.31. 199,521,038 1,389,528,890 {80,620,210(슬러시) 포함}

4. PPPP 부동산(수수료) 임대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과 CCA DDD의 계약해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과 CCA DDD의 2011.3.31.자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와 “계약해지 통보서”
  • 나) 2011.3.31.자 CCA 매출대비 수수료 집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재는 되어 있지 않다.
  • 다) PPPP CCA 미수현황(2011년3월말 현재) 보증금 120,000,000 급여 권OO 1,571,740 서OO 1,101,560 조OO 1,191,970 이OO(알바) 397,000 이OO(알바) 1,395,000 5,657,270 퇴직금 이OO 7,291,937 권OO 1,974,795 서OO 1,200,000 10,466,732 수수료 미결재분 104,263,478 -387,480 거래처미결재분 43,048,000 부가세(2010년2분기 확정) 13,500,000 경기신용-기업은행대출 50,000,000 우리은행대출 40,000,000 계 146,548,000
  • 라) “수수료 미입금 내역서” 월 금액 매출 20% 2007년도 10,000,000

2008. 11월 8,500,000

2008. 12월 4,900,000

2009. 1월 -28,000 97,363,300 19,472,000

2009. 2월 -606,000 94,470,500 18,894,000

2009. 3월 1,400,000 104,517,340 20,900,000

2009. 4월 4,260,000 118,887,140 23,760,000

2009. 5월 8,260,000 138,836,600 27,760,000

2009. 6월 4,242,800 118,714,000 23,742,800

2009. 7월 4,580,290 120,401,450 24,080,290

2009. 8월 3,803,298 116,516,490 23,303,298

2009. 9월 1,229,336 103,646,680 20,729,336

2009. 10월 4,323,974 119,119,870 23,823,974

2009. 11월 -2,228,290 86,358,550 17,271,710

2009. 12월 -1,484,646 90,076,770 18,015,354

2010. 1월 -7,039,900 62,300,500 12,460,100

2010. 2월 -10,478,080 45,109,700 9,021,940

2010. 3월 -7,873,040 58,134,800 11,626,960

2010. 4월 -3,801,130 78,494,350 15,696,870

2010. 5월 -2,107,500 86,962,500 17,392,500

2010. 6월 -4,654,490 74,227,550 14,845,510

2010. 7월 -3,829,710 78,351,450 15,670,290

2010. 8월 -5,195,610 71,521,950 14,304,390

2010. 9월 -8,741,360 53,793,200 10,758,640

2010. 10월 -7,218,350 61,408,250 12,281,650

2010. 11월 -9,759,340 48,703,300 9,740,660

2010. 12월 -9,962,270 47,588,650 9,517,730

2011. 1월 -13,555,400 29,723,000 5,944,600

2011. 2월 -14,075,380 27,123,100 5,424,620 합계 -57,158,778

  • 마) 청구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6. 청구외 BBB에 대한 2012.5.14.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임차사업자 매출누락 및 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문답서를 작성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BBB과 별거 및 이혼 소송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진행 중임이 대법원 전자소송에 의거 확인된다.

9. 청구인은 CCA의 운영자인 청구외 CCC과 DDD의 2013.2.28.자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확인내용은 보증금 50,000천원과 월임차료 5,5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조사청이 제 시하고 있는 쟁점전산자료의 월별매출내역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내용이다.

10. 조사청은 다음 자료를 사전열람 시 제출하고 있다.

  • 가) 열람 및 날인을 받지 못한 청구인의 2012.5.18.자 문답서
  • 나) 청구인이 확인을 기피하여 날인이 거부된 2012.7. 청구인의 “확인서” CCA 월임대료로 당월 매출액의 20%로 하였다는 내용
  • 다) 청구인과 경리업무 담당자인 청구외 KKK에 대한 “출석 요구”
  • 라) CCA에 대한 2006.5.17.자 청구인와 청구외 DDD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50백만원, 차임 5백만원
  • 마) CCA DDD이 청구인의 ☆☆은행에 입금한 입금 내역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조사청의 과세근거서류인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조사청은 청구인의 처인 BBB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업장별 “매출 일계표” 및 “월별 매출” 내역과 BBB의 문답서 등을 기초로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입금액누락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수입금액을 일별 및 월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에 대한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며, BBB 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전산으로 보관되어 있는 PPPP타운 사업자별 매출내역(2007~2010)은 대출대환(2011년 3월)이전인 2010년 8~9월경에 PPPP타운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심사부가2012-0116, 2012.11.5.),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KKK이 경리업무를 하였으며 KKK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조사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