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한 경위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형받은 청구외법인의 실무자 지시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5개회사가 연결되어 거래된 뺑뺑이거래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쟁점거래를 한 경위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형받은 청구외법인의 실무자 지시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5개회사가 연결되어 거래된 뺑뺑이거래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상기 거래는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주)○○에스에서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하여 한국○○에 매출한 거래이다.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였던 김○○부장(2008.6.30자 퇴사)이 한국○○의 차○○부장으로부터 (주)○○I&S 납품건으로 하여 네트워크장비인 Enterasys장비의 납품을 요청받아 청구법인은 (주)○○에스로부터 동 장비를 매입하여 한국○○에 공급한 거래이다.
2. 납품장비인 Enterasys장비는 Enterasys에서 제조한 네트워크장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중계해주는 인터넷 네트웨킹 장비인 스위치 등을 말하며 청구법인은 납품만 하였고 설치는 한국○○에서 직접하기로 한 계약이었다.
3. 청구법인은 현재 @@ 등 다수의 구매처가 있으며 각 Vender사의 입장보다는 고객사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여 발주를 내고 있다.
4. 통상 장비납품의 경우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순차적 인수도보다도 최종수입업체가 고객사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본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김○○부장은 (주)○○에스의 안○○대표에게 한국○○에서 지정된 장소에 직접 납품하게 하고 한국○○의 차○○부장은 (주)○○I&S의 홍○○팀장으로부터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
1. 청구법인이 (주)○○에스로부터 매입한 건에 대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및 매입대금송금금융자료는 첨부자료와 같다.
2. 처분청이 본 거래가 가공거래라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에서는 품목이 서버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매출처에게 발급한 매출견적서에는 통신장비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조사시부터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다음에 첨부자료 제10호로 제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매출견적서상 품명을 첨부자료 제5호의 거래명세서상 품목과 비교하여 주시기 바란다. 쌍방의 내용이 일치함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 이해를 돕고자 동 품목이 네트워크장비인 Enterasys장비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란다(첨부자료 제8호 Enterasys장비구성내역).
4. 청구법인은 조사시부터 매입과 매출의 거래명세서상 품목이 일치한다 계속 주장하였고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주장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 내부의 집행품의서와 매출처인 한국○○에 대한 P/O, 매출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입금금융자료는 붙임과 같다.
• 본 거래의 매입금액은 555,403천원이며 매출금액은 597,680천원이다. 이에 따른 매출이익은 42,277천원으로 이익률은 7.1% 이다. 본 건이 가공거래라면 이정도 매출이익이 발생하게 가공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매입거래와 매출거래는 대금의 결제가 확실하게 금융자료가 발생하였고 단순히 설치작업 없는 통신장비만의 납품거래라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 맞지 않는 것으로 주장한다.
1. 본건은 2010년 (주)○○I&S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일선 관할세무서에 사실확인을 의뢰하였던 바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한국○○도 본건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인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정상거래로 확인받은 건이다(첨부자료 제14호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 한편,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일지(사후 관리일지 포함), 설치 인력, 시공일자, 제품고유번호, 사용가능 횟수 등에 대해 하청업체인 @@시스템에 확인하였으나, 공사한 사실은 없고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시스템이 진술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주)@@테크: 확인자(문답서) 김##(전직원), 확인내용(서버매입매출관련): 친구인 홍○○[(주)○○I&S의직원]가 매입․매출거래처와 단가, 품목을 지정하여 알려주면 그에 따라 실물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함
(2) (주)○○에스: 확인자(문답서) 안○○(현 대표이사), 확인내용(서버매입매출관련) 관련거래의 대부분은 홍○○가 매입처와 매출처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주면 그에 따라 거래하였음, 문답서에 날인 거부함(2010.07.12. 14:30), 거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약속하고 귀가하였으나 출서요구서 등을 수령하고도 출서하지 않음
(3) 한국○○(유): 확인자(문답서) 김$$ 현 세무부서 과장, 확인내용(서버매입매출관련) 관련거래는 @@프리트의 통상적인 거래는 아니며 영업담당직원(차○○ 부장)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위해 타사 제품(네트웍 장비, 케이블공사)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추정. 실물 확인한 근거서류는 없음
