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담보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70 선고일 2013.01.16

자금융통을 위한 담보제공에 대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 이자대금을 수취한 금융거래자료 자료, 동일 물건이 인도되었다가 반환된 점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1.15. (주)OOO엔에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746백만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11.30. (주)OOO엔에프에게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773백만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주)OOO엔에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주)OOO엔에프가 자금융통 및 담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9.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58,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OOOF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다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일정한 마진을 붙여 다시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면서 판매대금에 상당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경찰서 조사과정에서도 자금대여 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물품을 매도․매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OOOF가 자금융통 및 담보목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OO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진술), 동일상품이 인도되었다가 곧바로 반환된 점, 자금의 대여 및 회수과정이 (주)OOO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네비게이션의 담보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3.1.1>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OO세무서장은 (주)OOO엔에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과 (주)OOOF가 자금융통 및 담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주)OOOF 대표자 진술 등을 기초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매출ㆍ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ㆍ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9.6.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658,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출고증, 대금결제내역, 수사기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출고증, 대금결제내역 구분 발행일자 품목 수량 공급대가 대금결제 매입 2007.11.15. (네비게이션) 350Box, 2개 820백만원 2007.11.15. ~2007.11.16. 매출 2007.11.30. 상 동 상 동 850백만원 2007.11.26. ~2007.11.30.
  • 나) OO경찰서 수사기록(불법대부업)

(1) (수사요지)혐의업체 OOINC는 제보인 K로부터 네비게이션 재고품(시가 약 20억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고. 2007.11.15. 8억 3,76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8억 2,085만원을 위 K에게 대출해주면서 이자 3,013만원을 교부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한하였다는 등 무등록 불법대부업 영업을 했다는 것임

(2) (내사결과) 참고인은 윤OO은 같은 임OO는 (주)OO아이엔씨는 가전제품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제보자 K로부터 네비게이션을 매수한후 다시 되팔었다면 혐의 부인하고, 이에 위 K는 네비게이션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을 하나, 이를 입증할 차용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위 윤OO 등에 진술에 부합되는 참고인 K의 진술조서, 물품인도증, 매입세금계산서, (주) 다시 물류 출고증 등으로 보아 물품을 매도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참고인 윤OO이 제출한 (주)OO아이앤씨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급여대장, 주요거래처 매입매출장 등으로 보아 위 법인은 대부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고자 합니다.

3. 처분청은 (주)OOO엔에프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7.11.15. 청구법인 창고에 네비게이션(6,980개)을 담보로 10일간 837,600천원을 빌리기로 청구법인과 약정하고 선이자 2%를 제외한 820,848천원을 입금 받은 후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0일 뒤 (주)OOO엔에프가 약정대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2007.11.26. 10일간의 이자 16,752천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고, 2007.11.26∼30. 사이에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후 청구법인의 창고에 있던 상품을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OO세무서 조사기록, (주)OOO엔에프 대표자 전말서, 확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세무서 조사기록 거래처인 (주)OO아이앤씨 주장대로 대물변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2007.11.15.)이 차용일(2007.11.15.) 아닌 변제기일(2007.11.25.)이 되어야 하며, 변제기일 전까지는 (주)OOOF의 물품이며, 2007.11.26. 10일치 선이자 16,725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자를 추가 지급하고 변제기일을 연장한 후 2007.11.29. 원금상환 후 담보물품을 회수하였다고 판단됨 (주)OOOF가 2007.11.15. 담보제공하고 2007.11.27.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주)OOOF와의 매입매출 시 물품의 품목, 수량이 동일하고 변형, 가공 등 이 없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태 그대로 다시 재반출된 점 등으로 판단건데, 자금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이후 대여원금 및 이자를 받고 담보해제하여 준 것으로 판단됨
  • 나) (주)OOOF 대표자(최OO) 전말서 2007.11.15. 자금을 차용하고 선이자 20%(변제기한 11.25.)을 제외한 820,848천원을 입금받고, 기한내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OO아이앤씨 담당자와 통화하고 10일간 차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자액 16,725천원을 재차입금하였으며, 잔금 지급후 물품을 반환 받은 건으로 물품의 매출이 아님
  • 다) 확약서[공급자-(주)OOOF, 인수자-OO아이앤씨(임OO)] 네비게이션 수량 6,980개를 200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차 이자 2부를 송금하지 않을 경우 OO 또는 황00이 임의처분함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의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내사종결 수사기록 등을 제시하며 (주)OOO엔에프와 청구법인이 네비게이션을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업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내사를 종결하거나 불기소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조심2010중1345, 2011.04.26등 다수 참조), (주)OOOF 대표자(최OO) 전말서, 거래당사자간 확약서 등에 의하면, (주)OOOF프가 2007.11.15. 청구법인 창고에 네비게이션(6,980개)을 담보로 10일간 837,600천원을 빌리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를 제외한 820,848천원을 입금 받은 사실, 10일 뒤 (주)OOOF가 약정대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07.11.26. 10일간의 이자 16,752천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 2007.11.26∼30.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네비게이션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감액하고,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