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77 선고일 2013.02.21

주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매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2.1. 개업하여 OO자원이라는 상호로 OO OO군 OO면 OO리 208-1에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2012.7.5. 신고폐업)한 사업자로서, 2011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OO메탈 8,651백만원, ㈜OOO메탈 485백만원, OO금속 9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OO메탈, ㈜OOO메탈, OO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세추징 및 검찰고발을 하면서 파생한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매입부분 중 2011. 1기 OO메탈 8,651백만원, 2011. 1기 OO메탈 770백만원, 2011. 2기 OO자원공사 347백만원, 2011. 2기 ㈜OO금속 293백만원, 2011. 2기 OO금속 96백만원, 2011. 2기 ㈜OOO메탈 485백만원 등 총 10,642백만원을 가공매입 확정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부분 중 2011. 1기 ㈜OO산업 8,126백만원, 2011. 1기 ㈜OO인터내셔날 1,837백만원, 2011. 2기 ㈜OO산업 789백만원, 2011. 2기 ㈜OO인터내셔날 477백만원, 2011.2기 OO메탈 354백만원 총 11,583백만원을 가공매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2012.10.3.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98,481,393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7,011,58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환급 26,786,96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1년 귀속 매입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공매입으로 추정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2007.2.1. “OO자원”이라는 고철 및 폐자원재활용자원을 수집․판매 사업을 시작하여 2012.7.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 신규 매출처가 발생하여 해당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OO메탈”이라는 신규 매입처와 매입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물매입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빙서류와 근거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였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OO메탈”을 세무조사 함에 있어서 “OO메탈” 대표의 비협조적인 일련의 행위 때문에 거래처별 실물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OO메탈”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OO메탈”과 매입거래를 이행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와 관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구비하고 있고 또한 물품 매입에 따른 대금결제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행하였고, 더블어 물품 입고시에는 입고차량과 적재물품을 사진촬영하여 해당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확한 매입이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2011년 귀속 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공매출로 추정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OO산업”과 “㈜OO인터내셔날”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듯이 모든 거래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의견 1) 매입처 “OO메탈”에 관하여 ① □□세무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일체의 확인절차 없이 OO메탈에 대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OO메탈에서 기재한 계량증명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거래 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③ OO메탈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는 1시간이면 도착 후 하차작업까지 충분이 마칠 수 있는 거리다. ④ 청구인의 사업장은 400평이 넘는 넓은 마당구조임이 위성사전 등으로 확인되며 매입차량이 출구방향으로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⑤ 2011.3.30. 25톤 차량으로 청구인이 주문한 에이동 8,930㎏ 외에 타사업장에 대한 물건도 함께 적재되어 운행하므로 실무관행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⑥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촬영분과 계근표에 의하면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본 매입 또한 청구인이 실물을 수반한 정확한 거래다. ⑦ 2011.5.12.자 OO메탈 매입 계근시간 오전 09:30은 흐린배경이고, OO메탈 매입 계근시간 오후 17:30은 맑은 배경으로 기상청 자료 등에 잔뜩 흐린 날씨였으므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 매입처 “㈜OO메탈”에 관하여 ① 청구인의 사업장은 400평이 넘는 넓은 적재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로 보관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 매입 후 수일 내에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거래가 허위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2011.5.12.자 사진에 의하면 바닥에 빗물이 고여 있고 날씨는 흐리며, 또한 OO OO OO에서 OO OO OO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30분이면 충분히 운행 가능한 시간이다. 3) 매입처 “OO자원공사”에 관하여 OO자원공사는 계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지 못하여 편의상 지천금속의 계량증명서를 이용하여 계량을 한 것이며, 모든 거래가 통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판명한다는 것도 부당하다. 4) 매입처 “㈜OO금속”에 관하여 ㈜OO금속이 최초로 매입을 할 당시에 계량을 통하여 계량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출 시에는 별도의 계량을 하지 않는 것이 거래 관행상 다반사로 행해지는 것으로 ㈜OO금속이 청구인에게 매출 시에는 별도의 계량을 하지 않아 계량증명서의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5) 매입처 “㈜OO금속”에 관하여 ㈜OO금속이 자료상 업체라는 것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11.9.21.자의 사진 촬영분을 확인해 보면 실물이 입고된 사진 뿐 아니라 하차 후 적재장에 적재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6) 매출처 “㈜OO산업”에 관하여 ①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2010년까지는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재고파악 등 장부의 작성과 기장에 있어서 그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장부에 기재된 수치만으로 확인을 하면 처분청의 의견이 맞으나, 실질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매출한 것이다. ② 시간이 표기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가공매출을 실매출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계량시간보다 팩스수신시간이 앞서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상차 시에 마대 개수는 종종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구입처의 개수를 기준으로 확정을 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처분청이 동궤와 구리캔디를 다른 품목으로 보고 세금계산서와 상이하다고 하였으나, 동궤와 구리캔디는 동일한 품목을 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 것일 뿐이다. 7) 매출처 “㈜OO인터내셔날”에 관하여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고차량과 일치하고 있다. ② 마대 개수는 가끔 틀리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며, 소마대는 1㎏ 미만의 미미한 수량으로써 그 개수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시키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③ 구리의 시세는 국제시세에 따라 매일 변동되는 것이므로 손해를 알면서도 판매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 모든 거래에 대해 이익을 남기면 좋겠지만 구입처의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고 판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씩 연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진촬영본을 확인하면 계량증명서상의 차량번호와 사진촬영본의 차량번호가 일치하고 있다. 8) 매출처 “OO메탈”에 관하여 OO메탈의 대표 A이 청구인의 직원 상무 B과 친형제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OO메탈은 현재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9) 결 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OO메탈에 대한 최초 조사시(OO메탈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기 전)에 사업장을 한번 방문한 것을 근거로 하여 상기와 같은 처분을 부과함은 너무 부당한 것이다.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결국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인 OO메탈로부터의 가공매입을 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으로 가공매입은 매출에 대비하여 매입 자료가 부족하여 가공으로 매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가공매입과 동시에 가공매출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매출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 인한 특별한 실익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동시에 발생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일 모든 거래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면 굳이 가공매입을 가공매출보다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처분청의견: 매출과표(3,955,869,310) < 매입과표(4,821,176,939)] 많은 거래를 실행하면서 다소의 실수나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나, 사소한 실수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는 조세 법리의 근거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쌍방에 대한 모두의 확인절차 없이 거래 일방에 대한 조사만으로 그 상대방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11년 1기 및 2기 귀속 매입분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공매입으로 추정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OO메탈 등의 거래처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가공의 거래로 확정, 관련 제세를 결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에서는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수보된 조사내용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공의 거래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관련 제세를 결정하였으며, 해당 업체별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입처인 “OO메탈”에 대하여 조사한 바

