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후, 대금정산 등의 문제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후, 대금정산 등의 문제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주)DDD픽쳐스와 (주)AAA는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자막에 BBB닷컴을 고지하는 광고협찬 계약(당초 24회 예정이었으나 18회로 축소됨)을 맺었으나, 계약자인 (주)DDD픽쳐스가 7회분에 대한 협찬을 진행하고 사업부진으로 폐업되었다.
2. (주)AAA는 나머지 11회분에 대해서 당초 BBB닷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계약한 청구법인에게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주)AAA는 이 건과 관련하여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후단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제목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 되었을 뿐, 실질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다.
1.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AAA는 방송회사, 청구법인은 방송외주제작사, (주)DDD픽쳐스는 협찬사(광고주), BBB닷컴은 (주)DDD픽쳐스의 협찬대상(광고물건)이다.
2. (주)DDD픽쳐스는 BBB 사업과 관련된 “BBB닷컴”이라는 자막고지를 AAA 해당프로그램 말미에 올릴 것을 협찬조건으로 정하였으며, 방송관행상 AAA 방송사에서는 자막고지를 위해서는 자막고지에 올라가는 회사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주)DDD픽쳐스는 “BBB닷컴”이라는 방송자막 브랜드용 회사를 만들었었다.
3. (주)AAA는 (주)DDD픽쳐스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협찬(광고)계약(첨부1-계약서)을 맺었다. 대부분 방송프로그램을 협찬하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협찬금(광고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주)DDD픽쳐스는 사정상 협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송관행상 협찬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협찬기간 후 협찬금이 입금될 때까지는 지급을 지연시켜주기 때문에 방송은 계약대로 이행되었다.
4. 그러나 협찬 기간 중 (주)DDD픽쳐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주)DDD픽쳐스의 미납 협찬금(330백만 원)을 대납하였고, 결국 (주)AAA는 (주)DDD픽쳐스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청구법인과 이 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계약을 하였다(첨부2-새로운 협찬계약서).
5. 청구법인은 협찬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BBB사업에 대한)를 인수하였으며(첨부3-권리 양도 받은 합의서), 이 건과 관련된 협찬금은 청구법인이 대납한 금액(330백만 원)과 상계되었다.
6. (주)AAA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주)DDD픽쳐스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했으나 실무팀과 재무팀의 실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의 작성날짜도 새로운 계약일 이후로 하여야 했으나, 그 작성일자도 계약서일자 보다도 빠르게 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유를 (주)AAA에 문의하였지만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주)AAA 담당자의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
1. 2011.9.30. 청구법인과 (주)AAA는 프로그램 제작협찬과 관련하여 새로운 협찬계약을 하였고, 동 협찬계약서상 방송기간은 동 계약서상 계약일 이전인 2010.10.18.〜2011.2.21.이며, BBB닷컴 자막고지는 11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방송관행상 재방송, 3방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2. (주)AAA와 청구법인은 2011.2.21. 해당 프로그램의 정규방송은 종방되었지만, 2011.2.21. 이후에도 재방을 비롯한 특집방송 등으로 협찬계약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2011.9.30.에 새로운 협찬계약을 한 것이다.
3. 해당 프로그램은 위 협찬계약서상 방송기간(2010.10.18.〜2011.2.21.)이후인 2011.3.2.〜2011.12.28. 매주 금요일 재방송되었고, 동 방송시 BBB닷컴이 협찬계약 내용대로 자막고지되었다.
1. (주)AAA는 당초 BBB닷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주)AAA 담당직원의 실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었다. 청구법인 같은 소기업에게 있어서 3천3백만 원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금이다.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미납세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입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매우 힘든 상황이다.
2.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AAA는 청구법인과 이 건과 관련하여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건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수령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당초의 세금계산서이다. 이는 (주)AAA 담당자의 실수로 판단되며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이 이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 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0.12.31, 1982.12.31,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9.2.4, 2010.2.18>
1.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1, 2009.2.4, 2010.2.18, 2012.2.2>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AAA는 BBB닷컴에게 2010.12.31. 공급가액 200백만 원, 2011.1.4. 공급가액 200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방송협찬(광고) 대가로 발행하였으나, 2011.10.17.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2010.12.31. 발행분은 △200백만 원, 2011.1.4. 발행분은 △130백만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1.2.28. 방송횟수조정을 이유로 △30백만 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1.10.17. 청구법인에게 “작성일자 2010.12.31., 공급가액 200백만 원”, “작성일자 2011.1.14., 공급가액 130백만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BBB닷컴은 2011.10.17.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청구법인은 2011.10.26. 동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채권채무 정산에 따른 것이라 하여, 2012.5.7.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주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프로그램 방송 후 (주)AAA가 BBB닷컴을 자막고지하는 협찬과 관련하여 당초 2010.9. (주)DDD픽쳐스와 (주)AAA가 협찬계약을 하였으나, (주)DDD픽쳐스의 폐업 등으로 동 계약을 해지하고, 2011.9.30. 청구법인과 (주)AAA가 새로운 협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협찬 관련 최초 계약서(2010.9)와 변동된 계약서(2011.9.3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사: (주)F미디어
2. 협찬편수: 24회 방영분
3. 방송일시: 2010년 10월부터 6개월(주 1회 18:30~19:30)
5. 입금계좌: 외환은행 234-13-*-6(예금주 (주)AAA 제3조(약정조건)
1. “F”의 의무 “F”은 “을”의 계좌에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협찬금을 입금한다. 2010년 10월 둘째 주 이내: ₩200,000,000(VAT 별도) 2010년 11월 둘째 주 이내: ₩200,000,000(VAT 별도) 2010년 12월 둘째 주 이내: ₩200,000,000(VAT 별도) 2011년 01월 둘째 주 이내: ₩120,000,000(VAT 별도)
2. “을”의 의무: 프로그램 방송 종료 시 협찬사명(BBB닷컴)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방송사: (주)AAA
2. 제작사: (주)F미디어
3. 방송시간: 매주 월 오후 6시 30분 ~ (50분 방송)
4. 계약기간: 2010년 10월 18일 ~ 2011년 2월 21일(총 11회)
5. 협찬금: ₩330,000,000(VAT별도, ₩30,000,000(회당)*11회분)
6. 입금 및 지급방법: “을”이 유치한 협찬금 ₩330,000,000(VAT 별도)은 정액 외주 제작비로 사용한다. 제3조(협찬조건) “갑”의 의무:
• “갑”은 프로그램 종료 전에 “을”의 광고주 BBB닷컴의 제작 지원을 자막으로 고지한다.
