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사업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56 선고일 2013.01.18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모타 및 모타코아를 제조·가공·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ㅇㅇ물산(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가액 49,141,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4,914,150원을 공제받았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A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파생한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9.7. 청구법인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8,730,950원을 고지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처인 ㈜ㅇㅇ물산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납품받은 당시 폐동 운반차량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ㅇㅇ고물의 운반차량과 동일하다 하여 위장거래 등의 혐의를 둔 데 대하여는, 구리 스크랩 등의 폐품 운반차량은 특수차량으로서 소수 업체가 보유한 운반차량이 전국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동일 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바, 자료상 거래와 관련된 적이 있는 차량을 이용하였다 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 나. 또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 당시 운반차량이 자료상과 관련이 있었던 차량인지, 과세관청이 주장한 대로 ㈜ㅇㅇ금속이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들의 실행위자인지를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의심할 여지도 없었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ㅇㅇ물산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사업용계좌를 제시받아 그 계좌로 대금결제 하였으며, 실물이 주문대로 납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하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해 할 필요조차 없던 것이다.
  • 다. 동 스크랩 거래는 위장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거래 전에 이동경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동 스크랩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우선 그 사업자의 세적을 관리하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단계서부터 기본설비 등에 대하여 사업장현지확인 등 사업자등록업무를 철저히 하였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였다면 원천적으로 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시비도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거래처가 비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는 인적․물적 비용 낭비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세무서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관리업무를 사업자에게만 전가할 사항은 아닐 것이며,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99-20호, 1999.

7. 3.)에도 없는 사항까지도 청구법인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인 ㈜ㅇㅇ물산에 대하여 정상사업자에 대한 확인노력을 다하였으며 (증 제6호 ‘DD성산 구매거래 체크리스트’((주)ㅇㅇ물산), 이는 추가의견제출시 제시한 바 있다.), ㈜ㅇㅇ물산에 대한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회사의 구매절차 매뉴얼에 따라 확인하고 정상사업자로 판단한 후 거래하였던 것이다.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 쟁점 매입처인 ㈜ㅇㅇ물산이 자료상 행위자로 밝혀졌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 사항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기 첨부 제출한 비철 등의 구매절차 매뉴얼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도 없는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과도하다시피 할 정도로 정상거래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바. 청구법인을 교묘히 속이고 자료상 행위를 한 쟁점매입처((주)ㅇㅇ물산)로 인해 발생한 세금유실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마땅히 실행위자((주)ㅇㅇ금속 등)에게 부과될 것이고, 쟁점매입처 또한 그 연대납세 의무자가 된다면 정부로서는 세금유실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데도 쟁점매입처 등과 세금유실을 위한 담합 또는 통정이나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자 한 청구법인에게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는 것은 세금유실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안정적으로 세금만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 사. 따라서, 쟁점 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확신하고 실물매입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에서는 선의의 거래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1. 쟁점매입처는 2010.2기 과세기간에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폐동 계량증명표상 운반차량은 청구법인의 청구외 매입처인 (주)ㅇㅇ고물과의 거래시 운반차량과 동일하며, (주)ㅇㅇ고물은 ㅇㅇ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주)ㅇㅇ금속을 대리한 허위업체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1매 54,055,650원에 해당하는 대금결제를 거래일 3일 후인 2010.12.10. 쟁점매입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동 금액을 즉시 현금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은폐하였다.

