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인 A㈜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69 선고일 2013.02.25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ㅇㅇ세무서장은 2011.8.24~8.31.기간 중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A(주) (건설시 행사, 이하 ‘A(주)’라 함)에 대하여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하고, 청구법인이 A(주)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 기간(8개월) 중 제공한 사업대행 용역 수수료 552백만 원(공급가액, 8개월분, 월69백만 원)이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414백만 원(6개월분, 월69백만 원)을 청구법인이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내용에 대한 과세자료를 SS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통보하였다. A(주)는 아파트형공장을 시행하는 시행사로 투자자(B등 6개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주주인 청구법인이 사업대행을 하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2012.9.3.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837,680원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7원을 고지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업대행수수료 수익의 인식시점

1. 본 건 과세의 근거 계약인 2011.6. 사업대행계약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의 내용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업대행계약과 달리 그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대행수행자인 청구법인도 계약 체결 당시 월단위 정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인 B과 그 당시 A(주)의 대리금융기관인 C증권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고 위에 같은 불확정 지급시기를 용인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2. 따라서 월 69백만 원의 의미는 30개월이라는 용역기간에 해당하는 총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근거로서 그 의미만 있으므로 A(주)와 청구법 인이 사업대행계약상 상호 협의하여 청구법인이 후급으로 청구하기로 한 이상,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지급시기가 도달하지 않아 매월 청구권원이 없는 사업 대행수수료를 월 단위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계약상 명확한 사실이다.

3. 또한 계속적 계약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하든 2개월 단위로 하든 아니면 계약종료 시 후급으로 정할 수 있음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사업대행용역의 성질은 임대료와 같은 매월 균질화된 용역과는 달리 그 실질적인 용역의 내용이 월 단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질상 매월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본건 사업대행수수료 수익의 인식시점을 2011년도분으로 보아 과세한 본 건 과세처분은 사업대행수수료의 근거인 2011. 6. 사업대행계약의 해석상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 나. 2012. 3. 사업대행계약서의 해석

1. 2011. 6. 사업대행계약에 의한 사업대행수수료의 지급이 그 당시 A(주)의 대리금융기관 이었던 C증권의 일방적 “상호협의”단절로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해 청구권원 부재로 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나, 2012. 3. 본 PF 약정이 체결되면서 2011.6. 사업대행계약의 내용 중 일부 조항(제3조[업무 수행기간] 및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의 내용이 2012. 3. 변경되었는 바, 계약의 당사자는 A(주)와 청구법인으로 동일하지만 본 PF 약정체결로 실질적으로 계약에 따른 사업대행수수료의 자금인출권을 가진 대리금융기관이 C증권에서 D증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11.6. 사업대행계약은 해지되고 2012.3. 사업대행계역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2011.6. 사업대행계약상 당사자 간의 모든 권리, 의무는 소멸되고 새로운 2012.3. 사업대행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만이 존재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2011.6. 사업대행계약을 근거로 어떠한 사업대행수수료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변경된 사업대행계약상의 업무대행수수료의 총 금액은 변경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고(2,070백만 원), 그러므로 본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대행수수료는 2,277백만 원(2011.6.사업대행계약에 의하여 2011.6.20. 기 집행되어 사업대행수수료로 인식한 207백만 원과 2012.3. 사업대행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업대행수수료 2,070백만 원의 합계)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최초 총 사업대행수수료 총계 2,070백만 원보다 기 지급되어 수익으로 인식된 207백만 원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전 기간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업대행수수료 수익의 누락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은 2010.10.부터 2011.5.까지의 역무 제공이 완료된 점에 대하여 3자간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3자간 합의의 실제 내용은 총 사업대행비를 금 2,070,000,000원으로 책정하고 사업대행개시일을 2010.10.로 하되 그 지급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2. 처분청은 2012. 3. 사업대행계약서는 실제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사후에 소명자료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이 실제 체결되어 이 행되어 온 여러 객관적 사실(2개월 단위 지급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오해라고 사료된다.

3. 또한 해지되는 변경 전 계약상 이전 사업대행비(2010.10.부터 2011.4.까지)는 청구인이 실제 완료한 사업대행업무가 인허가 준비작업에 불과하므로 2011.6.20. 지급받은 금207,000,000원으로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가 제공이 완료되거나 중간지급조건부 및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 용역 공급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1.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2. 2011년 6월 청구외법인과 체결된 사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사업대행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로 하였으며, 또한 2011.06.20. 발급 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10년 10월부터 용역의 제공이 시작되었으며 월별로 구분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 작성일자 공급가액 품목명 비고 2011/06/20 207,000,000 2010.10월 용역 2010.11월 용역 2011.06월 용역

3. 한편, 사업대행용역비는 사업대행에 따른 수수료(운영비) 지급 성격으로 당초 이 건 계약이 전체 사업기간 30개월에 월 운영비를 69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2,070백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기 경과한 기간에 대한 용역대금 역시 552백만 원(8개월분)으로 금액 확정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사 B(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있음)의 “용역대금 지급 안”에도 월운영비 69백만 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기 경과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2011년 6월에 확정되어 공급시기 도래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매출 인식한 2010년 10월과 11월을 제외한 6개월 414백만 원에 대한 매출 누락에 따른 당초 고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2012년 3월 체결한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11년 6월 최초 사업대행계약 이후 2012년 3월 계약기간 및 금액의 일부 변경을 포함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6월 계약 2012년 3월 변경계약 계약기간 2010.10∼2013.03 (30개월) 2011.05∼2014.03 (35개월) 계약체결일 당시 소급 인식해야 할 기간의 매출인식방법 2010.10∼2011.05기간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순차 분할지급 2011.05∼2011.12기간에 대하여 207백만 원

2. 상기 계약 변경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및 월별 인식금액, 공급시기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계약 전까지 정상적으로 매출인식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

3. 2011.06.20. 207백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2010년 10월, 11월 및 2011년 06월에 대한 용역비로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실제 용역이 시작된 시기는 2010년 10월인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으나, 계약 수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수정신고 등의 절차 없이, 2010.10∼2011.04 에 대한 기간을 용역이 이미 완료된 이후 계약기간에서 임의 제외하였다.

