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 부가2012-0178 선고일 2013.01.30

쟁점금액의 차용일자와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마을길 11-5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2005.11.23. 개업하여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철재 윤○식(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처에 고철대금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2010년 제2기 중 청구인에게 98장의 수표발행 과 5건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112,719,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8.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911,0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배우자 윤○자 두 사람 사이의 금전차용 및 수표교환으로 인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두 사람 간의 금전 차용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상사 무자료 매출과는 아무른 상관이 없다. 청구인은 ★★스틸(신◇대)의 사기사건으로 신◇대를 찾으러 다니느라 수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혼자 운영하는 ○○상사에서 2010 년 제2기 중 기존매출 외 약 11천만원이라는 추가매출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윤○식은 계모 서○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백 개의 거래처에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표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였고, 매출은 수 개의 자료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여 본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년 제2기 기간 중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다는 자금거래 형태는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입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형태와 동일하 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자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에 따른 매출이 아니라 ★★스틸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나머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으로 전액 현금으로 나눠 상환하였다”고 진술하며 차용․상환 내역서와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지불 완납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소명자료는 쟁점금액의 입금내역과 부합하는 사항이 거의 없으며 현금상환 여부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금액이 수표 또는 계좌입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처럼, 1회당 상환금액이 5~16백만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인도 이를 상환할 때 계좌이체나 수표 등으로 상환하여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굳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가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초 쟁점금액을 자금거래가 아닌 무자료 매출에 대한 대금회수 금액이라고 보고 청구인에 대하 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매출처에 자료상 사업자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은 수개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입금 받은 뒤 계좌송금 또는 현금 (수표)을 출금하여 무자료 매입처에 고철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98장의 수표 및 5건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총 112,719천원(청구인의 배우자 윤○자가 수표 제시자 및 계 좌 명의자이다)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한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내역 일자 입금금액(원) 결제방법 비 고 2010.08.31. 13,219,200 계좌 2010년 제2기 입금금액 112,719,200원(쟁점금액) 공급가액 102,472,000원 2010.09.09 5,600,000 수표(백만원권 5매, 십만원권 6매) 2010.09.29. 100,000 수표(십만원권 1매) 2010.10.04. 12,800,000 수표(백만원권 10매, 십만원권 28매) 2010.10.11. 3,000,000 계좌 2010.11.02. 10,000,000 계좌 2010.12.01. 12,000,000 수표(백만원권 12매) 2010.12.09. 14,000,000 수표(백만원권 14매) 2010.12.23. 22,000,000 수표(백만원권 22매) 2010.12.27. 10,000,000 계좌 2010.12.27. 10,000,000 계좌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청구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2010년 제1기 83,220천원, 2011년 제1기 169,587천원을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배우자 윤○자는 처분청에 내방하여 ‘쟁점금액은 실물 거래에 따른 매출이 아니라 ★★스틸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나머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으로 전액 현금으로 나눠 상환하 였다’고 진술하면서, 차용․상환 내역서와 통장거래내역, 쟁점거 래처의 차용금 지 불 완납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표2> 차용․상환내역 차용일 차용금액(원) 비고 상환일 상환금액(원) 비고 2010.06.30. 15,000,000 현금(수표) 2010.07.13 15,000,000 현금 2010.07.19. 16,000,000 현금(수표) 2010.08.31 16,000,000 현금 2010.08.31. 13,219,000 계좌 2010.09.01 13,000,000 219,000 현금 소모품비 상계 2010.09.10. 10,000,000 현금 2010.09.27 10,000,000 현금 2010.11.02. 10,000,000 계좌 2010.11.10 10,000,000 현금 2011.04.11. 10,000,000 현금(수표) 2011.04.14 2011.,05.19 5,000,000 5,000,000 현금 현금 2011.05.13. 25,000,000 현금(수표) 2011.07.10 2011.07.25 10,000,000 15,000,000 현금 현금 2011.07.13. 10,000,000 수표 2011.09.22 10,000,000 현금 합 계 109,219,000 합 계 109,219,000 <표3> 상환내역 일 자 상환금액(원) 방법 자금출처 2010.07.13. 15,000,000 현금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 2010.07.05. 9,000,000원, 2010.07.07. 2,000,000원, 2010.07.13. 2,000,000원, 보관현금 2,000,000원 2010.08.31. 16,000,000 현금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 2010.08.31. 12,000,000원, 보관현금 4,000,000원 2010.09.01. 13,000,000 현금 소모품비 상계처리(심부름 219,000원) 2010.09.27. 10,000,000 현금 윤○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 2010.09.10. 5,000,000원, 2010.09.20. 2,000,000원, 보관현금 3,000,000원 2010.11.10. 10,000,000 현금 이○우로부터 차입 2010.11.10. 10,000,000원 2011.04.14. 5,000,000 현금 윤○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 2011.04.11. 3,000,000원, 2011.04.14. 4,000,000원 2011.05.19. 5,000,000 현금 이○수로부터 차입 2010.05.19. 5,000,000원 2011.07.10. 10,000,000 현금 윤○자의 ☆☆은행계좌에서 5,000,000원 출금, 박○남으로 부터 6,000,000원 차입 2011.07.25. 15,000,000 현금 윤○자의 ☆☆은행계좌에서 8,000,000원 출금(2011.07.19.~2011.07.25.), 박○남으로 부터 2011.07.19. 7,000,000원 차입 2011.09.22. 10,000,000 현금 이○식으로부터 차입 10,000,000원 합 계 109,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입금내역과 부 합 하는 사항이 거의 없고, 현금상환 여부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 이 없다고 판단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상환내역이라 적혀있는 메모, 최종변제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상환내역에는 언제 차입한 것에 대한 변제인지 구분이 없고, 전부 현금으로 상 환한 것 으로 나타나며,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종변제확인서는 채무자 윤○자, 채권 자 윤○식 사이의 모 든 채무관계가 2011.9.22.자로 정리되었다는 내용으로 윤○식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변제 확 인 을 요하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2.9.27. 사 실임을 확인한다는 부기(附記) 가 되어 있으며, 지장과 함께 윤○식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청구인이 당초 과세자료 해명시 제시하였던 차용금 지불 완납 영수증 에는 원금 의 1%에 해당 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상기 <표2> 및 <표3>의 상환내역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 라.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윤○자와 쟁점거래처 윤○식과의 개인 적인 금전거래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상환 내역에서 차용일자와 쟁점금액 의 입금일자 및 차용금액이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수표 또는 계좌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전부 현 금으로 윤○식에게 상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에는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보 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