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여금의 회수목적 및 사옥으로의 사용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종전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여금의 회수목적 및 사옥으로의 사용목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종전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새로운 임차인들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청구법인 반박 ㉮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3팀-662. 2006.4.5.) ㉯ “일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국세청 내부에서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과 납세자들 사이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여 설명한 바 있음.
(2)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법인 반박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적설비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인적설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업의 양도 부인 못함(대법원 2006두 17895, 2008.12.24.)등 다수 사례 있음. ㉯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의견에서 보듯이 직원들은 모두 고용 승계된 사실도 있다
(3) 대여금 회수목적 및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청구법인 반박 ㉮ 2006.2.9.이후에는 사업의 종류를 양수인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도록 시행령 개정됨. ㉯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해당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459, 1999.2.12.) ㉰ “매수법인의 취득목적이 대여금 회수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 부가가치세예규를 근거로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매수법인이 전체건물을 자신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사옥으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계열회사까지 입주시킬 목적이었다면 이는 또 다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다고 보는 바, 실제로 매수법인이 그 건물을 통째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사실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다.
(4) 심리일 현재 종전 임차인들이 거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되었다. 청구법인 반박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해당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여도 사업의 양도 해당(부가-36, 2010.1.8. 서면 3팀-1036, 2008,5,23.)외 다수 있음. ㉯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건물을 임대사업 개시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 3팀 -1524, 2007.5.17.). ㉰ 공실상태에 있는 부동산임대용 빌딩은 당초부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2007년 이후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1) 매수법인 ․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을 매수법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바, 이는 매매가액이 비교적 큰 일정액 이상인 모든 부동산의 거래관행이다. 매도법인 ․ 관행이라는 근거를 매수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서면3팀-160, 2008.1.18.).
(2) 매수법인 청구법인의 고용인에 대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매수법인에게 귀속되며, 또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 고용인의 승계여부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필수요건인 바, 이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매도법인 ㉮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인계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미지급금과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본 법에서 이를 제외하여도 요건사실 판단에 지장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매수법인 대다수의 임차인이 퇴거하였거나 퇴거 예정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임차인의 미납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실정이고 일부 반환해야 할 가압류 보증금도 있는 바,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도법인 “임차인들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연체된 상황에서 임대계약을 승계할 이유없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의 경우 인적요소가 강하므로 이를 제외하여도 상관없다고 여러 차례 판단 한 바 있다.(대법원 87누956, 1988.1.19. 대법원 91누13014, 1992.5.26. 국심 86서223, 1987.3.11·부가 46015-983, 1996.5.20. 외 다수)
(4) 매수법인 양도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도법인 ㉮ 2007.1.1.이후 사업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단서삭제 됨 ㉯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했으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거래로 보아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 따라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양도자가 매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2007.1.1. 이후 거래분부터는 법제화한 바 있다.
① 매수법인은 본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청구와 별도로 00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2012.5.24.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수·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대물변제목적, 매매대금도 실제 수수된 금액이 아니라 편의상 토지분, 건물분, 부가가치세분으로 나누어 건물가액을 계산하는 방편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여 원고패소 하였다. (※ 이 소송은 매수법인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다.)
② 그렇다면 양수자가 양도자의 자금압박을 기화로 임의로 만든 서류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았을 뿐, 실질내용은 사업의 양도임을 매수법인이 시인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매수법인이 재화공급의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에 불과함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③ 본 건 고지처분의 전제가 된 심판청구에서 과세관청이 심판원에 제출한 처분청 의견에서 명백하게 들어나는 바 이를 보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목적이나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 매수하면서 부속시설 및 기계장치 등 모든 물적시설은 인수한 점. ㉡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 ## 종전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채권인 연체금액 ## 인수하였고, 인수 당시 임차인 등이 변동이 없는 점 ㉢ 종전 사업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액 ## 전액 인수계약한 점, ㉣ 청소원과 주차관리원 2명은 계속 근무하고 있어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매수법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양도임을 시인하였고, 법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수수된 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고, 2007.1.1.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자신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과대계산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한 행정관청의 당초 판단을 상급재결청이 취소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하급관청이 따라야 하는지와
②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양도자는 매출세액을 계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청이 양도자에게 꼭 매출세액상당액을 고지 처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급재결청이 잘못 판단하여 매수법인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다고 하여도 2007.1.1.부터 개정되어 법에 있는 사항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액 상당액을 고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국세기본법에 정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 침해하는 것이라 본다.
(1) 제6조[매매계약에 의한 보존행위] 제②항을 보면 “매도인이 제출한 본 등기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매도인의 변제가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매매계약 당사자간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매도인에게 이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④항을 보면 “매도인은 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건물매매대금 해당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여 제출한다. 제②항과 같이 종료시 세금계산서는 매도인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있고 제③항을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출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3개월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 채무변제 연기일자인 2011.8.31.이전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재발급하여 제출한다.”라고 되어있다.
(2) 제7조[매도인의 협조의무]에는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건물 임대차에 관한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수익권은 매수인에게 즉시 이전되고, 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된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이 임차인들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제8조[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 실행]에는 “제①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011.8.31.까지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즉시 본 매매계약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및 절차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④항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은 즉시 매매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명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 건물명도에 필요한 조치로 건물 시건장치를 강제로 철거하여 명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4) 제11조[건물관리인의 인수] 에는 소유권이전시 건물관리인 등 인력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력은 면접을 통하여 고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2010.10.25. 2억원과 2010.10.28. 1억원을 차입하였을 때 매수법인측에서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관련한 “의무 이행 약정서(2010.10.25.작성)”에 따른 의무이행 추가 특약조건을 보면 『“갑”(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회통념상 변제가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될 시 “을”(매수법인)의 대여금채권의 안전한 보전을 위하여 즉시 본 등기 실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갑”이 근저당권 채무 약정이자를 3월이상 연체하거나 또는 근저당권 채권자 00조합중앙회(00동지점)의 임의경매 예고 의사표시가 있을 시 “을”의 대여금채권의 안전한 보전을 위하여 즉시 본 등기를 실행한다.”』로 변경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00지방법원 2011가합 14116(별론종결일 2012.5.10.; 판결선고일 2012.5.24.)에 의하면 00종합건설(주) 등이 청구법인 등에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00지방법원은 ‘00종합건설(주) 등, 00개발리츠와 oo개발 등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00개발리츠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며, 설령 쟁점부동산을 원고인 00종합건설 등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대물변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매매대금 4,850,000,000원은 oo개발 등에 대한 대여금 및 채무인수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편의상 그 대금을 토지분, 건물분, 부가세분으로 나누어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가세 333,346,982원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편으로 산출된 금액일 뿐 원고들이 oo개발에게 이를 부가세로 납부하도록 실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남00세무세장으로부터 부가세 불공제대상으로 인한 세금이 부과된 자도 00개발리츠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