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

사건번호 심사 부가2012-0163 선고일 2013.01.28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 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60,14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13.1.25.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