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92 선고일 2013.12.18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계표 등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9.23.부터 OO OO OO OO 000-00소재에서 폐차의 고철 판매업과 OO 서 OO 000소재 OO0OOOO 전대업을 영위는 법인이며, 법인명이 2013.3.4. (주)QQ에서 (주)QQ으로 변경되었다.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WWW(청구법인의 과점주주임, 이하 “WWW”라고 한다)와 청구외 EEE 명의의 금융계좌(RR은행 이하 “EEE 계좌”라고 한다) 및 청구법인의 일계표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부품 및 고철 판매대금 0,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부동산전대 누락된 수입금액 000백만원 등을 적출하여 법인세 00백만원과 부가가치세 00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EEE이라며 2012.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TTT(2013.5.25. YYY로 변경됨)의 남편 UUU(이하 “UUU”라 한다)가 실제 경영을 하고 있었으나, UUU가 PP사업으로 국내 폐차업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AAA에서 2007.5.2. EEE을 대표직으로 승계하였으나, EEE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난차량 등을 고철업자들로부터 수령 및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 등을 EEE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자금을 은닉하는 등 EEE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사업을 하였다. 2004.3.15. EEE이 자금이 없어 AAA를 끌어들여 청구법인과 폐차업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고, 2010.3.15.까지 다시 연장되었으나, 2007.4.30. 그만두었으며, 이기간의 매출누락 000,000,000원이 포함되었는바, 이기간의 실지 귀속자는 AAA라는 것은 직원들은 이론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사후에 청구법인 재산을 EEE이 빼돌린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려 하자, EEE은 직원 0명을 데리고 나가 동일 상호의 폐차장을 운영했고, 직원 0명과 짜고 자신들이 한 행위를 청구법인이 한 것처럼 무고했다. 청구법인은 EEE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가, 청구법인이 항고하여 OO지방검찰청에서 재조사 진행중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EEE이 비밀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이지만 EEE의 비밀계좌라는 것은 AAA가 대표로 있던 2007.4.30.이전부터 청구외 SSS 외 6명(, , , , , )의 매출누락이 EEE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에 의해 이미 확인되어 허위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고액을 입금받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EEE에게 송금한 사유를 청구법인에 자금이 없어 우선 차주에게 폐차값을 선지급한 후 EEE, WWW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UUU 000백만원, WWW 000백만원, 청구법인의 임대업을 관리하는 RR은행 통장에서 000백만원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폐차업과 관련된 FF통장에 입금하였는데 이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직원들로부터 이자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일계표상 DDD(OO지방법원)과 EEE이 일계표(차량대금과목)상 00,000천원을 구매한 사실 및 EEE 통장에 00회에 걸쳐 0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로 보아 EEE이 DDD으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도난차량으로 변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0년간 차량 취득한 지출액은 0,000백만원, 판매수입은 000백만원으로 000백만원의 차손이 발생했고, 손실이 발생한 사유는 EEE이 차량에 차대번호만 분리하여 제공하고 구입한 차량은 그대로 해체하여 고철 및 차량부품으로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감추고 WWW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WWW가 제때지급하지 못한 월급을 직원들에게 송금한 자료를 갖고 직원들은 차주에게 선지급한 폐차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WWW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 EEE 계좌에서 출금된 총 0,000백만원 중 1차로 청구법인 및 WWW, UUU에게 0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고 하나, 법인의 폐차장 관련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중 아무런 용도 없이 지출한 금액이 000,000천원이며, 서울영업소 일계표상 같은 방법으로 000,000천원이 인출된 바, EEE은 특히 이 금액 중 서울영업소에서 사용하는 ZZ은행 통장에서 000,000천원이 CD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통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인출했다. EEE은 불법차량에 대한 폐차증을 발급하여 주고 범죄에 사용할 차량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차량판매대금, 고철, 부품 등을 판매한 수입금액을 일단 EEE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챙기고 이 금액을 다시 법인에 입금하여 자금세탁을 통하여 인출한 것은 범죄행위이며, 직원들을 동원하여 마치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비밀계좌를 만든 것처럼 서로 입을 맞추어 청구법인이 탈세를 하였다고 역 제보를 한 것이다. EEE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리책임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EEE이 직원들의 자금을 모아 서로 짜고한 은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를 알고 신고한다는 것을 청구법인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의적인 탈세행위자임을 전제로 부과한 부당과소 가산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행사항 안내 후 추가제출 의견)
