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40 선고일 2012.11.20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거래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10.5.부터 2012.7.16.까지 ㅂㅂ ㅅㅅ구 ㄱㄱ동 000-0번지에서 ㅎㅎㅎㅎ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ㄴㄴㄴㄴㄴㄴ(주)(이하 “ㄴㄴㄴㄴㄴㄴ”라고 함)로부터 총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함) 2매를 수취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ㅂㅂ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이 ㄴㄴㄴㄴㄴ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ㄴㄴㄴㄴㄴㄴ가 유류의 공급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하 “자료상”이라고 함)을 확인하고 ㄴㄴㄴㄴㄴㄴ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2012.8.6.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201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석유 소매업체로 매출이 많지 않아 청구인 혼자서 석유를 주문받고 배달하는 형태로 영업하였고 약 4년 6개월동안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였다.

1. 청구인이 속한 봉사단체에서 만난 청구외 BBB로부터 자신의 매형 청구외 AAA을 소개받았고, 청구인은 AAA이 운전기사로 있는 청구외 ㅎㅎㅎㅎㅎ로부터 여러차례 석유를 공급받았으나, 2011.1월경 AAA이 ㅎㅎㅎㅎㅎ에서 ㄴㄴㄴㄴㄴㄴ로 직장을 옮겼으니 자신의 업체를 이용하면 시세보다 리터당 약 0원정도 싸게 공급하겠으며, 세금계산서‧출하전표 등 관련증빙을 실거래 그대로 발행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에 전혀 의심없이 ㄴㄴㄴㄴㄴㄴ와 거래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석유 도‧소매업을 운영해오면서 도매상인 ㄷㄷㄷㄷㄷ, ㅎㅎㅎㅎ 등으로부터 석유를 공급을 받았는데, 수급시에는 도매상간의 가격을 비교하여 단 한 푼이라도 싼 곳의 도매상에 연락하여 석유를 공급받아 왔었으며, 청구인은 ㄴㄴㄴㄴㄴㄴ로부터 이 사건 석유를 2011.1.7. 00,000리터를, 2011.1.13. 00,000리터를 공급받는 등 1월과 2월 두달간에 걸쳐 위 AAA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000,000,000원(석유대금 000,000,000원)을 공급받으므로 인해, 다른 도매상보다 총액 00만원 상당의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나, 일반 도매상에서 거래가 많거나 매입량이 많은 경우 리터당 0원정도 싸게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입단가에 대하여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 나.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1. ㄴㄴㄴㄴㄴ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유류 운반기사(AAA)가 종전부터 게속 거래를 하던 사람이었기에, 전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몰랐던 것이었으며, ㄴㄴㄴㄴㄴㄴ가 자료상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2. 또한, 청구인은 유류 운반기사가 종전부터 계속 유류를 운반해 오던 기사였으므로, 유류기사의 말만 믿고 평소대로 출하전표에 출하일자 및 출하지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단지 확인과정에서 일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거래에 있어 실거래 그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유류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전화연락을 이용하여 석유를 공급받고 있기에 ㄴㄴㄴㄴㄴㄴ의 출하지를 직접가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사실인 ㄴㄴㄴㄴㄴㄴ의 저장소에 유류의 입출고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대금지급은 2011.1.7. 00,000천원, 2011.1.13. 00,000천원 등 총 000,000천원(부가세 포함)을 ㅂㅂ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2011.1월과 2월기간 중에 다른 업체와 거래가 전혀 없이 ㄴㄴㄴㄴㄴㄴ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실거래 내용대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2011.1월과 2월기간 중 유류 매출이 있었던 것은 ㄴㄴㄴㄴㄴㄴ로부터 실거래가 있었던 반증이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석유를 운반하여 온 운반기사가 계속거래를 하던 기사였을 뿐 아니라 ㅎㅎㅎㅎ를 운영해 온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구입이나 발행은 물론이고, 이 사건 석유를 매입하기 이전까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을 단 한 차례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전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이며, 설령 ㄴㄴㄴㄴㄴㄴ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선의로 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실 거래한 내용 그대로, 출하전표와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매입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ㄴㄴㄴㄴㄴㄴ가 막연히 자료상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시 ㄴㄴㄴㄴㄴㄴ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단순히 거래증빙자료인 출하전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과 출하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일반적 거래에서 통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매입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부터 유류판매업에 종사한 이력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 출하전표의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출하지인 쟁점 거래처의 ㅁㅁ저유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거래처가 ㅎㅎㅎㅎㅎ에서 ㄴㄴㄴㄴㄴㄴ로 바뀌었음에도 ㄴㄴㄴㄴㄴㄴ의 대표자나 관계자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으며, AAA이 ㄴㄴㄴㄴㄴㄴ에 소속된 운송업자인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AAA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23527호 개정전 의 것) 제60조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5. 조사내용
  •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제1기에 ㄴㄴ ㄴㄴㄴ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선서 거래분 000,000천원을 위장매입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생략)

