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단지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단지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후인 2011.11.1.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청 담당자는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항에 관한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하여 위 형사판결을 받아서 처분청에 제출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최종학력으로서 경력으로는 중국음식점 요리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고물상에는 4-5년 종사한 것이 전부이며 요령을 부릴 줄도 모르고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별도로 재산을 숨겼거나 도피시킨 사실도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남동생의 이름이 주식회사 ㅁㅁㅁㅁ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조치한 처분청의 부과 고지금액 중 청구인이 인정하고 처분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 건은 형사사건의 판결로서,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한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참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 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1.5.23~2011.6.30. 기간 동안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시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ㅁㅁㅁㅁ의 장부(현금출납장 및 매입매출장)에 의해 청구인이 2006년 제2기분 2,308백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011.8.4. 부가가치세 391백만원, 종합소득세 57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ㅇㅇ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11.11.30. 기각 결정되었으나, 이후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에 규정한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되었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규정을 적용하여 2011.7.12.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 ㅁㅁㅁㅁ에 대한 매출누락 2,308백만원 중 2,123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212백만원과 종합소득세 46백만원 상당을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2012.8.24. 무죄를 선고(2012고단*** 조세범처벌법위반)하였다. 그후 ㅇㅇ지방검찰청의 항소포기로 동 판결이 2012.9.1.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들어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매출 누락액 2,123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2.9.6.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련 형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2.10.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