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금액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도급자의 문답서와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일부 공사금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 확정된 가액이 되는 것임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사금액이 확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도급자의 문답서와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도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일부 공사금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고 당초 확정된 가액이 되는 것임
청구인은
10.
30. ○○도 ○○시 ○○동 7-27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형틀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자로서, 쟁점공사의 공사금액 57백만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 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킨 후 쟁점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8.
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1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쟁점공사금액 중 30백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판결문과 시공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금액이 아니고 쟁점공사금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완료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공사대금 중 30백만원만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공사의 대가를 쟁점공사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법원의 판결서(2008가*29**, 2009.11.10.)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7.5.28.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7-27 지상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건설은 2007.10.30. 청구인을 포함한 하수급자들에게 이 사건공사를 하도급하였다.
- 나) 청구인 등 하수급업자들이 이 사건공사를 마쳤으나, ○○건설이 위 하수 급업자들에게 이 사건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 등 하수급업자들이 2008.7.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여 2008.7.24. 이 법원 2008타*35**6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 다) 경매가 진행되자 ○○산업개발, ○○건설, 청구인 등 하수급업자들, 수분양자인 청구외
○○ 구,
○○ 승,
○○ 정은 2008.8.29. ○○산업개발이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984,341,150(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건설에 지급하지 않고 직접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외 ○○구가 ○○산업개발의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 ○○구는 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하수급업자들에게 교부하였다.
- 라) 청구인 등 하수급업자들은 2008.10.1.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같은 달 7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 마) ○○산업개발과 ○○구가 청구인 등 하수급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공사대금 중 청구인의 형틀공사비는 57,000,000원, 선정자 ○○현의 철근콘크리트장비 인건비는 36,000,000원, 선정자 ○○섭의 미장 인건비는 58,000,000원, 선정자 ○○철의 조적 인건비는 26,800,000원이다.
-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개발과 ○○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각자 청구인에게 57,000,000원, 선정자 ○○현에게 36,000,000원, 선정자 ○○섭에게 58,000,000원, 선정자 ○○철에게 26,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 고등법원2010나81(2010.7.22.)과 대법원2010다*41(2010.11.11.)의 판결서에 의하면, 위 1심판결 내용 중 청구외 ○○구의 공사대금 채무보증은 ○○산업개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3. 2007.11.1.부터 ○○건설의 지위를 승계받아 이 사건공사를 진행하였던 청구외 ○○열의 문답서(2010.3.12.)에 의하면, 『○○건설이 1층 거푸집 조립 중에 공사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이 사건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건축주인 ○○산업개발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려 하자 ○○산업개발이
○○ 산업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공사 완료를 하자고 하여 2007.11.1. 변경계약서 작성시부터 ○○건설은 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고 ○○열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으며, ○○건설과 ○○열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쟁점공사 중 기타잡공사 공사금액 4억7,300만원)는 ○○산업개발로부터의 공사대금 결제가 원활치 못하여 ○○열의 개인자금으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자, 장래에 ○○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신축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서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외 ○○열이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이행각서(2008.8.29.)에는 ○○건설의 공사협력업체 청구인 외11인은 공사비를 ○○건설에 청구하지 않고 ○○산업개발에 청구하고, ○○건설의 ○○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비 청구채권을 청구인 외11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열 명의로 작성된 ○○산업개발의 채권자 명단 및 금액(2008.5.22.)에는 청구인의 채권 57백만원 외 16인이 ○○산업개발의 채권자(총채권액 1,398,761,288원)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산업개발 대표이사 ○○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시공한 청구인은 인건비 57백만원 중 30백만원에 ○○산업개발과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가로 30백만원만 실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가가 쟁점공사대금(57백만원)이라고 확정된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도급자의 문답서와 이행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등법원의 판결서는 청구외 ○○구의 공사대금 채무보증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쟁점공사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점, ○○산업개발 대표이사 ○○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도 쟁점공사대금 중 30백만원만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일부 공사금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대가를 3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대가를 쟁점공사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