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대표,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중 (주)□□□□외 1개업체에게 5건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함) 공급가액 569백만원을 교부하고, (주)○○○○외 2개업체로부터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 공급가액 540백만원을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여, 청구 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관련법인의 경쟁입찰․은행대출․자금유용 등을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 등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231,020원(2010년 제1기 291,650원, 2010년 제2기 18,939,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분양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없으며, 홈페이지 조직도 상 광고, 홍보, 분양대행 등 용역제공 관련부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2. (주)◎◎◎, D, (주)□□□□, (주)○○○○ 등은 당초부터 입주가 예정된 업체인 점,
3.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주)△△△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있으며, 벤처타워의 분양은 (주)○○자산신탁 회사를 통해 분양함에 따라 (주)△△△의 경영권을 행사하던 ◇◇◇가 분양수입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특정 분양건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는 이를 가지급금 처리하여 2010년 가지급금 잔액이 184백만원인 점 등을 볼 때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우회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사청에서 제출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관리 용역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분식을 위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즉 관계사간 분식거래분에 대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입금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관계사간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관계사간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하고, 또한 관계사 외 업체를 거쳐 관계사를 우회한 분식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대금거래 수수자료 없음)를 파생함.
○ 가공매출세금계산서 확정자료: 사업과 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행된 시스템설계, usn원격제어, 건강기반기술시스템, 건강세서보드개발, 그룹웨어솔루션, 생체정보전달 st, 예약결재시스템, 온라인토탈쇼핑몰, 온라인포탈시스템, 자동흡입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용역, 검색엔진, 관리모듈개발, 관리자 프로그램, 그룹웨어, 리더모듈, 메일스팸관리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모듈개발, 모바일전송모듈, 모터제어시스템, 무선인식제어장치, 바코드인식모듈, 번호인지, 보안usb,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웹디자인, 웹시스템, 웹하드프로그램, 인버더용제동 유니트, 입출고관리프로그램, 자산관리시스템, 전기감지인식장치, 전자메일, 제동저항 장치개발, 주차관리시스템, 출퇴근관리시스템, 통신모듈, 홈페이지 자동생성장치, oem멀티, uhf리더 등 거래분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확정자료: 사업과 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수된 시스템설계, 주차관리시스템, 통신모듈, 개인정보암호화용역, 검색엔진, 검색프로그램, 관리자프로그램, 그룹웨어, 단말기개발, 리더모듈, 메일스팸관리, 모듈개발, 모바일전송모듈, 바코드관리제어, 바코드인식모듈, 보안usb, 비닐하우스제어, 솔루션, 시스템개발, 암호화솔루션, 영상인식모듈, 온라인제어장치, 웹시스템, 웹하드프로그램, 유출방지솔루션, 인버터용제동 유니트, 입출금관리프로그램, 자산관리모듈, 자산관리시스템, 전기감지제어모듈, 제어장치, 패키지, oem 멀티, uhf리더, 웹팩스개발 등 거래분
- 다) (주)○○○○ 주요 조사내용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지자체와의 계약서상의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재 내역 일치함), 그 외 발주처 및 매입처 등은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
- 라) (주)△△△ 주요 조사내용
○ △△△ 상가 분양을 위해 2008.10.27. 설립한 시행사로서, 2008년 직원없음, 2009년 2명, 2010년 2명(R&D 종사직원은 없음), 2011년 2기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상가입주자와의 분양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
3.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요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관계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거래증빙, 거래사실을 입증할 적절한 서류의 제출이 없고, 자료상 고발건과 관련한 경찰수사 과정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없이 가공거래 확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검찰수사 진행 중)
- 나) (주)B, (주)C, D, ◎◎◎(주), (주)A, E(주)와 (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거래처가 가공거래를 시인함(문답서)
4. 조사청이 제시한 고발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년 5월 (주)□□□□, (주)○○○, (주)△△△, (주)○○○○, △△△△△, (주)B, (주)C,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 (주)E와 실행위자 김○○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발서상 주요범칙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
○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통해 설립된 회사이나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가 관리하는 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나) (주)□□□□
○ (주)□□□□, (주)○○○, 주식회사 △△△, (주)○○○○, 청구법인, △△△△△는 ◇◇◇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남편의 법인체, 친동생의 법인체며 실제로 ◇◇◇가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관련회사임
○ (주)□□□□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는 (주)□□□□가 2001년 6월 1일 개업이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다) (주)△△△
○ (주)△△△는 △△△ 빌딩의 상가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상가분양 사업외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라) (주)○○○○
○ (주)○○○○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등의 홈페이지 관리·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는 (주)○○○○의 대표이사 김○용의 친누나로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5.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 ◇◇◇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우선 관계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답) (주)△△△(대표: ◇◇◇), (주)□□□□(대표: ◇ ◇◇), (주)○○○○(대표: ◇◇◇의 제), (주)○○○, (주)hi첨단기술교육개발원(대표: ◇◇◇), 청구법인(대표: ◇◇◇), △△△△△(대표: ◇◇◇) 등입니다.
- 문) 관계사 관리를 직접하고 계십니까? (특히,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답)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제가(◇◇◇) 직접 합니다. ~ 문)그럼 2011년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건은 (주)◇◇ 건으로 발생한게 전체에 영향을 준겁니까?
