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81 선고일 2013.02.15

청구인의 신축 도급계약서의 계약자인 점, 청구인의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점, 실사업자 라는 자의 임의 작성된 확인서 외에 실사업자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제출이 없은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5.16.부터 2009.11.17.까지 BB BB BB소재에서 AAAA이라는 상호로 집수리업을 운영했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CC세무서장(이하 “통보관서”이라 한다)은 청구외 DDD(이하 “DDD”이라 한다)가 2011년에 양도한 BB도 BB시 FF읍 FF리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필요경비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DDD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신축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사금액 0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과세자료(이하 “쟁점자료”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쟁점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10.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집수리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장 명목만 유지한 채,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에 청구외 GGG(이하 “GGG”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도급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요청과 관련 세금문제를 책임진다고 하여 평소의 친분을 믿고 사업자 명의를 허락해 준 것이며, GGG도 이런 사실을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 및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GGG이다. 쟁점금액은 공사의 축소로 인하여 쟁점금액에서 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따른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았지만, DDD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을 수령한 금융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다. DDD는 쟁점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을 이용 하는 자임에도 쟁점금액(00,000,000원)과 00,000,000원의 차액분 00,000,000원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지급증빙도 없음에도 DDD의 주장에 따라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처분청은 GGG가 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이를 미루어 쟁점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할 수 없다고 보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므로 쟁점공사와 상관없다고 보았으나, GGG는 사업자등록이력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했던 것이고, 쟁점공사는 건설업 등록과는 무관할 정도의 소규모 공사임에도 건설업 이력에 따라 공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GGG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JJJ앤씨 등으로부터 일용직 급여 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건은 2008년에 발생된 건으로 GGG의 일용직 급여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인은 DDD로부터 쟁점공사 대금 00,0000,000원을 금융이체 받는 즉시 GGG에게 00,000,000원에게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하는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므로 전체 쟁점공사 대금과 대금의 귀속자가 GGG라는 사실이 분명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 소득자라면 당해 공사의 자재구입대금, 인건비 지급 등을 지출했어야 하나 이에 관련된 이체 내역이 청구인의 계좌내역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 쟁점공사 금액을 전액 GGG에게 이체하였고, 차액 0,000,000원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용대가 등으로 수령한 것이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소득이 아님은 객관적인 자료인 금융자료만으로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 또한 도급자가 제출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실질소득자인 GGG에게 당해 세액을 부과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자는 DDD, 수급인은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DDD는 쟁점공사 건축물을 청구인에게 발주하고 쟁점금액 공사대금을 양도소득금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표준도급계약서 및 DDD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거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나, GGG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국세통합시스템상 GGG는 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내역만으로는 GGG가 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로 볼 수 없으며, GGG가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공사를 하였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DDD가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 00,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지급내역서상 청구인에게 00,000천원 이체 및 자기앞수표 00,000천원으로 지급한 사실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단순히 DDD에게 금융거래로 지급받은 금액 합계인 00,000천원을 총 공사대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통장내역 외에 다른 변경계약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이 건 당초 고지내용 정당하다.

4. 관련법령, 예규․판례 등

  • 가. 쟁점

1.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쟁점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통보관서에서 파생한 쟁점자료에 의하면 DDD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쟁점부동산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DDD가 제출한 쟁점부동산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명 과세기간 자료금액(천원) 128--2** AAAA 2008 / 07 00,000

○ 과세자료(통보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생략) 2. 공사장소: BB도 BB시 FF읍 FF리 외 1필지

3. 착공년월일: 2008년 9월 2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08년 10월 18일

5. 계약금액: 일금 @@@@@@만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만 원정)

6.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7. 선 금: 일금 원정 (이하 생략) (생략)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단, 2008.5.30.에 작성한 종전계약서에 의거해 지불한 계약금 금00백만원 포함한다. 2008년 8월 29일 도 급 인 구 *동 000 성 명: BBB (인) 수 급 인 BB BB리 000-0 AAAA 성 명: QQQ (인)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00,000,000원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한 것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GGG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입‧출금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송금받은 내역 (DDD→청구인) 송금한 내역 (청구인→GGG) 일자 금액(원) 입금자 일자 금액(원) 수취자 2008.05.30 DDD 2008.5.31 GGG 2008.5.31 GGG 2008.10.10 QQQ 2008.10.11 WWW 2008.11.15 QQQ 2008.11.18 WWW 2008.11.16 QQQ 2008.12.31 QQQ 2009.01.01 WWW 2009.01.01 GGG 2009.04.14 QQQ 2009.04.18 WWW 2009.04.16 QQQ 합계 00,000,000 합계 00,000,000 명의의 농협계좌에 의하면 대금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WWW: GGG의 배우자 성명 GGG 2008년 DDD씨 공사에 있어 실용역제공자는 QQQ씨가 아니라 저 GGG가 했습니다. 무사업자로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QQQ씨가 계약을 해주었으며 그 당시 00,000,000원에 계약을 한 후 몇 달뒤 계약서를 00,000,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원래 실공사액은 00,000,000원 이었으며 공사금액이 QQQ씨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그것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 2012년 7월 6일 GGG

4. 청구인이 제출한 GGG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GGG는 사업자등록 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2008년부터 2009년 동안 GGG와 청구인의 신고 된 소득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분 GGG 청구인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수입금액 또는 총지급액(원) 없음 000,000 00,000,000 00,000,000 발생처 없음

• AAAA 소득종류 없음 일용근로 사업소득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상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며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서울행정FF, 2010.10.27.)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GGG의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도급계약을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한 점, 청구인은 GGG가 세금문제를 책임진다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허락해 준 것이고 GGG도 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GGG는 임의 작성된 확인서를 통해 실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실사업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사업자로서 공사 자재구입, 인건비 지급 등 공사를 진행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도급계약서상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도급계약서상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을 공사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쟁점부동산 신축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이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GGG도 확인서를 통해 당초 00,000,000원에서 쟁점금액으로 공사금액을 변경하여 신축도급계약서를 수정․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실 공사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 나타난 00,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이 나타난 신축도급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도 쟁점금액에서 공사의 축소로 인하여 00,000,000원으로 변경된 후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쟁점금액이 공사금액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축소 규모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실제 공사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사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