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72 선고일 2013.03.05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7.4.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516,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자 동차부품 등을 열처리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써,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함)를 648백만 원(공급가액)에 발주 하 고 3억 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결과 쟁점기계장치가 @@시 소재 청구외법인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 공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쟁점기계장치의 실매입은 확인되나 쟁점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또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사업운영 현황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가스시설을 이용한 열처리 가공 후 납품처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사업장(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것은 화재 또는 노사문제 등의 발생시, 납품시기의 정상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납품처의 요구사항이었음.

1. 청구법인

○ ☆☆시 소재의 약 500평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1.12.31.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대표자는 □□□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외 법인

○ 당초 ☆☆시소재의 약 500평의 공장을 임차하여 (주)○○공업이라는 상호로 청구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1.12.21. 법인명을 변경하고, 그리고 대표자도 배우자인 ○○○에서 □□□로 변경하였으며,

○ 2012.2월 @@시소재의 1,870평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2012.5.1.(사업자등록은 2012.2.15)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3. 공장 확장 이전의 목적

○ ☆☆시의 두 개의 공장부지의 면적은 각각 약 500평의 규모로서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협소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두 공장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른 중복된 비용(관리비 등)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 여기에 주거래처인 A 등이 ■■공장을 처분하고 타 지역으로 점차 이전함에 따라 물류비용 등의 절감과 거래의 유지를 위하여 함께 공장을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신규 기계장치의 구입과정

○ 영업규모의 확대와 기존 기계장치 등의 노후화로 고심하던 중, @@공장의 경락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2011.12.29. 청구외법인이 경락을 위한 계약금 3억1천만 원을 지불한 이후인 2012.1.12. 시화공장용으로 1.5t의 기계(648백만 원)와 @@공장용으로 1.2t(905백만 원)의 기계를 모두 B에 발주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미 @@공장의 경락이 확정된 상태에 있었고 청구법인의 현 사업장도 비좁아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향후 청구법인도 함께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설치장소는 모두 @@공장으로 하였던 것이다.

○ 그러나, 2건의 발주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과정에서, 쟁점 기계장치의 발주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법인명이 유사하고, 대표자도 동일할 뿐 아니라 발주계약서의 작성장소가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여직원의 착오로 두 법인의 사업장을 모두 청구외법인 소재지라고 동일하게 기재함으로써 두건의 발주가 모두 청구외법인이 한 것으로 오해를 낳게 되었다.

5. 쟁점 기계장치(648백만 원)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중도금 지급시(2012.3.21) 300백만 원, 잔금지급시(2012.4.23) 348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과세내용 및 이의신청 결과

1.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중도금 3억 원에 대한 2012.3.21자 예정신고 매입세액공제신고분을 부인하고 36,516,760원을 추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8.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9.7.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현지확인 재조사 결과 실매입은 확인되나 매출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 다. 쟁점기계장치를 2012.4.23. 설치할 당시의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아니며, 따라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으므로(부령4 ①), 단지 기계장치만을 설치하여 시운전 준비 중인 장소는 임대차계약여부에 불문하고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2) 쟁점의 기계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점으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점으로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동 지점은 오로지 생산만 하는 사업장이고, 모든 주문과 생산지시 및 대금의 수수 등은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쟁점의 기계장치의 구입과 동 기계장치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매출 등의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본점으로 하여 수수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의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설치토록 한 것은 납세자의 부득이하고도 당연한 합리적인 조치였으며, 실제로 쟁점기계장치가 장치된 이후에도 @@공장에는 가스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가동할 수 없었으며, 동 가스시설은 2012.5.2. 완공되었고, 이후 시운전을 거쳐 2012.6월초에야 정상적인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4. 또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부가 46015-3689, 2000.11.2).

