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어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어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12.8.2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77,2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933,110원의 고지처분은
○○특별자치도 ○○○시 ○○리 800에 소재한 핀☆스 ★○△☆아 C-1동 305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11.23. 개업하여 ○○특별자치도 ○○○시 ○○ 1507-7에서 건설·토목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주)핀☆스(대표이 사: 김○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핀☆스 ★○△☆아 타운하우스 (이하 “쟁점타운하우스”라 함) 신축 관련하여 부대토목공사 등 (공사기간: 2007.8.1.~ 2008.5.1.)을 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타운하우스 총공사대금 3,332,450천원 중 768,048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0.7.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양가액 1,213,490천원인 쟁점타운하우스 C블럭 1동 3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 가액과 미회수 공사대금과의 차액 445,442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2010.7.21.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완료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등(2010.6.30.) 및 잔금(2010.7.12.)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36,830천원, 2010년 제2기 63,504천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이하 “쟁점매입세액공제”라 함)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을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 는 지출이라고 보고 쟁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0.11.9.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673천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천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하 “쟁점과적”이라 함)를 제기한 결과 쟁점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채택결정을 받았다.
○○지방국세청(이하 “감사관”이라 함)은 2012.6.18. 처분청에 대하여 쟁 점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처분청의 쟁점과적 결정내용을 부당하다고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라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2012.8.2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77,2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933,290원, 총 130,810,4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 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 세 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년 법제화되어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제도인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납세자 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된 내용 이 설령 판단 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 야 할 것(적부2002-2007,2005.5.14., 대법원86누127,1986.5.27., 서면1팀 -1352,2005.11.8. 같은뜻)이므로, 감사관의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쟁점과적에서 결정된 내용에 반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감사관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중략) 관련 증빙 및 사실관계 확인 없 이 청구인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이 명백히 부당함에도 재심의 요구를 하거나 직권으로 과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음이 콘도 입실현황 및 관련 지출현황, 전기 사용량 등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쟁점 부동산이 소득세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업무와 관련된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감사관이 쟁점과적과 관련 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
국세심판원의 심판례(국심 99중211, 1999.4.1., 국심 2003서 2282, 2004.3.15.)에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불가변력이 없다고 결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이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 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 과 세 처분 이전의 단계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 이 아니라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누16214, 2009.12.17., 대법원 2010두2555, 2010.5.13.)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결정된 내용에 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업무와 관련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부동산 가액과 미회수 공사대금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내역 및 청구법인이 차액을 지출한 사실도 없는 등 청구법인의 업 무 와 무관한 접대용 별장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핀☆스 골프장내에 위치하여 일용근로자 등이 출입하기에 부적당하고, 각종 언론에서 골프텔, 별장형 주 거시설, VIP용 리조트 등으로 표현하는 시설로서 경비전문업체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니라 고급별장으 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기간에 제출된 에○○이핀☆스(주)의 입실현황 서류를 보면 취득시 점 인 2010년 8월에 쟁점부동산을 집중사용한 후 한달에 2〜3일 정도만 사 용하였고, 쟁점타운하우스의 문○환 과장은 2010년 6월 이후 확인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방문횟수가 1〜2회이고, 2010년 이후 관리 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업무상 사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 부동산에 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서 정한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한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서 정한 유예기간 5년의 규정은 동법 제27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유예기간 규정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용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속하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인 2012.7.13.에 한국도미노피자(주)에 매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할 것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제16조·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6)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470-1에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로 개업하였 고, 등기사항증명서 상 사업목적은 1. 