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5개업체가 연결하여 순환거래된 뺑뺑이거래로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55 선고일 2013.01.17

쟁점거래를 한 경위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형받은 청구외법인의 실무자 지시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5개회사가 연결되어 거래된 뺑뺑이거래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4.4. ○○시 ○○구 ○○동 182-13 @@타워 2차 4층에서 개업한 후 코스닥상장된 법인으로 2007년 1기중 영업담당부장 김○○이 청구외 한국○○(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차○○ 부장으로부터 통신장비(Enterasys, 이하 “쟁점장비”라 한다) 납품 의뢰를 받아 쟁점장비를 청구외 (주)○○에스(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12.5.21.〜2012.7.1.까지 쟁점장비 설치업체인 청구외 ○○I&S(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지방2010고합147, 2011고합182, 2011.12.28. 행위자 징역 4년, 벌금 11억) 하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확정자료로 쟁점매입매출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게 되자 쟁점매입처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2007년 1기분의 매입 매출의 가공거래 비율이 50% 초과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관련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관할 세무서에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1기중 쟁점매입처와 거래분 555,403천원(2007.4.25. 293,515천원, 261,888천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가공거래로 통보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고 동 매입에 대응된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금액 597,680천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여 2012.8.10. 청구법인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8,833,960원(가공매입분), 2007년 법인세 △11,626,175원(가공매출분)을 경정․고지 및 환급결정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거래의 내용

1. 상기 거래는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주)○○에스에서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하여 한국○○에 매출한 거래이다.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였던 김○○부장(2008.6.30자 퇴사)이 한국○○의 차○○부장으로부터 (주)○○I&S 납품건으로 하여 네트워크장비인 Enterasys장비의 납품을 요청받아 청구법인은 (주)○○에스로부터 동 장비를 매입하여 한국○○에 공급한 거래이다.

2. 납품장비인 Enterasys장비는 Enterasys에서 제조한 네트워크장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중계해주는 인터넷 네트웨킹 장비인 스위치 등을 말하며 청구법인은 납품만 하였고 설치는 한국○○에서 직접하기로 한 계약이었다.

3. 청구법인은 현재 @@ 등 다수의 구매처가 있으며 각 Vender사의 입장보다는 고객사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여 발주를 내고 있다.

4. 통상 장비납품의 경우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순차적 인수도보다도 최종수입업체가 고객사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본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김○○부장은 (주)○○에스의 안○○대표에게 한국○○에서 지정된 장소에 직접 납품하게 하고 한국○○의 차○○부장은 (주)○○I&S의 홍○○팀장으로부터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 나. 본 거래관련 증빙자료

1. 청구법인이 (주)○○에스로부터 매입한 건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매입대금송금금융자료는 첨부자료와 같다.

2. 처분청이 본 거래가 가공거래라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에서는 품목이 서버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발급한 매출견적서에는 통신장비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조사시부터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다음에 첨부자료 제10호로 제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견적서상 품명을 첨부자료 제5호의 거래명세서상 품목과 비교하여 주시기 바란다. 쌍방의 내용이 일치함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 이해를 돕고자 동 품목이 네트워크장비인 Enterasys장비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란다(첨부자료 제8호 Enterasys장비구성내역).

4. 청구법인은 조사시부터 매입과 매출의 거래명세서상 품목이 일치한다 계속 주장하였고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주장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 내부의 집행품의서와 매출처인 한국○○에 대한 P/O, 매출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입금금융자료는 붙임과 같다.

  • 다. 본 거래에 따른 손익

• 본 거래의 매입금액은 555,403천원이며 매출금액은 597,680천원이다. 이에 따른 매출이익은 42,277천원으로 이익률은 7.1% 이다. 본 건이 가공거래라면 이정도 매출이익이 발생하게 가공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는 대금의 결제가 확실하게 금융자료가 발생하였고 단순히 설치작업 없는 통신장비만의 납품거래라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 맞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다.

