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준공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임금 등을 지불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44 선고일 2012.10.23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 등을 약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이행하였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OO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면 소재 단독주택 (이 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신OO과의 공사도급계약(계약일자 2010.12.26., 도급금액 125,000천원)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2012.8.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4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주)OO문화에서 공무설계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12.26. 조카와 친분이 있는 건축주의 딸의 부탁으로 2011.3월~7월까지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곤란에 처한 건축주를 도와주고, 본인도 주택건축에 대한 경험도 할 겸 한 것이며, 건축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는 보험가입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이 걱정되어 작성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건축관련 회사 재직상태에서 사업형태를 갖추지 않고 단 1회 지인의 주택신축을 도와주려는 의사로 건축을 한 것으로 건축사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할 의사가 없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계약금 등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 관련 지식이 없어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건축주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2012.8.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48,7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10.12.26. 청구인과 건축주 신OO이 작성한 쟁점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총도급금액 125,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계약일로부터 5일이내), 착공금 37,000,000원(착공일로부터 5일이내), 중고금 50,000,000원(지중공사 완료시), 잔금 33,000,000원(준공일로부터 10일이내)으로 명시하고 있다.
  • 나. 착공년월일 2011년 3월 2일, 준공년월일 2011년 5월 21일로 명시하고 있다.
  • 다. 기타사항으로 “입금계좌 ○○은행과 “착수금 수령 후 착공을 하지 않을 시 2배를 배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마. 붙임서류로 설계서 1부, “건축면적은 47평 내외로 한다”, “외벽마감은 조립식 패널 150㎜ 이상을 사용하며 방습지 설치후 적벽돌 마감한다” 등 건축주의 주문사항 9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건축공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1.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된 보험가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공사 도급계약서를 첨부한『건축공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 건축주가 쟁점주택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2010.12.29.~2011.7.17.까지 총9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입금한 사실, 청구인은 입금된 공사대금으로 인건비 지급, 자재구입 등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건축주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건축주는 건축분야에 지식이 없고, 직장근로자로서 쟁점주택 공사에 관여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 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일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15.~2011.9.16. 기간 동안 (주)OO문화, 2011.9.5.~2012.2.29. 기간 동안 (주)OO에 재직하였고, 2012.3.5.~2012.7.17.(현재)까지 (주)OOOO시스템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주택 건축공사계약을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준공 등을 약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 건축용역의 대가의 지급 내역 및 처리 방식을 보면, 건축주가 공사진행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본인 책임하에 공사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축공사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위한 건축공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직접 관계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주택 건축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주택 건축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