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31 선고일 2012.12.18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 거래의 흐름도,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실물없는 회전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6.1.부터 서비스/OOO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 2011년 제2기 중 (주)OOO웨어벤처타워 등에게 287건, 공급가액 8,783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고, (주)OOOOO첨단기술교육원 등으로부터 279건, 공급가액 7,031백만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며, 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2.4.18.∼2012.5.17.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법인이 경쟁입찰․은행대출 등을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 하였다 하여,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 등을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12.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16,813,910원(2008년 제1기 14,115,680원, 2008년 제2기 64,118,160원, 2009년 제1기 13,144,880원, 2009년 제2기 57,247,940원, 2010년 제1기 2,400,000원, 2010년 제2기 65,78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주)OOOO, (주)OO테크, OOO디테, (주)OOO첨단기술개발교육원, (주)OOO웨어벤처타워는 관계회사이며, OOOOO웨어개발협동조합은 관계회사의 대주주인 김OO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인바, 처분청은 이들 관계회사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관계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외부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관계회사들이 수주받은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여 협업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특허출원을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바, 관계회사들간에 거래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무형태를 무시하고 또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실물이 없다하여 관계회사간 세금계산서 수수분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은 사실판단의 오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대구시 각 구청 및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세청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상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 혐의로 선정되어 조사착수된 기업이며, 실행위자로 고발한 김OO는 2012.3.26.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 사항으로 기 처벌받은 불성실 사업이력이 있다.
  • 나. (관계사간 거래분 중 가공확정) 김OO는 (주)OO모아(청구법인), (주)OO테크, (주)OOO웨어벤처타워, (주)OOOO, OOO디테, (주)OOOOO첨단기술개발 교육원 등 관련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금융기관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대금지급관계서류, R&D프로젝트 관련 참가인원 세부내역, 계약서, 지적재산권 소유 및 납품실적 등 관련서류가 없고, 관계사간 동일한 프로젝트 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쌍방 교부한 것이며, 경찰수사 과정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없이 가공거래 확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었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
  • 다. (비관계사간 거래분 중 가공확정) OO로봇(주), (주)넷OO, (주)OOO로사이텍, (주)OO쿼터스OOOO 테크놀러지를 경유한 관계사 매입․매출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조사과정에서 모두 가공거래 시인함에 따라 가공 확정하고 직고발하였다.(붙임: 강OO, O민O, OO호 전말서, OO병 문답서)
  • 라. 따라서 관계사간 외형을 부풀릴 목적 으로 동일한 제목의 계속적, 반복적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분, 거래처 대표이사 등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함에 따라 직고발된 거래처를 경유한 매입․매출 회전(뺑뺑이)거래분을 가공 거래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04.18.~2012.05.17. (30일간) 청구법인, (주)OO테크, (주)OOOO, (주)OOO웨어벤처타워, OOO디테에 대하여 2008년~2011년 과세기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 등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2.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16,813,910원(2008년 제1기 14,115,680원, 2008년 제2기 64,118,160원, 2009년 제1기 13,144,880원, 2009년 제2기 57,247,940원, 2010년 제1기 2,400,000원, 2010년 제2기 65,787,2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주)OOO웨어벤처타워에게 2011년 1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54,545천원, (주)OOO웨어벤처타워에게 2011년 2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54,545천원, (주)OOOO에게 2011년 2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15,000천원, (주)OOOOO첨단기술교육원에게 2011년 2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30,000천원, (주)OO에게 2011년 2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74,000천원, (주)OO테크에게 2011년 2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283,000천원, OOOOO웨어개발협동조합에게 2011년 1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500천원, (주)OOO로사이텍에게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54,545천원, (주)OOO웨어벤처타워에게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1,818천원, (주)OO쿼터스OOOO테크놀러지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454,545천원, (주)OOOO에게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54,545천원, (주)OOOOO첨단기술개발 교육원에게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54,545천원, OOOOO웨어개발협동조합에게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5,454천원, (주)OO테크에게 2010년 1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0,000천원, (주)OO에게 2010년 1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70,000천원, (주)OO에게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54,000천원, HSOOO웨어에게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72,727천원, (주)OOO웨어벤처타워에게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24매, 공급가액 168,727천원, (주)OOOO에게 2009년 1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6,363천원, (주)OOO첨단기술교육원에게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45매, 공급가액 363,636천원, (주)OO테크에게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57매, 공급가액 607,780천원, OOO디테에게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49매, 공급가액 240,545천원, HSOOO웨어에게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48매, 공급가액 419,999천원, (주)디OOO에게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00,000천원, (주)OOOO에게 2008년 1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60,000천원, (주)OOOO에게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천원, (주)OOOOO첨단기술개발 교육원에게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40,909천원, OOO디테에게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천원, 아OOO(주)에게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330,000천원, (주)넷OO에게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70,000천원, HSOOO웨어에게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70,000천원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주)OOOOO첨단기술교육원으로부터 2011년 2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441,009천원, (주)OO테크로부터 2011년 2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682,500천원, (주)OOOO으로부터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727,272천원, (주)OOOOO첨단기술교육원으로부터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81,818천원, (주)OO테크로부터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93,636천원, OOO디테로부터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0,909천원, OOOOO웨어개발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54,545천원, HSOOO웨어로부터 2010년 1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0,000천원, HSOOO웨어로부터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0,000천원, OO로봇(주)으로부터 2010년 1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0,000천원, OO로봇(주)으로부터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81,500천원, (주)OOO웨어벤처타워로부터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5,909천원, (주)OOOO으로부터 2009년 1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909천원, (주)OOOO으로부터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116매, 공급가액 883,181천원, (주)OO테크로부터 2009년 1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8,181천원, (주)OO테크로부터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68매, 공급가액 530,545천원, (주)넷OO로부터 2009년 1기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57,272천원, OO로봇(주)으로부터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227,890천원, (주)OOOO으로부터 2008년 1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13,681천원, (주)OOOO으로부터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26매, 공급가액 1,022,500천원, (주)OO테크로부터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559,090천원, (주)OOOOO첨단기술개발교육원으로부터 2008년 1기 공급가액 4,000천원, (주)OOOOO첨단기술개발 교육원으로부터 2008년 2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60,000천원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는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관계사간 또는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관계사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입증 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 등 소명요구에 불응함
  • 나) 가공거래흐름 예시도
  • 다) 업체별 주요조사내용 ▣ 청구법인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관리 용역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분식을 위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즉 관계사간 분식거래분에 대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입금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관계사간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관계사간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하고, 또한 관계사 외 업체를 거쳐 관계사를 우회한 분식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대금거래 수수자료 없음)를 파생함.

