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54 선고일 2012.12.27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배분하는 점, 합의서 등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명시된 점 등 하도급업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는 반면, 일용노무자로서 이에 대한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AA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이라 한다)은 BBBBBB(주)에서 시행한 CC도 CC시 CC구 CC동 0-00번지외 1필지 근린상가신축 (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관련공사(이하 “철근관련 공사”이라 한다)를 2008년에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철근관련 공사대금 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2008년 제1기 과세자료(이하 “쟁점자료”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시킨 후, 쟁점금액에 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청구인을 포함하여 약 12명과 함께 쟁점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및 그에 관련된 장비 노임용역을 제공하고 노임을 받지 못했다. 이에 쟁점공사에 종사한 인부들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CC지방법원, 공사대금)을 제기하였고 마침내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하도급 사업자가 아닌 단지 고용관계에 의한 노임을 수령한 것이기에 쟁점금액을 현장인부들에게 나누어 배분하였던 것이며, 일부 현장인부의 근로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구분되므로, 인부를 고용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받은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BBBBBB(주)(이하 “BBBBBB”이라 한다)과 단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노임을 수령하였을 뿐 하도급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첨부된 공사대금 판결문에 의하면 “BBBBBB이 청구외법인 DDDD(주)(이하 “DDDD”이라 한다)에게 쟁점공사를 도급하였고 DDDD은 청구인을 포함한 하수급업자들에게 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이를 작성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고용주체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 BBBBBB과의 고용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부족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판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예규․판례 등

  • 가. 쟁점 청구인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경정한 것이 나타난다.

2. 통지관서의 쟁점자료의 설명 자료에 의하면 BBBBBB로부터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DDDD에서 쟁점공사를 포기하자, 청구외 FFF(이하 “FFF”이라 한다)과 하도급업자들은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공사대금을 BBBBBB로부터 각자 청구하기로 한 이행각서를 2008.8.29. 작성했으나, 통지관서는 공사 책임자로 본 FFF에게 쟁점공사 전체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했고, FFF은 본인도 여러 도급업자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하도급업체의 매출금액까지 부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결과, 쟁점공사 금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주문에 따라 통지관서는 실질귀속자인 하도급업자들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했으며, 청구인도 실질귀속자로 보아 쟁점자료가 발생하게 되었다. CC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 사건 공사대금 원고(선정당사자) HHH 피고 1.BBBBBB 주식회사 2.WWW (생략)

주 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HHH에게 57,000,000원, 선정자 QQQ에게 00,000,000원, 선정자 EEE에게 58,000,000원, 선정자 RRR에게 26,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BBBBB 주식회사는 2009.2.21.부터 피고 WWW는 2009.2.24.부터 각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생략)

  • 가. 인정되는 사실 (1)BBBBBB은 2007.5.28. DDDD에게 쟁정공사를 도급하였고, DDDD은 2007.10.30. 원고를 포함한 하수급업자들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였다.(생략) 선정자 목록 HHH, QQQ, EEE, RRR

3. 청구인 제출한 CC지방법원 공사대금관련 사건의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FFF의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BBBBBB과 쟁점공사 공사하도급업체 등 TTT 등 14인(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2008년 2월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이 BBBBB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채권자들 중에 청구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합의서의 합의서

  • 갑) BBBBBB 주식회사
  • 을) DDDD 주식회사 채권단(공사하도급업체 및 기타 공사자: TTT 등 14인) 위 갑과 을은 CC CC CC 0-00번지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한 근린상가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합의사항과 같이 합의하고 이 합의 성립 즉시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1. 갑은 건축주로서 발주하고, 을은(생략) 시공, 완공한 사실과 위 건물 공사에 관한 해당 공사부문의 각 공사자인 모든 권한은 을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 공사대금
  • 가. 갑은 을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등을 청산하고(생략) 이후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위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청구는 없음을 확인한다. 단, 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생략)

3. 결론(생략)

  • 라. 이 합의서는 을의 채무자인 DDDD(주)가 을의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입장에서 건축주인 갑과의 협의 및 합의로서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자 각기 갑, 을이 협력하여 공사비 지급을 정리한 것이며, 서로간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식 소지한다. (생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결성한 채권단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사분야는 “철근”이라고 표기하였고, FFF이 확인한BBBBBB(주) 채권단 명단 및 금액에 의하면 청구인 공사분야는 “철근콘크리트 장비 인건비”라고 표기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7.11.1.부터 2008.1.29까지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로했다는 YYY, UUU, PPP, ZZZ, XXX (이하 “YYY 등 5명”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는 YYY 등 5명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로일수, 일당 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2012년 7월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07년 및 2008년 중에 청구인 및 YYY 등 5명이 BBBBBB 및 DDDD 등을 수령하고 신고된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자가 아닌 고용관계에 의하여 노임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로했다는 일용근로자들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거래사실 확인서는 확인서를 작성한 본인들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로했다는 내용일 뿐,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했다는 증빙자료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일용근로자로서 제공하였고, 다만 쟁점공사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았기에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배분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별 작업기간 및 노임단가로 계산한 배분내역이나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포함된 채권자들과 BBBBBB간에 체결된 2008년 2월 합의서를 보면 채권자들은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한 점, 건설업체는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그러한 관행에 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기 보다는 하도급을 받은 주체가 되어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