  • 라. 조사청은 쟁점기계의 작업반장인 C과 D의 6~7월분 급여가 청구외법인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동 기계장치가 청구외법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작업반장 C과 D은 각각 2011.4.7., 2011.6.6. 청구법인에 입사하 였으며, 청구법인이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면서 모두 2012.2.28. 퇴사 조치함과 동시에 2012.3.1. 청구외법인에 새로이 근무토록 하였으나, 각각 2012.9.27., 2012.6.30. 퇴사하였던 것이며,

2.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위의 두 작업반장은, 양 법인의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이어서 기계조작이 미숙하여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측면의 작업은 모두 한국인 근로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함께 기계조작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작업반장의 역할을 새로운 작업반장이 투입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수행하도록 조치였다고 하여 쟁점의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생산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주장이다.

  • 마. 처분청은 쟁점의 기계장치 발주계약서상의 명의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동 발주계약서를 보면 주소는 청구외법인의 당초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주자의 상호는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 발주자의 주소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된 것은 계약서의 작성이 동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서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를 재차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주소를 수정을 하지 않은 여직원의 실수였을 뿐이며,

3. 또한 발주자의 상호는 법인명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면에서는 발주자가 청구법인(청구법인은 2011.12.31자로 법인 으로 전환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설립당시부터 법인사업자였음)이라는 명백한 반증도 되므로 단순히 발주자의 주소가 청구외법인의 주소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기계장치의 발주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무리한 판단으로 생각된다(이와 같은 사실은 재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한 사실임).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실매입은 확인 되나 매출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가동으로 발생된 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는지의 사실적이고도 법적인 판단으로만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매출은 별개의 사안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의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며, 또한 동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매출이 실현되었기 때문으로, 첫째, 쟁점 기계장치의 구입자금을 위하여 당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함)에 2011.11.2. 기계구입자금의 지원을 요청한 납세자는 개인사업자로(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신청인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됨)이며, 또한 중진공이 2012.2.6자로 지원예정사실을 통보하여준 대상도 청구법인이고, 중진공의 사후관리에서도 청구법인이 구입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2012.4.23자로 잔금 348백만 원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던 것이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한 이후에 작성된 동 기계장치의 작업일보와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된 아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의 기계를 구입한 이후 직접 생산에 투입하여 매출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 기계장치(8호기) 생산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구 분 6월분 7월분 8월분 비 고 E 85,030,399 68,249,869 62,720,795 -발행자: 청구법인 -부가세 별도 F 18,725,540 14,962,487 16,511,520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만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의 기계장치가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이 구입하였음에도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같은 처분청의 판단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납세자의 절박한 현실을 도외시 하였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과세근거도 결여된 위법한 판단으로, 위의 □□□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새로이 공장도 여유롭게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중진공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전에는 당연히 새로 도입하는 쟁점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도록 할 구상도 해보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와 같은 구상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검토해 보아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의 계획과는 달리 2011년 11월초부터 중진공과 자금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앞으로 기계를 구입하여야만 이자율 등이 유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향후 두 법인을 합병할 계획도 갖고 있던 □□□는, 쟁점의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함과 동시에 기존 3대의 기계장치 중 노후되어 불량이 많이 발생되는 1대는 폐기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의 수정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조사관인 세무공무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상하였던 당초의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원래의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당연히 처음부터 다양한 계획을 세워 이의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추진되거나 결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문서로 진행되거나 확정된 사실도 없는 사전검토단계의 사업계획만을 가지고 쟁점의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판단일 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납세자의 경영의지를 무시한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 처분청의 ‘실매입은 확인되나 매출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견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각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의 가동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 과세결정에 따른 이의제기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동 매출세금계산서의 진실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 있게 될 뿐 아니라,