  • 가) □□세무서 조사내용(OO메탈)에 따르면 무인경비시스템 폐문시간대의 계량증명서 계근기록이 확인되었으며, 휴대폰 통화기록 중에서도 OO자원 물품이 상차한 시간대에 운송기사가 OO메탈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OO메탈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A4용지 크기 노트 2쪽에 기재된 시간기록이 OO자원의 계량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확인한 자료가 통보가 왔으며, 이에 OO메탈은 2011년 11월 16일 □□지방검찰청 □□지청에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으로 고발조치되어 2011년 12월 14일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계량증명서, 입출고차량 및 물품 사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계근시간과 사진촬영일시,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다) 동일차량으로 OO메탈(□□시 □□)에서 출발한 차량이 1시간 25분만에 OO자원(OO OO OO)에서 하차 후 다시 OO메탈에서 상차한 것으로 보아 조작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네이버 지도상 일반 승용자동차로 편도 32분가량 소요되는 거리로서 고철 등을 운송시 사용되는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의 중량 및 하차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됨).
  • 라) OO자원 사업장 구조상 매입차량은 물건을 싣고 출구방향으로 있을 수 없는 상태이나 비철을 적재한 상태로 출구방향으로 향한 사진을 보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정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마) 2011.3.28.부터 30일간 주기적으로 에이동을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2011.3.30. 에이동 8,930kg을 추가 매입하면서 25톤의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다.
  • 바) 2011.4.8.자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PM 02:10촬영이 되어 있으나, OO메탈에서 계근한 시간은 17:18로 되어 있었으며, 이외 다수의 건이 계근시간과 촬영 시간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조작한 혐의가 있다.
  • 사) 2011.5.12.자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주변이 맑은 것으로 보이며 바닥에 물이 전혀 고여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당일 □□는 7.5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잔득 흐린 날씨였음을 기상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매입처인 “㈜OO메탈” 조사한 바

