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에 대하여 2012.9.21.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문(조심 2012중4209, 2012.11.15, 각하)에서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일반통합조사 진행 중 청구인에게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련법령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결정 사항의 통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청구인인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유로 각하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장부외 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조사를 착수할 때 일시 보관한 조사대상자 청구외 □□□이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의 경리담당자 이○○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복원하여 ○○○○○○에 대한 ’06년~’09년 월별 일계표 등 수입과 지출을 작성한 전산자료에 의해 실제 매출금액을 확정하고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문답서와 확인서 징취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청은 조사 착수할 때 청구외 □□□이 보관하고 있던 경리담당자 이○○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수록된 전산자료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위하여 2012.5.14. 조사청 사무실에세 청구외 □□□에게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하였다.
4. 청구외 □□□이 보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복원하여 분석한바 경리담당자 이○○이 ○○○○○○과 □□□□□의 ’06년~’10년 일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에서 근무하였던 경리담당자 이○○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전산자료내용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과 면담을 주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끝내 불응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5.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답서와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문답을 회피하고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따라 확정한 전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여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수록된 전산자료는 청구인이 고용한 경리담당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이고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뤄졌기에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8【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81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7)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연장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조사기간 연장기간을 2012.7.1.~2012.7.31., 신청사유를 필요경비 추인 소명, 신청일자는 2012.6.20.,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국세청 공문 “조사기간연장 통지” 내용을 보면, 조사기간 연장사유는 추가소명에 따른 조사기간연장신청에 대해 통지, 연장 조사기간은 2012.04.27.~2012.07.31., 시행일자는 2012.06.26.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통보된 금액과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조사청에서 제출한 □□□에 대한 2012.5.14.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열람 및 날인을 받지 못한 청구인의 2012.5.18.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