(4) ○○I&S(주): ○○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2010.12.27(조사기간 약 9개월) 범칙조사결과, ○○I&S(주)의 영업팀장(홍○○)의 지휘하에 순환거래(속칭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트(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 관련 거래를 포함한 매입거래 18,347백만원 및 매출 9,671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이때 가공으로 확정한 주요거래처는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 〔표〕 쟁점거래 관련 ○○지방국세청장 조사 단위: 백만원 번호 매입처 매입금액 가공여부 매출처 매출금액 가공여부 비고 1 $$테크 100 가공 $$테크 110 가공 2 $$테크 64 가공 @@테크 71 가공 3 $$테크 106 가공 @@프리트 111 진성 4 한국○○ 320 가공 @@테크 352 가공 범칙처리 5 한국○○ 360 가공 @@테크 398 가공 범칙처리 6 $$테크 11 가공 @@프리트 746 진성 7 @@정보통신 20 가공 @@프리트 진성 8 @@정보통신 331 가공 @@프리트 401 진성 9 $$테크 20 가공 (가) ○○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결과를 보면, 본건 조사관련 거래는 ○○I&S(주)가 발주 받아 거래한 부분의 일부로 중간단계를 순환거래 방법(매 거래 단계마다 약 10퍼센트의 이익을 주고 실제 재화와 용역은 제조사나 총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구조를 이용)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결과를 보면, 본건 조사관련 거래(위 표의 4·5번 거래 중 매입거래)는 “○○I&S(주)가 @@테크에 매출한 거래가 가공인 점,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서 상 품목들은 @@패커드(유)회사의 서버 등으로 확인되나 신청법인의 매출견적서에는 엔트라시스템(Enterasys) 장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 장비라고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장비 등을 직접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패커드(유)회사는 케이블 공사를 @@시스템에 의뢰하였다고 주장하여 @@시스템에 케이블 공사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바, 공사한 사실은 없고 대금만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I&S(주)가 @@(유) 회사로부터 매입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위 “표” 4·5번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으로 확인된 4·5번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매출거래인 점, 서버 등의 거래형태가 거래처로부터 발주 받아 발주 내용에 따라 거래처에 발주하는 것으로 ○○I&S(주)가 @@프리트로부터 발주받아 여러 거래처를 거처 다시 ○○I&S(주)가 발주 받는 점, (주)@@테크와 @@정보통신은 홍○○가 거래처 품목, 단가, 배송방법,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서류 작업만 하였고, 서버 등 실물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I&S(주)가 (주)@@테크에 매출한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즉, 쟁점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특히 쟁점거래의 직후·차후거래에 대하여 범칙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문: ○○에스와 한국○○ 와의 거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사의 영업담당자인 김○○ 부장이 한국○○ 의 차○○ 부장으로부터 ○○I&S(주) 납품건으로 하여 프로젝트 참여를 제의받아 진행한 프로젝트로 매입처인 ○○에스에 turn-key 방식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에스는 회사 규모가 작아서 한국○○ 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네트워크 전문회사로 과거에 당사와 거래가 있었던 관계로 한국○○에서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와 같은 큰 회사에서 참여제의를 해왔기에 당사는 거래관계와 실적을 위하여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문: 쟁점 거래에 대하여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바 공사내역도 있는데 공사현장과 투입된 인력, 공사내역 등 관련서류가 있는지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07.4.25. 거래명세서상 목록에 cabling공사, 07.4.2. 견적서상의 목록에 네트웍 공사는 무엇인지? 외부업체에 의뢰하였다면 업체는 어딘지요? 답: 한국○○로부터 수주한 후 ○○에스에 네트워커 장비와 케이블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발주하였고 발주한 장비들을 한국○○가 요청한 ○○I&S(주)로 배송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설치공사는 한국○○에서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I&S(주) 로 공사 order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문: ○○에스에서 매입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 절차없이 직송이 이뤄졌다면 ○○에스에서 한국○○ 까지 운송을 말하는 건지, 최종소비자에게 운송되었음을 말하는 건지, ○○에스 이전 거래처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운송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앞서 진술한 것처럼 장비는 한국○○의 요청으로 최종수입업체(○○에스)에서 ○○I&S(주)로 직송되었으며 담당자간 유선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주)@@테크의 매입처 ○○I&S(주) 조사(4-7) 매입액에 대해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 대응 매출액인 (주)○○에스의 매입액 412백만원도 가공거래로 판단됨. 또한, (주)○○에스의 (주)@@테크 매입 품목들은 ○○의 서버 등이나 (주)$$트 매출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로 확인되므로 (주)$$트 매출액 555백만원에 대해 가공 확정하고, 대응 매입액인 (주)@@웰텍, (주)나스컴@@도 가공 확정함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I&S(주))에 대한 자료상 고발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2011.12.28. 판결(2010고합147, 2011고합182)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사건명: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 나) 피고인: 홍○○
- 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벌금 11억원에 처한다.
