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76 선고일 2013.03.05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0. 개업하여 ○○ ○○군 ○○면 ○○리 380번지에서 해태(김) 생산 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2005.6.10. 개업당시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해태 양식용 김발 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 판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결과, 청구인이 제조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어민들에게 판매한 “김양식용 지지대” 중 해태어망과 함께 공급하지 않고 별도로 판매한 쟁점물건 매출금액 1,040,576,600원과 굴 양식용 채묘틀 매출금액 53,658,000원 합계 1,094,234,600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78,053,6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취급하는 쟁점물건(해태 양식용 김발지지대)은 해태양식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으로서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서 제외하는 것은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특법 취지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를 규정하고 있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별표4에서 규정하는 “발장” 자체로는 해태양식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생산하는 쟁점물건(해태 양식용 김발 지지대)이 발장의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05.6.10.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쟁점물건을 어민들에게 판매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현장확인 또는 서면검토 후 환급신고세액 만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으므로 이는 신고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하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시 쟁점물건이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으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조하여 어민들에게 판매한 쟁점물건(해태 양식용 김발 지지 대)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4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이하생략 * 발장: 마른 김을 만들 때, 세절하여 물에 현탁시킨 엽체를 종이 모양으로 조제하는 데 쓰는 발. 재질은 대나무 또는 플라스틱을 사용함 (출처: 농촌진흥청) 2) 김양식용 기자재는 김발, 김발 지지대, 부자, 마장대 등으로 구성되며 양식어민들이 기자재 종류별로 각각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여 비수기에 조립하여 9월경 바다(양식장)에 설치 1)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김발’은 김을 양식할 때 김의 홀씨가 붙어 자라도록 설치하는 발로 김망, 해태망이라고도 부르며, ‘김발 지지대’는 김 양식장에서 김발의 양측에 일정 간격마다 가로 놓여 김발이 펼쳐진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자재로 쓰이고, 같은 의미로 해태망 지지대, 김발 간답대, 해태 양식용 간답대, 간답대, 부죽대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회사 홍보목적 작성 전단지에 쟁점물건을 ‘김양식용 코팅 간답대’로 표기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6.10. 개업한 해태 양식용 기자재 제조업체로, 쟁점물건은 대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 후 대나무 양쪽에 플라스틱 캡을 씌운 후 플라스틱 사출기를 이용하여 외장에 합성수지를 코팅하여 제품이 완성되고, 조특법 규정상 쟁점물건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의 내부업무지침인 국세청 예규에서도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서삼46015-10684 (2002.04.26.)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2155 (2000.09.05.) 대나무를 절단하여 FRP코팅을 한 후 어업용 자재를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8 (1997.01.29.) 김양식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임

4. 청구인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 “발장”에 대해 ‘해태망(김발) 및 부수자재’로 보아 쟁점물건이 “발장”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발장’의 의미에 대해 임의 해석한 것이고, 해태양식 어민들이 양식 기자재 종류(김발, 김발 지지대, 부자 등) 별로 별도로 구입하여 비수기에 조립하여 양식장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제품종류별 매출신고금액(해태망 295,270,000원, 김발 지지대 1,70,516,600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건을 해태망의 부수자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물건에 대한 그 동안의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2. 과세관청의 내부업무지침인 국세청 예규{(서삼46015-10684, 2002.04.26.), (부가46015-2155, 2000.09.05.)}에서 쟁점물건이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2002두12144, 2004.02.13. 선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님 ◎ 대법90누9360, 1991.10.22. 선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후 번복하여 다시 과세처분한 행위가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제조하여 어민들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해태 양식용 김발지지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 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1. ~ 5. 생략.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별표 4] <개정 2013.2.15>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제3조제7항관련)

1. 어

2. 부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7. 통

8. 초

9. 낚

10. 연

11. 발

장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검토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신고세액 환급결의세액 환급검토방식 비고 2011.2기 1,630,624 △24,975 △24,975 서면검토 2011.1기 1,355,470 △33,551 △33,551 〃 2010.2기 1,519,465 △105,987 △105,987 〃 2010.1기 1,460,393 △59,699 △59,699 〃 2009.2기 1,148,003 △37,293 △37,293 〃 2009.1기 999,483 △72,486 △72,486 〃 2008.2기 1,089,852 △32,695 △32,695 〃 2008.1기 913,700 △45,885 △45,885 〃 2007.2기 1,007,421 △44,232 △44,232 〃 2007.1기 578,860 △35,147 △35,147 〃 2006.2기 690,572 △22,089 △22,089 〃 2006.1기 665,033 △58,162 △58,162 현장확인 2005.2기 336,935 △11,952 △11,952 서면검토 2005.1기 114,109 △18,924 △18,924 〃
  • 나) 청구인은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 매출금액 1,040,576,600원과 굴 양식용 채묘틀 매출금액 53,658,000원 합계 1,094,234,600원에 대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어민들에게 판매한 “해태 양식용 김발 지지대”(부죽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서삼46015-10684, 2002.4.26.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그 동안의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에서 쟁점물건이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서삼46015-10684, 2002.4.26., 부가46015-2155, 2000.9.5. 같은 뜻임), 기존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고, 법에 따라 과세한 것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대법원90누9360, 1991.10.22.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양식어민 별로 해태 양식장 규격, 선호하는 로프 두께 등이 달라 양식 기자재 일체를 구입하는 일은 드물고, 기자재 종류별로 별도 구입하여 조립하는게 일반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