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 등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 등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계약금 등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 관련 지식이 없어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건축주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2012.8.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48,7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10.12.26. 청구인과 건축주 신OO이 작성한 쟁점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공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1.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된 보험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공사 도급계약서를 첨부한『건축공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 건축주가 쟁점주택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2010.12.29.~2011.7.17.까지 총9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 청구인은 입금된 공사대금으로 인건비 지급, 자재구입 등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건축주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건축주는 건축분야에 지식이 없고, 직장근로자로서 쟁점주택 공사에 관여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 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일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15.~2011.9.16. 기간 동안 (주)OO문화, 2011.9.5.~2012.2.29. 기간 동안 (주)OO에 재직하였고, 2012.3.5.~2012.7.17.(현재)까지 (주)OOOO시스템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