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ㅇㅇ의 은행계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2012.1.3.자 동 계좌에 입금된 50백만원이 실제로 ㈜갑으로부터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수취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신ㅇㅇ의 은행계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2012.1.3.자 동 계좌에 입금된 50백만원이 실제로 ㈜갑으로부터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수취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과세의 부당성 쟁점상가의 소유자인 (주)갑과 김ㅇㅇ등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07년8월1일 접수 제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 표기한 것은 청구인과 김ㅇㅇ등이 체결한 가등기권 매매계약을 상호 인정하고 표시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80,000천원에는 가등기권 매수금액 308,66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매매대금 380,000천원에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0,0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360,000천원을 가등기권 매매대금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주)갑과 김ㅇㅇ등이 체결한 부동산매매대금 중 김ㅇㅇ등이 지급한 50,000천원()이 DD타워 상가 B01호 슈퍼마켓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사용되어 청구외 신ㅇㅇ(이하 “신ㅇㅇ”이라 한다)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 앞으로 308,660천원이 입금된 것을 금융자료를 통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확인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주)갑과 청구인이 김ㅇㅇ등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청구인이 가등기권에 기인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김ㅇㅇ등이 부동산소유권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청구인의 본등기 절차는 (주)갑의 협조없이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부가가치세를 김ㅇㅇ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부당하게 매매대금을 낮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주)갑과 김ㅇㅇ등이 체결한 부동산매매대금 중 50,000천원이 (주)갑의 채권자인 신ㅇㅇ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신ㅇㅇ 의 확인서 및 동 계좌 내역을 볼 때 확인되고 있으며, 동 계좌는 2009.11.9.자에 실명확인을 거쳐 정당하게 개설된 것이며, (주)갑의 이서를 거쳐 신ㅇㅇ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주)갑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예금통장의 실소유자가 신ㅇㅇ인지 이ㅇㅇ인지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또한 쟁점상가의 제세공과금, 화재보험 부담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을 들어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ㅇㅇ산업(주)가 작성한 일반계약서상의 관행을 따른 것이며, 아울러 이 조항은 청구인과 ㅇㅇ산업(주)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며 쟁점상가의 소유자는 (주)갑임이 변함없으며, 이러한 (주)갑이 지급한 채무변제액을 청구인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 당초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은 추가수령한 금액 50,000천원은 김ㅇㅇ 등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즉시 (주)갑의 관련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주)갑이 서명한 동 금액의 수표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수표사본상 (주)갑의 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주)갑과 김ㅇㅇ)상 법인인감이 상이하였으며, 동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과세자료 처리시 소명내용과 달리 50,000천원은 (주)갑이 DD타워 상가 B-01호의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청구외 신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과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과세자료 처리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이 사건 관련 처분청의가등기권리양도 자료처리 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자료내용 청구인(--)이 김ㅇㅇ 외 1(--)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계약서상 308,660천원에 매도하였으나, 실제 수령한 금액은 360,000천원으로 차이금액 51,340천원에 대한 매출누락 혐의 자료임
○ 사실관계 ⑴ 소유자: (주)갑 (시행사) ⑵ 가등기권자 ①: (주)ㅇㅇ산업 (시공사) ☞ 가등기권설정이유: (주)갑이 (주)ㅇㅇ산업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추정됨 ⑶ 가등기권자 ②: 청구인 ☞ (주)ㅇㅇ산업은 위 가등기권을 청구인에게 308,660천원에 매도함(계약서상) ⑷ 가등기권자 ③: 김ㅇㅇ 등 ☞ 청구인은 위 가등기권을 김ㅇㅇ 등에게 308,660천원에 매도함(계약서상) ☞ 가등기권 양도계약서상 매매금액은 308,660천원이나, 청구인이 김ㅇㅇ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360,000천원임
○ 검토사항 ⑴ 청구인은 추가수령한 금액 51,340천원 중 50,000천원은 김ㅇㅇ로부터 수표를 받아 즉시 (주)갑에게 바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갑은 고액체납자로 관할세무서로부터 2008.06.30일자로 폐업처리 되었음. ⑵ 50,000천원의 자기앞수표의 최종 수령인(수취인)이 (주)갑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 수표를 포함하여 360,000천원은 모두 가등기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갑과 김ㅇㅇ등 간에 체결된 쟁점상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계약일 매매대금 계약금 계약금 잔금 2011.11.30 380,000,000 10,000,000 (계약시 지불) 28,000,000 (2011.12.9.지급) 342,000,000 (2011.12.30.지급)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김ㅇㅇ등 간에 2011.11.30.자 체결된 쟁점상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양도계약”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양도인 청구인(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11.11.30. 소유자 (주)갑과 체결한 매매예약에 따라 ㅇㅇ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12.30. 접수 제*호로 취득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순위보전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수인 김ㅇㅇ 등에게 양도한다. 제1조 위 청구권에 대한 대금을 금308,66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과 동시에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에게 교부하며 양도인은 위 청구권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동시에 양수인에게 교부키로 한다.
