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론적이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거 재조사함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결론적이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거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8,59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002,280원의 부과처분은, 박OO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주)O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며, OO세무서장은 2010.5.14.~2010.5.31. (주)OO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주)OO산업대표 박OO의 진술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중 (주)OO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1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12천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2,137천원을 법인세 손금 불산입하여, 2012.8.10.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8,59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00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근거로 삼은 전말서는 (주)OO산업 대표자 박OO가 (주)OO산업의 사무실에서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말서 기록에 의하면, (주)OO산업이 2009년 제2기에 청구법인 등 1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46매 1,097백만원을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동 근린생활시설건물의 지상4층 옥상주차장과 지하3층 주차장 공사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박OO가 전말서에서 부인한 내용으로 증거력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OO세무서장은 2010.5.14. ~ 2010.5.31. (주)OO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OO산업이 2009년 제2기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25천원을 발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8.10. 22,137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소득금액 변동통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8,59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002,2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동 건물공사(주차장)와 관련하여 (주)OO산업으로부터 실제로 에나멜 등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증빙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구 ○○동 소재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으로 공사비는 2,950백만원(공사비 원가계산서상 도장공사비는 20백만원임)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7월 26일부터 10개월임
- 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날 짜 품목 공급대가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증빙 2009.10.5. 에나멜 등 10,737,100 2009.11.9. 4,137,500 입금표 2009.10.15. 우레탄 등 11,400,400 2010.1.15. 18,000,000
○○은행입금표
3.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OO산업은 석유화학과련 제품을 도매하는 업체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이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전화주문 등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9년 중 34개 업체에 공급가액 2,412백만원(100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의거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세무서장이 2010년 5월 28일 (주)OO산업 대표자 박○○에 임의 진술을 구하여 작성된 전말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일반적으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인바, 확인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를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과세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6누 14227, 1998.7.10.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말서 등을 보면, (주)OO산업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타거래처에 현금매출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진술내용은 결론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할 뿐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건축공사계약서 등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전말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말서상 박OO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