  • 라. 본건 관련 거래처 처분내용

1. 본건은 2010년 (주)○○I&S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일선 관할세무서에 사실확인을 의뢰하였던 바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한국○○도 본건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인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정상거래로 확인받은 건이다(첨부자료 제14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 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주)○○에스로부터 통신장비를 매입하여 매출처인 한국○○에 통신장비를 납품하였고 한국○○는 이를 @@시스템에 설치공사를 의뢰하여 (주)○○I/S에 납품한 것이 동 거래의 흐름이다.
  • 다) 처분청은 동 거래의 시작인 청구법인의 매입부터 가공매입이라 주장하고 이의 근거로 @@세무서에서 (주)○○에스에 대해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거래를 가공매출로 과세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이의신청서결정문 14페이지 6)에 의하면 이의 확정은 2011.6.30.이고 이를 청구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역시 2011년에 바로 이루어 졌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조사도 역시 동시에 가공자료로 처분이 이루어 졌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관할서는 @@세무서이다.
  • 라) 그런데 청구법인의 조사는 2012년에 이루어 졌고 이 조사 역시 @@세무서의 가공자료통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I/S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관할세무서에서 한국○○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에스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가공매출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또한 처분청의 주장(이의신청서 결정문 3페이지 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한국○○는 ○○I/S에 대한 납품과 관련하여 @@시스템으로부터 설치공사를 제공받았으나 조사결과 @@시스템은 공사한 사실은 없고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시스템이 진술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거래가 전부 가공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게 @@시스템에 대한 가공매출에 따른 처분과 한국○○에 대한 가공매입에 따른 처분내역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가공거래로 과세관청의 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즉 처분청의 주장이 맞는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당연하다 본다. 이에 따른 처분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처분청의 주장은 옳지 않는 주장이며 본 건이 가공이라는 근거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부탁드린다.
  • 바) 본 건은 (주)○○I/S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건이다. 과세관청은 (주)○○I/S에 대해 본건을 포함한 다수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자료 등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조치 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I/S의 항소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한다. 그리고 본 건 거래인 청구법인이 한국○○에 납품하고 이를 다시 ○○I/S에 납품한 거래는 무혐의 판결을 받아 ○○I/S 및 한국○○에 대하여도 아무런 세금추징이 없었던 건으로 판명되었다. 이 내용 역시 조사과정에서 ○○I/S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과 함께 확인시 처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내용이며 ○○I/S에 확인한 내용이기도 한다(○○I/S 담당자: 재무팀 이$$차장).
  • 사) 법원에서 한국○○가 ○○I/S에 납품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판명되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절차를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 청구법인이 동일 건으로 한국○○에 납품한 거래도 가공거래가 아님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 아) 처분청의 자료(이의신청결정문 4페이지)에서도 본 건에 대해 @@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다는 사실과 법원에서 본 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본 거래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받은 한국○○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과 법원에서의 판결에서도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가 아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주장한다.
  • 마.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직접적인 설치작업이외에도 통신장비만의 납품거래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본 거래 역시 일반적인 납품거래에 해당됨을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2010년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청구외법인 조사과정에서 당시 영업팀장인 홍○○가 거래처 영업사원을 기망하거나 공모하여 서버 등 물품이 납품되어진 것처럼 속여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속칭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파생된 건으로, 쟁점매입처는 @@테크㈜로부터 서버 등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테크㈜는 동 품목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쟁점매입처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1.6.30.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4.25.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515천원과 같은 날 공급받은 261,888천원 합계, 공급가액 555,403천원이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자료를 처분청으로 자료 통보하였다.
  • 다.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금액 553,403천원의 거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송되는 것으로 실물확인은 직접 하지 않고, 쟁점매출처에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신청법인이 제출한 매입 거래명세서상에는 통신장비 관련품목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매출 거래명세서상에는 서버관련 품목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서로 품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당초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장비 납품거래는 청구외법인과 쟁점매출처가 계약하고, 쟁점매출처 내부 규정상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중계거래의 형태로 네트워크 장비와 케이블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발주하고, 발주한 장비들은 쟁점매출처의 요청대로 청구외법인으로 배송하였으며, 설치공사는 쟁점매출처에서 하청 업체(@@시스템)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납품확인과 검수, 사후관리는 청구법인 직원 누구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 영업사원인 홍○○ 등을 통하여 전화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일지(사후 관리일지 포함), 설치 인력, 시공일자, 제품고유번호, 사용가능 횟수 등에 대해 하청업체인 @@시스템에 확인하였으나, 공사한 사실은 없고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시스템이 진술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당시 영업팀장 홍○○가 거래처 품목, 단가, 배송방법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그에 따라 견적서와 발주서를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쟁점매출처가 서로 주고받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서로 발행․교부받고 장부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매입거래는,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범칙조사와 처분청의 추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거래 관련 일련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특히 청구외법인 직후 거래와 차후 거래를 범칙처리하였으며, 한국통신의 전산보안 장비 구축 프로젝트임에도 문서상 제품의 안정성과 사후관리의 책임소재에 해당 업체인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쟁점거래와 관련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이외에 검수서, 공사일지, 납품확인 장소와 인원, 공사 업체 등을 알 수 있는 내부서류가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이 @@테크㈜에 매출한 거래가 가공으로 판명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등을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직접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아. 