• 가공매출세금계산서 확정자료: 사업과 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발행된 시스템설계, usn원격제어, 건강기반기술시스템, 건강세서보드개발, 그룹웨어솔루션, 생체정보전달 st, 예약결재시스템, 온라인토탈쇼핑몰, 온라인포탈시스템, 자동흡입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용역, 검색엔진, 관리모듈개발, 관리자 프로그램, 그룹웨어, 리더모듈, 메일스팸관리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모듈개발, 모바일전송모듈, 모터제어시스템, 무선인식제어장치, 바코드인식모듈, 번호인지, 보안usb,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 웹OOO, 웹시스템, 웹하드프로그램, 인버더용제동 유니트, 입출고관리프로그램, 자산관리시스템, 전기감지인식장치, 전자메일, 제동저항 장치개발, 주차관리시스템, 출퇴근관리시스템, 통신모듈, 홈페이지 자동생성장치, oem멀티, uhf리더 등 거래분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확정자료: 사업과 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수된 시스템설계, 주차관리시스템, 통신모듈, 개인정보암호화용역, 검색엔진, 검색프로그램, 관리자프로그램, 그룹웨어, 단말기개발, 리더모듈, 메일스팸관리, 모듈개발, 모바일전송모듈, 바코드관리제어, 바코드인식모듈, 보안usb, 비닐하우스제어, 솔루션, 시스템개발, 암호화솔루션, 영상인식모듈, 온라인제어장치, 웹시스템, 웹하드프로그램, 유출방지솔루션, 인버터용제동 유니트, 입출금관리프로그램, 자산관리모듈, 자산관리시스템, 전기감지제어모듈, 제어장치, 패키지, oem 멀티, uhf리더, 웹팩스개발 등 거래분 ▣ 관계회사

• (주)OO테크: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98%를 점유, 2008.12.31일 전원 퇴사, 2009년 이후 종사직원이 없으며,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