  • 다. 청구법인의 일계표는 매출 출금과 별도 출금으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는바, 일반 폐차는 일계표에 ‘매출 출금’에서 차량번호를 전부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입고한 사실이 전부 확인되는 반면, EEE이 취득한 차량은 ‘별도 입금계정’에서 기장하면서 차량번호를 하나도 재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입고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기장하였고 차량 판매 내역도 마찬가지이므로, 청구법인에 입고되지 아니하고 EEE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차량 등은 청구법인의 관리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 또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 할 수 없다. 처분청은 EEE이 데리고 나가 폐차장을 같이 개업하여 EEE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처분한바,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 귀속자를 가려야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DDD의 진술에 근거하여 EEE이 자금세탁으로 사용했다는 일계표상 000백만원, 서울영업소 CD기 인출금 000백만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했으나, 일계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폐차장에 돈이 없을 때 RR은행으로부터 이체를 받고 이를 입금으로 계상하고 폐차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입금만 발생하고 출금은 발생하지 않는 등 입금과 출금은 항시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는 단순히 과목을 이동이라는 DDD의 진술은 거짓이며, 일계표상 현금이 EEE의 생활비 관련 통장으로 0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일계표상 현금으로 은닉된 자금의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전 매출누락금액을 일단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통장에서 남은 잔액을 IC 출금방식으로 인출하였기 때문에 부당 인출액이 얼마인지는 법인의 통장만으로 확인하여 계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었으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방법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통장만으로는 불법 인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예컨대 2008.5.16. 일계표를 보면 UUU가 FF 통장에 0백만원을 입금하였는바 일계표상 예금 입금으로 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현금으로 0백만 원이 출금에 계상되었는바, 당일 일계표상 전일 잔액 0백만원에서 이 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입금액이 00백만원을 더하고 출금액 00백만원을 공제한 잔액이 00백만원이라면 이 0백만원이 출금된 것이 명백하여 지출된 것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데 이 인출된 0백만원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EEE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000백만원(아래표 참조) 인데, 다른 통장은 입금보다 출금이 많은데 유독 서울영업소 ZZ은행 통장은 출금은 0백만원이고 000백만원을 입금했다. 청구법인의 통장이지만 EEE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차량대금과 현금 CD기를 통하여 인출한 금액이 000백만원임을 감안하면 EEE이 실지로 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없고 자신의 입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자금 세탁을 통하여 현금화 한 것이다. (단위: 백만원) 법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현금이 지출되는 경우 그 용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인고 용도가 없다면 적어도 귀속자만이라도 표시해야 함에도 출금전표에 용도 및 귀속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인출한 점에서 인출자금은 폐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인 EEE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마. 법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이 폐차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차주에게 선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는 직원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청은 EEE의 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고액을 입금한 직원을 보면 GGG 00백만원, DDD 00백만 원, HHH 00백만원, JJJ 0백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DDD는 EEE과 마찬가지로 업체로부터 받은 자금을 EEE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고 직원 GGG과 HHH(EEE의 동생)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이 입금된 것이며 특히, GGG은 그 차량 판매 대금이 000백만원에 달하고 GGG과 HHH이 EEE의 생활비 관련 통장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JJJ은 경리 DDD의 남편으로 2008.12.16. 0,000,000원, 2009.5.14. 0,000,000원은 KKKK의 부품대를 지급한 것이고 KKKK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를 하여 입금내역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임금자가 OOO OOOOO, OOO 등이 구입한 부품을 수출을 대행해주는 업체로 JJJ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현금으로 구입한 부품을 감안하면 EEE이 경리인 DDD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배려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EEE이 불법행위를 하면서 뒷일을 위해 그 이익을 자신만이 챙기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함으로 직원들은 일종의 공범으로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EEE의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하다. 동업자인 AAA는 확인서를 통해 자신과 동업으로 운영을 할 때부터 EEE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차량을 판매한 차량 부품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이라고 확인하였는바 전술한바 같이 차량번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대금을 별도 출금계정으로 기장한 것으로 보아 이 판매대금이 입금된 통장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2007년 6월경, 경리 DDD가 WWW에게 직원들에게 송금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WWW에게 통장을 달라고 하여 개설하여 준일이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일부 수입금액이 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알고 2007년 7월 UUU가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라고 경고하였고 그 이후에는 입금된 금액이 없는 점에서 보면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차명계좌라는 주장 또한 거짓이다.