쟁점매출처는 케이블 공사를 @@시스템에 의뢰하였다고 주장하여 @@시스템에 케이블 공사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바, 공사한 사실은 없고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버 등의 거래형태가 거래처로부터 발주 받아 발주 내용에 따라 거래처에 발주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발주 받아 여러 거래처를 거쳐 다시 청구외법인이 발주 받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실지중계거래(수수료 매출)라면 수수료만 실제 매출로 하여야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거래 등을 가공거래로 보아 제세결정과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주석 등을 고발조치 한 점,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홍○○가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거래와 매출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다. 따라서 쟁점매입․매출처로부터 수수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8,833천원, 2007년 법인세 △11,626천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장비를 실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과 이에 대응된 매출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0.4.4. 개업한 후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07년 1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555,403천원(쟁점매입금액)의 쟁점장비를 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597,680천원(쟁점매출금액)에 납품한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쟁점장비 설치업체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확정(○○서부지방2010고합147, 2011고합182, 2011.12.28. 행위자 징역 4년, 벌금 11억) 및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관할세무서에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7년 1기분의 가공거래 비율이 50% 초과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 관련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고 동 매입에 대응된 쟁점매출금액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여 2012.8.10. 청구법인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8,833,960원(가공매입분),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11,626,175원(가공매출분)을 경정․고지 및 환급결정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내용이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매입금액 555,403천원의 거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송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물확인은 직접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출처에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 거래명서상에는 통신장비 관련품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매출 거래명서상에는 서버관련 품목으로 서로 품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 판단되고,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검토한바 턴키방식인 하도급공사라고 주장하나 실지 공사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가공매출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 나) 쟁점장비 납품처인 ○○I&S(주) 영업팀장 홍○○(2009.12.퇴사)는 1996년 ○○I&S(주)에 입사하여 2009.12.까지 정보화사업부 @@사업팀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홍○○는 조사대상기간(’05.01.01.∼’09.12.31.)동안 ○○I&S(주) 출신 거래처 영업사원 또는 업체 및 기타 거래처 영업사원을 기망(일부 거래처 및 영업사원과 공모혐의)하여 서버 등 물품이 납품되어진 것처럼 속여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뺑뺑이 거래)를 실행한 자로 조사되어 있고, 서버 등 물품 유통구조에 대하여, 각 거래처들이 자신의 앞뒤 단계의 매입․매출처만 알 수 있고 과도한 물류비용 때문에 서버 등 물품이 대부분 직납(물품이 제조사 또는 총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운송)되어 물품확인 또는 납품 완료가 매출처의 납품확인서(담당영업사원, 최종소비자 검수확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유통구조라고 조사되어 있다.
  • 다) 홍○○는 대기업 계열사인 ○○I&S(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I&S(주)가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래처(매입․매출)와 거래를 할 때 ○○I&S(주)는 ○○(유)의 총판 또는 당해업체와 관련이 있는 회사 또는 사업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회사로 소개하면서 ○○I&S(주)를 기망하여 위장․가공 거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장․가공거래를 한 거래처에는 각 거래처에 ○○I&S(주)의 협력업체로 소개하면서 각각의 거래가 문제가 없음을 인지시키고 거래처에 매입․매출처, 담당영업사원, 납품품목, 단가, 수량, 대금지급방법, 납품방법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거래처는 지정 통보한 내용에 따라 영업사원에게 전화하고 발주서 및 견적서 등을 주고 받았으며, 실물 없는 물품에 대하여 납품완료 및 물품을 확인하였다는 납품확인서를 서로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홍○○는 거래처를 바꿔 가면서 반복하여 회전거래(뺑뺑이 거래)를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 라) ○○I&S(주)는 홍○○의 영업 중 @@시스템에 매출한 거래가 홍○○가 @@시스템의 발주서를 위조한 미매출(가공) 거래로 확인되어 홍○○를 ○○I&S(주)가 자체조사(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홍○○팀장이 영업한 모든 거래에 대한 위장․가공혐의 거래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 영업사원들에게 홍○○ 팀장의 거래 중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거래리스트를 작성 후 대사하여 84건의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거래를 확정)하여 재고파악 및 채권회수 과정에서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매출(12건) 3,055백만원, 매입(17건) 7,540백만원을 수정신고하고 홍○○에 대해서는 2009.12.24. 사문서위조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홍○○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2011.12.28. “징역4년 및 벌금 11억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10고합147, 2000고합182, 2011.12.28.선고).
  • 마) 업체별 조사결과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금액 단위는 백만원).

