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건물의 면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82 선고일 2013.04.01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해 신축하는 것으로서 쟁점건물 사용계획서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할 예정인 경우 면세에 해당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 ○○시 ○○면 ○○리 ***번지에서 &&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 법인으로서, 2011.5월 ○○시에서 공모한 @@문화관(이하“쟁점건물”이라 함)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 ○○시 ○○면 ○○리 426-1 답 2661㎡, 같은 리 399-12 답 705㎡, 같은 리 424 답 314㎡, 같은 리 425 답 106㎡, 같은 리 산 121 임야 4562㎡ 중 1000㎡ 합계 4786㎡(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2011.11.29. (주)A 및 B(주)와 도급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으로 2011.12.28. B(주)에 1,284,000,000원, (주)A에 56,4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B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167,272,727원 세금계산서 1매와 (주)A로부터 공급가액 51,272,727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2011.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06,293,62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매입금액 중 104,449,427원을 토지관련 매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10,444,942원을 부인하는 한편, 쟁점건물(연면적 1,104.01㎡)을 면세 336.25㎡, 과세 191.7㎡, 공통 576.06㎡으로 구분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 72,329,768원을 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8,277,471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2012.6.27.자로 15,241,440원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토공사 10,449,427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토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미 취득하였고 형질변경 완료되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B(주)와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토공사부터는 건물신축공사의 일부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토지관련 공사의 일부분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쟁점건물의 사용용도를 예술․문화행사 등 영리목적이 아닌 면세사업용 사용면적으로 보아 72,329,768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첫째,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용도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1층 공연준비실, 2층 전시실1․2, 마을 공동체실, # 홍보실 등을 모두 면세사업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사업실태를 보면 현재까지 면세사업을 겸영한 사실이 없고 오직 && 제품만을 생산판매한 과세사업자로서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여 판매하여 왔다. 이에 ○○시에서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문화관을 건립하는데 자금이 없다하자 ○○○○와 협의하여 54억을 보조하여 &&문화관 건립을 하게 된 것으로서 동 &&문화관은 청구법인 소유로서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용 건물이 아닌 ○○특산물인 &&을 홍보하기 위한 과세사업관련 홍보관을 && 축제시에나 1~2번 하는 예술 및 문화행사에 사용하는 것임에도 이를 상시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쟁점 &&문화관의 용도일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용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여 동 쟁점건물의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2012.7.11.에 변경 승인을 받았음.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자로서 &&홍보를 ◇◇◇ 명인의 &&에 관련된 모든 홍보자료와 &&체험관 등을 통하여 &&의 전통식품 및 건강식품으로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하므로 결국 과세 사업과 관련한 홍보관이라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예술 및 문화와 관련한 면세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토공사 10,449,427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토지”는 이미 취득하였고 형질변경도 완료된 상태로 쟁점건물 신축의 토공사 과세관련 매입세액이라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임야 등으로 절토와 토지 평탄 작업을 하 여야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B(주)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토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또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건물의 사용용도를 예술․문화행사 등 영리목적이 아닌 면세사업용 사용면적으로 보아 72,329,768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문화관에서 ○○&&을 홍보할 목적으로 @@문화축제, @@관련 예술창작품 전시, &&관련 영상물 상영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되고, 쟁점건물 중 이러한 문화행사 용도로 사용 예정인 부분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2012.7.11.에 변경 승인을 받았으므로 변경된 사용용도에 따라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사용예정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추후 환급신청 시 변경된 사용예정 면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지 환급결정 후 사용예정 면적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반영하여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건설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토공사내역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건물 사용계획서상의 전시실, 공연준비실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에 사용되는 건물(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5. (생략)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

  • 액. 2. (생략)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 다. 1~14. (생략)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

  • 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
  • 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 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11.12.28. B(주)로부터 공급가액 1,167,272,727원 세금계산서 1매, (주)A로부터 공급가액 51,272,727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2012.1.18. 2011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시 106,293,62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기환급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82,774,710원을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B(주)의 도급공사계약(2011.11.29.계약, 계약금액 3,210,678,000원)에 첨부된 공사산출내역 중 토공사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전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도급계약서상 토공사 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항목 품명 금액 항목 품명 금액 010102 토 및 지정공사 터파기 762,098 1.토공사 굴토및상차 3,705,732 되메우기 197,247 잔토처리 28,035,816 잔토처리 2,724,545 되메우기 2,985,030 잡석깔기지정 534,520 절토 21,649 방습필름설치 797,630 성토다짐 4,804,097 스티로폼바닥깔기 5,175,976 순성토 11,232,000 소계 10,192,016 순성토 27,074,284 010202 토 및 지정공사 터파기 739,054 표토제거 80,826 되메우기 488,675 층따기 148,368 잔토처리 2,082,689 전석헐기 6,526,634 잡석깔기 141,680 무근콘크리트깨기 672,439 방습필름설치 211,420 콘크리트포장절단 105,784 소계 3,663,518 폐기물상차 35,704 1.토공사 절토 5,038,390 소 계 90,593,893 성토 127,140 합 계 104,449,427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용도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B (주)가 제출한 쟁점건물 평면도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과․면세내역을 구분 한 후, 사용예정 면적비율로 면세관련 매입세액 72,329,768원을 산출하였다. 【쟁점건물 과․면세 구분내역】 용 도 층