토목 공사업, 2. 건축 공사업 및 주택 건설사업, 3. 설비 공사업, 4. 부동산 임대업, 5. 토목 공사업, 6. 상하수 도 설비 공사업, 7. 위 각호에 부대 관련된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10.7.12. 대물변제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대물변제합의서 채권자 ○○토건(주) 대표이사 오○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무자 주식회사 핀☆스 대표이사 김○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합의서를 아래에 표시된 갑과 을간의 채권채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을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제2조에 표시된 목적물을 갑에게 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총액: 금 칠억육천팔백사만팔천원정(₩768,048,000) 대물변제대상금액: 금 칠억육천팔백사만팔천원정(₩768,048,000) ★ 채권내역 (VAT포함) 공사명 계약일 계약금액 회수금액 미수잔액 타운하우스 부대토목공사
2007. 8.1. 2,547,600,000 1,926,402,000 621,198,000 타운하우스 건축토공사 2007.11.1. 673,200,000 616,000,000 57,200,000 단독주택 부대토목공사
2008. 5.1. 53,900,000 22,000,000 31,900,000 단독주택 부대토목공사
2008. 5.1. 57,750,000 57,750,000 합 계 3,332,450,000 2,564,402,000 768,048,000 제2조(대물변제 목적물의 표시 및 가액)
1. 대물변제 할 목적물: 쟁점부동산
2. 분양금액: 금 일십이억일천삼백사십구만원정(₩1,213,490,000) 제3조(변제시기 및 조건) 목적물의 대물변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시(2010.7.12.): 768,048,000원
2.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분양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산 합의 처리토록 한다. 제4조(채무의 소멸) 갑과 을이 전조에 의해 대물변제 절차가 완료할 때에 제1조에 기재된 을의 채무 중 제2조 가액만큼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계약해제 등)
① 대물변제의 목적물에 흠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 다. ② 전항의 경우 갑은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을에게 흠이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분쟁의 해결)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10.7.12.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건물의 제3층 305호로, 2010.7.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가액 1,113,155,454원으로 취득하였고, 2012.7.25. 한국○○○○○주식회사에 거래가액 918,181,819원에 매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은 ○○특별자치도 ○○○시 안덕면 ○○리 800에 소재하는 타운하우스로 핀☆스 리조트 단지내에 있는 숙박시설로서 핀☆스 클럽하우스 포도호텔, 두손 미술관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인 ○○○ 준의 작품인 것으로 인터넷 검색되고, ○○○데이 기사(2011.11.29.)에 의하면 ‘★○△☆아는 고급 개인빌라로서 ○○ ○○○시 핀☆스골프장 인근에 자리잡고 있고, 타 운하우스 246채, 미술관 4개, 생태공원, 온천 등으로 이뤄진 72만㎡규모의 주 택단지’이고, 2009년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조사 때 ○○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주택이었다고 되어있다. 2010.6.10. 청구법인(매수인)과 청구외법인(매도인)은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분양대금은 대지가격 109,810천원, 건물가격 1,103,680천원(부가가치세 100,334,546원 포함)으로 총공급금액 1,213,490천원이고, 납부일은 2010.6.10.(계약금: 431,349천원), 2010.6.30.(중도금: 14,093천원), 2010.7.12.(잔금: 768,048천원)이다.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0.6.1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6,650,909원, 세액 35,665,091원), 2010.6.10. 계산서(공급가액 39,033,000원), 2010.6.3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651,818원, 세액 1,165,182원), 2010.6.30. 계산서(공급가액 1,276,000원), 2010.7.12.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35,042,727원, 세액 63,504,273원), 2010.7.12. 계산서(공급가액 69,501,000원) 등 청구법인에게 총공급가액 1,003,345,454원, 부가가치세 100,334,546원의 세금계산서 3매, 총공급가액 109,810,000원의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368,302,273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 63,504,273원을 공제하였다. 2012.7.13. 청구법인(매도인)과 한국도미노피자(주)(매수인)는 분양대금은 대지가격 100,000천원, 건물가격 9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 함)으로 총공급금액 1,000,000천원, 납부일은 2012.7.13.(계약금:100,000천원), 2012.7.31.(중도금: 900,000천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7.25. 토지분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천원), 7.25. 건물분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818,181,819원, 세액 81,818,181 원)를 발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보고 쟁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0.11.9.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673천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천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처분청에 쟁점과적을 제기하였다. 2011.1.6. 처분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쟁점과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현장 임시직 근로자들의 숙소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 업무인 공사견적의 업무를 경쟁사인 타사의 비밀누설 방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부 직원들이 숙식하면서 견적업무 등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과세예고관서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채택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의 2010.8.5.~2012.5.31. 동안 쟁점부동산 입실현황은 총 22회, 79 일이 고, 쟁점부동산 관련 전기료, 가스료 등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전기료 가스료 일반전화료 상하수도료 2010.08. 10,260 2010.09. 137,560 9,610 11,320 2,850 2010.10. 97,320 15,220 12,210 2,220 2010.11. 28,750 30,000 12,800 2010.12. 24,500 77,140 12,280 2,430 2011.01. 33,770 216,140 12,440 2,430 2011.02. 145,290 147,090 12,150 2,640 2011.03. 35,709 12,330 2011.04. 17,330 24,010 12,930 2,220 2011.05. 24,500 12,530 2011.06. 19,500 12,920 2011.07. 22,220 12,750 2,220 2011.08. 38,190 36,370 7,090 5,310 2011.09. 327,230 18,180 14,620 2,840 2011.10. 