  • 가) □□세무서에서 “OO메탈” 조사시 ㈜OO메탈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가 OO메탈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OO메탈에서 실물거래 없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계량증명서를 발행한 내용이 확인되어 가공으로 확정되어 통보되었다.
  • 나) OO자원의 대표자 C와 작성한 전말서에 따르면 OO자원에서 매입한 물품은 최대한 3일 이내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2011.5.14.부터 2011.5.18.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의 300백만원이 정상적인 매입일 경우라면 매입과 동시에 1~2일 내에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지만 2011.5.18. 매입한 동괘 2억 가량은 2011.6.3. OO산업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대부분의 거래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허점이 있으며,
  •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1.5.7.과 2011.5.12. 계량증명서와 사진촬영분은 잔뜩 흐린 날씨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기상청자료 확인: 2011.5.7. 강수량 1mm, 2011.5.12. 7.5mm)하고 비가 온 흔적이 전혀 없으며(맑음 상태임), 2011.5.7. 계량증명서는 OO OO OO리에서 OO OO까지 인코드 22,060kg를 실고 30분 만에 도착하여 계량한 것으로 보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네이버 지도상 일반승용차로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3. 매입처 “OO자원공사” 조사한 바

  • 가) 2011.7.3. 매입세금계산서 1매 347백만원 매입한 내용으로 OO자원공사는 ◍◍공단내 ㈜OOOO초자 제2공장 대수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폐전선을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하여 OO OO OO자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 나) 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모두 OO금속 계량증명서로서, 실제 OO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면 OO자원공사의 계량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OO금속이 폐자원을 수집한 장소 및 OO자원은 구미 인근 소재인데 반하여, OO자원공사는 서울 소재 업체로 사실상 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 다) 그리고, 사진 중 고압선 24,640kg을 찍은 사진은 입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앞부분이 출구방향으로 놓여있으며, OO자원이 정상적인 매입시 매입과 동시에 1~2일이내 매출이 발생하나, OO자원은 고압선 관련 매출이 발생한 내용이 없으며, 대차대조표 등에서도 재고자산 또한 없는 것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4. 매입처 “㈜OO금속” 조사한 바 청구인은 2011.9.5. 동궤 15,770kg(143백만원)매입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또다시 2011.9.15. 동궤 16,400kg(147백만원) 추가 매입하여 적재 후 2011.9.24. OO산업에 28,980kg(267백만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매입 후 1~2일내 매출하였다는 전말서 내용과 상이하므로 정상적인 매입, 매출로 판단되지 않고, 기말 대차대조표상 재고도 없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2011.9.15.)에서 매입처인 ㈜OO금속은 2011.9.10. 계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자원은 2011.9.14. 입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량증명서 자체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매입처 “㈜OOO메탈” 조사한 바

  • 가) “OO메탈” 조사시 ㈜OOO메탈 수색결과 현금 128백만원과 현금수송용 대형가방 2개 및 여러 대의 가스총이 발견되고, 수억 원의 현금이 보관된 10여 건의 사진이 직원인 김◎◎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결제대금이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로 이루어져 고액의 현금을 사무실에 보관할 이유가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1.8.10. 에이동 25,220kg(233백만원), 2011.8.25. 에이동 27,730kg(252백만원)을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매입시, 매입과 동시에 1~2일 이내 매출이 발생하나 OO자원은 매출 발생한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11.8.25. 사진 중 24일, 25일에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른땅으로 보여지므로 사진 조작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6. 매입처 “OO금속”조사한 바

  • 가) □□지방국세청 조사 시 비철매입이 전혀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무납부하고 폐업한 폭탄조 역할을 한 업체로 2012.7.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 후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 나) 청구인이 2011.9.21. 캔디 10,700kg 96백만원 매입한 것으로 정상적인 매입 시 수취 이전에 공급이 완료되고 비철 거래특성상 대금결제도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9.23. OO자원에서 OO금속으로 통장이체한 내용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공매출로 추정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1. 매출처 “㈜OO산업”조사한 바

  • 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메탈로부터 가공매입 대응 가공매출은 2011년 제1기 8,126백만원, 2011년 제2기 789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C의 진술내용 중 비철이 입고되면 당일 출고되며 한 차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출고되어 재고는 삼일이상 적재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나)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실물거래 없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된 정황을 발견된 바, 이는 2011.3.10. 매출과 관련하여 비철 재고 최대금액은 77백만원인데 반하여 183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2011.3.26.자 매출은 OO메탈과 정상거래로 가정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고가 “0”임에도 불구하고 300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 다) 2011.4.19.자 매출은 계량은 08:36분에 하였으나 팩스는 07:33에 수신한 것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외의 다수 건이 팩스 시간이 올바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2011.6.8.자 매출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는 에이동 마대 17개가 기재되어 있으나, ㈜OO산업 계량증명서는 19개의 마대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1.6.9.자 매출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은 동궤의 매출이나 세금계산서에는 구리캔디로 되어있으므로 조작된 정황이 있다.
  • 마) 이와 같이 ㈜OO산업과의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계량증명서, 입․ 출고시의 사진들은 정상적인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자료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2. 매출처 “㈜OO인터내셔날” 조사한 바

