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그것에 대한 근거는 첫째, (주)00아이는 2010년 당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음악스튜디오와 별도의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였다. 사무용공간으로 사용되었던 00타운 사무실은 00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원자격이 영화관련 제작사, 배급사, 투자사, 영화관련장비임대업체, 영화후반작업관련업체 등으로 되어 있다. (주)00아이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20110.1.7.~2011.6.15.까지 입주해 있었으며 이 사실을 보면 청구외 (주)00아이의 대표는 적어도 2011.6.15.까지는 (주)00아이가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2. (주)00아이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방문했지만 사업장 공가상태로 대표자와 연락이 안되어 직권패업시켰다고 하지만 음악스튜디오 운영의 특성상 그 당시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작업을 하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아 직권폐업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폐업법인이 아닌 계속사업을 하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임으로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인 aa9은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체로 그것을 통해 단시간에 매출을 창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2009년 9월 입주한 후 2010년 4월까지 콘텐츠 기획을 준비하였고 2010년 5월 기획서가 00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6월~12월까지 제작을 하였다. 그 후 2011년 1년동안은 콘텐츠를 판매하려고 판매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도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관련 전시회 참여를 위해 참가비, 카달로그제작 등을 위해 계속해서 매입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2. aa9의 매입액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의 대부분 매입이기 때문이다.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콘텐츠가 팔리지 않으면 단기간에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팔기 위해서는 다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 매입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009년부터 2012년 최근까지는 2010년에 만든 콘텐츠를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bb9TV매출이 많이 없었다. 다행히 2012년 제2기는 매출과 매입이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이다. 3)청구인은 aa9과 함께 bb9TV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모님집에 조그마한 사무실공간을 두고 일을 보고 있다. bb9TV을 운영하면서 운좋게 00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제안서가 채택되어 2009년 9월부터 aa9이라는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개인회사다 보니 제작의뢰가 들어오면 aa9, bb9TV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bb9TV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aa9 과 bb9TV는 제 개인회사라는 생각에 2개 중에 아무것으로나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 3가지의 사실에 근거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상기 사업장 확인한 바, 공가상태로 사업장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도 연락두절 상태이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도 무신고 하는 등 무단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거 직권폐업 조치코자 함.
• - 17,940,000 1,794,002 -1,794,002 확 정
• - 44,582,710 4,458,271 -6,262,273 계 62,522,710 6,252,73 -8,056,275
2. 청구인은 (주)00아이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6명분을 제출하였는데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근로소득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00아이의 직원 6명에 대한 직원프로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주)00아이가 운영하고 있다며 (주)00아이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출하면서 위 인터넷홈페이지의 회사실적에 2011년 1월까지 aa9로부터 의뢰받아 작업했던 다큐멘터리 ‘cc’에 대한 00아이의 실적(최종2011년 실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cc’이 나타난다.
5. 심사관이 청구인이 (주)00아이가 운영하고 있다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결과 위 전화번호는 문화기획단 dd의 전화번호이고, 위 dd과 (주)00아이와는 별개의 회사이며, (주)00아이는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00아이와 dd 둘다 영세업자로 오래전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화번호도 함께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 (주)00아이의 대표 구00은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심사관이 청구인에게 유선상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aa9의 매출을 bb9TV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aa9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7. 청구인은 (주)00아이가 (사)00영상위원회와 2010.1.7.부터 2011.6.15.가지 보증금 3,000,000원, 월관리비 39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및 월관리비를 입금하였고 (사)00영상위원회는 (주)00아이와의 거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위 임대용역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으나 (주)00아이는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주)00아이의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09.9.7. 00영상위원회와 2009.9.7.부터 2011.8.31.까지의 입주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aa9’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였는데, AAA에 대하여는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1,200,000원씩 합계 9,600,000원을, BBB에 대하여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10,000,000원을, CCC에 대하여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1,200,000원씩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11. 청구인은 재단법인 00산업진흥원장와 체결한 00문화콘텐츠 프로젝트 자유과제 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생략
12. 청구인이 제출한 00문화콘텐츠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비 비목(세목)별 지출부는 아래와 같다.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