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차용일자와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쟁점금액의 차용일자와 입금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상환내역에 기록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마을길 11-5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2005.11.23. 개업하여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철재 윤○식(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처에 고철대금 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2010년 제2기 중 청구인에게 98장의 수표발행 과 5건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112,719,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매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8.6.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911,0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다.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배우자 윤○자 두 사람 사이의 금전차용 및 수표교환으로 인한 금액으로 청구인은 두 사람 간의 금전 차용 내역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상사 무자료 매출과는 아무른 상관이 없다. 청구인은 ★★스틸(신◇대)의 사기사건으로 신◇대를 찾으러 다니느라 수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혼자 운영하는 ○○상사에서 2010 년 제2기 중 기존매출 외 약 11천만원이라는 추가매출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
쟁점거래처 윤○식은 계모 서○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백 개의 거래처에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표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였고, 매출은 수 개의 자료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여 본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년 제2기 기간 중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다는 자금거래 형태는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입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형태와 동일하 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자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에 따른 매출이 아니라 ★★스틸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나머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으로 전액 현금으로 나눠 상환하였다”고 진술하며 차용․상환 내역서와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지불 완납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소명자료는 쟁점금액의 입금내역과 부합하는 사항이 거의 없으며 현금상환 여부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금액이 수표 또는 계좌입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처럼, 1회당 상환금액이 5~16백만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인도 이를 상환할 때 계좌이체나 수표 등으로 상환하여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굳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가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당초 쟁점금액을 자금거래가 아닌 무자료 매출에 대한 대금회수 금액이라고 보고 청구인에 대하 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