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61 선고일 2013.02.08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되었던 점, dd중기의 대표 및 경리직원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광역시 bb구 cc동 6**-1번지에서 건설업(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7.1.~2010.12.31. 기간동안 청구외 dd중기(이하 “dd중기”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dd중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dd중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1,473,000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2012년 6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2.8.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12.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dd중기와 실질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dd중기 대표 박00과 동생 경00은 dd중기에 같이 지분투자를 하였으며, 대표 박00은 얼굴마담 역할을 하였고 그의 동생 경00은 상무로 재직하여 중기부분 업무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수업무 등을 실지로 하였다. 현재 박00과 경00은 서로 앙숙이 되어 금전문제로 법정소송 중에 있다.
  • 나. dd중기 대표 박00은 자기 거래처 13곳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일부분 발행했다고 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조사내용 중 2011.4.14. 청구인이 dd중기로 입금한 송금액 23,200천원 중 20,000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경00의 자(子) 원00에 송금되었다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dd중기에 돈을 입금했을 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다. 경00과 사이가 나쁜 박00은 경00이 dd중기에서 돈을 빼돌렸고 그 만큼 돈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진술한 것처럼 보인다.
  • 다. 이 사건을 주시해온 결과 최초의 박00의 진술이 모든 자료를 거짓으로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인 박00, 경00 및 청구인을 불러 다시 조사해야 한다. 청구인이 그 당시 거래를 하고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실질거래 상대방인 경00의 소명서, 매입제작한 실물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증거물로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최초의 박00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이 모든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재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사전열람 후 추가진술 2012년 11월 20일경 dd중기 박00 사건으로 인하여 거래처 13곳 중 2-3곳이 이의신청을 하여 경00이 ○○세무서로 불려가 소명을 한 사실이 있다. 즉, 이 사건으로 인한 억울한 자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처분청 의견 중 dd중기가 부분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을 들고 있는데, dd중기 사건을 ○○세무서가 먼저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무서는 대부분 박00의 진술에 근거하여 고발자료를 만든 것뿐이다(검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분청의견 중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가짜 대금결제를 취하므로 거래내용을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까지 유추해버리는 추정일 뿐이다. 일부 그럴 수도 있는 경우를 다른 경우로 확대해서 진실한 경우까지 매도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속 재화가 청구인이 제작요청한 실제 납품된 버켓 및 붐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므로, 볼보EC460의 추적자료와 두산DX520의 추적자료와 dd중기로부터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는 버켓 및 붐대(사진5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소명서로 견적서 및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박00의 계좌로 송금한 20,000천원은 입금과 동시에 경00의 자(子)에게 송금된 점, 박00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d중기 및 경00이 2010.2기 거래와 관련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증거로 제출된 사진 속의 재화가 청구인이 제작 요청하여 실제 납품된 버켓 및 붐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00의 소명서는 ○○세무서에서 작성한 전말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dd중기와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dd증기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별도의 수단을 통해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자 aa광역시 bb구 cc동 6**-1번지에서 ‘ee종합중기’라는 상호로 2010.5.1. 개업하였으며, 2012.1.13. 폐업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2011년 8월에 실시된 ○○세무서장의 dd중기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제2기 총 4건 공급대가 합계액 44,200,000원의 중 현금거래분 및 2011년 4월 대금결제분 등 21,473,000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통상 반기별 매출 3~4억이었으나 2010년 제2기 매출 14억원으로 전기대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표 박00과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경리직원은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무 경00은 상무로 재직하면서 중기부문 영업에 관한 업무를 하였을 뿐,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수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dd중기 및 박00은 2010년 제2기 쟁점거래 21,473,000원를 포함한 거래처 13곳 합계액 836,43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부분자료상으로 aa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dd중기 대표 박00이 쟁점거래에 관하여 전액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였음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쟁점 거래처 실거래 당사자는 경00라고 주장하며 경00이 작성한 거래사실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소명서에서 경00은 버켓 및 붐대 제작·수리작업 수행 사실 및 제품 AS문제 등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지연 송금받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2010년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중장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 5월 ee종합중기를 신규로 개업하고 같은 연도 5월에 두산DX520 및 9월에 볼보EC460의 50톤급 굴삭기 각 1대를 구매하였으며, dd중기에 4대강 정비사업 현장의 특성에 맞는 버켓을 특수 제작·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당시 장비작업시간 및 공사현장의 모래 사정상 버켓 및 주변장치의 마모 및 훼손이 자주 발생하여 계속하여 AS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며, 당해 부속품 제작 및 수리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제출한 바, 해당 거래 견적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쟁점 거래 견적서 내역 (단위: 원) 품 명 규 격 공급가액 세 액 붐대 제작 460원붐 제작 9M 11,000,000 1,100,000 460투붐 제작 5.5M 7,000,000 700,000 버켓 제작 460버켓 제작 2루베 5,500,000 550,000 460버켓 제작 1.8루베 5,100,000 510,000 [표2]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대금결제내역 비고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입금일자 입금액 ‘10.8.30 버켓제작 10,200 1,020 11,220 ‘10.8.18 7,300 정상 ‘10.10.30 버켓보강 9,500 950 10,450 ‘10.8.30 420 가공거래판정 (현금거래) ‘10.11.30 버켓제작·수리 9,000 900 9,900 ‘10.10.06 5,000 정상 ‘10.12.31 붐대제작·수리 11,500 1,150 12,650 ‘10.12.29 8,300 정상 ‘11.4.2 3,200 가공거래판정 ‘11.4.14 20,000 가공거래판정 합 계 40,200 4,020 44,220 합 계 44,220
  • 바) 청구인의 사업장 ee종합중기의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제출한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 신고 내역(공급가액) (단위: 천원) 과세표준 2010.1기 2010.2기 2011.1기 2011.2기 매 출 66,248 281,375 235,212 42,540 매 입 17,433 42,180 8,489 3,784
  • 사)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 ee종합중기 외 gg중기 및 hh중기 3개의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별 2010년 및 2011년 매출·매입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각 사업장의 개업이후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유류비, 추레라비, 통신비 등으로 버켓 및 붐대 제작·수리관련 매입내역은 ee종합중기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신고내역에서만 확인된다. [표4] 사업장별 매출·매입과세표준 신고 내역(공급가액) (단위: 천원) 사업장명(개업연도) 2010 2011 매출 매입 매출 매입 ee종합중기 (2010) 347,623 59,613 277,752 12,593 gg 중 기 (2003) 156,718 20,585 282,175 3,560 hh 중 기 (2010) 70,894 474