  • 마. CCCC로 UUU가 감독을 하고 WWW가 폐차장을 전부 관리하였다는 하나, 2008년 9월 CCCC는 폐차장에 촉매를 도난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EEE이 UUU에게 CCCC 설치를 주문한 것으로 이 CCCC는 원격지원이 되어 PP에서도 볼 수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연결해 주어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으로 수시로 감독할 수는 없었고 이마저 0개월도 되지 못하여 **위치를 잡아주지 못하여 PP에서 CCCC를 볼 수 없었으며, CCCC를 2008년 9월에서야 설치한 것이 일계표에 확인되는데도 3년 동안 내내 UUU가 감독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사. 처분청은 폐차장을 WWW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일계표의 기타 계정에 보면 0000년생인 EEE을 ‘님’이라고 기재한 반면 0000년생으로 법인의 회장격인 UUU는 'UUU'로 WWW는 ‘장’이라 기재한 것으로 볼 때, 일계표가 UUU나 WWW에게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EEE의 지시에 의하여 은밀히 작성된 비밀 장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계정에 아무런 기재사항 없는 출금액이 00백만원중 2009.3.20. 출금액 00백만원이 EEE 생활비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나머지 00백만원도 EEE이 가져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일계표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EEE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제출 의견)
  • 아. 처분청은 0,000백만원의 추가 탈루 소득에 대하여 추가 경정하였다고 하면서 “UUU 계좌에는 2007.1.1. 00,000천원 잔액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0,000천원” 줄어드는 등 청구법인의 주주일가의 예금 잔고가 줄어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나,만약에 EEE의 통장이 법인의 차명계좌로 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탈루 하였다면, 오히려 자금이 늘어나야지 줄어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면 AAA와 동업할 때 0천만원을 조달할 수 없어 0천만원만 투자한 EEE이 청구법인을 퇴직하고 바로 수억원이 소요되는 폐차장을 개업하고, 그 뒤에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폐차장에서 실지로 돈을 번 사람이 누구인가는 자명한 것이므로 이에 청구법인은 EEE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출력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
  • 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직원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자신들이 작성한 일계표에 ‘88 QQ **장’으로 기재하고도 막상 전말서에는 WWW를 사장님으로 호칭하는 등 모든 업무를 WWW가 결재하였다고 모든 책임을 WWW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 00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이고 법인에 잔고가 0천만원이나 남아 있고 마이너스통장 0억원이 되어 있어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법인이, 자금이 없어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이는 법인의 금융조사 결과 직원인 GGG, HHH에 차량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것이 처분청이 작성한 서류에 입증된 점, UUU로부터 일일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것은 인터넷 전화 가입일이 2009.3.5.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처분 또한 위법함으로 재조사하여 실지 귀속자를 가려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EEE이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청구법인의 사업개시일(1998.9.23)로부터 현재까지 사업자 이력 현황에는 AAA, EEE을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직으로 승계한다는 어떠한 명문화된 신고 및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판결문 등)등이 없으며, 처분청의 금융 조사결과, 2007.1.5.∼2009.9.30.동안 청구외 SSS(000백만원), (0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등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부품 및 고철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인 EEE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하였기에 상기 주장은 터무니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자금력이 있었고 직원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업을 했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처분청의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금융 조사결과, ① UUU 계좌(FF )에는 2007.1.1. 00,000천원 잔액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0,000천원 잔액으로 되어 있으며, ② WWW 계좌(FF )에는 2007.1.26. 신규개설(잔액 ”00“)후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000천원 잔액으로 되어 있으며, ③ WWW 계좌(RR )에는 2007.5.31.잔액 “00”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잔액이 “00”으로 되어 있으며, ④ WWW 계좌(RR )에는 2007.1.2. 000천원 잔액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000천원 잔액으로 되어 있으며, ⑤ WWW 계좌(은행 )에는 2007.1.2.잔액 0천원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00천원 잔액으로 되어 있으며, ⑥ 청구법인 계좌(FF ) 2007.1.3. 000천원 잔액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원 잔액으로 되어 있으며, ⑦ 청구법인 계좌(RR )에는 2007.6.10. 