(1) (주)@@테크: 확인자(문답서) 김##(전직원), 확인내용(서버매입매출관련): 친구인 홍○○[(주)○○I&S의직원]가 매입․매출거래처와 단가, 품목을 지정하여 알려주면 그에 따라 실물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함

(2) (주)○○에스: 확인자(문답서) 안○○(현 대표이사), 확인내용(서버매입매출관련) 관련거래의 대부분은 홍○○가 매입처와 매출처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주면 그에 따라 거래하였음, 문답서에 날인 거부함(2010.07.12. 14:30), 거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약속하고 귀가하였으나 출서요구서 등을 수령하고도 출서하지 않음

(3) 한국○○(유): 확인자(문답서) 김$$ 현 세무부서 과장, 확인내용(서버매입매출관련) 관련거래는 @@프리트의 통상적인 거래는 아니며 영업담당직원(차○○ 부장)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해 타사 제품(네트웍 장비, 케이블공사)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추정. 실물 확인한 근거서류는 없음

(4) ○○I&S(주): ○○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2010.12.27(조사기간 약 9개월) 범칙조사결과, ○○I&S(주)의 영업팀장(홍○○)의 지휘하에 순환거래(속칭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트(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 관련 거래를 포함한 매입거래 18,347백만원 및 매출 9,671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이때 가공으로 확정한 주요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 〔표〕 쟁점거래 관련 ○○지방국세청장 조사 단위: 백만원 번호 매입처 매입금액 가공여부 매출처 매출금액 가공여부 비고 1 $$테크 100 가공 $$테크 110 가공 2 $$테크 64 가공 @@테크 71 가공 3 $$테크 106 가공 @@프리트 111 진성 4 한국○○ 320 가공 @@테크 352 가공 범칙처리 5 한국○○ 360 가공 @@테크 398 가공 범칙처리 6 $$테크 11 가공 @@프리트 746 진성 7 @@정보통신 20 가공 @@프리트 진성 8 @@정보통신 331 가공 @@프리트 401 진성 9 $$테크 20 가공 (가) ○○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결과를 보면, 본건 조사관련 거래는 ○○I&S(주)가 발주 받아 거래한 부분의 일부로 중간단계를 순환거래 방법(매 거래 단계마다 약 10퍼센트의 이익을 주고 실제 재화와 용역은 제조사나 총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구조를 이용)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결과를 보면, 본건 조사관련 거래(위 표의 4·5번 거래 중 매입거래)는 “○○I&S(주)가 @@테크에 매출한 거래가 가공인 점,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서 상 품목들은 @@패커드(유)회사의 서버 등으로 확인되나 신청법인의 매출견적서에는 엔트라시스템(Enterasys) 장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장비라고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장비 등을 직접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패커드(유)회사는 케이블 공사를 @@시스템에 의뢰하였다고 주장하여 @@시스템에 케이블 공사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바, 공사한 사실은 없고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I&S(주)가 @@(유) 회사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위 “표” 4·5번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으로 확인된 4·5번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인 점, 서버 등의 거래형태가 거래처로부터 발주 받아 발주 내용에 따라 거래처에 발주하는 것으로 ○○I&S(주)가 @@프리트로부터 발주받아 여러 거래처를 거처 다시 ○○I&S(주)가 발주 받는 점, (주)@@테크와 @@정보통신은 홍○○가 거래처 품목, 단가, 배송방법,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서류 작업만 하였고, 서버 등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I&S(주)가 (주)@@테크에 매출한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즉, 쟁점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특히 쟁점거래의 직후·차후거래에 대하여 범칙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바) 문답내용(2010.9.14 법인인감 날인)

