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구직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인력공급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인력공급후 그 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하여 구직자에게 노임을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인력공급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은 2010.3.17.부터 2012.6.29.까지 EE QQ WW ㄱㄱㄱ 000-0호에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11년 중 거래처 ㅅㅅㅅㅅㅅㅅ(주) 등 7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인건비 등 대금을 수령하고 발행한 계산서 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신고함으로서 2011년 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2011년 제1기 00,000천원, 제2기 00,000천원으로 구분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원, 제2기 0,000,000원을 2012.8.1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7.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9.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0.3월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의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것일 뿐 실질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인력공급업은 인력을 직접 채용(고용)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고객사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고용알선업은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구직자나 고용주를 대리하여 인력을 선발 및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청구인은 구직자와 구인자로부터 얻은 소개요금(쟁점금액의 약 8%)을 받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에 제2항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결정 바란다. 구인자와 구직자간 당일 정산하는 것이나 실상은 당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벌어 먹고사는 구직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구인자를 대신하여 신청이 당일 정산 해주었던 것이다.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고용하고 구직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배분하는 실질관계가 성립해야하며 매월 그들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신고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나 전무한 상태이며, 단순히 알선인력의 인건비를 선지급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ㅅㅅㅅㅅㅅㅅ(주)의 확인서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알선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원수급자인 RRRR(주)에서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세법 무지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2.6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2.7.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시정 조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처리 중 청구인과 연락하여 계산서 발행에 대해 문의한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구하였으나 간이과세자라 계산서 발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쟁점금액을 과세사업 매출로 확정하여 2011년 제1기 000천원, 2011년 제2기 0,000천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인력공급업’은 파견인력을 직접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고객사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업태라고 되어 있으며 ‘고용알선업’은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구직자나 고용주를 대리하여 인력을 선발 및 알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업태라 되어있다.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기술되어 있듯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자 파견을 요청받으면 수시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파견하여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에게는 건설업체에게 대금을 지급받기 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일당을 지급한 후 건설업자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명의로 계산서(청구인의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하여 계산서로 발급하였다고 주장함)를 발급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형식이다. 청구인은 구인업체에게 인력을 알선했다는 증거자료로서 구인업체에 알선한 인력 명단과 청구인이 구인업체로부터 노임 일체를 수령한다는 구직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는 바, 구인업체에서 구직자(인력명단)을 일용근로자 등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를 살펴보면, ① ㅎㅎㅎㅎㅎㅎ(주)(000-81- )은 청구인이 알선했다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② (주)ㅌㅌㅌㅌ(000-86-)은 청구인이 알선했다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으나, 알선근로자는 청구인(위임자)에게 노임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ㅌㅌㅌㅌ에 제출한 서류하였지만 위임자중 청구인 본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 마지막으로 ㅅㅅㅅㅅㅅㅅ(주)(000-81-*)은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2011년 1월분에 등재된 인력들은 일용근로자로 신고 되어 있지 않으며(청구인은 ㅅㅅㅅㅅㅅㅅ(주)에게 2011년 1기 계산서 1건 00,000천원을 발행함), 2011년 8월에서 12월까지 일용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ㅅㅅㅅㅅㅅㅅ(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매입금액과 인건비를 이중으로 경비처리 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 알선이라면 청구이유서에서 밝혔듯이 몇 개월 동안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본인의 자금으로 선지급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 행태만 보더라도 인력 공급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심 2010중 0000, 2011.10.31.)