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계표 등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계표 등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9.23.부터 OO OO OO OO 000-00소재에서 폐차의 고철 판매업과 OO 서 OO 000소재 OO0OOOO 전대업을 영위는 법인이며, 법인명이 2013.3.4. (주)QQ에서 (주)QQ으로 변경되었다.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WWW(청구법인의 과점주주임, 이하 “WWW”라고 한다)와 청구외 EEE 명의의 금융계좌(RR은행 이하 “EEE 계좌”라고 한다) 및 청구법인의 일계표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부품 및 고철 판매대금 0,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부동산전대 누락된 수입금액 000백만원 등을 적출하여 법인세 0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00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EEE이라며 2012.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신고 누락 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2010.1.1. 9911호 개정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00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9.23.부터 현재까지 OO OO OO OO 000-00소재에서 고철처리 및 무역업과 OO 서구 OO동 000소재 OOOO 전대업을 운영해온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의 상호가 2013.3.4. (주)QQ에서 (주)QQ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0.2.15. UUU에서 TTT으로, 2013.4.25. TTT에서 YYY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다음과 같이 매출 누락금액을 경정했고, 이중 폐차관련 경정금액 0,000,000백만원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
2. 탈루방법 및 적출내용 (생략)○(생략) EEE의 입금계좌 중 매출누락 일부가 일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상기 EEE의 입금계좌의 매출누락(0,000백만원)과 일계표의 매출누락액(0,000백만원)을 비교한 결과, 일계표의 매출누락액이 상당하여 (주)QQ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3개년 일계표(2007년~2009년) 일계표를 근거로 중고자동차 부품 및 고철 판매액 매출누락(0,000백만원)을 산정함 ※ 법인세의 경우 (주)QQ의 일계표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 0,000백만원과 대응되는 비용 0,000백만원(일계표에 근거하여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00백만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일계표를 통한 쟁점금액 산출방법(예시)
② 일계표를 통한 쟁점금액 대응원가 산출방법(예시) (나) 처분청은 UUU 등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로부터 진술 받은 전말서를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8.17. UUU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② 2012.4.24. WWW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③ 2012.5.2. EEE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④ 2012.5.10. DDD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⑤ 2012.5.17. BBB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⑥ 2012.6.11. CCC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⑦ 2012.6.12. VVV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⑧ 2012.6.14. GGG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 (다) 매출누락 자료통보 내역에 의하면 EEE 계좌에 입금한 자의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입금액보다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매입누락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 WWW 및 UUU의 계좌의 2009.12.31. 잔액을 확인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래 계좌의 2007.1.1.부터 2009.12.31.까지의 입출금내역 및 기말잔액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EE이 임의 인출해서 사용했다는 청구법인 FF계좌 및 청구법인의 서울영업소에서 사용하는 ZZ은행 계좌는 장부상 계상된 계좌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입금내역 및 보통예금 계정을 제출했다. (바) EEE 계좌 출금액(00억원)을 추적한바, 거래처와 청구법인 및 WWW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났다는 증빙으로 계좌 조사내용을 제출했고, 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차~4차 금융조사 실시). (사)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매출 누락금액이 당초 0,000백만원에서 0,000백만원으로 0,000백만원이 추가 경정되었고, 기타 국외매출 누락금액 등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0,000백만원을 추가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재조사 건에 대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현재 진행중). (아)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WWW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2012.12.28. 아래와 같이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 및 TTT(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EEE간의 고소사건과 그 처분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4월까지 청구법인을 AAA가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A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일계표상 용도없이 출금된 금액 000백만원 및 서울영업소의 ZZ은행 계좌에서 CD출금액 000백만원의 경우 EEE이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통해 인출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계표 집계내역을 제출했다.
① 일계표상 용도없이 출금된 금액 000백만원 집계내역(예시)
② ZZ은행에서 CD인출한 금액 000백만원 집계내역(예시) (다) 일계표 샘플(2008.5.16., 2008.8.21.자 등)
① 2008.5.16.자 일계표 (주요내용)
② 2008.8.21.자 일계표 (라) 일계표상 GGG 등이 차량판매 대금을 EEE의 일반계좌에 입금하고 EEE이 생활비 등으로 사적사용 했다는 증빙으로 일계표 정리내역을 제출했다(GGG 입금내역 예시). (마) 일계표상 현금이 EEE의 생활비 계좌에 0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EEE의 통장입금 내역을 제출했다. (바) 일계표 정리내역에 의하면 EEE은 님, WWW는 *과장, UUU는 UUU라고 지재한 내역을 보면 EEE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면 일계정 정리내역을 제출했다(예시). (사) UUU 수취금액(00백만원)은 대부분 AAA로부터 받은 임대료이고, 대부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UUU는 입금사실을 몰랐다며 UUU 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했다. (아) 청구법인은 인터넷 전화를 2009.3.5. 가입했다며 스 서비스 가입 확인서를 제출했고, 가입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1.1.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 2007.1.1.부터 2012.12.31.까지 주식변동사항 없음
6.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EEE, AAA 및 DDD의 2000년 이후 등록된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처분청에서 문답을 받은 진술인들의 소득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간 WWW, EEE, DDD, BBB, CCC, VVV, GGG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중 BBB, CCC, GGG은 2011년에 EEE이 개업한 OO 폐차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