4. 청구인은 (주)갑과 김ㅇㅇ등이 체결한 부동산매매대금 중 자기앞수표 50,000천원(2011.12.30.발행, 086)을 청구외 신ㅇㅇ(이하 “신ㅇㅇ”이라 한다)이 DD타워 상가 B01호 슈퍼마켓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주)갑으로 부터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사본과, 동 금액이 신ㅇㅇ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 동 자기앞수표와 은행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는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며, 아울러 동 자기앞수표 이면의 고객기재란에는 “주식회사 갑”이 기재되어있고, 동 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은행계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객명 예금과목 인감표시 입금일 입금액 신ㅇㅇ 저축예금 이ㅇㅇ 2012-01-03 50,000,000 (자기앞수표 ₩50,000,000포함)
5. 청구인과 (주)갑의 대표이사 A과는 형제지간이며, 국세통합시스템상의가구사항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이ㅇㅇ”은 (주)갑의 대표이사 A의 “동거인”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신ㅇㅇ의 2013.1월의 확인서 및 (주)갑이 신ㅇㅇ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408,800,000원을 2008.3.15.까지 반환하기로 각서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서울 ㅇㅇ구 ㅇㅇ동 1-6 DD타워상가 비01호 슈퍼마켓을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2.1.3. (주)갑으로부터 금50,000,000원을 분양대금 중 일부반환금으로 영수하여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ㅇㅇ가 청구인(청구인)에게 지급한 360,000천원에는 2011.12.30. 발행된 자기앞수표 50,000천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된 영수증에는 (주)갑이 쟁점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김ㅇㅇ등으로 부터 380,000천원(임차인 보증금 20,000천원은 공제하기로 함)을 영수하였다고 되어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상가 가등기권 양도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308,660천원이 아닌 360,000천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김ㅇㅇ등 간에 2011.11.30.자 체결된 쟁점상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양도계약”에 따르면, 쟁점상가 가등기권 양도금액이 308,660천원으로 되어 있는 점, 신ㅇㅇ가 쟁점상가 매매대금 중 자기앞수표 50,000천원(2011.12.30.발행)을 (주)갑으로부터 DD타워 상가 B01호 슈퍼마켓 분양대금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자기앞수표 이면의 고객기재란에 “주식회사 갑”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아울러 동 금액이 2012.1.3. 신ㅇㅇ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주)갑이 쟁점상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김ㅇㅇ등으로 부터 380,000천원(임차인 보증금 20,000천원은 공제하기로 함)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이 제출되었으며, (주)갑이 신ㅇㅇ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408,800천원을 2008.3.15.까지 반환하기로 각서하였다는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앞수표 50,000천원(2011.12.30.발행)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주)갑에 귀속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가등기권 양도금액이 308,66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다만, 청구인과 (주)갑의 대표이사 A과는 형제지간이며, 신ㅇㅇ의 은행계좌의 인감란에 “이ㅇㅇ”라는 도장이 찍혀있고, 국세통합시스템가구사항 조회내용에 따르면, “이ㅇㅇ”은 (주)갑의 대표이사 A의 “동거인”으로 나타나며, 신ㅇㅇ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과 확인서는 당초 과세자료 처리 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ㅇㅇ의 은행계좌(**--)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2012.1.30에 동 계좌에 입금된 50,000천원을 신ㅇㅇ가 실제로 (주)갑으로부터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수취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