(1) 문: ○○에스와 한국○○ 와의 거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사의 영업담당자인 김○○ 부장이 한국○○ 의 차○○ 부장으로부터 ○○I&S(주) 납품건으로 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제의받아 진행한 프로젝트로 매입처인 ○○에스에 turn-key 방식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에스는 회사 규모가 작아서 한국○○ 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네트워크 전문회사로 과거에 당사와 거래가 있었던 관계로 한국○○에서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와 같은 큰 회사에서 참여제의를 해왔기에 당사는 거래관계와 실적을 위하여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문: 쟁점 거래에 대하여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바 공사내역도 있는데 공사현장과 투입된 인력, 공사내역 등 관련서류가 있는지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07.4.25. 거래명세서상 목록에 cabling공사, 07.4.2. 견적서상의 목록에 네트웍 공사는 무엇인지? 외부업체에 의뢰하였다면 업체는 어딘지요? 답: 한국○○로부터 수주한 후 ○○에스에 네트워커 장비와 케이블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발주하였고 발주한 장비들을 한국○○가 요청한 ○○I&S(주)로 배송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설치공사는 한국○○에서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I&S(주) 로 공사 order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문: ○○에스에서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 절차없이 직송이 이뤄졌다면 ○○에스에서 한국○○ 까지 운송을 말하는 건지, 최종소비자에게 운송되었음을 말하는 건지, ○○에스 이전 거래처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운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앞서 진술한 것처럼 장비는 한국○○의 요청으로 최종수입업체(○○에스)에서 ○○I&S(주)로 직송되었으며 담당자간 유선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상호((주)@@에스) 대표자(안○○) 개업일(2005.7.1) 업종(도소매/컴퓨터및주변기기)
  • 나) 조사사유: 2006.1기-2009.2기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가 있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동일업체와 자전거래를 한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 관련 조사 대상자로 선정됨(
  • 다) 사업자조사(안○○): ○○I&S(주)의 영업팀장 홍○○로부터 쌍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를 추진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홍○○가 매입처, 매출처 등을 지정해주면 그에 따라 거래를 하였으며, ○○I&S(주)가 대기업 계열사라는 점과 홍○○의 영업능력을 신뢰하고 수억원대의 물품거래를 하면서도 검수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라) 청구법인 관련 거래내역 매입처 매입일자 매입금액 가공여부 매출처 매출일자 매출금액 가공여부 (주)@@테크 07.3.31 412 가공 (주)$$트 07.4.25 555 가공 (주)@@웰텍 07.4.30 99 가공 (주)나스컴@@ 07.4.27 12 가공

• (주)@@테크의 매입처 ○○I&S(주) 조사(4-7) 매입액에 대해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대응 매출액인 (주)○○에스의 매입액 412백만원도 가공거래로 판단됨. 또한, (주)○○에스의 (주)@@테크 매입 품목들은 ○○의 서버 등이나 (주)$$트 매출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로 확인되므로 (주)$$트 매출액 555백만원에 대해 가공 확정하고, 대응 매입액인 (주)@@웰텍, (주)나스컴@@도 가공 확정함