1. 면적(㎡) 구 분 방풍실 1층 13.75 공통 홀 1층 101.81 공통 &&특산물전시판매장 1층 99.65 과세 휴계공간 1층 112.53 공통 사무실 1층 34.26 공통 경비실 1층 9.90 공통 공연준비실 1층 32.69 면세 사군자체험실 1층 35.55 과세 복도 1층 39.97 공통 창고-1 1층 2.34 공통 창고-2 1층 8.78 공통 화장실 1층 34.90 공통 전시실-1 2층 114.50 면세 전시실-2 2층 112.53 면세 복도 2층 73.69 공통 전통차체험실 2층 56.50 과세 마을공동체실 2층 38.59 면세 마을공동정보화센터 2층 18.97 면세 #, 홍보 2층 18.97 면세 화장실 2층 51.05 공통 창고 2층 2.34 공통 계단실-1 2층 12.26 공통 계단실-2 2층 16.48 공통 기타 2층 62.00 공통 합 계 1,104.01 4)

○○시는 @@문화관 설치공사 및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제안 공모 2011. 5. 25. 공고(○○시 공고)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모명: @@문화관 설치공사 및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제안 공모
  • 나) 사업개요

(1) 문화관 현황 (가) 위치: ○○시 ○○면 ○○리 @@마을 일원 (나) 사업량: @@문화관 1동(주차장, 조경공사 포함) (다) 주요시설: 1층 (홀, 사군자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휴계공간, 전시판매장) 2층(전통차 체험실, 홍보실, 화장실, 창고, 전시실) (라) 추정사업비: 54억원(국비 27, 시비 27) (마) 년간 추정 관리운영비: 1억7천만원(민간보조사업자 전액 부담) (바)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2년

(2) 제안대상지 (가) 위치: ○○시 ○○면 ○○리 @@마을 일원 (나) 신청 대상지 위 치 면 적 토지이용계획 비 고 @@ 마을내 4,000㎡ 이상 계획관리지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이 가능한 지역

5. ○○시의 공모에 청구법인은 ○○ @@문화관 건립 사업제안서를 제출(일자 불명)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의 개요

(1) ○○&& 홍보관 사업제안서 상 사업의 목적 『

① ○○&&의 우수성 을 널리 알리고 &&문화축제, ○○강 테마관광 등 ○○@@관광의 대표적 공간으로 활용, ② @@문화관을 @@마을의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 @@문화축제, &&직거래장터, @@체험, 음악공연, 문 화강좌, 전시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

(2) 주요시설

• 1층 542.15㎡(사군자실, 공연준비실, 사무실, 경비실, 창고, 홀, 화장실, 휴계공간, &&특산물 전시판매장, 방풍장)

• 2층 562.38㎡(전통차체험실, 전시실, 화장실, 창고)

• 옥외공간: 전시실,공연장 나) 준공 후 관리 운영방안

(1) 전시실 운영 및 전시물 확보계획

• @@관련 ***옹 유품, ◇◇◇ 명인 수집품 수십종 보유중인 작품 전시

• 보유치 않은 자료들은 한국@@문화연구원 등에 협조 및 관련 자료들을 대여 또는 구입하여 전시할 계획임

• 전시물은 연차를 정하여 새로운 전시물로 교체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전시물 구입비용은 &&&농원에서 부담)

(2) 영상물 상영실 및 체험장 운영 계획

• 영상물 확보계획: KBS, MBC, SBS 등 공중파에 방송되었던 @@, &&관련 DVD, CD 테입 300여종 확보

• 전용공간의 확보로 현재 년간 5,000명 이상의 &&요리체험, 외국인&&김밥체험 등의 체험관광객을 정상 유치할 수 있으며 향후 방문 및 체험객의 추가가 기대됨

(3) ○○시 홍보관 운영1

• ○○시를 대표하는 주요 시설물과 관광지들을 소개 홍보하는 홍보관 운영

(4) ○○시 역사문화관 운영2

• ○○시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의 역사와 인물 소개(○○ 역사박물관과 자료협의)

(5) 전시 판매장 등 특산품코너 운영계획

• &&&농원에서 생산하는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판매, ○○시 특산품 판매코너 운영, @@관련 캐릭터 상품개발 판매

6. 2011.8.4. ○○시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사업추진 협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청구법인은 (생략)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문화관 설치공사 및 관리운영권을 갖는다.

