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인 BBB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인 BBB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표 생략 -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사무실 및 같은 장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청구외 BBB(청구인의 처)과 III(청구인의 처남)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임대료 수입금액을 확인한 것”이라고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사무실은 OO시 OO면 OO리 82-15번지 소재한 건물 3층에 있고, 이곳에는 청구인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세금과 직접 관련한 관리부서(직원 4명이 근무)가 있으며, 청구외 BBB이 운영하는 PPPP라이프 사무실과 청구외 III이 운영하는 PPPP공방 사무실은 경기도 OO시 OO면 OO리 83번지 소재한 건물 2층에 있고, 이곳에는 청구외 BBB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세금과 직접 관련한 관리부서(직원 1명)가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BBB의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 있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인과 청구외 BBB은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함에도 조사청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② 청구인과 청구외 BBB은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5년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고 현재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3년 전부터 청구인은 OO시 OO면 OO리 82-15번지 소재한 건물 4층에 직원들의 기숙사 한곳에서 기거를 한고 있는 실정인데 청구외 BBB과 같은 장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③ 청구외 BBB이 운영하는 PPPP라이프 사무실과 청구외 III이 운영하는 PPPP공방 사무실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가 청구외 BBB과 청구외 III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쟁점전산자료가 청구외 BBB과 청구외 III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었는지와 청구외 DDD이 운영한 CCA의 매출집계액이 어떤 근거에서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DDD은 2011.3.31. 임대차계약해지를 합의하고 작성한 ‘CCA 매출대비 수수료 집계’, ‘PPPP CCA 미수현황’, ‘수수료 미입금 내역서’에서 매월 임대료는 ‘매출액의 20%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DDD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합의하였다고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과 청구외 DDD은 임대차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를 사실인 것처럼 하여 과세근거로 삼았다면 명백하게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청구인과 청구외 DDD이 작성한 ‘매장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청구외 III, 청구외 DDD이 함께 인감을 날인”이라고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청구외 DDD이 작성한 ‘매장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없는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도 조사청은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4. “청구외 BBB이 일관된 진술”이라고 조사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PPPP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BBB은 PPPP라이프를 운영하기 전까지 PPPP리빙에서 매장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만 그 외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DDD과의 거래에 대해 청구외 BBB에게 진술을 강요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DDD과의 거래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 DDD에게 진술을 요구하여 쟁점전산자료의 사실여부를 파악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BBB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명백히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쟁점전산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누가 왜 작성하였는지와 당사자인 CCA 사업자에게 확인을 한 후 청구인에게도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걸쳐 과세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월별 매출집계표 등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청구외 DDD(III의 처)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월임대료는 ‘당월 매출액의 20%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차인 CCA를 포함한 PPPP타운(수수료임대매장, 청구인 명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의 전산파일인 ‘사업자별 월별 매출내역’과 ‘사업자별 연도별 매출내역’, ‘부서별 매출현황’을 작성하여 사업자별 실제 매출내역을 파악한 후, 청구외 DDD으로부터 약정한 임대료(당월 매출액의 20% 금액)를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PPPP 부동산(수수료) 임대현황’에서도 청구외 DDD으로부터 수수료를 ‘매출20%’로 받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청구외 BBB은 문답서에서 PPPP JJJ차장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PPPP타운(PPPP 등 청구인 명의사업장, 수수료임대매장 등) 전산자료는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PPPP타운 사업자별 실제 사업내용(수입, 지출)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된 매출내역이며 청구외 CCA 등 수수료임대매장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월별 매출을 파악한 것이며 청구외 CCA의 수수료율은 20%임을 진술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외 III이 보관하고 있는 ‘CCA 매출내역’ 전산자료를 통해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1년 과세연도까지 청구외 CCA로부터 수취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임대료수입금액 585,461,672원을 확인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외 DDD은 2011년 3월 31일 임대차계약해지를 합의하고 작성한 ‘CCA 매출대비 수수료 집계’, ‘PPPP CCA 미수현황’, ‘수수료 미입금 내역서’에서 매월 임대료는 ‘매출액의 20%’임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매출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과 청구외 DDD이 작성한 ‘매장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청구외 III, 청구외 DDD이 함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임대료 월액은 ‘당월 매출액의 20% 금액’임을 확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이 청구인이 사업장내 수수료임대매장 CCA와 체결한 ‘매장임대차계약서’와 CCA의 월별 매출내역을 파악한 전산자료 및 금융증빙과 청구외 BB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실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문답서와 확인서 징취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내 경리책임자 JJJ 컴퓨터의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PPPP타운 사업장별 실제 매출액 등을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일계표, 일별 및 월별 매출현황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에게 2012.5.18. 