60,130 5,320 2011.11. 26,630 4,110 2011.12. 26,370 2012.01. 25,850 2012.02. 22,590 2012.03. 25,750 2012.04. 34,530 2012.05. 25,720 43,770 2,840 2012.06. 34,820 2,840 계 1,234,259 627,790 163,690 34,950 (단위:원) 쟁점타운하우스를 관리하는 문○환과장의 확인서(2012.6.12.)는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 출입내역 및 CCTV는 핀☆스 프론트에서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제공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2010년 6월 청구법인이 매입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방문횟수가 1~2회로써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출입한 흔 적도 없다. 현재 관리비를 2010년 이후 납부하지 않아 1,300만원 미납된 상태이 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12.6.2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절차 및 의결결과에 대한 처리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질문서를 송부하였고 질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서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절차 및 의결결과에 대한 처리 부적정 “ (전략)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용을 심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서류는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원본에 따라 심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서류도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심리담당이 사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심사위원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귀서 법인세과에서 실시한 환급현장 확인에서 골프장에 위치한 쟁점 고급주택 등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한 자산으로 확인 보고 하였음에도, 동 주택을 일용근로자의 숙소 및 업무과 직원의 견적업무를 처리한다는 주장만을 듣고 관련 증빙 및 사실관계 확인없이 청구인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귀서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명백히 부당함에도 재심의 요구를 하거나 직권으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본건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시 납세자의 명백한 허위인 주장만을 듣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부당한 결정이 되었음이 쟁점부동산 입실현황 및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 고급주택을 청구법인이 사택 및 사무실로 상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정 당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채택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은 “심리당담이 사건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에 일괄하여 심의할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서(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있다. 처분청은 2012.7.3. 감사관실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위법·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아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유예기간의 건물에 해당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에 보낸 질문서와 같은 이유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라고 시정조치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관의 시정조치에 따라 2012.8.2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77,29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933,290원, 총 130,810,4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 라.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 한 사실판단 사안을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재경정·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8.31. 법제화되어 2000.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 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5.11.08.같은뜻)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준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대법원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사실상의 구속력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대법원2010두2555, 2010.05.13. 같은뜻). 이러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려면 그 결정된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하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5.11.08.같은뜻), 그 위법·부당한 결정내용의 형성에 납세자가 기여해야 하는바, 감사관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절차 및 의결결과에 대한 처리 부적정’ 의견의 근거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시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서(안)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골프장에 위치한 쟁점 고급주택’이라고 보면서 업무무관자산이라고 하였으나 이 건 의견서에는 주택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을 번복할 만큼 쟁점과적의 결정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결정내용의 형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보인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심사청구와 동일한 담당자, 조직, 권한 등을 가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바, 심사결정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효력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재결청을 국세청장, 지방청장, 세무서장으로 구별하는 주요기준은 금액이므로 재결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효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과세적적부심사의 채택결정이 과세관청을 사실상 구속하는 것으로 믿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 및 수행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그 결정이 과세관청 스스로에 의하여 쉽게 무시될 수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믿은 납세자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게 되며, 이는 납세자의 신의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 명백히 위법·부당 하지 않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결정 한 사실판단 사안을 감사관의 감사지적 에 의하여 재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업무관련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