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와 폐동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폐동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2007.7.2. 개업하여 비철금속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1기에 (주)ㅁㅁ산업(대표 강ㅇㅇ,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2,302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상 적격증빙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 원, 201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2.7.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폐비철을 수집, 가공하는 도매회사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22,090kg을 매입한 사실이 2010.6.5. 청구법인의 계량표에 나타나며,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량증명서에 운송인 윤ㅇㅇ의 연락처와 사인을 받았고, 이는 조사청이 조사한 ㅇㅇ금속의 운반차량인 9*러****과 다른 차량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폐동을 입고 시 관련 계근, 하차 시 관련 사진을 촬영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서를 보관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투명하기 하기 위하여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ㅇㅇ은행 법인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였다.
1.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된 동기는 청구외 ㅇㅇ비철의 대표 송ㅇㅇ의 소개와 청구외 ㅁㅁ금속(주), AA금속 등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사업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폐동 매입당시의 시세는 적정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어려웠다.
2. 청구법인이 ㅁㅁ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 조사시 (주)ㅇㅇ금속의 김ㅇㅇ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사실을 확인한 “김ㅇㅇ이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소개받고 쟁점물건을 매입하였다“ 내용은 쟁점물건이 김ㅇㅇ의 것으로 인지하고 김ㅇㅇ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고 단지 김ㅇㅇ의 소개를 받고 매입하였다라고 거래사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그 당시 김ㅇㅇ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ㅇㅇ가 보내온 자로서 쟁점물건에 대한 내용 등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준 자일 뿐이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에 관한 자료 소명시에는 청구법인이 (주)ㅇㅇ금속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기제출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단순 소개일 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을 번복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조사청이 왜곡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김ㅇㅇ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3. ㅇㅇ비철 대표인 송ㅇㅇ이 (주)ㅇㅇ금속의 김ㅇㅇ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송ㅇㅇ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ㅇㅇ를 소개받았다는 진술에 대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에 대한 소명은, 청구법인이 송ㅇㅇ으로부터 쟁점거래처를 단순소개를 받은 것이지 송ㅇㅇ이 인지한 것처럼 실제사업자가 다르다면 청구법인은 과거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과 폐비철 도매업종이 늘 위장, 가공사업자가 횡행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가 아무리 무지하더라도 단지 친분이 있는 송ㅇㅇ의 소개로만 180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른 거액의 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위험이 잠재된 거래를 하였다는 조사청의 견해는 경영의 건전한 상관행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조사한 것처럼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ㅇㅇ가 명의 위장 가공사업자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강ㅇㅇ와의 면담 및 동종업계 지인들의 거래사실 등 실체적인 파악을 통해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거래를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사실을 입증하고자 강ㅇㅇ의 주소지와 거주지를 방문하고 강ㅇㅇ의 형제들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강ㅇㅇ는 현재 해외로 나가 있어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실정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 강ㅇㅇ와 면담 등을 하고 인도된 폐동의 계근 및 해당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납세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위장, 가공사업자로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재화의 실물인도 및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에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며, 또한 관련 동종업계의 거래 사실 및 평판은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 확인하거나 은밀히 내재되었을 사업자로서의 진정성이나 자료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 확인하고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치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처가가 되었으며,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확인 감독의무가 일방적이고 편의적으로 전가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 최ㅇㅇ은 폐비철 도매업종이 늘 위장, 가공사업자가 횡행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발급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신뢰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 가공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폐동 공급을 받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허위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인 최ㅇㅇ은 ㅇㅇ비철 대표 송ㅇㅇ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ㅇㅇ비철과의 거래 역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송ㅇㅇ은 (주)ㅇㅇ금속을 운영하는 김ㅇㅇ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청구법인은 (주)ㅇㅇ금속의 김ㅇㅇ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고 쟁점거래처 조사시 사실 관계를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쟁점거래에 관한 자료 소명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ㅇㅇ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금결제 등 거래 전반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강ㅇㅇ가 청구법인을 찾아와 거래를 부탁하였다거나 만났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운송기사 윤ㅇㅇ 연락처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 직위 또는 인적사항이나 매입품목 및 하치장을 청구인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닌 송ㅇㅇ의 진술만 듣고 거래한 사실 등으로 보아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2010.6.7.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72,30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76천원, 2010.12사업연도 법인세 3,446천원을 2012.7.2.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10년 1기 예정 1,204 1,021 18 2010년 1기 확정 1,350 1,293 5
3. 쟁점거래처〔(주)ㅇㅇ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ㅁㅁ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조사〔쟁점거래처: (주) ㅇㅇ 산업)〕
○ 당초 2009.08.01. ㅇㅇ시 ㅇㅇ구에서 도소매/고철, 비철금속 업종으로 신규개업 함.
