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비율이 92%에 이르고,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최부장에게 전화로 주문하여 거래된 것으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비율이 92%에 이르고, 쟁점거래처 영업부장 최부장에게 전화로 주문하여 거래된 것으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1. 첫째, 이미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첨부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으로부터 적법한 법인인감증명서를 받고 거래를 시작했으며,
2. 둘째 청구인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주)○○에 하나의 누락도 없이 계좌이체를 해주었던 것이며, 이는 당연히 청구인과 (주)○○ 사이에 유류에 대해서 만큼은 실거래가 있었던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만약 @@세무서가 (주)○○과의 거래를 전면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주)○○에 입금한 금원이 다시금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이 자신의 조사의무사항인 세금포탈입증여부를 만연히 게을리한채 그 모든 책임을 열심히 살아가는 개인에게 돌린다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셋째,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기 제출한 출하전표에 보면 운반자란에 나○○, 유○○, 이○○, 전○○ 등 직접적인 유류운반자의 이름과 차량번호가 나타나 있는데, 경험칙상 이들이 분명 (주)○○과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세금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가 검찰의 조력을 얻어 이들을 수배 내지 소재 파악하여 실제의 유류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어야지 아무 조사권도 없는 개인에게 유류운반자를 수배하여 증인으로 출두시키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이 마치 국민개인에게 있다는 식의 이론구성은 타당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09.1,2기 제비용을 공제하고 순이익을 계산하면 고작 5-6천만원에 불과하다. 설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고 수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년간 별 생각 없이 세금계산서 몇장 을 잘못 받았다고 해서 무려 5억8천만원 상당의 세금과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이 나라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범법행위에는 분명 철퇴를 가해야 하겠지만, 관행상 행해지던 사소한 잘못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벌을 내린다면 이 또한 정의로운 조세행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청구인은 (주)○○과 거래하며 (주)○○이 범죄자집단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때 당시는 (주)○○이 범죄행각을 벌였던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거나 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데 대해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1. 국가기관인 @@세무서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범법행위의 입증책임을 국민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직권에 의한 조사의무를 다한 연후에 그래도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기관의 도리일 것이다.
2. 청구인은 나○○ 등 운반자들에게 백방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나○○ 등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유류대금을 (주)○○에 송금했던 것이다. 나○○을 체포하여 유류공급의 근원지를 밝혀야 하는 책임은 종국적으로 국가기관인 @@세무서가 지는 것이지 국민개개인이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당장 공급자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 받았는지 여부는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1. (주)○○의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 ○○구 ○○동 1258번지 ○○오피스 616호는 기 고발된 다수의 유류자료상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었고, 지점사무실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최○○ 부장이 (주)○○정유외 14개 업체에게 2009.1∼2예정기간 동안 62매 59,177백만원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주)○○의 조사시 (주)○○의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차량별, 일자별, 거래처별 운반내역)상의 차량에 대해 정유회사에 해당 차량의 유류출하 여부를 조사한 바,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조사업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업체로 공급되었고, (주)○○의 매출액에 대한 가공확정 비율은 총 매출액의 94.3%(○○주유소는 92.3%)이다.
1. 본,지점과의 거래 내용: (주)○○의 가격이 (주)○○뱅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렴해서 (주)○○과 거래하였으며, 휘발유는 (주)○○뱅크에서 매입하였고 경유는 (주)○○에서 매입하였다.
2. 유류주문시 거래 상대방: (주)○○의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영업부장 최○○에게 주문하였고 (주)○○에서 주는 데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받았고 유류 대금을 지불하였다.
3. 출하전표상 내용 확인 여부: 기재항목인 승인자, 작성인, 출하자, 운반자, 비중, 온도 등 중 출하일자, 차량번호, 출하지, 유종, 수량, 운반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부실 기재된 출하전표에 대해 실제출하지, 운송차량 일치여부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주문 후 대금입금하고 기름이 오면 기름량 체크하고 입고하였으며, 원칙은 차량 번호도 적어놓고 기름 샘플도 받아놓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였음. 주유소협회에 매달 보고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고 직원이 와서 독촉을 하면 간혹 보고했으나 그것도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아니하였다.
