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62 선고일 2013.01.18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29.부터 ○○ ○○시 ○○구 ○○대로 390(○○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주)○○○ENG(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에 공급가액 228,181,81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6.18.~7.6.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대상기간: 2011.1.1.~2011.6.30.)하여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위장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판단하고, 2012.8.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45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 대표자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배차 및 수송을 받았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에 대해 중간딜러(석유업계에서는 영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딜러라고 표현함)를 통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하나, 당시 단가와 배차통화를 하던 영업사원 청구외 황○현(이하 “황○현”이라 한다)도 자신을 늘 쟁점거래처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고 명함도 교환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았으나, 청구인은 서류상의 확인의무 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확인의무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선 서류상의 확인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작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계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구인은 실체상의 확인의무를 다하기 위해 직접 ○○ ○○면의 저장시설을 현지까지 가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저장시설을 방문했을 때 저장시설에 수송차가 빈번하게 입출입하고 있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청구외 차○근(남부지사장, 이하 “차○근”이라 한다)을 직접 대면 및 인사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저장시설의 소유자 및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체 임대차계약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자가 저장소 인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생각하였다.
  •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처인 ‘(주)○○○ENG’가 아닌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에너지(주)”라 한다)의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출하전표에는 ○○○○○저장소로 표기되어 있었고, 거래명세서에도 ‘(주)○○○ENG’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항상 ○○○이라 불리던 업체라 ENG는 에너지의 약자인줄 알았다. 그리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왔는지 유종과 수량이 맞는지를 확인하느라 정확한 업체명을 확인할 생각을 못했다.
  • 라. 처분청에서는 수취한 출하전표의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국의 모든 유류 거래에서 온도, 비중, 중량은 메이저 정유사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이저 정유사와의 거래에서도 상기 사항들이 공란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비중, 온도, 중량을 산출하려면 실험실(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여 평균값을 산출)과 장비(비중계, 휴대용으로 시중가가 300만원 이상)가 비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과 장비를 메이저 정유사 외에는 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4개 정유사 외 대리점 거래에서는 정부에서 공인해준 눈새김잣대를 통해서 탱크로리의 유종과 수량을 확인하고 공급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전표에는 유종, 수량만 표기하는바, 일반적으로 출하전표 상 비중, 온도, 중량이 공란으로 기재된 것은 대부분의 주유소의 관행이므로 청구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었다.
  • 마.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거래단가가 낮은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으나(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구인은 ○○시내에서는 최저가주유소로서 박리다매를 추구하고 있음), 구입단가를 최저가격으로 하기 위해 여러 거래처를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다. 그리고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에 공개된 당시 수입석유사의 당시 단가와 비교하더라도 1% ~ 2%내의 차이만 나는데, 이러한 단가 차이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기는 어려웠다.

○ -oil 수입사 쟁점거래처 정유사와의 차액 3월 1682.3 1663.42 1657.92 24.38 4월 1671.8 1673.18 1640 31.8

  •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위장매입이라 하였는데, 위장매입이라 하면 사실상 다른 실지 거래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외의 다른 실지 거래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이라 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중간딜러를 통한 거래가 정상적인 인지 여부 청구인은 △△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 대표자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배차 및 수송을 받았으며, 당시 단가와 배차통화를 하던 영업사원 황○현(중간딜러)도 자신을 쟁점법인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고 명함도 교환하는 등 중간딜러를 통한 거래가 정상적인 유통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간딜러를 통한 거래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유류업계는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딜러를 통해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의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업무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시도 등을 하지 않고 거래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질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 청구인은 거래 시작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의 계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를 확인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지점주소와 등기부등본 지점주소, 실제 저장소 위치, 저장소운영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석유수입사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로 믿고 거래하였고, 또한, 직접 ○○ ○○면의 저장시설을 확인하였으며, 수송차량의 입출입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근을 직접 대면 및 인사하는 등 실체상의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그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것은 공급받는 자가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의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 ○○지점과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 ○○지점의 석유판매업허가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본점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석유수출입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체를 확인했다는 ○○ ○○면 저장시설은 조사청 거래질서 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설로 ○○○에너지㈜가 청구외 ○○캐미칼㈜로부터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시설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쟁점거래처가 아닌 ○○○에너지㈜의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은 출하전표에 ○○○○○저장소로 표기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도 ‘㈜○○○ENG’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항상 ○○○이라 불리던 업체라 ENG는 에너지의 약자인 줄 알았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왔는지 유종과 수량이 맞는지 점검하느라 정확한 업체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관련 서류상 거래당사자의 명의 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에너지’의 출하전표를 받고서도 쟁점거래처의 상호인 ‘㈜○○○ENG’의 ENG가 에너지의 약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거래 당사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다.
  • 라. 수취한 출하전표의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전국의 모든 유류거래에서 온도, 비중, 중량은 메이저 정유사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주유소 관행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심사례에서도 유류 출하전표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다.
  • 마.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거래단가가 낮은 부분 청구인의 사업장은 ○○시내에서는 최저가주유소로서 박리다매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거래처를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시중보다 저렴하다면 정상 유통거래가 아님을 의심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에도 쟁점거래처의 업무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 바.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유류를 취급하는 업계에서 중간 딜러를 통해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 ○○면 저장시설을 직접 현장 확인 하였다고 하나 저장소의 소유자나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실제 임대차계약은 없었음), 쟁점거래처의 상호인 ‘(주)○○○ENG’가 아닌 ‘(주)○○○에너지’의 출하전표를 수취한 점, 수취한 출하전표 또한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1. 2011.3.31.자 세금계산서 사본과 2011.4.30.자 세금계산서 사본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2011.03.31. ULSD 외 3건 144,690,909 14,469,091 (주)○○○ENG