• 자막고지는 프로그램 방송일(10/18)로부터 총 11회를 고지한다. “을”의 의무: “을”은 본 약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4. 청구법인은 2011.9.23. (주)AAA, 청구법인, BBB닷컴은 협찬처를 청구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주)AAA가 ‘BBB닷컴’에 기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억3천만원(VAT별도, 11회분)에 대하여 수정(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의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찬처 변경 계약서(2011.09.23 계약)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찬처 변경 계약서(2011.09.23 계약) 협찬사 ‘BBB닷컴’은 AAA와 프로그램(방송 2010년 10월18일 ~2011년 2월 21일(총 8회) 협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방송 11회분(회당 3천만원, VAT별도)에 해당하는 미수 협찬금을 발생 시켰음. 제작사 ‘F미디어’와 AAA는 미수 협찬금 해소를 의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채무정산서>, <채권양도통지서> 계약을 체결함. 이후 제작사 ‘F미디어’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원활치 못하였음. 제작사 ‘F미디어’의 요청 및 협찬사 ‘BBB닷컴’이 동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약정함.
1. 변경내용: 협찬사 변경(미수 협찬금 부분 해당)
• 변경 전 AAA는 BBB닷컴(대표 이GG)에 협찬금 요청을 위한 매출 세금계산서 3억 3천만원(VAT별도, 11회분)을 이미 발행(2010년 말, 2011년 초 발행완료)함.
• 변경 후 AAA가 ‘BBB닷컴’에 기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억3천만원(VAT별도, 11회분)을 취소(권리 포기)하고, 협찬처를 ‘F미디어’(권리이양)로 전환한다. AAA는 ‘BBB닷컴’에 11회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협찬처 권리를 가진 ‘F미디어’에게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갑: BBB닷컴 대표 이oo 을: (주)AAA 대표이사 우oo 병: (주)F미디어 대표이사 박oo
5.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3.29. (주)DDD픽쳐스가 협찬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청구법인 대표에게 양도하는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2010년 9월경 (주)DDD픽쳐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AAA(이하 “을”이라 한다)는 프로그램 제작 협찬과 관련하여, 약정 체결한 프로그램 제작협찬에 관한 협찬 계약서에 협찬사로 약정된 (주)DDD픽쳐스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박oo(청구법인의 대표) 또는 박oo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 나) 2011.4.15. (주)AAA가 청구법인에게 외주제작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협찬미수채권을 양도하는 채권 채무 정산 계약서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채권 채무 정산계약서
• “갑”(주식회사 AAA), “을”(주식회사 F미디어)
• 종류: 외주 제작비
• 금액: 총 363,000,000원 “갑”은 “을”에게 “갑”이 BBB닷컴에 보유한 채권(2010년 9월 협찬계약서에 따른 채권을 의미 한다)을 양도 하였는바, “갑”이 “을”에게 지급할 채무 금363,000,000원은 위 채권 양도와 함께 소멸하였음을 확인한다.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 양도인(주식회사 AAA), 양수인(주식회사 F미디어) 양도인 (주)AAA와 양수인 주식회사 F미디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변제할 채무금 363,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인이 제3채무자 BBB닷컴에 대해 갖는 협찬금 채권 금363,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2010년 9월에 작겅한 협찬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인이 제3채무자 BBB닷컴에 대하여 보유한 협찬 채권 금363,000,000원.
6. 청구법인은 당초 (주)DDD픽쳐스가 지급하기로 한 협찬금(공급가액 540백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10백만 원(최초 7회분 협찬금 상당액)은 (주)DDD픽쳐스에게 지급되었고(DDD픽쳐스가 동 자금을 (주)AAA에게 최종 지급), 330백만 원(나머지 11회분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직접 (주)AAA에게 지급하거나, (주)AAA의 외상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BBB닷컴은 (주)AAA의 수정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BBB닷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할 세액 신고일자 비고 2010.1기 20,970 0 2,097 2010.07.24 2010.2기 19,756 200.090 △18,034 2011.01.25 2010.2기수정 19,756 90 5,752 2011.10.17 납부할세액:가산세 포함 매입△200,000천 원 2011.1기 20,219 142,795 △13,242 2011.07.23 2011.1기수정 20,219 12,795 2,684 2011.10.17 납부할세액:가산세 포함 매입△130,000천 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