3. @@문화관 설치공사 및 관리운영은 (생략) 『공모지침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한다.

4. 상호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역할 및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는, (생략)

(2) 청구법인은,

○ 보조금의 목적 및 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략) 5~6. (생략)

7. @@문화관은 (생략) 민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공익시설임을 감안, 공사 준공 후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40년 동안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으며, 특약등기에 이를 반드시 명시한다.

8. @@문화관은 공익시설로 관린․운영에 있어 흑자 전환시 이익금의 일 부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토록 한다. 7) 처분청은 2012. 2. 13. 쟁점건물 신축이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 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은 2012. 4. 2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청구법인 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문화관에서 지역특산물인 ○○&&을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문화축제, @@관련 예술창작물 전시, &&관련 영상물 상영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나 해당@@문화관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광객 등에게 대가를 받고 &&요리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의 건립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8)

○○시의 @@문화관 내부 용도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2012.7.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 6. 29. ○○시에 @@문화관 내부 용도 변경을 같이 요청하였고 ○○시는 2012. 7. 11.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층별 당 초 법인의견

○○시의견 1층 휴게공간, 특산물판매장, 사무실 의견없음 의견없음 사군자체험실 의견없음 && 체험실-1 공연준비실 수장고 및 창고 && 체험실-2 창고 2층 매표소 2층 매표소 경비실 의견없음 창고 2층 전시실-1 && 홍보실 && 홍보실-1 전시실-2 &&&농원 홍보실 && 홍보실-2 마을공동정보화센터 외국인 한국요리 체험실 &&홍보실-3 마을공동체험실 &&요리 체험실 &&& 농원 역사관 # 및 홍보실 &&요리 체험실 전통차(&&차) 체험실 의견없음 수장고 및 창고

9. 우리심에서 청구법인에 2013.2.15. ① 토공사비 104,449,427원에 대하여 쟁점토지 절토 및 평탄 작업의 토공사비와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공사비 구분 ② 변경신축예정부지 내역 ③ 용도 변경된 &&홍보실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하여 보정 요구한 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초 신축예정 부지 관련 관련 건설회사의 책임회피로 청구법인에서는 장부상 토지와 건설 관련 비용으로 약 50:50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처리할 예정임
  • 나) 변경 신축부지 관련 공사중지 재연장 요청 공문과 같이 건축물을 설계변경 중이며 부지 선정도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공사비의 구분에 대한 내용은 설계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구분 가능 할 것임
  • 다) @@문화관 내부 용도변경 관련 &&홍보실1- &&관련 자료 전시 및 제품 생산과정 전시홍보 &&홍보실2- &&관련자료, 제품 전시 및 판매 &&홍보실3- &&& 농원의 역사관 자료 및 농원 발전 자료 전시 및 영상 교육홍보실 사용

10. 쟁점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지 변경관계로 @@문화관 건물은 착공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한 결과 나무가 식재된 야산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1. 우선, 건설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토공사내역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 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과 임야이나 실제는 @@나무가 식 재된 야산으로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평탄화 작업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점으로 토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토공사비가 건물원가를 구성하는 토공사비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건물 신축부지 변경 시 변경된 토지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다음으로, 쟁점건물 사용계획서상의 전시실, 공연준비실 등의 면적이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건물 준공 이전에 예정사용 면적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이 아닌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근거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2012.7.11. 설계변경 전의 건물 사용계획으로 판단하면, 마 을공동정보화센터, 마을공동 체험실, # 홍보관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전시실, 공연준비실은 ○○&&을 널리 홍보할 목적으로 @@관련 작품전시, &&관련 영상물 상영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문화행사를 할 예정인 것이 사업제안서, 사업추진협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과 매년 전시실에 30,000명의 입장객을 유치하고 입장객들로부터 1,000원씩 받아 관리운영비 일부를 충당할 계획인 점으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건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토공사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쟁점건물 사업 계획서상의 전시실, 공연실 등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