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전산자료는 사업장별로 일별, 월별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고, 직원도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에서 ㅇㅇㅇ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4.27.~2012.7.31.기간 동안 2006년 ~ 2010년 과세연도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000원(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1기 000원, 2008년 2기 000원)을 확인하여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11.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전산자료는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엑셀 자료로서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흔적이 없는 전산자료이며,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위해서는 쟁점 전산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누가 왜 작성하였는지 청구인에게 확인을 걸쳐 과세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매출누락을 조사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작성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삼아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에서는 당해 조사대상자와의 문답서를 작성 시에는 당해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여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무관한 조사대상자인 청구외 이 ㅇㅇ 에게 질문하여 청구인과 관련하여 답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이ㅇㅇ가 지목한 쟁점전산자료 작성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는 이ㅇㅇ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쟁점전산자료가 보관된 사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과 이ㅇㅇ는 법적으로 부부사이지만 2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이ㅇㅇ가 악의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이ㅇㅇ가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사실상의 장부로 보고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2.8.29. 제기한 심사청구 추가이유서에서는 ‘2007년 1기분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과세근거자료의 제시 및 설명이 없이, 청구인이 2010년경 금융기관 대출용도로 실제매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작성된 매출자료를 근거로 한 수입금액누락’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는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흔적이 없는 전산자료’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내용의 일관성이 없다.
2. 조사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청구외 이ㅇㅇ(청구인의 처)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부팅(컴퓨터를 시동하거나 재시동하는 작업)할 수 없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확보하여 일시보관증(2-1)과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2-2)을 교부하였고 2012.5.14.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와 같이 반환한 사실이 있으며 확보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분석한 바, 사업장별 ‘매출 일계표’, ‘월별 매출’내역을 집계한 자료 등 청구인이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작성하여 저장하고 있는 증빙서류와 청구외 이ㅇㅇ의 문답서에 의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기간 동안 매출누락금액 000원을 확정하고, 쟁점사업장의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08년 과세연도까지 기간 동안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000원을 확인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매출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외 이ㅇㅇ는 문답서에서 윤ㅇㅇ차장(경리・회계담당)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ㅇㅇㅇ타운(ㅇㅇㅇ 등 청구인 명의사업장, 수수료매장 등) 전산자료는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ㅇㅇㅇ타운 사업자별 실제 사업내용(수입, 지출)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된 매출내역이며 ㅇㅇㅇ타운에 대한 일계표, 손익계산서, 매출집계표 등 전산자료는 윤ㅇㅇ차장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ㅇㅇㅇ 2008년 매출현황’을 제출하며 ‘ㅇㅇㅇ 사업자별 매출내역’ 등 전산자료에 기재된 매출액 중 2008년 월별 매출금액 합계 000원(공급대가)이 아니고 실제 월별 매출금액은 합계 000원(공급대가)이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는 작성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전체 사업장에 대한 2006년 과세연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기간 동안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수차례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명(해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사청은 조사를 착수할 때 일시 보관한 청구인 사업장내 ㅇㅇㅇ타운(ㅇㅇㅇ 등) 경리책임자 윤ㅇㅇ의 컴퓨터에서 직영매장과 수수료임대매장에 대한 2007년~2010년 사업자별 월별 매출내역과 임대현황을 작성한 전산자료[ㅇㅇㅇ타운 사업자별 월별 매출내역, 부서별 매출현황, ㅇㅇㅇ 부동산(수수료) 임대현황 등]에 의해 실제 매출금액을 확정하고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문답서와 확인서 징취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청구인에게 2012.5.18. 조사청 사무실에서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한바 경리 담당자 이ㅇㅇ이 작성한 ㅇㅇㅇ의 연도별 매출내역에 대한 답변하였으며, 문답 도중 진술하기를 회피하고 임의 퇴장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인은 조사청의 2012.7.10.까지 출석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2012.7.13. 방문하였으며, 조사청이 윤ㅇㅇ이 작성한 ㅇㅇㅇ 등 ㅇㅇㅇ타운 내 사업장별 매출현황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 기피하며 날인 거부한 사실이 있다.
③ 청구인은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따라 확정한 사업장별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에 대해서 ㅇㅇㅇ타운 내 ㅇㅇㅇ의 2008년과 2009년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계표, 일별 및 월별 매출현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을 주장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문답서에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사업장의 월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조사청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위하여 2012.5.14. 조사청 사무실에세 청구외 이ㅇㅇ에게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하였다.
① 경리담당자 이ㅇㅇ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ㅇㅇㅇ의 2006년~2009년 일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2009년 12월부터 사업내용이 동일한 청구외 이ㅇㅇ가 운영하는 ㅇㅇㅇ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하며 계속 근무하다가 2011년 8월경 퇴사하여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청구외 이ㅇㅇ가 보관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② 청구외 이ㅇㅇ는 ㅇㅇㅇ마을 창업 이래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사업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여 ㅇㅇㅇ타운 결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업장별 관리체계와 경리업무담당자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에서 ㅇㅇㅇ을 조성하여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조사청은 2012.4.27.부터 2012.7.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 장내 경리책임자의 컴퓨터의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ㅇㅇㅇ의 사업장별 실제 매출액 등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경정․결정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의 사업장내 전산자료와 관련 청구외 이ㅇㅇ에 대한 2012.5.14.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문답내용 생략)
3. 청구인은 문답서를 작성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ㅇㅇ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2.5.18.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본 문답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열람 및 날인을 받지 못한 문답서임, 내용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