○ 매입 검토 (생략)소명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유류 출하지인 ㄴㄴㄴㄴㄴㄴ ㅁㅁ저장소의 저장탱크에는 유류의 입출고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 ㅂㅂ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서 확인되고, 다른 거래처보다 석유값이 저렴하다하여 운반되어 온 석유가 정유 3사외 어디 제품인지, 정품석유인지, 저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ㄴㄴㄴㄴㄴㄴ가 정상 사업체 인지에 대하여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매출 검토 2011.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동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고, 2011년 1월과 2월 중 타업체의 석유매입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유류가 매입된 것은 사실로 판단함

○ 담당자 의견 (생략)거래처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석유의 운반 및 세금계선서 교부 등 거래의 주행위자로 보이는 AA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확인서 확인자: WWW(-***) (생략) <확인사실> 1.~2.(생략)

3. ㄴㄴㄴㄴㄴㄴ의 세금계산서는 당시 석유류를 운반하였던 AAA이 전달하여 수취하였으며, 운반되어온 석유류가 정유 3사외 어디 제품인지 정품석유인지 여부 등과 저유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였습니다.

4. 상기의 거래는 다른 거래처보다 석유값이 저렴하여 어디서 공급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단 AAA의 말과 출하전표상의 내용만 믿고 거래하였습니다.

5. ㄴㄴㄴㄴㄴㄴ와의 거래는 2011년 1월과 2월에만 발생하였고, 동 기간중 타업체의 석유매입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 유류가 매입된 사실은 확실합니다. 2012.4.25. 위 확인자 WWW(무인)

  • 다. 처분청은 자료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은 ㄴㄴㄴㄴㄴㄴ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2매, 폰뱅킹이 이루어진 통장사본 6매, 출하전표(승인자:CCC, 출하자:SSS, 운반자:AAA)사본 6매, 거래처별 거래원장 2매,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출하지:ㄴㄴㄴㅁㅁ저장소, 운송자:AAA) 2매를 제시하였다. 작성일자 품목 수량(ℓ)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11.1.31. K/O외 4건

• - 00,000,000 0,000,000 00,000,000 2011.2.8. K/O 00,000 0,000 00,000,000 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 000,000,000

  • 마. 청구인의 거래처인 ㄴㄴㄴㄴㄴㄴ와 (주)ㄷㄷㄷㄷㄷ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구입단가를 비교하면 리터당 약 00원의 차이가 나타난다. ㄴㄴㄴㄴㄴㄴ (주)ㄷㄷㄷㄷㄷ 거래일자 수량 (ℓ) 단가 (원) 금액 (원) 거래일자 수량 (ℓ) 단가 (원) 금액 (원) 2011.2.8 00,000 0,000 00,000,000 2011.2.28 00,000 0,000 00,000,000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송 및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가 전부 ‘ㄴㄴㄴㅁㅁ저장소’로 되어 있으며, 출하일자는 발행시간 없이 발행일자만 기록되어 있고, 온도나 밀도, 전표번호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나타난다.
  • 사. 조사청의 2011.10월 ㄴㄴㄴㄴㄴㄴ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에 의하면 ㄴㄴㄴㄴㄴㄴ를 100%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해당되어 ㄴㄴㄴㄴㄴㄴ 및 대표이사 QQQ, 실행위자 CCC을 자료상으로 직고발 조치하였고, 유류저장 시설 및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생략)

○ 사업장조사

• 지점현황(’10.12.1.개업, ’11.6.30.폐업) ․ 사업자등록증상 ㄴㄴㄴㄴㄴㄴ(주)는 ㅁㅁ시 EEE YYY 000-0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지번은 현존하지 않는 필지로서 실제 법인의 소재지는 ㅁㅁ시 EEE YYY 000-0번지로 확인됨. ․ 사업장은 GG주유소 뒤편 3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 구비되어 있고 여직원 1명 근무 중임(생략)

○ 유류저장 시설현황(생략)

• ㄴㄴㄴㄴㄴㄴ(주) 지점법인의 석유류 판매업 허가신청 자료를 경남도청과 ㅁㅁ시에 조회한 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 사실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 제출내역 확인한 바, 임대인을 주식회사NNNNNN 임차인을 ㄴㄴㄴㄴㄴㄴ(주)로 10.12.1.자 작성된 계약서가 제출되어, 유류저장시설 임대차 사실관계 확인코자 임대인인 (주)NNNNNN의 실제 대표이사 ‘JJJ’에 확인한 결과,(생략) ․ ㄴㄴㄴㄴㄴㄴ(주)에 유류탱크 임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동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확인됨.(생략)

