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수하여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일부 공사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수하여 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일부 공사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가 직접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12. 10. 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81,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 8. 9. 서○관과 체결한 건축인테리어 도급계약서상의 도급내역대로
○○ 도
○○ 시
○○ 읍
○○ 리 258-3 상가건물 1층 및 3층 공사를 완수하여 공사비로 92,700,000원을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일부의 공사만을 수행하고 공사비로 30,400,0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2.20.부터
○○ 도
○○ 시
○○ 동 266-82에서
○○ 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공사)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 도
○○ 시
○○ 읍
○○ 리 258-3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 92,7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10.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8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평소 가까운 사이인 서○관과 도급금액 92,700,000원에 2008.8.9.부터 2009.1.30.까지 쟁점상가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기로 2008.8.9.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도급공사를 중단하고, 나머지 공사는 발주자인 서○관이 직접 시공하였다. 청구인이 공사를 중단할 때가지 청구인 명의 ○○은행 보통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30,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므로 27,636,364원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일부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공사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하고, 공사대금으로 총 30,400,000원(공급대가)만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8.8.9. 쟁점건물의 인테리어공사 등과 관련하여 도급금액이 92,700,000원인 ‘건축인테리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서○관은 동 계약서를 박○○과의 민사소송 시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데, ○○고등법원의 판결서(2010나3645 소유권이전등기, 2010.12.23. 선고)에 서○관이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92,7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7,636,364원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서○관 간에 2008.8.9. 체결된 건축인테리어 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주자성명: 서○관 주 소: ○○도 ○○시 ○○읍 ○○리 258-3
○ 도급자성명: 최○○(청구인) 회 사 명:
○○ 주택건설 주 소:
○○ 도
○○ 시
○○ 동 266-82
○ 건축도급현장:
○○ 도
○○ 시
○○ 읍
○○ 리 258-3
○ 도급내역: 1층 상가 식당 55평 인테리어공사 4층 조립식 주택 30평, 건축물시공 및 자재, 인건비
○ 도급금액: 금구천이백칠십만(₩92,700,000원),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계 약 금: 오백만원(5,000,000원) 영수함 1층 평당 150만원 * 55평 = 8,250만원 4층 평당 34만원 * 30평 = 1,020만원 상기 본인은 위 도급협정 상가 신축실내장식(리모델링) 공사 부분도급 계약을 약정함 이상 별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함 2008년 8월 9일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최고층이 3층이나 도급계약서에 4층으로 기재되어 있음 2) 서○관(원고)과 박○○(피고)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201012.23. 선고한 판결서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원고(서○관)는 2008. 1.경 공인중개사 김
○○ 으로부터
○○ 도
○○ 시
○○ 읍
○○ 리 258-3 대 587㎡,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근린 생활시설 1층 316.14㎡(금융업소, 구판장), 2층 321.464㎡(창고), 3층 317.19㎡(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공매 매물로 나왔는데 투자가치가 있으니 매수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이 불가능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와 상의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가 자금을 일부씩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되 그 낙찰자의 명의는 피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8.9.경부터 2009.5.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식당 55평을 개․보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도급 대금 82,500,000원, 레미콘 대금 6,762,000원, 전기공사 대금 15,0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3층 위에 조립식 주택 99.17㎡를 증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도급 대금 10,2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가구구입 비용 3,800,000원, 도배 및 장판 비용 3,640,000원, 간판설피 비용 6,500,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여 합계 128,402,000원을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3. 서○관과 박○○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4.28.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대법원 판결서(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2010.12.23.자 ○○고등법원의 판결서에서 서○관이 쟁점건물 1층 중식당 55평의 개․보수공사비 82,500,000원 및 3층의 조립식 주택 99.17㎡ 증축공사비 10,200,000원 합계 92,700,000원(쟁점공사비)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박○○이 2010.12.29.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다음,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서○관이 2012.8.9.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서○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사실관계 확인서 이름: 서○관 주소:
○○ 도
○○ 시
○○ 면
○○ 리 231-3 전화: 010-8724-**** 상기 본인은 2008년 8월경에
○○ 도
○○ 시
○○ 읍
○○ 리 258-3 (구)
○ ○ 건물 1층에 평당 150만원, 옥상주택 평당 34만원에 계약하고
○○ 주택 최
○○ 사장님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 중 일부를 최
○○ 사장님 통장으로 3,040만원을 입금하여 진행하고 자금문제로 인하여 최
○○ 사장님은 공사 중단을 선언하였고, 그 후 남은 공정은 본인이 직접 자재 구입 및 인부를 채용하여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한 계산서는 본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한 나머지 공정을 계산하여 절대 과하지 않은 금액을 추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
○○ 사장님은 본인과 각별한 인연으로 도와줄려는 의도로 평당 가격도 최소한 염가로 저렴하게 해주셨고 불미스런 일로 입장이 난처해 하는 모습에 본인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많이 참조하시어 부당한 처분을 면케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2012. 8. 9. 서○관 (인감날인)
- 나) 청구인이 서○관으로부터 쟁점건물 공사대금으로 3,040만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KB종합통장(보통예금)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입금일자 거래구분 거래금액 취급점 의뢰인 비 고 2008.9.12. CD공동 5,000,000 농협은행 서○ 서○은 서○관의 아들임 2008.9.23. CD공동 1,500,000 농협은행 서○ 2008.10.10. CD공동 2,900,000 농협회원 서○ 2008.10.14. CD공동 1,000,000 농협은행 서○ 2008.10.22. 전자금융 5,000,000 농협은행 서○ 2008.10.29. CD공동 4,000,000 농협회원 서○ 2008.10.29. CD공동 6,000,000 농협회원 서○관 2008.11.10. 전자금융 5,000,000 농협은행 서○ 계 30,400,000
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법원의 판결서상의 내용대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고등법원의 판결서에 나타난 쟁점공사비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서○관이 2008.8.9.자 건축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문제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30,4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본인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를 채용하여 마무리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서○관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30,4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 등을 상대로 실제로 쟁점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판결서에 나타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다고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도급내역대로 공사를 완수하여 쟁점공사비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30,400,000원에 상당하는 공사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서○관이 직접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