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되었던 점, dd중기의 대표 및 경리직원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되었던 점, dd중기의 대표 및 경리직원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 합 계 579,255 80,672 563,949 16,153 ※ 위표의 매출·매입액에는 고정자산 거래분이 제외된 것이며, ee종합중기의 매입액 59,613천원중 버켓 제작 및 수리로 인한 거래는 5건에 50,300천원임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건이라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00이 2012.8.17.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dd중기 공장에서 버켓을 제작하여 dd중기 용달차로 현장에 납품하였고 보강수리는 공장에서 하여 경00이 직접 납품하였고, 붐대 제작 및 수리는 출장으로 공장직원 데리고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였으며, 제작수리 출장대금은 dd중기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일부는 현장에서 현금결재 받았다. 통장거래 내용에 의하면 대금 입금은 확실하고 대금이 늦게 들어온 이유는 제작수리 과정에서 A/S문제도 있었고 청구인 현장에서 장비대를 받지 못하여 수금이 되는대로 송금해준다고 약속한 뒤 뒤늦게나마 수금과 동시에 dd중기 통장으로 20,000천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00이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2.12.18.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도에 4대강 사업에 투입할 장비 두산520 및 볼보460을 출고하여 dd중기로부터 작업현장여건에 맞는 버켓, 붐대를 제작, 수리하여 작업을 하였고, 4대강 작업이 단기간에 준공하는 차에 볼보460은 수출업체 00산업 대표 임00씨로부터 모래전문 버켓을 장비에 정착하여 수출 말소하였고 두산520은 aa광역시에 있는 신00씨에게 손해를 보고 할부, 승계하여 모래용 버켓을 정착해 매도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4대강 사업을 위해 dd중기로부터 제작하여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소유, 보관하고 있는 버켓 및 붐대를 사진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며, 사진 5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00산업 임00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굴삭기 볼보 460는 모래작업 전문용도인 버켓을 장착하여 수출하였음을 소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굴삭기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굴삭기(두산 DX520)을 2011.9.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00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위 굴삭기를 2011.9.27.에 인수할 당시 굴삭기에 정착된 버켓이 용량 2㎥인 모래용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신00은 계약자의 부로서 모든 계약은 신00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세무서에서 작성한 dd중기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조사대상기간 2010.7.1.∼2010.12.31.) 중 청구인과의 거래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박00이 4건 40,200천원 전액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였음을 진술
• dd중기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송금내역을 제출된 증빙 검토한 바, 은행송금액 43,800천원 중 23,200천원은 거래시기와 수개월 이후인 2011.4월에 송금하였으며, 입금과 동시에 원00(경00의 자)로 송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됨
• 박00 및 직원 정00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일부 대금결재 중 2011.4월 송금한 23,200천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8월∼12월간 입금액 20,600천원에 대한 18,727천원에 대하여 정상거래 인정하고 차액 21,473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코자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