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48 선고일 2013.03.08

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 00구 00 1475에서 aa9(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방송영상 제작)업을 2009.09.01. 개업하여 2012.09.03. 폐업한 자로, 2010년 제2기 청구외 (주)00아이(이하 “(주)00아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52,4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00아이가 2010.3.31. 직권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7,158천원을 2012.09.07.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0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00 00구 00 1475에서 aa9라는 상호로 서비스(방송영상제작)업을 2009.9.1일 개업하여 2012년9월3일 폐업한 사업자로 (주)00아이와 2010년 제2기 동안 거래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주)00아이로부터 거래한 사실은, 첫째, 청구외 (주)00아이 대표자인 구00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고 둘째, 거래하기 전 실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00아이로부터 2010년4월 직접 발급받은 소득자별원천징수부(6명)를 받은 것이 있고 셋째, 거래대금(52,400천원)과 부가가치세(5,240천원)를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의 사업자통장과 개인통장를 통해서 (주)00아이의 통장에 지급되었음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넷째, 청구외 (주)00아이로부터 2010년4월에 받은 회사소개서와 일하게 될 직원들의 프로필을 받은 것이 있고 다섯째, 2012.10.19. 현재 (주)00아이에서 직접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실적자료로 2010년 6월에 시작해 2011년1월에 마무리된 다큐멘터리 "cc"을 (주)00아이의 실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00아이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00아이가 폐업법인이라는 것만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주)00아이가 2010년 제1기에 이미 사업장 공가상태로 대표자와 연락두절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무신고 등으로 청구인과의 거래 전에 이미 직권폐업되었다고 하지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인데 (주)00아이의 대표는 폐업사실을 최근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1. 그것에 대한 근거는 첫째, (주)00아이는 2010년 당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음악스튜디오와 별도의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였다. 사무용공간으로 사용되었던 00타운 사무실은 00영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건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원자격이 영화관련 제작사, 배급사, 투자사, 영화관련장비임대업체, 영화후반작업관련업체 등으로 되어 있다. (주)00아이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20110.1.7.~2011.6.15.까지 입주해 있었으며 이 사실을 보면 청구외 (주)00아이의 대표는 적어도 2011.6.15.까지는 (주)00아이가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2. (주)00아이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방문했지만 사업장 공가상태로 대표자와 연락이 안되어 직권패업시켰다고 하지만 음악스튜디오 운영의 특성상 그 당시 사무실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작업을 하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아 직권폐업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폐업법인이 아닌 계속사업을 하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임으로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 사업장이 2009.9.1. 개업이후 2012.9.3.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총 7개 과세기간동안 매출실적이 전무하며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니 어려우며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고 수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과 무관한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변론을 하면

1. 청구인의 사업장인 aa9은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체로 그것을 통해 단시간에 매출을 창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2009년 9월 입주한 후 2010년 4월까지 콘텐츠 기획을 준비하였고 2010년 5월 기획서가 00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0년6월~12월까지 제작을 하였다. 그 후 2011년 1년동안은 콘텐츠를 판매하려고 판매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도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관련 전시회 참여를 위해 참가비, 카달로그제작 등을 위해 계속해서 매입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2. aa9의 매입액이 높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의 대부분 매입이기 때문이다.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콘텐츠가 팔리지 않으면 단기간에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팔기 위해서는 다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 매입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2009년부터 2012년 최근까지는 2010년에 만든 콘텐츠를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bb9TV매출이 많이 없었다. 다행히 2012년 제2기는 매출과 매입이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이다. 3)청구인은 aa9과 함께 bb9TV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부모님집에 조그마한 사무실공간을 두고 일을 보고 있다. bb9TV을 운영하면서 운좋게 00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제안서가 채택되어 2009년 9월부터 aa9이라는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개인회사다 보니 제작의뢰가 들어오면 aa9, bb9TV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bb9TV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aa9 과 bb9TV는 제 개인회사라는 생각에 2개 중에 아무것으로나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위에서 말한 3가지의 사실에 근거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거래처인 (주)00아이는 사업장 공가상태로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무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청구인과의 거래이전에 이미 직권폐업 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와 단순한 직원프로필로는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1기 당시에 실제 영업 중이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00아이가 사무용 공간을 따로 운영하였다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과 단순히 일부 상호가 일치하는 홈페이지상의 실적으로는 쟁점거래처가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했을 뿐 아니라 2010년 귀속 법인세 역시 무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직권폐업되었지만 실제로도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법인임이 자명하다.
  • 나. aa9은 개업일(2009.09.01.)이후 폐업일(2012.09.03.)까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만 되어 있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인은 aa9의 매출과 다른 사업장인 bb9(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의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aa9의 매출이 일부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실제 bb9의 신고서상에는 매출과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어, aa9과 bb9의 매출 구분이 불가능한 점 등 청구인의 aa9와 bb9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 없이 환급만 발생한 aa9은 실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 했는지 불분명하다.
  • 다. 거래내역 52,400천원(공급가액)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입금내역은, aa9의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없어 당해 사업과 무관한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이미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장 상 호 성 명 등록번호 주업종 개업일 주종목 폐업일 aa9 청구인 서비스업 2009.09.01 방송영상제작 2012.09.03
  •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00아이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 호 대 표 등록번호 주업종 개업일 주종목 폐업일 (주)00아이 구00 서비스 2005.05.31 소프트웨어개발 2010.03.31
  • 다) 위 (주)00아이의 폐업사유는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폐업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휴폐업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그 처리일자는 2010.08.18.이고, 조사자 의견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다.

