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본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89 선고일 2013.02.04

구두상 도급계약한 사실, 계약에 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하였다는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aa지방국세청장은 2010.8.20.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군 ○○읍 cc리 988번지 소재 dd프라자 신축공사 중 주차장 골조공사(도급금액 180백만원이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6. ee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ee세 무서장은 2012.3.20. 관할변동으로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12.6.20. 직권 등록하고, 2012.8.13.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21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군 ○○읍 cc리 988번지 dd프라자 주차장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 목공기능사로 일하였으며, 김ff 팀장이 인부와 철근을 담당하고, 윤반장이 철근 콘크리트를 담당하였으며, 공사비도 팀장들 앞으로 직불하였는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dd프라자 시공사인 bb건설이 일용근로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적이 없으며, bb건설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bb건설에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bb건설이 190백만원에 쟁점공사를 구두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며, 본 건 이외 추가 발생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토목 및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군 ○○읍 cc리 988번지 소재 dd프라자 신축공사 중 주차장 골조공사(도급금액 180백만원)를 시공하였다는 aa지방국세청장(당초 ee세무서장에 통보하였으나 세적변경으로 처분청으로 재통보됨)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6.20.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직권 등록하고, 2012.8.13.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213,9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gg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2-067호, 2012.10.10.)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aa지방국세청장이 2010.8.20.~2010.10.6.까지 실시한 bb건설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bb건설은 2007.2.1. aa @@ OO 400-2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9.5.폐업한 사업자로, 2007.3.17. dd프라자 공사건에 대해 주식회사 d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공정별로 재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시켜 왔으며 그 중 dd프라자 주차장 골조공사를 청구인에게 재하도급하였다.

(2) 청구인 외 9명에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1,582,600천원으로, 청구인을 비롯하여 도급계약금액에 대해 과세자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천원) 성 명 자료금액 사업자등록 VAT과세여부 비고 387,000 직권등록 과세 ․전기공사 120,000 직권등록 과세 ․천정 및 경량칸막이공사 180,000 직권등록 과세 ․골조공사 284,000 직권등록

• ․창호, 유리공사 외 ․과세자료 미처리건 70,000 직권등록 과세예고 ․방수, 미장 170,000 직권등록 과세 ․내장공사 50,000

• - ․ 1.2층 복도타일 및 화장실 ․ 과세자료 미처리건(이관상태) 90,000

• 과세 ․기등록된 사업자임 ․도장공사 231,600

• - ․설비 및 엘리베이터 공사건으로 사업자와 거래분이며 매출누락 등으로 기경정됨 합계 1,582,600

(3) dd프라자 공사건은 현재 소유권 분쟁 등으로 대금 지불이 불확실하고 현재 일부공사는 진행 중에 있어 과세자료 통보 금액(당초 도급계약금액)과 과세금액(기성고에 따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 쟁점공사는 완공상태이나 180,000천원 중 100,000천원은 미결제 상태이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0.1.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OO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4.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bb건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발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귀속 소득종류 소득발생처 업 종 수입금액 2008년 근로소득 건설업 9,000 일용근로 건설업 9,525 2008년 수입금액 합계 18,525 20010년 근로소득 건설업 27,000 일용근로 건설업 910 2010년 수입금액 합계 27,910 2011년 일용근로 건설/도시가스개발 270 2011년 수입금액 합계 270 2012년 일용근로 건설업 3,315 건설업 650 2012년 수입금액 합계 3,965 * 2006, 2007, 2009년 수입금액은 없음

3.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같이 일했던 팀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거래일자 입 금 출 금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2007.5.2. bb건설 60,000 47,000 12,000 10,000 2007.5.4. bb건설 20,000 11,000 1,600 2,000 2,501 합 계 80,000 58,000 12,000 16,101 합 계 86,100

4. 처분청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물(2007.6.21.)을 보면, 청구인이 내용증명의 수신인 김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목공, 철근공, 타설공의 노임과 형틀자재를 포함하여 190백만원에 구두상으로 계약하여 2007년 3월 23일 부터 2007년 5월 28일에 완료하였으므로 공사잔금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보현종합건설 대표 이OO의 전말서(2010.11.9.)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이 나타난다.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하던 박OO(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주)OO건설을 소개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주)OO건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주)OO이앤씨를 알려주어 (주)OO이엔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건설도 박OO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은,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aa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공사대금 이행촉구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bb건설과 구두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 2007.3.23.부터 2007.5.28.까지 dd프라자 신축현장에서 주차장 골조공사를 수행한 사실, bb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 동 공사대금을 자신의 책임하에 목공, 철근공, 타설공의 노임과 형틀자재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둘째, bb건설 또는 건축주가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면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토목 및 골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거래처 대표의 진술, 2010.1.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bb건설 또는 건축주에 종속적으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해 준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bb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