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소재에서 제조업(제조/비철금속)을 위해 2007. 2. 1.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거래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2. OOO메탈은 OO도 □□시 소재에서 2009.4.27. 개업하여 동일 소재지에서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자 정OO은 최소 1997년 이전부터 2009.4.19.까지 (주)OO사(제조/기타비철금속압연압출)에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OOOOO금속(주)는 OO도 ◇◇시에 소재한 법인사업자로 제조업(비철금속)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 중 OOO메탈과 OOOOO금속(주)과 의 거래관련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매입가액 납부세액 쟁점매입처 1차 가공업체 2010.1기예정 307,799 99,990 5,893 2010.1기확정 92,307 93,732 11,262 2010.2기예정 0 165,186 5,343 2010.2기확정 71,099 20,590 36,830 합계 471,205 379,498 59,830
4.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6.14.〜2011.10.31. OOO메탈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 종결보고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메탈 의 사업장은 대표자 정OO의 주소지인 연립주택단지로 고 철사업장으로 부적합하며 야적장은 없고, 조사 중 사업자가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OO도 ◎◎시 A-204는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정OO은 재력이 전무하고, 과거 (주)OO사에 근무한 경력 외에는 사업경력이 없다.
- 나) OOO 메탈 실제사업주는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주는 혐의가 있으며 실사업자가 미등록 고물상, 중간상 등으로부터 실물매입, 매출을 하면서 OOO메탈을 내세워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OOO메탈은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입금하고, 그 대금은 즉시 OOO메탈의 매입처에 재송금되고 있으나, OOO메탈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업체 대부분은 다시 즉시 현금 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료상거래를 실제 사업거래인양 위장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
- 라) 정OO은 폐동 매출·매입 관련하여 대납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대부분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처는 다른 것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 아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OOO메탈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전표조회사본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사본 계근내역사본 대금결재증빙사본을 제출하였으나, ‘10.4.8 계량확인서를 OOO메탈이 발행한 것을 제출한 것은 사업장이 없고 계근장비가 없는 OOO메탈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공자료이며 ’10.1.4 통장사본에는 135백만 원 출금되었으나 같은 날 세금계산서사본에는 대금결재가 “청구”로 표시된 것은 가짜로 만들었고 사업장이 없는 OOO메탈과는 사업사실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471백만 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바) OOO메탈의 실행위자 정OO은 2009.4.27 부터 2010.12.31 까지 기간 중 (주)AAA 외 5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 47,798백만원을 수취하고, OOO금속공업(주) 외 41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 48,248백만원을 교부 하는 등 총 96,046백만원(공급가액)을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조 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였다.
5.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이사 홍OO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홍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을 60% 보유한 청구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 나) OOO메탈의 대표자 정OO은 2007년 (주)OO사 과장으로 정OO이 근무할 때 알게 되었으며, 2009년도에 OO산업(주)의 강OO 부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 다) OOO메탈의 소재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야적장이 ▤▤공항 근처 의 야적장을 2010년 한번 방문하였다. OOOOO금속(주) 부사장 김OO씨와 같이 방문을 하였으며, 야적장에는 비철이 없었고, 계근대도 없었다.
- 라) 청구법인과 거래 전부터 (주)OO산업이 OOO메탈과 거래하고 있었고, 정OO은 2007년부터 아는 사이였으므로 큰 의심없이 거래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는 비철을 직접 구매한 것은 거의 없으며, 거래가 이루어 진 후에는 OOO메탈에게 비철을 구입하여 『1차 가공업체』에 임가공을 맡기거나, 『1차 가공업체』가 직접 비철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보내게 된다.
- 바) OOO메탈이 물건을 『1차 가공업체』에 보내면 계근은 『1차 가공업체』에서 하며, 계근이 끝나면 OOO메탈은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계근표를 송부하고 이후에 우편으로도 보내어준다. 계근은 『1차 가공업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나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 소재 (주)OO통산에 비철을 직접 입고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OOO메탈에서 직접 계근표를 받았고, 계근대가 없는 OOO메탈이 그 계근표를 작성한 것에 대한 상세내용은 모르며, 세금계산서와 계근표는 같이 수취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거래 시 필히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장이 있는지, 실제사업자인지 확인을 하고, 정OO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와도 정상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거래에 굳이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실제 물건을 매입하였으며 매입한 물건이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는 다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메탈은 2009.4.27 부터 2010.12.31 까지 기간 중 (주)AAA 외 59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 47,798백만원을 수취하고, OOO금속공업(주) 외 41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 48,248백만원을 교부 하는 등 총 96,046백만원(공급가액)을 수수하여 고발조치된 업체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은 대표자 정OO의 주소지인 연립주택단지이며, 실제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OO도 ◎◎시 소재 A-204호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 정OO은 재력이 전무하고, 과거 (주)OO사에 근무한 경력 외에는 사업경력이 없으며, OOO메탈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업체 대부분은 즉시 현금 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OOO메탈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정OO과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그 존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정OO이 안내한 야적장을 방문하여 재고물량이 없고, 사업에 필수적인 계근대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메탈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