• 2010.02.02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 호로 사업장 이전
• 이 전한 사업장을 방문한 바, 업무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책상만 있는 상태임
○ 확인사항
• 사무실에 문 ㅇㅇ (ㅇㅇ 금속 직원)가 근무 중이었고 오 ㅇㅇ (ㅇㅇ 금속 대표) 책상 및 명함이 확인되었고(ㅇㅇ 금속 사무실로 확인됨)
• 조사업체의 명판 및 인감을 포함하여 20업체 명판 및 관련서류 확인
• 2010.02.19 폐업 신고 후 2010.03.26 재개업함
• 거래처로부터 확인된 조사업체의 물건 야적지 현지방문 조사업체가 이용한 ㅇㅇ 금속의 차량이 확인되었고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팀장이라 불리는 자가 조사업체와 관련 없는 장소라 진술함.
2. 대표자(강 ㅇㅇ) 조사
○ 후배 최 ㅇㅇ 가 석 ㅇㅇ 을 소개해줘 (주) ㅇㅇ 산업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실상 법인의 대표로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 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함.
3. 실질사업자 (주) ㅇㅇ 금속으로 본 근거
○ 거래관련 사항
•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 ㅇㅇ 는 대표로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 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함
• (주) ㅇㅇ 금속의 2009.7월~2010.10월 원천징수 내역에 신고된 대표이사 및 직원이 실질적으로 (주) ㅇㅇ 산업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주) ㅇㅇ 금속이 실질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함.
○ (주) ㅇㅇ 산업 은행별 현금 출금전표 내역 통 장거래시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당일 전액 현금출금하여 귀속이 불분명하나 출금의뢰인이 대부분 김** 등으로 이들은 ㅇㅇ 금 속의 대표 및 직원이며 신고된 (주) ㅇㅇ 산업의 직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다) ㅁㅁ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000백만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분 000백만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000백만원 등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는 2010.12월 ㅁㅁ세무서 자료상 조사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최ㅇㅇ은 김ㅇㅇ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김ㅇㅇ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판정된 (주)ㅇㅇ금속의 실질대표 김ㅁㅁ의 兄으로 확인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계근표, 폐동입고시 관련 사진, 거래처원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진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ㅁㅁ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해당 거래는 실제 (주)ㅇㅇ금속에서의 매입거래로서 확인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간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원장, 계량표(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중량, 운전자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음), 거래 시마다 차량을 포함하여 출하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액을 모두 쟁점거래처 등의 ㅇㅇ은행 계좌로 2010.6.5. 000원, 2010.6.7. 000원을 이체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과 최초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ㅇㅇ비철 대표 송ㅇㅇ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주)ㅁㅁ금속 및 AA금속 등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ㅇㅇ와 면담 등을 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주)ㅇㅇ비철 송ㅇㅇ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ㅇㅇ비철 대표 송ㅇㅇ은 동종업계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청구법인의 대표 최ㅇㅇ을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강ㅇㅇ를 2010년 5월경에 최ㅇㅇ에게 소개하였으나, 세법상의 무지와 불찰로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증빙불비 가산세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등 참조)인 바, 쟁점거래처는 ㅁㅁ세무서장(쟁점 거래처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매출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밝혀진 100% 자료상인 명의위장 업체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조사 당시 김ㅇㅇ으로부터 폐동을 소개받아 매입하였다고 사실확인 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강ㅇㅇ는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서 대표자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 및 대금결제 등 사업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은 (주)ㅇㅇ금속의 사무실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최ㅇㅇ은 동종업계의 ㅇㅇ비철 대표 송ㅇㅇ을 통하여 폐동이 쟁점거래처의 ㅇㅇ사업장이 아닌 ㅇㅇ하치장에서 운반하여 온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폐동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회성 거래처로서 쟁점거래가 일어난 2010년 1기확정 총 매입액의 13%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사업장 확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법인세법 상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