조사청 사무실에서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한 바 경리 담당자 KKK이 작성한 PPPP리빙의 연도별 매출내역에 대한 답변하였으며, 문답 도중 진술하기를 회피하고 임의 퇴장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조사청의 2012.7.10.까지 출석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2012.7.13. 방문하였으며, 조사청이 JJJ가 작성한 PPPPPPP 등 PP PP타운 내 사업장별 매출현황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 기피하며 날인 거부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따라 확정한 사업장별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에 대해서 PPPP타운 내 PPPP, PPPP샤브샤브, PPPP칼국수의 ’08년과 ’09년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계표, 일별 및 월별 매출현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을 주장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문답서에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사업장의 월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① 경리담당자 KKK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PPPP리빙의 ’06년~’09년 일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09년 12월부터 사업내용이 동일한 청구외 BBB이 운영하는 PPPP라이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하며 계속 근무하다가 ’11년 8월경 퇴사하여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청구외 BBB이 보관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② 청구외 BBB은 PPPP마을 창업 이래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사업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여 PPPP타운 결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업장별 관리체계와 경리업무담당자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2.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답서와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문답을 회피하고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따라 확정한 전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여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컴퓨터에 수록된 전산자료는 청구인이 고용한 경리책임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이고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뤄졌기에 청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2006.7.1.자 PPPP타운의 CCA점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1. “을”은 취득상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갑”이 설치하는 CCTV 및 매출액 체크용 인력투입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후 “갑”이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갑”은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2. “을”은 매일 12시까지 전일의 매출액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과세근거인 쟁점전산자료 CCA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3. PPPP타운 사업자별․부서별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PPPP알앤디(임대)와 관련된 CCA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PPPPPPP(임대) CCA 2007.1.1.~2007.12.31.
• 1,076,214,440 2008.1.1.~2008.12.31. 109,000,000 1,388,319,870 2009.1.1.~2009.12.31. 199,521,038 1,389,528,890 {80,620,210(슬러시) 포함}
4. PPPP 부동산(수수료) 임대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과 CCA DDD의 계약해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008. 11월 8,500,000
2008. 12월 4,900,000
2009. 1월 -28,000 97,363,300 19,472,000
2009. 2월 -606,000 94,470,500 18,894,000
2009. 3월 1,400,000 104,517,340 20,900,000
2009. 4월 4,260,000 118,887,140 23,760,000
2009. 5월 8,260,000 138,836,600 27,760,000
2009. 6월 4,242,800 118,714,000 23,742,800
2009. 7월 4,580,290 120,401,450 24,080,290
2009. 8월 3,803,298 116,516,490 23,303,298
2009. 9월 1,229,336 103,646,680 20,729,336
2009. 10월 4,323,974 119,119,870 23,823,974
2009. 11월 -2,228,290 86,358,550 17,271,710
2009. 12월 -1,484,646 90,076,770 18,015,354
2010. 1월 -7,039,900 62,300,500 12,460,100
2010. 2월 -10,478,080 45,109,700 9,021,940
2010. 3월 -7,873,040 58,134,800 11,626,960
2010. 4월 -3,801,130 78,494,350 15,696,870
2010. 5월 -2,107,500 86,962,500 17,392,500
2010. 6월 -4,654,490 74,227,550 14,845,510
2010. 7월 -3,829,710 78,351,450 15,670,290
2010. 8월 -5,195,610 71,521,950 14,304,390
2010. 9월 -8,741,360 53,793,200 10,758,640
2010. 10월 -7,218,350 61,408,250 12,281,650
2010. 11월 -9,759,340 48,703,300 9,740,660
2010. 12월 -9,962,270 47,588,650 9,517,730
2011. 1월 -13,555,400 29,723,000 5,944,600
2011. 2월 -14,075,380 27,123,100 5,424,620 합계 -57,158,778
6. 청구외 BBB에 대한 2012.5.14.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임차사업자 매출누락 및 수수료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문답서를 작성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BBB과 별거 및 이혼 소송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진행 중임이 대법원 전자소송에 의거 확인된다.
9. 청구인은 CCA의 운영자인 청구외 CCC과 DDD의 2013.2.28.자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확인내용은 보증금 50,000천원과 월임차료 5,5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조사청이 제 시하고 있는 쟁점전산자료의 월별매출내역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내용이다.
10. 조사청은 다음 자료를 사전열람 시 제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