  • 마) 자료상혐의 분석: 조사법인의 2006.1기 - 2009.2기 과세기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금액이 3억이상이고, 교부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30% 이상이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3억 이상이므로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범칙처분기준에 해당함(가공금액 적출현황,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 매입 비고 총금액 가공 비율% 총금액 가공 비율% 2006.1기 2,876 1,007 35 2,682 1,226 45 2006.2기 3,281 1,497 45 3,039 1,010 33 2007.1기 2,137 1,141 53 2,130 1,250 58 2007.2기 2,379 661 27 1,952 595 30 2008.1기 2,098 745 35 1,974 556 28 2008.2기 3,414 1,811 53 3,152 1,772 56 2009.1기 4,936 3,262 66 4,726 3,040 64 2009.2기 3,119 784 25 2,812 1,383 49
  • 바) 조사자의견: 위와 같이 실거래 없이 10,90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0,83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고발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후 조사종결하고자 합니다. 2011.6.30. 조사자 6급 김@@, 8급이@@ 4)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11월 고지 결정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2011.9.20. 폐업하였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 조사 결과 통보된 쟁점매출처에 대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쟁점매출처 관할세무서(@@세무서)는 2007년 1기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금액 597,680천원과 이에 대응된 매출금액 680,897천원(○○I&S(주))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17,249,840원을 2012.11월 경정고지 하자 한국○○(유)는 현금납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불복청구 사실 없음). 6)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I&S(주))에 대한 자료상 고발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2011.12.28. 판결(2010고합147, 2011고합182)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건명: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 나) 피고인: 홍○○
  • 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벌금 11억원에 처한다.
  • 라)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1.1.경부터 2009.12.15.경까지 피해자 ○○I&S(주)의 영업사원으로서 컴퓨터 서버 등 물품의 구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생략)

① 사문서위조[(피고인은 2009.5.24.경 ○○ @@ @@동 1652에 있는 ○○ I&S(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번호2009062603, 수신(○○I&S(주)), 결재조건(90일 현금), 접수번호(20090026), 문서번호(구매처리 2009-0026), 발신(@@Systems), 발주내역 등(모델, 사양, 수량, 단가, 금액) 이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고@@’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S(주) 의 사용인감을 희미하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Systems(주)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생략)]

②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I&S(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생략)]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은 2009.5.24.경 ○○I&S(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담당 직원에게 (주)○○에스로부터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하여 (주)@@시스템즈에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조한 발주서와 허위로 작성한 계약체결품의서 등을 교부하여 구매담당 직원어로 하여금 ○○에스에 물품을 발주하게 하고, 그 이후 ○○에스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작성된 물품인수증, 설치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I&S(주)의 성명미상 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9.6.30. ○○에스에 전자어음 215,207,3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6.26.경부터 2009.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248,232,9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도 ○○I&S(주)로 하여금 합계 18회에 걸쳐 8,294,997,7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급받은 (주)○○에스 등 상대방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I&S(주)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8.7.25.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에스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7.30.까지 총 18장 공급가액 합계 7,540,90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각 교부받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9.2.27.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포메이션시스템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2,876,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8.28.까지 총 12장 공급가액 합계 3,055,03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각 교부하였다.) 생략 ]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생략) 2.판단 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생략~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임무 위배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 회사는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생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은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같은 피고인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양형의 이유: (생략)

(4) 무죄 부분: ~생략~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의 순번 4번, 별지 범죄일람표(6)의 순번 2번의 거래의 경우 실물이 존재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실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들이 전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그러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 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달리 범죄일람표(5), (6)의 세금계산서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한국○○로부터 매입 2007.4.24. 680백만원, @@테크로 매출 2007.4.30. 750백만원 등 포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웨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이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장비를 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정상이라며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원시자료 및 대금의 수수현황이 확인된 금융자료 등으로도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 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실무자 홍○○에 의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거래도 홍○○가 매입처와 매출처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실물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쟁점매출처․청구외법인․@@테크․쟁점매입처․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가공거래로 확인된 반면, 정상거래라고 입증하지 못한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포함한 가공거래의 비율이 자료상 고발요건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되었고 체납된 국세도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 되었으며 폐업된 점, 쟁점매출처에 가공거래 금액으로 통보되어 동 자료금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추징되었으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납부 한 점, 청구외법인 실무자 홍○○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비록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받은 거래내용과 쟁점거래의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