000원 잔액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0,000천원 잔액으로 되어 있으며, ⑧ 청구법인 계좌(RR )에는 2007.1.2. 000,000천원 잔액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00,000천원 잔액으로 되어 있으며, ⑨ 청구법인 계좌(RR *)에는 2007.2.14. 0,000천원 잔액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잔액이 ”00“으로 되어 있으며, ⑩ 청구법인 계좌(ZZ***)에는 2007.1.2. 0,000천원 잔액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2009.12.31. 00천원 잔액으로 되어 있는 바, 상기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DDD과 EEE과의 자금거래내역 등을 통해 EEE이 별도 사업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청구외 DDD은 2004.2.17.부터 2007.10.8.까지 XXX을 운영하였던 자로 청구법인은 2007.2.26.부터 2007.8.3.까지 DDD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총 0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인 EEE 차명계좌로 입금 및 00,000천원을 일계표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기재하는 등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하였기에 거래상대방인 DDD의 사업자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하였으며, DDD이 형을 받은 자라고 하여 상기와 같은 거래금액 및 3년간 차량판매, 취득내역을 청구법인과는 별개인 EEE 개인과의 거래라고 주장하기에 제시한 자료는 근거없는 수치로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 라. 일계표상 아무런 용도없이 지출된 금액 및 서울영업소의 CD기 인출금액을 EEE이 자금세탁해서 사용한 금액이므로 EEE이 실제 귀속자이자 사업자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청구법인의 일계표(본사 및 영업소 포함)의 수입금액 구성내역(계정과목)은 제수입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구성내역은 입금, 기타로 구성된 바, 이 중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계정과목 중 “입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켰으며, 지출에서 제외되는 계정과목 중 “출금”을 지출에서 제외시킨 사유는 입금과 출금은 현찰에서 통장으로, 아니면 통장에서 현찰로 단순히 과목을 이동시 기재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계표상 입금은 매출이 아니며, 출금은 지출액이 아니라는 DDD 진술(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본사 일계표를 직접 작성하여 일계표의 구조 및 전산상 프로그램을 잘 아는 청구법인의 소속 경리직원) 및 조사당시 청구법인에서도 인정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관리하였던 일계표상 모든 지출금의 “출금”은 상기 “입금”과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수입금액 및 지출(비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본사일계표 상세내역 정리(계정과목: 출금)액 000,000천원 및 서울영업소 일계표 인출액 000,000천원은 근거없는 수치이다. 또한 EEE이 제시한 청구법인 계좌(FF )에서 2007.2.14.부터 2007.6.12.까지 IC카드로 부당 인출 및 청구법인의 서울영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좌(ZZ )에서 2007.5.00.부터 2009.12.30.까지 EEE이 000,000천원을 CD기에서 부당인출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기 금액에 대하여 이미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보통예금)에 등재 및 세무신고하였기에 이와 같이 근거없는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소속직원의 개인적인 부당인출이라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마. 청구법인은 EEE이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몰래 불법적으로 개인(EEE) 통장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부품 및 고철판매업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매출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해당 수입금액 누락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업체의 EEE 입금계좌(총 0,000백만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한 귀속 확인을 위하여 장기간의 금융추적 조사결과, 해당 계좌에서 1차로 고액이 입금된 계좌주(청구법인의 직원들) EEE, DDD(조사기간 당시 경리), CCC(조사기간당시 서울영업소), VVV(조사기간당시 OO 영업소), BBB(조사기간당시 공장)등의 진술을 종합한 바, EEE 계좌에서 출금된 총 0,000백만원 중 000백만원이 1차로 청구법인, UUU 및 WWW에게 입금되었고, 이는 EEE의 계좌를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EEE 계좌에서 1차로 고액이 입금된 청구법인의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EEE이 출금해서 송금한 이유는, 폐차를 매입할 경우 청구법인에 자금이 없어 급한대로 직원들이 총 동원하여 차주에게 선 지급, 회사(WWW, EEE 계좌)로부터 후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EEE으로부터 입금 받은 이유(차명계좌인 WWW로부터 입금받은 이유도 같은 내용이라고 진술)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에 대해 2~5차에 걸친 금융추적 조사결과, 최종적으로는 EEE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상기 청구법인의 주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을 하고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법인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난 행위라고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사업장, 대표자, 관련인(종업원) 진술 및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모든 관리는 WWW가 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CCCC가 0대나 설치되어 있어 UUU가 수시로 관리 및 지시하며, 2012.8.17. UUU의 전말서(주주현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모든 경영 및 책임은 UUU와 WWW가 운영 및 관리하였음을 시인했다. 