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부터 불복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부터 불복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의 ‘인별 송달부 조회’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48,570원은 등기번호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78,360원은 등기번호 로 발송되었음이 확인되며, 우체국의 ‘국내등기 조회’ 확인 결과 상기 2건의 납세고지서가 이○○(회사동료)에게 2012.8.13. 14:57에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11.12일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2.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