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oil 수입사 쟁점거래처 정유사와의 차액 3월 1682.3 1663.42 1657.92 24.38 4월 1671.8 1673.18 1640 31.8
-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위장매입이라 하였는데, 위장매입이라 하면 사실상 다른 실지 거래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외의 다른 실지 거래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이라 함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2011.3.31.자 세금계산서 사본과 2011.4.30.자 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2011.03.31. ULSD 외 3건 144,690,909 14,469,091 (주)○○○ENG
○○주유소 2011.04.30. ULSD 외 1건 83,490,910 8,349,090 (주)○○○ENG
○○주유소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세액 비고 2011.03.17. ULSD 20,000ℓ 1,650 30,000,000 3,000,000 2011.03.24. ULSD 20,000ℓ 1,660 30,181,818 3,018,182 2011.03.25. ULSD 28,000ℓ 1,665 42,381,818 4,238,182 2011.03.29. ULSD 28,000ℓ 1,655 42,127,273 4,212,727 2011.04.12. ULSD 28,000ℓ 1,640 41,745,455 4,174,545 2011.04.14. ULSD 28,000ℓ 1,640 41,745,455 4,174,545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인 ‘(주)○○○ENG’ 명의가 아닌 ‘○○○에너지(주)’ 명의의 출하전표 사본 6매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20113.17. 2011.3.24. 2011.3.25. 2011.3.29. 2011.4.12. 2011.4.14. 수송장비
○○81아30○○
○○81아30
○○
○○81아30
○○
○○81아30
○○
○○81아30
○○
○○81아30
○○ 거래처명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출하지
○○○○○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도착지
○○ ○○ ○○동 316-1
○○ ○○ ○○동 316-1
○○ ○○ ○○동 316-1
○○ ○○ ○○동 316-1
○○ ○○ ○○동 316-1
○○ ○○ ○○동 316-1 승인수량 20,000 ℓ 20,000 ℓ 28,000 ℓ 28,000 ℓ 28,000 ℓ 28,000 ℓ 온도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비중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황함량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탱크번호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청구인 직인 없음 서명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청구인은 유류 운송을 확인하는 내용의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6매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2011.3.17. 2011.3.24. 2011.3.25. 2011.3.29. 2011.4.12. 2011.4.14. 공급자 (주)○○○ENG (주)○○○ENG (주)○○○ENG (주)○○○ENG (주)○○○ENG (주)○○○ENG 공급받는자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출하지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도착지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운송자 이○규 이○규 이○규 이○규 이○규 이○규 차량번호
○○81아30○○
○○81아30○○
○○81아30
○○
○○ 81아30○○
○○81아30
○○
○○ 81아30○○ 확인자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5. 청구인은 ‘농협 이체처리 결과’ 사본 7매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체일자 2011.3.17. 2011.3.23. 2011.3.25. 2011.3.29. 2011.3.30. 2011.4.12. 2011.4.15. 출금계좌명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입금계좌명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송금금액 33,000,000 33,200,000 46,620,000 33,100,000 13,240,000 45,920,000 45,920,000
6.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 2개 사본에 ‘○○○ENG(주)’, ‘황○현’, ‘○○ ○○시 ○○면 395-1번지’과 ‘○○○ENG(주)’, ‘남부지사장 차○근’, ‘○○ ○○시 ○○면 395-1번지’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7. △△세무서장이 2007.5.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상호는 ‘○○운수’, 성명은 ‘이○○’, 개업년월일은 ‘2001년 1월 15일’, 사업의 종목은 ‘탱크로리’로 기재되어 있다.
8. ○○시장이 2010.8.20. 발급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운수(주)가 영업용으로 대형화물(TRAGO)를 소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규(이하 “이○규”라 한다) 명의의 금융증빙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이○규에게 2011.4.21. 2,400,000원, 2011.5.4. 4,145,000원, 2011.5.18. 2,2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세무서장이 2011.1.2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11.1.1.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청구외 배
○ 준이며, 무역, 중개알선, 위탁판매, 석유류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11.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2011.3.3. 10:43 법인등기부 등본이 열람된 사실이 나타난다.
12. 쟁점거래처 농협통장 표지 사본에 통장발행일이 2011.3.3.인 사실이 나타난다.
13. 지식경제부 장관이 2011.2.14. 발급한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 1-1로 기재되어 있다.
14. ○○오일이 2011.1.11.자 청구인에게 발급한 출하전표 사본에 의하면 출하일자 2011.1.11. 05:32:37, 출하량 12,000 ℓ, 환산량 12,000 ℓ, 출하처 온산공장, 수송정보 울산80아93○○, 탱크번호 TK-5304, 비중 824.7, 수령인 청구인, 운반인 정○태, 작업시간 05:09~05:27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 온도ㆍ비중 뿐 아니라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히 기재되는데,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춘천지방법원2011구합646, 2011.10.28.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유류업계가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만큼 중간딜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으로 인지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등을 접촉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측정온도, 밀도, 인수자의 기명날인 등 기재난이 모두 공란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상에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ENG(주)’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라고 다른 상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