2. 만약 이의제기의 결과 처분청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확정되는 경우 즉 청구법인은 쟁점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등의 문제(또한 청구법인의 과세견해를 따라 과세일 이후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포함)와 함께 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성 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실매입 사실이 확인됨’에도 ‘매출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거부한 처분청의 견해는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매출의 귀속과 연계시킨 위법한 결정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매출과는 별도로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판단으로는 기계장치의 매입과 동 기계장치의 가동으로 인한 매출액은 독립된 별개의 사안이므로 쟁점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면 우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에,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의 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것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귀속도 잘못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입과는 별도로 매출의 차원에서 과세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가 진술한 내용은 새로운 기계장치의 구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구상하였던 다양한 사업계획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의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매출이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 당시 상기 대표자 □□□와 상기 법인 세무대리인은 현재 설치된 청구법인의 지점 및 지점 설치를 위한 청구외법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이는 ☆☆공장 명의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별도법인이 아닌 본 지점관계에선 대금지급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보완한 것이 명백하며 이를 위해 2012.05.31일자로 @@공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장 내 지점을 이의신청 접수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전산이력 상 확인된다.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조사 시(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와 쟁점 기계장치의 공정이 대부분 일치하여 기계장치 상호 공정 보완 및 대체가 가능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기계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점을 보아, 각각의 기계장치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게 구 분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신고한 주요 매출처도 상당부분 일치함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음. 심사청구서의 청구이유 중에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매출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논거가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17조 부가가치세법 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규정 중 자기가 공급한 재화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출원가의 정의를 보면 “매출액에 대응하는 판매된 상품 또는 제품의 원가”를 말하는데 매입세액 공제와 매출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법리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과세결정에 따른 이의제기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동 매출세금계산서의 진실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에 있어 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성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은 사업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과를 이유로 위법한 공제를 인정해달라는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의 기계를 구입한 후 직접 생산에 투입하여 매출이 실현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기계 구입 후 설치된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발생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지점은 쟁점 기계의 환급을 위해 사후적으로 설치되어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쟁점 기계의 작업반장인 C,D의 6월, 7월, 8월 급여가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에서 지급된 것은 애초에 청구외 법인으로 쟁점 기계를 설치, 운영한 대표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쟁점기계장치의 설비설치계약서를 보면 발주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최초 설비 설치 때부터 쟁점 기계장치의 설치장소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 후 지점의 관리가 유명무실한 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초 고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급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결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정된 결정서의 주문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조사청에서 재조사하여 작성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의 쟁점기계장치 발주에 따른 “설비 발주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이 중진공으로부터 2012.2.6. 받은 자금지원 통보서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 소재지 ☆☆시, 대출취급기관 **은행 ○○지점, 시설자금 648백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중진공으로부터 2012.3.2. 받은 자금지원 통보서는 청구법인으로 변경 통보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매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월일 관련내용 비 고 2012.1.1. 청구법인 개업(개인→법인전환) 2012.2.6. (중진공)중소기업 성장기반자금 지원 통보서 개입사업자 명의 2012.3.2. (중진공)중소기업 성장기반자금 지원 통보서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 통보 2012.3.21. 쟁점기계장치 중도금 지급 쟁점세금계산서(불공제) 2012.4.23. 쟁점기계장치 잔금 지급 세금계산서 수취(불공제) 2012.4.30. 쟁점기계장치 @@공장 설치 2012.5.2. 도시가스시설 완공검사 2012.5.31.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2012.8.7. 청구법인 @@공장 지점 등록

6. 청구법인은 계정별원장 기계장치계정 차변에 2012.3.21. 300백만 원, 2012.4.23. 348백만 원 합계 648백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단기차입금계정 대 변에 2012.3.21. 648백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자비용계정 차변에 2012.6.21. 5,657천 원, 2012.9.20. 7,020천 원, 2012.12.19. 6,282천 원 누계 18,959천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2012.6.1.부터 2012.8.24.까지 일자별 쟁점기계장치의 작업일지를 제출하였으며, 수기로 작성된 작업일지에는 제품명, 규격, 재질, 경도, 가열온도, 제품중량, 작업수량, 검사, 판정(합격여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실질적으로 구입하여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로부터 648백만 원의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하였으며,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원금액은 단기차입금계정의 부채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고 있는 등 쟁점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자산인 점,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현지확인 시 조사담당자가 쟁점기계장치의 실 매입을 인정하면서 쟁점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청구외법인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장치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기 계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