• (주)OOOO: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지자체와의 계약서상의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재 내역 일치함), 그 외 발주처 및 매입처 등은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

• OOO디테: 도소매 의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나 의류 매입, 판매실적 전무, 2008년 이후 종사직원 없으며,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77%를 점유, 용역거래 결과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

• (주)OOO웨어벤처타워: OOO웨어벤처타워 상가 분양을 위해 2008.10.27. 설립한 시행사, 부동산개발 분양법인, 2008년 직원없음, 2009년 2명, 2010년 2명(R&D 종사직원은 없음), 2011년 2기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상가입주자와의 분양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

3.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요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대금거래증빙, 거래사실을 입증할 적절한 서류의 제출이 없고, 자료상 고발건과 관련한 경찰수사 과정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없이 가공거래 확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검찰수사 진행 중)
  • 나) (주)OOO로사이텍, (주)OO쿼터스OOOO 테크놀러지, HSOOO웨어, OO로봇(주), (주)넷OO, 아OOO(주)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거래처가 가공거래를 시인함(문답서)

① (주)OOO로사이텍: 대표 O민O는 OOO 창업보육센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OOO로사이텍을 경유한 (주)OO모아, OOO디테, (주)OO테크 거래분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임을 조사확인(직고발)

② (주)OO쿼터스OOOO테크놀러지: 대표 강OO는 OOO 창업보육센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OO쿼터스아이언스테크놀러지를 경유한 (주)OO모아, (주)OOOOO첨단기술교육개발원, (주)OOOO 거래분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임을 조사확인함(직고발)

③ HSOOO웨어(명의위장, 종사직원 없음): 대표 김OO은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매출 거래 세금계산서를 김OO가 교부하였으며, 관계사 외형 부풀리기에 이용된 사실을 조사확인함(OO세무서 자료상 조사 진행 중)

④ OO로봇(주): 대표 OO호는 (주)OO모아 및 관계사 거래내용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분에 대하여 시인하였으며,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한 대금 수수는 김OO 개인통장으로 입․출금된 사실과 통장사본 제출함(직고발)

⑤ (주)넷OO: 대표 OO병은 (주)OO모아 및 관계사 거래내용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분에 대하여 시인함(고발기준 미달)

⑥ 아OOO(주): 대표 김OO은 조사기간 중 잠적함에 따라 전말서 없이 직고발함

  • 다) 청구법인은 2011년 가공의 매출․매입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전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함 (백만원) 구 분 매출 매입 (고정자산제외) 비 고 당 초 3,027 1,478 매출(83%) 매입(76%) 가공거래 수정됨. 수 정 △2,513 △1,123 최종신고 514 355
  • 라) 청구법인 특허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허권과 관련된 납품실적 및 관련증빙 없고, R&D 프로젝트별 참여직원 명단 등 자료 없으며, 각 거래 단계별 대금증빙 자료 없음 출원일자 출원인 제 목 2006.05.16 OO모아 ARS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물 이력조회 2006.02.10 OO모아 생산이력 정보 조회 장치 2008.01.30 OO모아 범성엔지 USN 기반 가로등 원격관리시스템 2008.04.22 OO테크 RFID 기반 야적물 관리시스템 2009.04.30 OO모아 IPUSN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조명제어시스템 2009.05.29 OO모아 개별하우스 제어시스템 2009.06.02 OO모아 태양광 분산이 가능한 태양광 집광장치 2010.11.05 OO대 OO모아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건물조명 제어시스템

4. 처분청이 제시한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년 5월 주)OO모아, (주)OO테크, 주식회사 OOO웨어벤처타워, (주)OOOO, OOO디테, (주)OOO로사이텍, (주)OO쿼터스OOOO테크놀러지, OOOOO웨어개발업협동조합과 실행위자 김OO, (주)아OOO와 실행위자 김OO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발서상 주요범칙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주)OO모아

○ (주)OO모아, (주)OO테크, 주식회사 OOO웨어벤처타워, (주)OOOO, OOOOO웨어개발업협동조합, OOO디테는 김OO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남편(도OO)의 법인체, 친동생(김OO)의 법인체며 실제로 김OO가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관련회사임

○ (주)OO모아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김OO는 (주)OO모아가 2001년 6월 1일 개업이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나) (주)OO테크

