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OO메탈”을 세무조사 함에 있어서 “OO메탈” 대표의 비협조적인 일련의 행위 때문에 거래처별 실물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OO메탈”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OO메탈”과 매입거래를 이행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와 관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구비하고 있고 또한 물품 매입에 따른 대금결제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행하였고, 더블어 물품 입고시에는 입고차량과 적재물품을 사진촬영하여 해당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확한 매입이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2011년 귀속 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공매출로 추정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OO산업”과 “㈜OO인터내셔날”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듯이 모든 거래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의견 1) 매입처 “OO메탈”에 관하여 ① □□세무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확인절차 없이 OO메탈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OO메탈에서 기재한 계량증명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거래 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③ OO메탈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는 1시간이면 도착 후 하차작업까지 충분이 마칠 수 있는 거리다. ④ 청구인의 사업장은 400평이 넘는 넓은 마당구조임이 위성사전 등으로 확인되며 매입차량이 출구방향으로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⑤ 2011.3.30. 25톤 차량으로 청구인이 주문한 에이동 8,930㎏ 외에 타사업장에 대한 물건도 함께 적재되어 운행하므로 실무관행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⑥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촬영분과 계근표에 의하면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본 매입 또한 청구인이 실물을 수반한 정확한 거래다. ⑦ 2011.5.12.자 OO메탈 매입 계근시간 오전 09:30은 흐린배경이고, OO메탈 매입 계근시간 오후 17:30은 맑은 배경으로 기상청 자료 등에 잔뜩 흐린 날씨였으므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 매입처 “㈜OO메탈”에 관하여 ① 청구인의 사업장은 400평이 넘는 넓은 적재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로 보관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매입 후 수일 내에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거래가 허위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2011.5.12.자 사진에 의하면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고 날씨는 흐리며, 또한 OO OO OO에서 OO OO OO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30분이면 충분히 운행 가능한 시간이다. 3) 매입처 “OO자원공사”에 관하여 OO자원공사는 계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지 못하여 편의상 지천금속의 계량증명서를 이용하여 계량을 한 것이며, 모든 거래가 통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판명한다는 것도 부당하다. 4) 매입처 “㈜OO금속”에 관하여 ㈜OO금속이 최초로 매입을 할 당시에 계량을 통하여 계량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출 시에는 별도의 계량을 하지 않는 것이 거래 관행상 다반사로 행해지는 것으로 ㈜OO금속이 청구인에게 매출 시에는 별도의 계량을 하지 않아 계량증명서의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5) 매입처 “㈜OO금속”에 관하여 ㈜OO금속이 자료상 업체라는 것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11.9.21.자의 사진 촬영분을 확인해 보면 실물이 입고된 사진 뿐 아니라 하차 후 적재장에 적재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6) 매출처 “㈜OO산업”에 관하여 ①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2010년까지는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재고파악 등 장부의 작성과 기장에 있어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장부에 기재된 수치만으로 확인을 하면 처분청의 의견이 맞으나, 실질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매출한 것이다. ② 시간이 표기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가공매출을 실매출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계량시간보다 팩스수신시간이 앞서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상차 시에 마대 개수는 종종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구입처의 개수를 기준으로 확정을 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처분청이 동궤와 구리캔디를 다른 품목으로 보고 세금계산서와 상이하다고 하였으나, 동궤와 구리캔디는 동일한 품목을 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것일 뿐이다. 7) 매출처 “㈜OO인터내셔날”에 관하여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고차량과 일치하고 있다. ② 마대 개수는 가끔 틀리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며, 소마대는 1㎏ 미만의 미미한 수량으로써 그 개수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③ 구리의 시세는 국제시세에 따라 매일 변동되는 것이므로 손해를 알면서도 판매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 모든 거래에 대해 이익을 남기면 좋겠지만 구입처의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고 판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씩 연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진촬영본을 확인하면 계량증명서상의 차량번호와 사진촬영본의 차량번호가 일치하고 있다. 8) 매출처 “OO메탈”에 관하여 OO메탈의 대표 A이 청구인의 직원 상무 B과 친형제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OO메탈은 현재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9) 결 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OO메탈에 대한 최초 조사시(OO메탈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업장을 한번 방문한 것을 근거로 하여 상기와 같은 처분을 부과함은 너무 부당한 것이다.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결국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인 OO메탈로부터의 가공매입을 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으로 가공매입은 매출에 대비하여 매입 자료가 부족하여 가공으로 매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가공매입과 동시에 가공매출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매출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 인한 특별한 실익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동시에 발생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일 모든 거래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굳이 가공매입을 가공매출보다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처분청의견: 매출과표(3,955,869,310) < 매입과표(4,821,176,939)] 많은 거래를 실행하면서 다소의 실수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나, 사소한 실수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는 조세 법리의 근거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쌍방에 대한 모두의 확인절차 없이 거래 일방에 대한 조사만으로 그 상대방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매입처인 “OO메탈”에 대하여 조사한 바
2. 매입처인 “㈜OO메탈” 조사한 바
3. 매입처 “OO자원공사” 조사한 바
4. 매입처 “㈜OO금속” 조사한 바 청구인은 2011.9.5. 동궤 15,770kg(143백만원)매입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또다시 2011.9.15. 동궤 16,400kg(147백만원) 추가 매입하여 적재 후 2011.9.24. OO산업에 28,980kg(267백만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매입 후 1~2일내 매출하였다는 전말서 내용과 상이하므로 정상적인 매입, 매출로 판단되지 않고, 기말 대차대조표상 재고도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2011.9.15.)에서 매입처인 ㈜OO금속은 2011.9.10. 계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자원은 2011.9.14. 입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량증명서 자체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매입처 “㈜OOO메탈” 조사한 바
6. 매입처 “OO금속”조사한 바
1. 매출처 “㈜OO산업”조사한 바
2. 매출처 “㈜OO인터내셔날” 조사한 바
3. 매출처 “OO메탈” 조사한 바 OO메탈 대표 A은 OO자원 상무 B의 친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OO금속으로부터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응되는 매출로서 2011년 2기 3매 354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조사관서에서는 가짜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 이외에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계량증명서, 사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건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관서에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실제 조사 및 확인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임을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 및 증거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초 조사관서의 결정내용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⑧ 삭제 <2011.12.31>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삭제 <2011.12.31>
1. 처분청은 아래 증감 내역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98,481,393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7,011,581원을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2011년 1기 매 출 13,900,321,610 3,937,331,440 △9,962,990,170 매 입 13,630,321,490 4,500,983,040 △9,129,338,450 2011년 2기 매 출 1,639,588,520 19,537,870 △1,620,050,650 매 입 1,511,149,897 289,352,897 △1,221,797,000
2. 가공매출 11,583,040,820원과 가공매입 10,351,135,450원을 각각 감액하는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786,961원을 환급하는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12.8.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예정)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4. 2012.6.28.자 청구인 및 청구외 B의 신분증이 첨부된 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5. 2012.7.27.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된 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은 2011.3.~2011.12. 기상청의 월별 지난 날씨 정보를 달력으로 조회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 거래의 증빙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OO산업 39 59 59 OO메탈 43 70
• 라)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거래 건수 거래 기간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은행 OO지점 258 93 2010.12.7.∼2012.1.4. 중소기업 OO동지점 239 99 2011.4.19.∼2011.12.27. ☆☆은행 OO지점 67 21 2010.12.7.∼2012.1.2.
2011. 3. 142
2011. 4. 130
2011. 5. 48
2011. 6. 75
2011. 7. 25
2011. 8. 9
2011. 9. 25
2011. 12. 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