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파견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게 파견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인력알선업의 업태라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18.부터 2012.6.29.까지 EE QQ WW ㄱㄱㄱ 000-0호에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간이과세자를 운영하였고, 2012.7.1.부터 동 사업장에서 직업소개 및 인력알선업 면세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번호 거래처 2011년 거래금액 (천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 1기 2기 합계 00,000 00,000 00,000 1 ㅍㅍㅍㅍ(주) 000-81-4** 00,000 00,000 2 (주)ㅌㅌㅌㅌ 000-86-0 0,000 0,000 3 ㅅㅅㅅㅅㅅㅅ(주) 000-81-3 00,000 00,000 00,000 4 FFFFF(주) 000-86-3 0,000 0,000 5 ㅎㅎㅎㅎㅎㅎ(주) 000-81-1 0,000 0,000 0,000 6 ㅛㅛㅛㅛㅛㅛㅛ 000-18-8 0,000 0,000 7 ㅠㅠㅠㅠㅠㅠ(주) 000-81-1** 000 000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2011년 귀속 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상 청구외법인 등에게 발행한 계산서를 제출 누락한 금액 00,000천원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였고 미제출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계산서 금액이 알선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소개요금 수수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ㅅㅅㅅㅅㅅㅅ(주) 확인서 확인서 SK인력 귀중 2011년 당사와 귀사간 알선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소개요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구분 금액 (천원) 계산서 매수 인건비 00,000 6매 소개요금 0,000 합계 00,000 2012년 8월 29일 확인자 ㅅㅅㅅㅅㅅㅅ(주)
○ 정도엔지니어링 확인서 확인서 SK인력 귀중 2011년 당사와 귀사간 알선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소개요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구분 금액 (천원) 계산서 매수 인건비 0,000 2매 소개요금 000 합계 0,000 2012년 8월 31일 확인자 ㅠㅠㅠㅠㅠㅠ
4. 청구인이 제출한 유료(법인)직업소개사업 등록증에 의하면 직업안정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0.3.7. QQ시장에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것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인력알선업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인업체인 ㅅㅅㅅㅅㅅㅅ(주)에서 청구인이 알선한 인력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했다는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SK인력 김창현 귀하 귀사(하)가 당사에 2011년 알선한 근로자(별첨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참조)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생략) 당사의 원수급자인 RRRR 주식회사가 납부하도록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확인자 ㅅㅅㅅㅅㅅㅅ(주) 정지광 확인서 ㅅㅅㅅㅅㅅㅅ(주)는 2012년 10월18일 SK인력 김창현씨가 FAX로 보낸 확인서에 날인했고, RRRR(주) 납부 여부는 ㅅㅅㅅㅅㅅㅅ(주)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12년 10월 26일 ㅅㅅㅅㅅㅅㅅ(주)
6. 심리담당자가 ㅅㅅㅅㅅㅅㅅ(주)의 확인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알아본바, 청구인이 요청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알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구인업체에 알선했다며 제출한 인력명세와 구인업체가 노임을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일용근로자 명세와 비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인업체 2011년 기분 노임 내역 (단위:천원) 비고 청구인제출 인력제공명단 계산서 수수금액 구인업체 일용근로자 신고금액 ㅅㅅㅅㅅㅅㅅ(주) 제1기 00,000 00,000
• 일용근로자 신고금액 없음 제2기 00,000 00,000 00,000 (주)ㅌㅌㅌㅌ 제2기 금액미기재 0,000 0,000 계산서 수수금액 과다 ㅎㅎㅎㅎㅎㅎ(주) 제1기 금액미기재 0,000
• 일용근로자 신고금액 없음 제2기 금액미기재 0,000
• ㅍㅍㅍㅍ(주) 등 3
• 미제출 00,000
• 명단 미제출로 비교 불가 총계 00,000 00,000
8.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75110)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고, 그 예시로서 직업소개소를 고용알선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력공급업(75120)이란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예시로서 근로자파견업 등을 인력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알선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구인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사항 등 제반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인력 알선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35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직업소개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을 고용알선을 하고 구인업체로부터 수수료만 받았다면 직업 소개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구인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전부 수령하고 수령한 총액에 대한 계산서를 구인업체에게 발행했으며, 청구인이 일용근로자 각 개인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한 점(조심2008중3089,2008.12.18.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 명단에 대한 구인업체의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신고내용을 살펴보아도 ㅎㅎㅎㅎㅎㅎ(주)와 2011년 제1기 ㅅㅅㅅㅅㅅㅅ(주)의 경우 구인업체에서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하여 신고사실이 없으며, (주)ㅌㅌㅌㅌ와 2011년 제2기 ㅅㅅㅅㅅㅅㅅ(주)의 경우 신고한 금액이 청구인이 발행한 계산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며, ㅍㅍㅍㅍ(주) 등 그 외 구인업체의 경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