• 상기 사업장 확인한 바, 공가상태로 사업장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도 연락두절 상태이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도 무신고 하는 등 무단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거 직권폐업 조치코자 함.

  • 라) 쟁점세금계산서 11매의 공급가액 및 세액, 품명별 공급가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액 품명별 공급가액 시설비 음악료 작업인건비 2010.07.01 5,600,000 560,000 2,400,000 3,200,000 2010.08.01 5,600,000 560,000 2,400,000 3,200,000 2010.09.01 5,600,000 560,000 2,400,000 3,200,000 2010.10.01 5,600,000 560,000 2,400,000 3,200,000 2010.11.01 5,600,000 560,000 2,400,000 3,200,000 2010.12.01 2,400,000 240,000 2,400,000 2010.12.31 2,400,000 240,000 2,400,000 2010.10.01 11,200,000 1,120,000 11,200,000 2010.11.01 2,800,000 280,000 2,800,000 2010.11.30 2,800,000 280,000 2,800,000 2010.12.30 2,800,000 280,000 2,800,000 계 52,400,000 5,240,000 16,800,000 16,000,000 19,600,000
  • 마)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 사업장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발행한 법인은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것으로 조회된다.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예 정

• - 17,940,000 1,794,002 -1,794,002 확 정

• - 44,582,710 4,458,271 -6,262,273 계 62,522,710 6,252,73 -8,056,275

  • 바) 한편, 청구인 사업장의 2009.09.01. 개업일 이후 2012.09.03.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총 7개 과세기간 동안 매출실적은 전무하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총 10,739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의 계좌에서 공급자의 계좌로 입금(이체)하였다며 공급가액 이체계좌인 자신의 ◎◎은행 계좌의 입출내역을 제출하였다. 거래일자 거래구분 출금 수취인 거래일자 거래구분 출금 수취인 20100701 전자금융이체 2,800,050 00아이 20101001 전자금융이체 2,800,000 00아이 〃 〃 2,400,500 〃 〃 〃 2,400,000 〃 〃 〃 3,200,500 〃 〃 〃 3,200,000 〃 20100801 〃 2,800,000 〃 20101101 〃 2,800,000 〃 〃 〃 3,200,000 〃 〃 〃 3,200,000 〃 〃 〃 2,400,000 〃 〃 〃 2,400,000 〃 20100901 〃 2,800,000 〃 20101201 〃 2,400,000 〃 〃 2,400,000 〃 〃 〃 2,800,000 〃 〃 3,200,000 총 계 52,400,000
  • 아)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은 다른 계좌에서 출금(이체)하였다며 자신의 ◎◎은행 계좌의 입출내역을 제출하였다. 거래일자 거래구분 출금 수취인 2010.08.12 전자금융이체 560,000 I00 2010.08.13 〃 560,000 〃 2010.09.11 〃 560,000 〃 2010.10.11 〃 560,000 〃 2010.11.09 〃 560,000 〃 2010.12.06 〃 240,000 〃 2011.01.03 〃 240,000 〃 2011.01.07 〃 1,960,000 〃 총 계 5,240,000

2. 청구인은 (주)00아이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6명분을 제출하였는데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근로소득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00아이의 직원 6명에 대한 직원프로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주)00아이가 운영하고 있다며 (주)00아이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출하면서 위 인터넷홈페이지의 회사실적에 2011년 1월까지 aa9로부터 의뢰받아 작업했던 다큐멘터리 ‘cc’에 대한 00아이의 실적(최종2011년 실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cc’이 나타난다.

5. 심사관이 청구인이 (주)00아이가 운영하고 있다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결과 위 전화번호는 문화기획단 dd의 전화번호이고, 위 dd과 (주)00아이와는 별개의 회사이며, (주)00아이는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00아이와 dd 둘다 영세업자로 오래전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화번호도 함께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 (주)00아이의 대표 구00은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 심사관이 청구인에게 유선상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aa9의 매출을 bb9TV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aa9의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7. 청구인은 (주)00아이가 (사)00영상위원회와 2010.1.7.부터 2011.6.15.가지 보증금 3,000,000원, 월관리비 39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및 월관리비를 입금하였고 (사)00영상위원회는 (주)00아이와의 거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위 임대용역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으나 (주)00아이는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주)00아이의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2009.9.7. 00영상위원회와 2009.9.7.부터 2011.8.31.까지의 입주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aa9’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였는데, AAA에 대하여는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1,200,000원씩 합계 9,600,000원을, BBB에 대하여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10,000,000원을, CCC에 대하여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1,200,000원씩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11. 청구인은 재단법인 00산업진흥원장와 체결한 00문화콘텐츠 프로젝트 자유과제 협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생략

12. 청구인이 제출한 00문화콘텐츠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비 비목(세목)별 지출부는 아래와 같다.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00아이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거래처인 (주)00아이는 처분청 현장조사결과 사업장 공가상태로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청구인과의 쟁점거래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되었던 점, (주)00아이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했을 뿐 아니라 2010년 귀속 법인세 역시 무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도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영한 aa9은 개업일(2009.09.01.)이후 폐업일(2012.09.03.)까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만 되어 있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아 실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 중 직원 급여 외에는 대부분이 (주)00아이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주)00아이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여 통상의 거래와 다르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점, 심사관이 청구인이 (주)00아이가 운영하고 있다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화한 결과 위 전화번호는 문화기획단 dd의 전화번호이고, 위 dd과 (주)00아이와는 별개의 회사이며, (주)00아이는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00아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