1. (주)○○과 (주)○○의 매출처인 15개업체의 영업행태 인식 여부: @@ ○○ @@ 76-30번지에 본점을 두고 2008.2기 확정신고까지 월 1억여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유류 저장소가 갖추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부장인 최○○의 주도로 2009.1예정부터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여 2009.2예정까지 59,177백만원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따라서 (주)○○의 단기간 급격한 매출 증가로 보아 최○○이 거래처에 파격적인 단가 인하를 제시하였고, 이에 ○○주유소는 (주)○○의 영업행태가 정상적이 아니란 사실을 동일 주유소 업계 소문 등으로부터 사전에 인지하고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유소가 제시한 거래 증빙: 계좌지급(89건, 1566백만원), 출하전표 (50매, 경유 840,000리터)를 제시하면서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출하전표상 유류 매입량과 금융계좌상 매입대금 지급사항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이 거래 유인책으로 유류대금 불입 유예시기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하전표상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는 기재되지 않았고 출하전표상 운반자로 명기된 자가 실 운반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근거가 없으며, 주유소협회에 제출하는 “거래상황기록부”도 제대로 작성 및 보관되어 있지 않고, 출하전표는 일부 폐기되었으며, 기타 유류매입 관련 서류도 없었음.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해오다가 2001.1.6. 폐업 후 동소재지를 2001.1.6.부터 2002.9.30.까지 (주)@@석유직영○○주유소에 임대
② 2006.1.15.부터 2009.1.28.까지 ○○주유소(대표 장@@)에 임대 ③2009.1.29.부터 다시 상기 대표자가 ○○주유소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 2010.6.30. 폐업 후 2010.5.17.부터 2011.1.24.까지 ○○주유소(대표 이@@)에 임대 ④ 조사일 현재 동 소재지를 임차한 ○○주유소(대표 박@@)가 영업중임.
- 마) 대표자에 대한 조사: 대표자 정○○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1996.4.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01.1.6. 폐업 후 동소재지 주유소 부지를 임대하여 주다가 임차인이 마땅히 없어지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게 되었으나 운영이 어려워 2010.6월 폐업 후 주유소부지는 다시 임대해주고 있으며 옆 번지인 ○○군 @@면 ○○리 1134번지에서 음식점인 ○○한우정육점, 장류 제조업인 @@식품을 운영해 오고 있는 자임. 당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유소협회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 운반자 인적사항, 계약서 등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대표자는 직원 없이 혼자 주유소 및 인근 소재지의 타사업장을 겸영하느라 그 당시 거래상황기록부를 제대로 보고 하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서류정리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주유소를 폐업하여 서류는 대부분 폐기 하였다며 관련 장부 제출을 하지 않음.
- 바) 매출처에 대한 조사: (주)@@전기 외 5군데 거래금액 213백만원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됨
- 사) 매입처에 대한 조사: ○○뱅크(주)@@북부지사 등 5군데 거래금액은 정상으로 확인되나 (주)○○과의 거래금액 1,329백만원은 가공거래 확정함[①(주)○○은 @@청 조사1국에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실시 후 자료상으로 확정, 당 업체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한 업체임
② 출하전표 및 거래대금 지급 계좌만 비치하고 있을 뿐 주유소협회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통상 임의로 작성한 경우도 많음)을 작성하였던 기초자료 등은 전혀 없으며 소명 불응하여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없음 ③ (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가 제출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사본은 도착지가 모두 없으며, (주)○○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주)○○의 ‘거래처별 차량리스트’ 상의 차량에 대해 정유사로부터 출하내역을 제출받아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을 검토한바, (주)○○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가공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 아) 조사자의견: ○○주유소 대표 정○○는 (주)○○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시 (주)○○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석유 판매업 등록증, 출하전표, 명함 등을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지 유류가 입고된 후 대금 역시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본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자 정○○는 주유소를 운영해온 기간이 5년 이상 된다는 점을 볼 때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주유소는 2009.1기~2009.2기 과세기간 동안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29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 지침』에 의거 ○○주유소의 대표자 정○○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반 등】제③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 에 의거 통고처분, 과세자료 통보 및 제세 경정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4)
○○주유소 대표자 정○○에 대한 문답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문) 대표자씨의 본적, 주소, 직업, 성명과 나이를 말하시오
- 답) 본적은 @@ ○○동 @@아파트 6동 303호 주소는 @@ ○○ @@ ○○ 1136 직업은 ○○주유소 대표자 성명은 정○○ 당년 57세입니다.
- 문) 귀하는 2009.1.29.부터 2010. 6. 30.까지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 맞습니까?
- 답) 네.
- 문) ○○주유소를 개업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주유소부지가 제 소유의 땅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나 새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땅을 놀리게 되어 그냥 제가 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였지만 주유소 시작하면서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폐업하였습니다.
- 문) ○○주유소 운영 당시 본인 외에 다른 직원이 있었습니까?
- 답) 아니오. 저 혼자 운영했습니다.