4. 나아가 변경된 것으로 주장하는 사업대행계약서의 계약 체결일이 “2011년 6월 일” 로 되어있는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설령 “2012년 3월 일”로 표기하여야 하는 것의 착오 기재였다고 하더라도 207백만 원에 대한 매출 인식 시기가 2011.06.20.이 아닌 2012년 3월로 변경되어야 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한다.

5. 따라서 본 사업 대리금융기관 변경 및 이에 따른 본 사업 계약변경 여부는 차치하고, 쟁점 사업대행 변경계약서는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의 현지 확인, 자료소명 요청을 인지한 후 해명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인 A(주)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 기간분에 대한 용역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2011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A(주)간 2011년 6월에 체결된 사업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A(주)”이 시행하는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을(청구법인)”이 대행하여 전문적인 개발기획, 공사관리 등을 통하여 목표한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업무범위 및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업무수행기간]

1. “을”의 업무수행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금 이십억 칠천만 원정(금2,070,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 할 수 있고, 제3조 1항 업무수행기간이 2010년 10월 1일부터임을 고려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의 8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금 오억 오천 이백만 원(금552,000,000원정/VAT별도)에 대한 지급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3. 제3조 제2항 또는 3항에 의하여 업무수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사업대행수수료는 향후 추가 협의토록 한다.

4. “을”은 수수료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청구법인이 A(주)에게 2011.6.20. 보낸 대금청구서의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청구에 따라 227,700천원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출금되었으며, 동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귀사와 당사 간에 200년6월 체결된 사업대행계약서 제4조[사업대행수수표 및 지급방법] 제2항 및 4항에 따라 2010년 10월, 11월 및 2011년 6월분 총 3개월분에 대한 사업대행수수료를 청구하오니 2011년 6월 22일까지 아래의 당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역 청구금액 비 고 용역비 2010년 10월분 75,900,000 부가세포함 용역비 2010년 11월분 75,900,000 부가세포함 용역비 2011년 06월분 75,900,000 부가세포함 합 계 227,700,000

3. 시공사인 B의PM대행사 계약(검토 중) 및 월 운영비 지급(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을 PM사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월 운용비로 69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A(주)간 2011년 6월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는 다른사업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은 동 계약서 작성시점이 2012년.3월이라고 주장). 「제1조[목적]: 당초 계약서 내용과 동일 제3조[업무수행기간]

1. “을”의 업무수행기간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금 이십억 칠천만 원정(금2,070,000,000원정/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 할 수 있고, 제3조 1항 업무수행기간 중 착공 전 단계인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의 사업대행수수료로 금 이억 칠백만 원(금207,000,000원정/VAT별도)을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 총 대행수수료(상기1항)중 시공단계인 나머지 잔액(금1,863,000,000원정/VAT별도)은 본PF 최초 인출시부터 2개월 단위로 업무기한 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3. 제3조 제2항 또는 3항에 의하여 업무수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사업대행수수료는 향후 추가 협의토록 한다.

4. “을”은 수수료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대행계약 변경 대조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2011.6. 사업대행계약서 2012.3. 사업대행계약서 업무수행기간 2010.10.~2013.3. (30개월) 2011.5. ~ 2014.3. (35개월) 총 용역대금(VAT별도) 2,070,000,000원 좌 동 지급방법 및 시기 상황에 따라 상호 혐의하에 탄력적으로 지급 좌동 (단, 본PF이후는 2개월단위 지급) 기존 경과분 합의금액 (VAT별도) 2010.10.~2011.5.(8개월) 552,000,000원 2011.5.~2011.12. (8개월) 207,000,000원 경과분중 기집행금액 (지급시기) 207,000,000원 (2011. 6. 20.) 207,000,000원 (2012. 3. 26)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는바,

1. A(주)의 투자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B의 내부문건과 2011.6.20. 청구법인이 A(주)에게 보낸대금청구서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2011년 6월 청구법인과 A(주)과 체결한 사업대행계약서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8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백만 원에 대한 지급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 상호협의 하여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2010년 10월~2011년 5월기간인 8개월분의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아울러 청구법인은 2012년 3월 용역제공 관련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당초에 체결된 2011년 6월의 사업대행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계약일자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1년 6월로 되어있고, 당초 사업대행계약서에서 용역제공 시작을 2010년 10월부터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변경계약서에서는 용역제공기간을 2011.5.1. 부터 2014.3.31.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1.06.20. 발행된 세금계산서에서도 2010년 10월, 11월 및 2011년 06월에 대한 용역비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년 6월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 기간(8개월)의 용역 제공분 552백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207백만 원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45백만 원만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414백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경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정계산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1년 6월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 기간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