• - 합 계 579,255 80,672 563,949 16,153 ※ 위표의 매출·매입액에는 고정자산 거래분이 제외된 것이며, ee종합중기의 매입액 59,613천원중 버켓 제작 및 수리로 인한 거래는 5건에 50,300천원임

  • 자)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dd중기로부터 버켓 제작 및 수리와 관련하여 2011년 제1기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3매 총공급가액 4,500만원을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 공제하고 2011.4.25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였으나, 해당 거래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매입세액 공제분을 수정하여, 2012. 5. 31.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분 수정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5,491,35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건이라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00이 2012.8.17.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dd중기 공장에서 버켓을 제작하여 dd중기 용달차로 현장에 납품하였고 보강수리는 공장에서 하여 경00이 직접 납품하였고, 붐대 제작 및 수리는 출장으로 공장직원 데리고 현장에서 직접 수리하였으며, 제작수리 출장대금은 dd중기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일부는 현장에서 현금결재 받았다. 통장거래 내용에 의하면 대금 입금은 확실하고 대금이 늦게 들어온 이유는 제작수리 과정에서 A/S문제도 있었고 청구인 현장에서 장비대를 받지 못하여 수금이 되는대로 송금해준다고 약속한 뒤 뒤늦게나마 수금과 동시에 dd중기 통장으로 20,000천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00이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2.12.18.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도에 4대강 사업에 투입할 장비 두산520 및 볼보460을 출고하여 dd중기로부터 작업현장여건에 맞는 버켓, 붐대를 제작, 수리하여 작업을 하였고, 4대강 작업이 단기간에 준공하는 차에 볼보460은 수출업체 00산업 대표 임00씨로부터 모래전문 버켓을 장비에 정착하여 수출 말소하였고 두산520은 aa광역시에 있는 신00씨에게 손해를 보고 할부, 승계하여 모래용 버켓을 정착해 매도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4대강 사업을 위해 dd중기로부터 제작하여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소유, 보관하고 있는 버켓 및 붐대를 사진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며, 사진 5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00산업 임00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굴삭기 볼보 460는 모래작업 전문용도인 버켓을 장착하여 수출하였음을 소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굴삭기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굴삭기(두산 DX520)을 2011.9.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00이 작성한 소명서에 의하면 위 굴삭기를 2011.9.27.에 인수할 당시 굴삭기에 정착된 버켓이 용량 2㎥인 모래용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신00은 계약자의 부로서 모든 계약은 신00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세무서에서 작성한 dd중기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조사대상기간 2010.7.1.∼2010.12.31.) 중 청구인과의 거래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박00이 4건 40,200천원 전액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였음을 진술

• dd중기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송금내역을 제출된 증빙 검토한 바, 은행송금액 43,800천원 중 23,200천원은 거래시기와 수개월 이후인 2011.4월에 송금하였으며, 입금과 동시에 원00(경00의 자)로 송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됨

• 박00 및 직원 정00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일부 대금결재 중 2011.4월 송금한 23,200천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8월∼12월간 입금액 20,600천원에 대한 18,727천원에 대하여 정상거래 인정하고 차액 21,473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코자 함

  • 라. 판단 청구인은 dd중기와 실질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dd중기는 과세관청에 의해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부분자료상으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aa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던 점, dd중기의 대표 박00과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경리직원 정00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00이 작성한 소명서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이고 대금수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경00은 dd중기 조사시 자신은 dd중기 상무로 재직하면서 중기부문 영업에 관한 업무를 하였을 뿐 세금계산서발행 및 대금수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사진 및 그 밖의 소명서, 양도증명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