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0.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7. 3.)에도 없는 사항까지도 청구법인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1. 쟁점매입처는 2010.2기 과세기간에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폐동 계량증명표상 운반차량은 청구법인의 청구외 매입처인 (주)ㅇㅇ고물과의 거래시 운반차량과 동일하며, (주)ㅇㅇ고물은 ㅇㅇ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주)ㅇㅇ금속을 대리한 허위업체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1매 54,055,650원에 해당하는 대금결제를 거래일 3일 후인 2010.12.10.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동 금액을 즉시 현금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은폐하였다.
3. 쟁점매입처는 명의대여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금액을 금융계좌로 받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거래를 증명해준 사실을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ㅇㅇ장 또는 ㅇㅇ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이 건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매입처인 (주)ㅇㅇ물산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없이 매출 1,966백만원만 발생하여 A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위반 등)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1.6.13. 자료상 실행위자는 (주)ㅇㅇ금속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12.7.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4,914,1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계량증명표와 인수증 그리고 청구법인에서 계량한 2010.12.7. 시간대별 계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물품을 운반한 전남바 * 차량은 2010.12.7. 10:14와 같은 날 11:26에 두 번에 걸쳐 계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계량증명표(표 생략) (표3) 시간대별 계량내역(2010.12.7. 10:14 ~ 12:04)(표 생략)
4. 쟁점매입처의 동 스크랩을 운반한 차량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이외에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의 운반차량이었음이 A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표4) 운반차량 물품 운반 내역(표 생략)
5.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운송하였던 차량은 청구법인의 또 다른 매입처 (주)ㅇㅇ고물의 물품을 운반한 차량과 동일한 것이었으며, (주)ㅇㅇ고물은 DD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행위자인 (주)ㅇㅇ금속과 함께 2011.1.5. DD경찰서에 고발된 법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다.
6. 청구법인은 동 스크랩 매입절차를 설명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MB성산 구매거래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매입처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2011.2.15. 매입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거래 체크리스트에는 구매담당자가 확인점검할 사항의 적정여부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하게 되어 있다.
- 가) 거래개시 전 (사업장 확인) 확인사항 -거래처 홈페이지에서 취급품목 확인결과는? -법인등기부 확인결과 회사 일치여부는? -국세청사이트의 사업자등록증 조획결과는? -담당사장 등의 명함고 신분증 대조결과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받았는가? -거래처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은 받았는가? -사업장 방문결과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확인하였는가? -야적장 등 하치장소, 임대차계약서는 확인하였는가?
• 여러 곳에서 수집하여 납품하는 경우 거래처의 매입사항은 확인하였는가? -사업장 방문결과 취급 업종과 적합한가? -자가 운송의 차량등록증 사본은 받았는가? -구매대금 결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가?
- 나) 유의사항 -거래관계를 거래처 담당 외 회사대표에게도 확인하고 있는가? -구매와 대금결제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상호통제하에 하는가? -거래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직접 납품하는 경우 납품장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는가? -구매담당이 거래처와 특수관계는 아닌가? -구매담당이 거래처에서 사례금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 다) 거래개시 후 점검사항 -계량증명표에 차량번호, 운송인, 계근사항 등의 기재사항은 충실히 작성하고 있는가? -인수증에 차량번호, 품명, 수량, 인수자 서명 등의 기재사항은 충실히 작성하고 있는가? -장기 고액거래 시 구매계약서는 작성하는가? -서로 서명 날인한 거래명세서는 보관하는가? -대금결제 계좌는 사업용통장 계좌인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는 정당한가? -무통장입금증에 거래처, 거래내용, 기재 여부? -인터넷 이체 거래시 입금확인증을 출력하여 거래내용을 기재해서 보관하는가? 위와 같이 구리 스크랩 등 원자재의 정상적인 구매거래를 위해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및 거래정상화에 따른 필요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점검자가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구매거래체크리스트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거래하고 있으며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국세청 사이트에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사업용계좌로 입금하고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철저히 계량 검수단계를 거쳐 구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된 업체들로 거래 지속 시기는 1개 과세기간에 불과하고, 전선 제조용 롯드의 주 원료인 동 스크랩은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하여는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운송하였던 차량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들에게 물품을 운반한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거래 체크리스트와 같은 구매거래 매뉴얼에 따라 거래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개연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