- 문)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 신고금액이 ’09.1기 73,730천원(24매)이나, 거래처 신고금액은 ’09.1기 80,142천원(101매)입니다. 총 6,412천원 차이가 나는데 건당 몇 만원 단위의 소액 매출을 누락한 것이 맞습니까·
- 답) 네. 세금계산서는 제가 직접 발행했는데 금액이 작은 것들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 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거래형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답)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업체같은 경우 차량이 와서 기름을 넣어가고 월말에 결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었고, 대금은 후불로 받았습니다.
- 문) 매입처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의 본점, 지점과는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되었나요·
- 답) 개업 후 ○○뱅크에서 매입(휘발유, 경유 등 모든 품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류값이 워낙 비싸 타산이 잘 맞지 않아 고민 하던차에 (주)○○의 영업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유사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주)○○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주유소들과 가격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정유사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경유 등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 문) (주)○○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의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유류 주문시 누구를 통해 거래 하였나요?
- 답) 휘발유는 주로 ○○뱅크에서 구입하였고 (주)○○과는 경유를 거래 하였습니다. 특정 주문시기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고 보통 월말에 가격이 좀 싸서 대부분 월말에 주문하는 편입니다. ○○의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영업부장 최○○에게 연락하여 주문하였습니다.
- 문) (주)○○의 조사결과 ○○주유소와 거래분 중 본점과의 09.1기 거래분 152백만원, 지점과의 거래분 09.1기 553백만원, 09.2기 593백만원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답) 솔직히 혼자 어렵게 운영을 하다 보니 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싸서 (주)○○과 거래하게 되었고, 그쪽에서 주는대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받았고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 문) 귀하가 (주)○○의 조사당시 제출했던 출하전표,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출하전표 상 기재항목인 승인자, 작성인, 출하자, 운반자, 비중, 온도 등 중 출하일자, 차량번호, 출하지, 유종,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실기재 된 출하전표에 대해 실제 출하지, 운송차량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였나요?
- 답) 사실상 매 거래마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혼자 영업을 하다보니 서류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운반 될 때마다 그렇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냥 주문 후 대금입금하고 기름이 오면 받는 것이지..기름량 체크하고 운송차는 바로 하차합니다. 원칙은 차량 번호도 적어놓고 기름 샘플도 받아놓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소협회에 매달 보고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고 직원이 와서 독촉을 하면 간혹 보고 했으나 그것도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하생략” 5)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내용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상호((주)○○) 대표(이$$) 사업장(@@
○○군 @@동 76-30) 업종(도매/휘발유 등) 개업일및폐업일(2003.5.1.?) 지점법인은 2009. 1. 17. @@시 ○○구 ○○동 1258 ○○오피스앙 616호
- 나) 조사개요: 조사대상기간(2008.7.1 ~ 2009.9.30) 조사기간(2009.8.26 ~ 2010.3.16) 조사유형(부가가치세조사 자료상혐의자)
- 다) 조사경위: 자료상 혐의자와 고액의 매입․매출거래가 발생하는 등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 산서 수수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라)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①본점은 사업장에 석유도매업종으로 2003.5.1. 개업하였으며, 섬유제조업체 등에 중유(벙커씨유)를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본점 사무실 직원은 이&& 본인과 경리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장 내에 저장소가 있어서 중유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②지점법인은 2009.1.17. @@시 ○○구 ○○동 1258 ○○오피스앙 616호에 설치하였으며, 사무실에는 부장 최○○과 경리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은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등) 영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고 여직원은 최○○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③지점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너지를 비롯하여 자료상 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장소임 ④조사법인은 2008년까지는 섬유회사 등에 중유를 납품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해 왔으나, 2009년부터 경질유를 취급하면서 1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406억원으로 급등(이전 과세기간의 5,600%)한 점에 비추어 이 시기부터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마) 대표자에 대한 조사: ①이&&는 사업장 소재지인 @@도 ○○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태영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하였고 (주)○○을 설립하여 중유 공급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자임 ②2009.1.17. ○○구 ○○동에 지점을 설립하여 경질유 도매업을 시작하였고 최○○에게 지점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확인됨 ③경질유 도매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거래형태 및 대금관계에 대해 조사코자 하였으나, 지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게 없으며 최○○에게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음 ④이상과 같이 위 이&&는 경질유 도매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를 최○○에게 위임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바) 부장 최○○에 대한 조사: ①최○○은 조사업체에서 근무하기 전 과거 10여년간 @@도 일대 주유소에서 소장직으로 유류관련 업무를 하였던 자로, 1997년부터 2년간 ◎◎에너지(주), ◎◎석유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지내면서 유류 도매업 경력이 있는 자임 ②2009년 초 조사업체에 들어와 경질유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자로 최○○의 문답내용과 이&&의 진술 등으로 보아 지점을 설립하고 경질유 도매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최○○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업체의 2009년1기 이후 자료상 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는 위 최○○인 것으로 판단됨.