- 라)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1.1.경부터 2009.12.15.경까지 피해자 ○○I&S(주)의 영업사원으로서 컴퓨터 서버 등 물품의 구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생략)
① 사문서위조[(피고인은 2009.5.24.경 ○○ @@ @@동 1652에 있는 ○○ I&S(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번호2009062603, 수신(○○I&S(주)), 결재조건(90일 현금), 접수번호(20090026), 문서번호(구매처리 2009-0026), 발신(@@Systems), 발주내역 등(모델, 사양, 수량, 단가, 금액) 이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고@@’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S(주) 의 사용인감을 희미하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Systems(주)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생략)]
②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I&S(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생략)]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은 2009.5.24.경 ○○I&S(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매담당 직원에게 (주)○○에스로부터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하여 (주)@@시스템즈에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조한 발주서와 허위로 작성한 계약체결품의서 등을 교부하여 구매담당 직원어로 하여금 ○○에스에 물품을 발주하게 하고, 그 이후 ○○에스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작성된 물품인수증, 설치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I&S(주)의 성명미상 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9.6.30. ○○에스에 전자어음 215,207,3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생략)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6.26.경부터 2009.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248,232,9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도 ○○I&S(주)로 하여금 합계 18회에 걸쳐 8,294,997,7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지급받은 (주)○○에스 등 상대방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I&S(주)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8.7.25.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에스로부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7.30.까지 총 18장 공급가액 합계 7,540,90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각 교부받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9.2.27.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포메이션시스템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2,876,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8.28.까지 총 12장 공급가액 합계 3,055,03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각 교부하였다.) 생략 ]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생략) 2.판단 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생략~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임무 위배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거래상대방 회사는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생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은 영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같은 피고인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양형의 이유: (생략)
(4) 무죄 부분: ~생략~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의 순번 4번, 별지 범죄일람표(6)의 순번 2번의 거래의 경우 실물이 존재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실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들이 전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그러한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중 어느 세금계산서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 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달리 범죄일람표(5), (6)의 세금계산서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한국○○로부터 매입 2007.4.24. 680백만원, @@테크로 매출 2007.4.30. 750백만원 등 포함]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웨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이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장비를 구입하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정상이라며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원시자료 및 대금의 수수현황이 확인된 금융자료 등으로도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 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실무자 홍○○에 의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거래도 홍○○가 매입처와 매출처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실물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쟁점매출처․청구외법인․@@테크․쟁점매입처․청구법인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가공거래로 확인된 반면, 정상거래라고 입증하지 못한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포함한 가공거래의 비율이 자료상 고발요건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되었고 체납된 국세도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 되었으며 폐업된 점, 쟁점매출처에 가공거래 금액으로 통보되어 동 자료금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추징되었으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납부 한 점, 청구외법인 실무자 홍○○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비록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받은 거래내용과 쟁점거래의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