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법률적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49 선고일 2012.12.28

주주의 법률적 지위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각 등에 의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기 전에는 단순히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739-6번지에 소재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6,969,18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주식 75%를 소유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30,226,880원에 대하여 2012. 8. 8.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2009.7.6.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주식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하고 청구외법인에서는 같은 날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등의 주식포기를 수용하고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 무상출연하기로 결의한 후 주식권리 포기각서와 이사회회의록을 공증하였다.

2.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의 작성행위는 개인이 행한 법률행위로 사인의 권리포기는 일반적, 단독적, 한 개의 의사표시로서 성립되어 의사표시 당사자가 욕망하는 바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이를 수용한 2009. 7. 6.에 청구인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지위는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은 주식과 그 주식을 구성요건으로 설립된 법인의 자본적, 경제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고,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인 주식(자본)과 계속 존립요건인 법인의 자산도 전무하여 법인의 설립요건과 존립요건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이므로 법인해산 절차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청구외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법률행위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이후 청구외법인의 법률행위의 미이행 내지는 해태에 대하여 이미 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주식의 경제적가치 소멸)까지 완성되어 주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에게 주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9.7.6. 주식포기각서 공증을 통하여 주식포기 의사표시만 하였을 뿐, 2009〜2011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포기한 주식을 소각하거나 양도하지 않아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은 변동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영상의학과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2010년 제1기 15,130천원, 2010년 제2기 12,754천원, 2011년 제1기 12,025천원, 2011년 제2기 13,021천원, 2012년 제1기 12,254천원을 각 각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식을 포기한 2009.7.6.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전대)업을 영위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5%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법률적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상법 제331조 【 주주의 책임 】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4) 상법 제335조 【 주식의 양도성 】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법 제343조 【 주식의 소각 】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역시 ○○구 고분로 4번지에서 1989.4.25. 설립되어 2012.6.30.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은 2006사업연도 이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주주변동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주주사항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관계 남○○ 본인 52,500 75% 전○○ 배우자 10,500 15% 조○○ 자의 배우자 3,150 4.5% 남영희 자 1,750 2.5% 남○희 자 700 1% 남○필 자 700 1%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2009.7.6.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포기, 재산무상출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의 건을 의안으로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식포기, 재산무상출연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한 후 이사회회의록과 주식포기각서를 법무법인 구덕에 공증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증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광역시 ○○구 ○○동 739-6 소재 10층 관광호텔 건물을 2009.9.2. (의)○○○사람들◈◈◈요양병원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국세통합전산망과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의)○○○사람들◈◈◈요양병원은 ○○광역시 ○○구 ○○동 739-6번지에 전○○를 이사로 하여 2009.11.10. 설립되었다.
  • 마.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1.12. 의료기기 도소매업, 청소인력용역업, 인테리어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전○○의 임원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 명 대표이사 감사 이사 납종섭 ’11.1.12.이후〜 ’08.9.16〜’11.1.12.

• 전○○ ’09.5.25.〜’10.8.13.

• ‘11.1.12.이후〜 장지선 ’11.1.12.이후〜

• 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청구외법인이 2009.9.2. (의)○○○사람들◈◈◈요양병원에 출연한 부동산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설정된 채무액을 (의)○○○사람들◈◈◈요양병원이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시정조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4백만원을 고지한 후, 청구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사. 2009년 이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자본감소는 없으며,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백만원) 구분 ’00.1기 ’00.2기 ’01.1기 ’01.2기 ’02.1기 매출 15 12 11 12 12 매입 20 28 59 13 25 납부 -1 -2 -4 -1 -2
  • 라. 판단 청구인은 2009.7.6. 청구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포기하기로 각서를 작성하고 이사회회의를 거쳐 이를 공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 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과점 주주 중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는 법인의 체납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사회회의를 거쳐 이를 공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주주라고 하는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자격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며, 인수한 주식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이러한 주주의 자격은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주주가 무능력자이던지, 능력자이던지 불문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 소각 등에 의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기 전에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주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상실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7.23. 선고 99다14808 외 다수 같은 뜻),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75%를 소유한 청구인과 15%를 소유한 청구인의 배우자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2009.7.6.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외법인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주식포기, 재산무상출연에 관한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전○○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1.12.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전○○는 청구인이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