- 사) 매출처에 대한 조사: ①조사업체가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제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차량별, 일자별, 거래처별 운반내역)상의 차량에 대해 정유회사에 해당 차량의 유류출하 여부를 조회하였고 정유사로부터차량별 출하내역을 제출받아 실지로 유류가 출하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정유사발행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2008.2기 724백만원, 2009.1기 1,883백만원, 2009.2기(예정) 1,04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을 보아 조사업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실거래 확인 거래분을 제외한 2009.1기 2,180백만원, 2009.2기(예정) 2,880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가공거래 확정함 ②기존에 벙커씨유를 공급하던 업체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2009년부터 신규로 거래한 경질유 거래는 정유사 발행 차량별 출하내역 상 조사업체와 매출처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구분 거래금액 가공확정 정상거래 처리내역
○○주유소 2009.1기 본점 152 152 부분가공 지점 658 553 105 2009.2기예정 지점 569 569
• ○○주유소(청구인)와 거래내역
- 아) 조사자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주)○○은 2009.1기~2009.2기(예정)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정유 외 14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62매, 59,177백만원을 발행하였고, 매입처 (주)△△에너지 외 2개 매입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1매, 58,870백만원을 수취 하였는바, 자료상 고발요건인 『 1과세기간 가공확정금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의거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조치하고, 상기 적출내용에 대해 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합니다. 6) 이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유류매입 시 교부받은 아래와 같은 출하전표에 대하여 유류매입량과 대금입금현황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출하전표상에 도착지와 승인자 및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운반자로 기재된 자의 실지 운반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기술된 것으로 출하일자 차량번호 수량(ℓ) 유종 운반자 2009-03-14 20,000 경유 나○○ 2009-03-18 20,000 경유 나○○ 2009-03-20 4,000 등유 나○○ 2009-03-20 16,000 경유 나○○ 2009-03-21 20,000 경유 나○○ 2009-03-21 20,000 무연 송○○ 2009-03-27 20,000 무연 송○○ 2009-03-30 12,000 경유 나○○ 2009-03-30 8,000 등유 나○○ 2009-04-03 20,000 경유 나○○ 2009-04-07 20,000 경유 나○○ 2009-04-10 20,000 무연 송○○ 2009-04-11 16,000 경유 나○○ 2009-04-11 4,000 등유 나○○ 2009-04-13 20,000 경유 박@@ 2009-04-17 20,000 무연 송○○ 2009-04-24 16,000 경유 전○○ 2009-04-24 4,000 등유 전○○ 2009-04-28 20,000 무연 송○○ 2009-04-30 16,000 경유 나○○ 2009-04-30 4,000 등유 나○○ 2009-05-04 20,000 경유 나○○ 2009-05-08 20,000 경유 이○○ 2009-05-15 20,000 경유 나○○ 2009-05-22 16,000 경유 나○○ 2009-05-22 4,000 등유 나○○ 2009-05-22 20,000 경유 이○○ 2009-05-22 20,000 무연 송○○ 2009-06-01 20,000 경유 나○○ 2009-06-04 16,000 경유 나○○ 2009-06-04 4,000 등유 나○○ 2009-06-04 20,000 무연 박@@ 2009-06-12 20,000 경유 나○○ 2009-06-12 20,000 무연 박@@ 2009-06-19 20,000 무연 나○○ 2009-06-20 20,000 경유 나○○ 2009-06-22 20,000 무연 박@@ 2009-06-26 20,000 경유 나○○ 2009-06-29 20,000 무연 박@@ 2009-06-29 20,000 무연 유○○ 2009-06-30 20,000 무연 유○○ 2009-07-06 20,000 무연 박@@ 2009-07-11 20,000 경유 유○○ 2009-07-14 20,000 무연 박@@ 2009-07-22 20,000 경유 유○○ 2009-07-24 4,000 등유 유○○ 2009-07-24 16,000 경유 유○○ 2009-07-24 20,000 경유 전○○ 2009-07-24 20,000 경유 박@@ 2009-07-28 20,000 경유 유○○ 합계 840,000 확인되고 있다(공급자 (주)○○, 거래처 ○○주유소).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였으며 실제 거래 관련 증빙으로 출하전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591억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588억원으로 확인되어(가공비율 90%이상)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통고처분되었고 청구인의 수취 세금계산서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비율이 9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최○○에게 전화로 주문하였고 쟁점거래처에서 주는 대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동 출하전표에는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주유소협회에 매달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도 제대로 작성 및 보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출하전표 상 유류매입량과 유류대금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