장기간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WWW, EEE 계좌 이외에도 상당수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 매출누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가족, 제3자(종업원 등)의 모든 계좌를 추적하여 매출누락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추적 등 시간적, 물리적 조사의 한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상기 EEE의 입금계좌 중 매출누락 일부가 일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상기 EEE의 입금계좌의 매출누락액(0,000백만원)과 일계표의 매출누락액(0,000백만원)을 비교한 결과, 일계표의 매출누락액이 상당하여 (주)QQ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3개년도(2007년∼2009년) 일계표를 근거로 중고자동차 부품 및 고철판매액 매출누락(0,000백만원)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에서도 EEE 계좌에서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반영되어 있던 일계표를 근거하여 최종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당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일계 표에 근거(조심)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부외원가)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일계표에 근거하여 법인세 부외비용을 인정, 최종 법인세는 00,000천원 고지하였음에도 과세 근거로 삼은 일계표 안의 입금 및 출금에 대하여 청구법인과는 상관 없이 EEE이 직원들과 서로 짜고한 은밀한 범죄행위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2012.8.1.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회부결과 조세범칙조사로 승인·전환되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의거 범칙행위자 (주)QQ, TTT(대표자), UUU(실질대표자), WWW(실질행위자)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세범칙심의위원회 결과처분은 통고처분이었으나 미 이행함)하였다.
  • 바. 상기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중고자동차부품 및 고철 판매대금 0,000,000천원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중고자동차부품 및 고철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루하였기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부품 및 고철판매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과소) 부과처분은 또한, 정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본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고 누락 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2010.1.1. 9911호 개정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00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9.23.부터 현재까지 OO OO OO OO 000-00소재에서 고철처리 및 무역업과 OO 서구 OO동 000소재 OOOO 전대업을 운영해온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의 상호가 2013.3.4. (주)QQ에서 (주)QQ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0.2.15. UUU에서 TTT으로, 2013.4.25. TTT에서 YYY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다음과 같이 매출 누락금액을 경정했고, 이중 폐차관련 경정금액 0,000,000백만원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 (단위: 천원)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

3. 조사내용

2. 탈루방법 및 적출내용 (생략)○(생략) EEE의 입금계좌 중 매출누락 일부가 일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상기 EEE의 입금계좌의 매출누락(0,000백만원)과 일계표의 매출누락액(0,000백만원)을 비교한 결과, 일계표의 매출누락액이 상당하여 (주)QQ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3개년 일계표(2007년~2009년) 일계표를 근거로 중고자동차 부품 및 고철 판매액 매출누락(0,000백만원)을 산정함 ※ 법인세의 경우 (주)QQ의 일계표를 근거로 수입금액 누락 0,000백만원과 대응되는 비용 0,000백만원(일계표에 근거하여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00백만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일계표를 통한 쟁점금액 산출방법(예시)

② 일계표를 통한 쟁점금액 대응원가 산출방법(예시) (나) 처분청은 UUU 등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로부터 진술 받은 전말서를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8.17. UUU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② 2012.4.24. WWW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③ 2012.5.2. EEE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④ 2012.5.10. DDD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⑤ 2012.5.17. BBB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⑥ 2012.6.11. CCC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⑦ 2012.6.12. VVV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