3. 쟁점매입처는 명의대여자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금액을 금융계좌로 받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거래를 증명해준 사실을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 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이며(조심2011전2966, 2011.10.31),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2011두23443, 2012.1.26.) 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발생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요구와 관련하여 정상사업자인지 확인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의 체크리스트가 아닌 청구외 거래처의 구매거래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 기간 중 쟁점매입처의 구매거래 체크리스트는 제출하였으나, 체크리스트의 확인․점검 사항을 실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기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야적장 확인 증빙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대표자 역시 실제 공급처의 매출누락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실제 방문하여 사업장 현장 실사 및 대표자 확인 등을 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등의 결과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판정한 것은 실제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확인 등을 하지 않았거나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사업자인지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다.
  • 다. 결 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0.2기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ㅇㅇ장 또는 ㅇㅇ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 이 건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매입처인 (주)ㅇㅇ물산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없이 매출 1,966백만원만 발생하여 A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위반 등)에 따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1.6.13. 자료상 실행위자는 (주)ㅇㅇ금속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12.7.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4,914,15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계량증명표와 인수증 그리고 청구법인에서 계량한 2010.12.7. 시간대별 계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쟁점매입처의 물품을 운반한 전남* 차량은 2010.12.7. 10:14와 같은 날 11:26에 두 번에 걸쳐 계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계량증명표(표 생략) (표3) 시간대별 계량내역(2010.12.7. 10:14 ~ 12:04)(표 생략)

4. 쟁점매입처의 동 스크랩을 운반한 차량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이외에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의 운반차량이었음이 A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표4) 운반차량 물품 운반 내역(표 생략)

5.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운송하였던 차량은 청구법인의 또 다른 매입처 (주)ㅇㅇ고물의 물품을 운반한 차량과 동일한 것이었으며, (주)ㅇㅇ고물은 DD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행위자인 (주)ㅇㅇ금속과 함께 2011.1.5. DD경찰서에 고발된 법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다.

6. 청구법인은 동 스크랩 매입절차를 설명하면서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MB성산 구매거래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쟁점매입처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2011.2.15. 매입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거래 체크리스트에는 구매담당자가 확인점검할 사항의 적정여부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하게 되어 있다.

  • 가) 거래개시 전 (사업장 확인) 확인사항 -거래처 홈페이지에서 취급품목 확인결과는? -법인등기부 확인결과 회사 일치여부는? -국세청사이트의 사업자등록증 조획결과는? -담당사장 등의 명함고 신분증 대조결과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받았는가? -거래처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은 받았는가? -사업장 방문결과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가?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확인하였는가? -야적장 등 하치장소, 임대차계약서는 확인하였는가?

• 여러 곳에서 수집하여 납품하는 경우 거래처의 매입사항은 확인하였는가? -사업장 방문결과 취급 업종과 적합한가? -자가 운송의 차량등록증 사본은 받았는가? -구매대금 결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가?

  • 나) 유의사항 -거래관계를 거래처 담당 외 회사대표에게도 확인하고 있는가? -구매와 대금결제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상호통제하에 하는가? -거래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직접 납품하는 경우 납품장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는가? -구매담당이 거래처와 특수관계는 아닌가? -구매담당이 거래처에서 사례금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 다) 거래개시 후 점검사항 -계량증명표에 차량번호, 운송인, 계근사항 등의 기재사항은 충실히 작성하고 있는가? -인수증에 차량번호, 품명, 수량, 인수자 서명 등의 기재사항은 충실히 작성하고 있는가? -장기 고액거래 시 구매계약서는 작성하는가? -서로 서명 날인한 거래명세서는 보관하는가? -대금결제 계좌는 사업용통장 계좌인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는 정당한가? -무통장입금증에 거래처, 거래내용, 기재 여부? -인터넷 이체 거래시 입금확인증을 출력하여 거래내용을 기재해서 보관하는가? 위와 같이 구리 스크랩 등 원자재의 정상적인 구매거래를 위해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및 거래정상화에 따른 필요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점검자가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구매거래체크리스트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거래하고 있으며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국세청 사이트에서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사업용계좌로 입금하고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철저히 계량 검수단계를 거쳐 구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고발된 업체들로 거래 지속 시기는 1개 과세기간에 불과하고, 전선 제조용 롯드의 주 원료인 동 스크랩은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하여는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운송하였던 차량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들에게 물품을 운반한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거래 체크리스트와 같은 구매거래 매뉴얼에 따라 거래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개연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사업자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