○○주유소 2011.04.30. ULSD 외 1건 83,490,910 8,349,090 (주)○○○ENG

○○주유소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세액 비고 2011.03.17. ULSD 20,000ℓ 1,650 30,000,000 3,000,000 2011.03.24. ULSD 20,000ℓ 1,660 30,181,818 3,018,182 2011.03.25. ULSD 28,000ℓ 1,665 42,381,818 4,238,182 2011.03.29. ULSD 28,000ℓ 1,655 42,127,273 4,212,727 2011.04.12. ULSD 28,000ℓ 1,640 41,745,455 4,174,545 2011.04.14. ULSD 28,000ℓ 1,640 41,745,455 4,174,545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인 ‘(주)○○○ENG’ 명의가 아닌 ‘○○○에너지(주)’ 명의의 출하전표 사본 6매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20113.17. 2011.3.24. 2011.3.25. 2011.3.29. 2011.4.12. 2011.4.14. 수송장비

○○81아30○○

○○81아30

○○

○○81아30

○○

○○81아30

○○

○○81아30

○○

○○81아30

○○ 거래처명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출하지

○○○○○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도착지

○○ ○○ ○○동 316-1

○○ ○○ ○○동 316-1

○○ ○○ ○○동 316-1

○○ ○○ ○○동 316-1

○○ ○○ ○○동 316-1

○○ ○○ ○○동 316-1 승인수량 20,000 ℓ 20,000 ℓ 28,000 ℓ 28,000 ℓ 28,000 ℓ 28,000 ℓ 온도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비중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황함량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탱크번호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청구인 직인 없음 서명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청구인은 유류 운송을 확인하는 내용의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6매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2011.3.17. 2011.3.24. 2011.3.25. 2011.3.29. 2011.4.12. 2011.4.14. 공급자 (주)○○○ENG (주)○○○ENG (주)○○○ENG (주)○○○ENG (주)○○○ENG (주)○○○ENG 공급받는자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출하지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저장소 도착지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운송자 이○규 이○규 이○규 이○규 이○규 이○규 차량번호

○○81아30○○

○○81아30○○

○○81아30

○○

○○ 81아30○○

○○81아30

○○

○○ 81아30○○ 확인자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기재 없음

5. 청구인은 ‘농협 이체처리 결과’ 사본 7매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체일자 2011.3.17. 2011.3.23. 2011.3.25. 2011.3.29. 2011.3.30. 2011.4.12. 2011.4.15. 출금계좌명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안상균 입금계좌명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주)○○○ 이엔지 송금금액 33,000,000 33,200,000 46,620,000 33,100,000 13,240,000 45,920,000 45,920,000

6.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 2개 사본에 ‘○○○ENG(주)’, ‘황○현’, ‘○○ ○○시 ○○면 395-1번지’과 ‘○○○ENG(주)’, ‘남부지사장 차○근’, ‘○○ ○○시 ○○면 395-1번지’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7. △△세무서장이 2007.5.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상호는 ‘○○운수’, 성명은 ‘이○○’, 개업년월일은 ‘2001년 1월 15일’, 사업의 종목은 ‘탱크로리’로 기재되어 있다.

8. ○○시장이 2010.8.20. 발급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운수(주)가 영업용으로 대형화물(TRAGO)를 소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규(이하 “이○규”라 한다) 명의의 금융증빙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이○규에게 2011.4.21. 2,400,000원, 2011.5.4. 4,145,000원, 2011.5.18. 2,2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세무서장이 2011.1.27.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11.1.1.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청구외 배

○ 준이며, 무역, 중개알선, 위탁판매, 석유류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11.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2011.3.3. 10:43 법인등기부 등본이 열람된 사실이 나타난다.

12. 쟁점거래처 농협통장 표지 사본에 통장발행일이 2011.3.3.인 사실이 나타난다.

13. 지식경제부 장관이 2011.2.14. 발급한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가 ○○광역시 ○구 ○○동 1-1로 기재되어 있다.

14. ○○오일이 2011.1.11.자 청구인에게 발급한 출하전표 사본에 의하면 출하일자 2011.1.11. 05:32:37, 출하량 12,000 ℓ, 환산량 12,000 ℓ, 출하처 온산공장, 수송정보 울산80아93○○, 탱크번호 TK-5304, 비중 824.7, 수령인 청구인, 운반인 정○태, 작업시간 05:09~05:27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초단위), 온도ㆍ비중 뿐 아니라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정확히 기재되는데, 출하전표에 출하시간, 온도ㆍ비중, 저유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공급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춘천지방법원2011구합646, 2011.10.28.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유류업계가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만큼 중간딜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으로 인지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등을 접촉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확인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측정온도, 밀도, 인수자의 기명날인 등 기재난이 모두 공란으로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상에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ENG(주)’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라고 다른 상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