○ 매입처 조사(생략) KK주유소는 ’10.10.6.자 개업하여 ’11.6.30.자 폐업된 주유소로서

• 사업장 조사: @@ ## 000-0번지에 소재한 전형적인 시골 소규모 주유소로서 음식점, 간이판매점이 구비된 휴게공간이 구비되어 있으나 확인일 현재 주유소 및 주유기는 폐쇄되어 있고 사무실은 폐문 상태임 ․ 주변상가 및 관할구청 등 탐문한 바, 2010년 하반기 이미 유사석유판매혐의로 폐쇄중인 동 주유소를 전 운영자 ‘***’로부터 소개받아 KK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 KK주유소 또한 ’11.3.5.자 유사석유제품 판매혐의로 고발되어 @@군으로부터 ’11.5.4.~’11.11.3.간 사업정지처분 상태임(생략)

• 출하전표상 유류운송차량 기사에 대한 조사 출하전표상 전체물량의 70%를 운송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유류운송 차량기사 AAA과 HHH에 KK주유소로부터 실물운송여부 조사한 결과, @@ # 소재한 KK에너지란 곳을 알지 못하며, KK에너지로부터 한차례의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으며, 출하전표상 기록내용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진술함(생략) ☞ 실 거래사실여부 종합적 판단 위 조사내용에 의거 KK주유소는 개업이후 4개월 기간내 유사석유 판매혐의로 사업장 폐쇄사실, 신고되지 않은 단일 매입처로부터 000억원의 고액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주유소의 저장용량을 초과한 유류거래사실, 출하전표상 운전기사의 실물운송 사실이 없다는 진술사실 등에 의거 KK에너지로부터 매입은 실물거래 없이 임의 수취하여 신고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생략) ☞ 위 조사내용에 비추어 KK주유소로부터 유류의 매입은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분임이 확인되고 매출처의 유류결재시 입금된 금원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됨.(생략)

○조사결과

• ㄴㄴㄴㄴㄴㄴ(주)는 2011년 1기 및 2기의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100% 자료상 확정(생략)

10.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ㄴㄴㄴㄴㄴㄴ(주) 및 주식회사 ㄴㄴㄴENG는 2011.1.1.부터 2011.6.30.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000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00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규정에 저촉되는 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2011. 10. 사실이 없는 등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ㄴㄴㄴㄴㄴㄴ에서 수취한 출하전표, 전화로 이체한 구매대금 지급내역, 유류를 다량구매 시 할인 수준인 리터당 0원을 싸게 주고 구매한 것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재 발행받은 거래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ㄴㄴㄴㄴㄴㄴ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ㅁㅁ시 EEE YYY 000-0)와 실제 법인의 사업장소재지(ㅁㅁ시 EEE YYY 000-00)가 상이하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가 동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인 (주)NNNNNN에서 임대 계약을 부인하는 등 허위 계약서로 확인 된 점, ㄴㄴㄴㄴㄴㄴ가 2011년 제1기 매입거래처로 신고한 청구외 KK에너지와의 거래내역도 KK에너지의 저장용량을 초과한 거래규모로서 실물거래 없이 임의 수취하여 신고한 전액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한 기사 AAA도 KK에너지로부터 전혀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ㄴㄴㄴㄴㄴㄴ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실물을 실제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2.6.28. 선고 2002두0000판결 등 참조)이나,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하면서 유류의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유류매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고 보임에도 운송받은 석유류가 정유 3사외 어디 제품인지 정품석유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과 다른 거래처보다 석유 값이 저렴하여 어디서 공급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AAA의 말과 출하전표 상의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고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는 점, 석유판매업 허가도 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저유소도 시설도 없는 업체로부터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매입한 점, 청구인은 ㄴㄴㄴㄴㄴㄴ로부터 리터당 약 0원정도 싸게 공급받았지만 매입량이 많은 경우 이 정도 단가할인은 가능하기에 매입단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나 ㄴㄴㄴㄴㄴㄴ와 같은 거래시기인 2011년 2월에 청구인이 도매상 (주)ㄷㄷㄷㄷㄷ에서 실제 구매한 단가와 비교해보면 ㄴㄴㄴㄴㄴㄴ로부터 리터당 약 00원정도 싸게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출하전표 상 유류의 밀도, 온도 등이 기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만큼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