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확장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장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장의 확장인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장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의 전가를 통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고, 신규사업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 사업장이 없었지만 동일한 행정구역에 종전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비록 사업장별 과세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전가를 통한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는 간접세의 원칙에 충실하고 그 형식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신청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신청은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업장의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장소인 신규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사업장소재지인 종전사업장은 약 11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하여 등기부상 동일소재의 임대 건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신규사업장에 2012.2.2.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혜송가구의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 3.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61-1 【본점에서 공제받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사업장】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상호 사업자구분 개업일자 사업장 주업태 주종목 임대 간이 (2012년 유형전환) 2011.5.11. OO OO OO OO 2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혜송가구 일반 2012.4.25. OO OO OOO OO 21-5 부동산 비주거용임대
3.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을 공급받는자정보로 하는 청구외법인의 2011.12.30.자 공급가액 160백만원, 세액 16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4. 과세예고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5. OO리 공장 신축공사(21-5번지 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2011.10.26.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업자 BBB, CCC 원도급공사명 OO리 공장 신축공사 가동(967-47)㎡, 나동(132.89)㎡ 주 가동만 공사함 공사장소 OO도 OO시 OOO읍 OO리 21-5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 2011년 10월 30일 준공 2012년 03월 31일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일금 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 일금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 일금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대금의 지급
6. 청구인 명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160백만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금 액 2011.10.26. 10,000,000 2011.10.31. 90,000,000 2011.11.29. 30,000,000 2011.12.26. 10,000,000 2012.1.17. 20,000,000
7.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의 기존 및 신규사업장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소 재 지 접 수 권리자 기존사업장 OO OO OO 271 2008.2.19. BBB 신규사업장 OO OOO OO 21-5외 4필지 2012.6.5. BBB(1/2) CCC(1/2)
10. 신규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0.12.16. 공유자 지분 2분의 1을 매매로 취득한 DDD의 지분을 CCC가 2011.9.14. 증여로 취득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