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원단의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쟁점원단의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7.25. ○○섬유(2009.8.13.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다)를 개업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466-2에서 면직․화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6.27. 경기도 ○○시 ○○동 146 B.S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24,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1.10.부터 2012.1.2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 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2012.2.1.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2012.8.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9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 6월 중순경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변○○이 청구인에게 원단 구매를 제의하여 샘플을 확인한 후 원단 4,000야드(방화복원단 900야드, 화섬원단 3,100야드, 이하 “쟁점원단”이라 한다)를 단가 6,000원에 구매하였으며, 방화복원단은 2008.12.29. (주)○○에 공급하고, 화섬원단은 불량으로 인하여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2009.5.30. ○○TEX에 공급하였다.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알아본바, 조사관서는 2009.6.10. 폐업된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0.8.26.부터 2010.9.29.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그 때까지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없었으나 추후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조사관서의 쟁점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소명안내문을 받지 못한 관계로 적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열거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원단을 운송한 화물기사의 인적사항이나 송장,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이 자료상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당사자간의 신뢰에 따라 쟁점원단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령하였는데, 2011년 7월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명세표 등 일부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비추어 쟁점원단이 실제로 매출되었다는 것을 정황상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품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이 거래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원단 거래당시 내국신용장 등에서 확인되는 원단의 평균 구매단가가 약 1,200원~1,300원 수준이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원단의 구입단가 6,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원단의 평균구매단가는 품질, 규격 등이 감안되지 않은 단가이고, 쟁점원단은 방화복원단과 고품질의 화섬양장지(순모, 울 종류) 원단이어서 구매단가가 높으므로 단순히 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넷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멀리 떨어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쟁점매입처에서 쟁점원단을 구입하였고, 해당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들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매입액이 전혀 없었더라도 쟁점원단은 쟁점매입처가 보관하던 재고이거나 무자료로 매입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이유로 쟁점원단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한 화섬원단의 경우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원가 이하의 가격에 ○○TEX에 공급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실 없으며, 동 원단의 구입시기가 2008년 6월에 구매한 원단을 2009년 5월에야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일 물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원단의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분실하였다고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거래당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등 쟁점원단의 실거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원단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2009년 제2기 60,812 34,964
• 다)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3,322천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2008. 12.29. 방화복 원단 (주)
○○ 607-81-* 8,140
○○은행 482-0081-04* 2008.12.29 8,140
2009. 05.30. 화섬 원단
○○ TEX 101--10* 11,594 가계수표(사카08671*** 2009.04.03 1,000
○○은행 150-012950--* 2009.04.07 3,000 2009.04.24 2,600 2009.05.12 1,000 2009.06.10 1,000 2009.07.22 2,000 가계수표 2009.07.04 1,000
- 라. 판 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9867 판결 등 참조).
2.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매번 매입액을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원단의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규모 등(매출액 및 업종)에 비추어 쟁점원단을 구입한 날부터 약 6개월~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주)○○ 및 ○○TEX에 판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업체에게 판매하였다는 원단이 실제로 쟁점원단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