⑧ 2012.6.14. GGG으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의 주요 (다) 매출누락 자료통보 내역에 의하면 EEE 계좌에 입금한 자의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입금액보다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매입누락 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 WWW 및 UUU의 계좌의 2009.12.31. 잔액을 확인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래 계좌의 2007.1.1.부터 2009.12.31.까지의 입출금내역 및 기말잔액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EE이 임의 인출해서 사용했다는 청구법인 FF계좌 및 청구법인의 서울영업소에서 사용하는 ZZ은행 계좌는 장부상 계상된 계좌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입금내역 및 보통예금 계정을 제출했다. (바) EEE 계좌 출금액(00억원)을 추적한바, 거래처와 청구법인 및 WWW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났다는 증빙으로 계좌 조사내용을 제출했고, 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차~4차 금융조사 실시). (사)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내매출 누락금액이 당초 0,000백만원에서 0,000백만원으로 0,000백만원이 추가 경정되었고, 기타 국외매출 누락금액 등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등 0,000백만원을 추가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재조사 건에 대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현재 진행중). (아)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WWW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2012.12.28. 아래와 같이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 및 TTT(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EEE간의 고소사건과 그 처분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4월까지 청구법인을 AAA가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A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일계표상 용도없이 출금된 금액 000백만원 및 서울영업소의 ZZ은행 계좌에서 CD출금액 000백만원의 경우 EEE이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통해 인출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계표 집계내역을 제출했다.

① 일계표상 용도없이 출금된 금액 000백만원 집계내역(예시)

② ZZ은행에서 CD인출한 금액 000백만원 집계내역(예시) (다) 일계표 샘플(2008.5.16., 2008.8.21.자 등)

① 2008.5.16.자 일계표 (주요내용)

② 2008.8.21.자 일계표 (라) 일계표상 GGG 등이 차량판매 대금을 EEE의 일반계좌에 입금하고 EEE이 생활비 등으로 사적사용 했다는 증빙으로 일계표 정리내역을 제출했다(GGG 입금내역 예시). (마) 일계표상 현금이 EEE의 생활비 계좌에 0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EEE의 통장입금 내역을 제출했다. (바) 일계표 정리내역에 의하면 EEE은 님, WWW는 *과장, UUU는 UUU라고 지재한 내역을 보면 EEE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면 일계정 정리내역을 제출했다(예시). (사) UUU 수취금액(00백만원)은 대부분 AAA로부터 받은 임대료이고, 대부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UUU는 입금사실을 몰랐다며 UUU 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했다. (아) 청구법인은 인터넷 전화를 2009.3.5. 가입했다며 스 서비스 가입 확인서를 제출했고, 가입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1.1.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 2007.1.1.부터 2012.12.31.까지 주식변동사항 없음

6.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EEE, AAA 및 DDD의 2000년 이후 등록된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처분청에서 문답을 받은 진술인들의 소득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간 WWW, EEE, DDD, BBB, CCC, VVV, GGG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중 BBB, CCC, GGG은 2011년에 EEE이 개업한 OO 폐차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EEE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EEE 계좌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역에 의하면 동 계좌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WWW(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인 UUU의 아들,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는 일부 알고 있다고 전말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종사직원들은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EEE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폐차 매입을 위해 사용된 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EEE 계좌가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 및 TTT은 EEE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나 관할 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EEE 계좌가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EEE의 개인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증빙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건 처분에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일계표 등이 있어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 장부가 있었으나, 이와 다르게 과세표준 등을 기장하여 신 고함으로써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허위작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EEE 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조작 또는 은폐하는 등 소득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고의적 탈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