- 답)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5개 업체가 경쟁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관계사가 많을 수 밖에 없었고, 2011년12월31일까지는 한 업체 당 9인 이하라야 가능했습니다. 또한 업체가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 문) 수의 계약할 때 조건이 있는가요?
- 답) 수의 계약할 때는 경쟁회사만 있으면 되고, 경쟁입찰할 때는 경쟁회사의 매출실적 등이 필요합니다.
□□□□하고 ○○○○은 시스템개발(홈페이지, 모바일 등), ○○○는(원격제어시스템, USN 등), ○○○○○○(교육, 데이터베이스구축: 일손은 많이 가는데 기술력은 낮은 업체), △△△△△(개인 솔루션 판매), △△△(건설시행사였는데,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소프트웨어업을 추가 했습니다.)를 운영하고 있고, 수의 계약이나 경쟁입찰을 위한 겁니다. 문) ○○에 소재한 D도 매입.매출이 관계사 밖에 없는데, 세금계산서 교부관계 등 실행위를 누가 한 겁니까? 답) 저희 회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전부 제가 교부한 겁니다. (이하 생략) 6) 청구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 결하고 115,066,560원(공급가액)을 수령하였으나,
○○ 타워 건물분양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바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 시에도 별도의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행 수수료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사 업 명: △△△ 대지위치: 건물용도: 근린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 규 모: 지하2층 ~ 지상 15층
3. 대행수수료: 총 분양금액의 3.5%(VAT별도) ~ 2010년 1월 2일 <분양대금 청구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일자 계약호실 업체명 공급가격 부가세 수수료(3.5%) 1차 10.05.31 1201,1202 707 60 25 10.05.31 501,502 237 20 8 10.06.04 601,602 237 20 8 2차 10.05.31 1102~1104 505 42 18 10.06.17 603 99 8 4 10.07.01 604 212 18 8 10.07.19 1004,1005 383 32 13 3차 10.07.10 1401,1402 553 47 19 4차 10.07.10 1403,1404 351 30 12 3,284 277 115
7.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 용역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은
• (주)□□□□ 조사와 관련 자료상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임.
• 조사당시 대표이사는 (주)□□□□ 대표이사(실행 위자로 고발된 ◇◇◇ 남편)의 대학 후배로 ◇◇◇의 권유로 건물을 분양 받아 입주가 예정된 업체였음을 확인하였음. ➁ D는
• 실행위자로 고발된 ◇◇◇의 명의위장 업체로 판명되어 자료상 고발된 업체임. ➂ (주)□□□□의
• 실경영자는 (주)□□□□ 공동대표 ◇◇◇로 청구법인 대표로 재직 중인 ◇◇◇와 동일인물 임. ➃ (주)○○○○의
• 실경영자는 (주)□□□□ 공동대표 ◇◇◇로 청구법인 대표로 재직 중인 ◇◇◇와 동일인물 임.
• 소프트웨어개발 협동조합이
•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 하지만
• (주)◎◎◎, D, (주)□□□□, (주)○○○○ 등 당초부터 입주가 예정된 업체이며,
• 청구법인의 ◇◇◇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잔액이 2010년 184백만원, 2011년 116백만원 인 점
• 분양대행 관련업무, 광고 및 홍보관련업무 등이 분양대행사 (주)▽▽▽ 의 업무와 중첩되고
• 분양대행 업무는 사업 및 종사경험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아님. 청구법인 종사직원 4명의 사업 및 근로소득 이력을 보면 권
○○: 게임뱅크 운영 박
○○: 소프트웨어 관련 강사 출신, 사업소득 이력 있음. 송
○○: (주)DDD(공작기계) 근무 후 입사 전
○○: 청구법인 고유업무 종사한 직원의 분양관련 업무경험이 없음.
• 홈페이지 조직도 상 광고, 홍보, 분양대행 등 용역제공 관련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 분양대행 수수료 청구 공문의 참조인 ○○○이사는 분양대행사 (주)▽▽▽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점 등,
• (주)○○자산신탁 회사를 통해 신탁 분양함에 따라 (주)△△△의 경영권을 행사하던 ◇◇◇가 분양 수입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 벤처타워 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특정 분양건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우회 수취한 편법에 불과함.
• 따라서 청구법인과 (주)△△△간 분양과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과 관련 없는 것으로 불공 제한 처분은 정당함.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첫째, 통상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회전거래를 하거나 가공자료를 수 수 하 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 (주)○○○, (주)△△△, (주)○○○○, 청구법인, △△△△△는 ◇◇◇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남편, 친동생 등 관련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실제로 ◇◇◇가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둘째, 주)A 대표, (주)◎◎◎ 대표, (주)C 대표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 (주)△△△, (주)○○○○, 청구법인, △△△△△와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대하여 모두 청구법인 대표 ◇◇◇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법인 대표 ◇◇◇의 전말서에 의하면,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 유지를 위해 자금수수나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넷째, (주)△△△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로 청구법인이 별도의 분양대행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초 분양이 확정된 업체에 대하여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분양관련 종사직원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