  • 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메탈로부터 가공매입 대응 가공매출은 2011년 제1기 1,837백만원, 2011년 제2기 477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비철이 입고되면 당일 출고되며 한 차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출고되어 재고는 삼일이상 적재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출고 시 사진, 계량증명서를 확인해본 바 실물거래 없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정황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 다) 2011.3.15.자 매출은 계량증명서에 3.14. 출고, 차량번호는 OO86★2074로 되어있으나, 함께 제시한 사진은 3.15.에 촬영된 사진이며 차량은 OO86★7767로 찍혀 있다.
  • 라) 2011.3.23.자 매출은 계량증명서상 OO자원의 마대 수는 16개로 OO인터내셔날 계량증명서에는 대마대 17개, 소마대 26개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을 입증하였다.
  • 마) 또한 2011.5.7. OO메탈로부터 kg당 9,500원에 매입하여 2011.5.12. OO인터네셔날 kg당 9,450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임의로 작성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 바) 2011.6.7.자 매출은 OO인터네셔날 계량번호가 0231이나 2011.6.3.자는 계량번호가 0208이고, 2011.6.8.자 계량번호는 0227으로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을 입증하였으며, 2011.7.23.자 매출은 7.15.부터 7.23.동안 매입이 전무한 상태로 재고 없이 매출이 발생한 것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매출처 “OO메탈” 조사한 바 OO메탈 대표 A은 OO자원 상무 B의 친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OO금속으로부터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응되는 매출로서 2011년 2기 3매 354백만원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결 론

조사관서에서는 가짜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 이외에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계량증명서, 사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건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관서에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실제 조사 및 확인을 거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임을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 및 증거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초 조사관서의 결정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짓매입 세금계산서를 근거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⑧ 삭제 <2011.12.31>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삭제 <2011.12.31>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아래 증감 내역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98,481,393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7,011,581원을 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2011년 1기 매 출 13,900,321,610 3,937,331,440 △9,962,990,170 매 입 13,630,321,490 4,500,983,040 △9,129,338,450 2011년 2기 매 출 1,639,588,520 19,537,870 △1,620,050,650 매 입 1,511,149,897 289,352,897 △1,221,797,000

2. 가공매출 11,583,040,820원과 가공매입 10,351,135,450원을 각각 감액하는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786,961원을 환급하는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12.8.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예정)보고”를 제시하고 있다.

4. 2012.6.28.자 청구인 및 청구외 B의 신분증이 첨부된 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5. 2012.7.27.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된 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은 2011.3.~2011.12. 기상청의 월별 지난 날씨 정보를 달력으로 조회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 거래의 증빙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 가) 2012.8.23.자 부가가치세 315,492,974원과 소득세 △36,786,961원으로 예상 총 고지세액 278,706,013원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2012.10.3.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8,481,390원의 고지서
  • 나) 청구인의 2011년 1기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 다) 청구외 ㈜OO인터내셔널, ㈜OO산업, OO메탈과의 거래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처 원장, 계량증명서(차량번호),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 매) 구 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및 차량번호 사 진 ㈜OO인터내셔널 9 12

• ㈜OO산업 39 59 59 OO메탈 43 70

• 라)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거래 건수 거래 기간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은행 OO지점 258 93 2010.12.7.∼2012.1.4. 중소기업 OO동지점 239 99 2011.4.19.∼2011.12.27. ☆☆은행 OO지점 67 21 2010.12.7.∼2012.1.2.

  • 마) 거래내역 입증을 위하여 운송차량 및 폐전선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사진 매수 비 고

2011. 3. 142

2011. 4. 130

2011. 5. 48

2011. 6. 75

2011. 7. 25

2011. 8. 9

2011. 9. 25

2011. 12. 2

  • 바) 청구인의 2011.3.31.∼2011.12.1. 거래현황을 제시하면서 현금 출납 일자별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가공으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거짓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OOO메탈과 OO메탈의 거래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있고, 대표자가 무자력자여서 이른바 폭탄업체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매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거래처의 거래처원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납세사실확약서,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장․야적장 사진 등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조심2012구3339, 2012.12.4.)」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주 거래처인 OO메탈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실 매출처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짓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