○ (주)OO테크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김OO는 (주)OO테크가 2007년 11월 26일 개업이후부터 2012년 2월 10일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남편 도00을 대신하여 대내외적으로 영업전반에 관여하여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다) (주)OOO웨어벤처타워

○ (주)OOO웨어벤처타워는 OOO웨어벤처타워 빌딩의 상가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상가분양 사업외에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김OO는 (주)OOO웨어벤처타워의 대표이사로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라) (주)OOOO

○ (주)OOOO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등의 홈페이지 관리·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김OO는 (주)OOOO의 대표이사 김OO의 친누나로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마) OOO디테

○ OOO디테는 범칙자 김OO가 도소매 의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개인사업체이나 김OO는 실제 의류업을 위해 매입·매출한 실적은 없으며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주)OO모아, (주)OO테크 등 관계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바) 범칙법인 (주)OOO로사이텍

○ (주)OOO로사이텍은 OO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에 IT관련 학과의 대학생 및 석사·박사과정 중인 학생들의 연구개발 및 취업을 위한 경력 쌓기 목적으로 운영되며 연구개발된 OOO웨어는 산학협동 연구개발 목적으로 무상으로 기부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대표이사인 O민O(경북대 공대 교수로 재직중임)가 연구전반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등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OO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김OO의 주도하에 (주)OOO로사이텍의 명의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김OO는 (주)OOO로사이텍의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사) (주)OO쿼터스OOOO테크놀러지

○ (주)OO쿼터스OOOO테크놀러지는 OO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에 IT관련 학과의 대학생 및 석사·박사과정 중인 학생들의 연구개발 및 취업을 위한 경력 쌓기 목적으로 운영되며 연구개발된 OOO웨어는 산학협동 연구개발 목적으로 무상으로 기부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대표이사인 강OO(OO대 공대 교수로 재직중임)가 연구전반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등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강OO의 경북대학교 대학원 제자인 김OO의 주도하에 (주)OO쿼터스OOOO테크놀러지의 명의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김OO는 (주)OO쿼터스OOOO테크놀러지의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 아) OOOOO웨어개발업협동조합

○ OOOOO웨어개발업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통해 설립된 회사이나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김OO가 관리하는 회사와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실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 범칙행위자 김OO는 OOOOO웨어개발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관리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실제 행한 자임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대표 김OO 등의 전말서, (주)넷OO 대표 OO병 문답서, (주)OO로봇 OO호 문답서, (주)OO쿼터스OOOO 테크놀러지 강OO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각 관계회사가 상호 협업하여 수주받은 R&D 프로젝트에 대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하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연계된 프로젝트, 연구개발 또는 특허출원 내용, 거래처 등을 제시하였으나, 각 거래 단계별 자금출처, 연구인력, 쟁점세금계산서와 R&D 프로젝트 및 특허출원과의 구체적 연관성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첫째, 통상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회전거래를 하거나 가공자료를 수 수 하 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 (주)OO테크, 주식회사 OOO웨어벤처타워, (주)OOOO, OOOOO웨어개발업협동조합, OOO디테는 김OO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남편(도oo), 친동생(김oo) 등 관련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실제로 김OO가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둘째, 주)넷OO 대표 OO병, (주)OO로봇 대표 OO호, (주)OO쿼터스OOOO 테크놀러지 대표 강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주)OO테크, 주식회사 OOO웨어벤처타워, (주)OOOO, OOOOO웨어개발업협동조합, OOO디테과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대하여 모두 청구법인 대표 김OO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HSOOO웨어는 본 건 조사과정에서 종사직원이 없는 유령회사로 김OO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확인되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점, 셋째, 청구법인 대표 김OO의 전말서에 의하면, 경쟁입찰, 수의계약 및 은행대출 유지를 위해 자금수수나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프로젝트, 연구개발 또는 특허출원 내용은 각 거래 단계별 자금출처 자료, 연구인력, 쟁점세금계산서와 R&D 프로젝트 및 특허출원과의 구체적 연관성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실제거래 증빙자료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섯째,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주)OO테크는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98%를 점유하고, 2008.12.31일 전원 퇴사하여 2009년 이후 종사직원이 없으며, OOO디테는 도소매 의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나 의류 매입․판매실적이 전무하고, 2008년 이후 종사직원이 없으며, (주)OOO웨어벤처타워는 상가 분양을 위해 2008.10.27. 설립한 회사로 R&D 종사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