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심사청구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59 선고일 2013.01.17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부터 불복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인별 송달부 조회’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48,570원은 등기번호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78,360원은 등기번호 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되며, 우체국의 ‘국내등기 조회’ 확인 결과 상기 2건의 납세고지서가 이○○(회사동료)에게 2012.8.13. 14:57에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11.12일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2.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