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를 확인할 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없어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21 선고일 2012.11.27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계약서상의 품목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로 쟁점거래 당시 단발성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에게만 교부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0.2.1. 청구외 000하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여성의류 등을 685,000,000원의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후 미국 NEW 000 INTERNAIONAL. INC.에 수출하면서 매출은 영세율로 신고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4.2.∼2012.5.11. 청구법인의 2010.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 관련 685,000,000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2012.7.3. 2010.1기 부가가치세 112,183,56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5.9.12. △△ 00구 00동 2**-50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수입축산물의 국내시장 경기 악화로 축산물판매업이 어려워, 2010년초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친구의 권유로 쟁점건 매입의 의류를 미국 NEW 000 INTERNAIONAL. INC. 회사에 수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매입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68,5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10년 말 00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사실조회안내를 받고 거래사실을 소명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사망 등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체납, 관련자료 소명 부실 등의 사유로 쟁점거래 존재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95,000,000원을 지급하고, 600,000,000원은 약속어음으로, 나머지는 외상채무 40,000,000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대금을 L/C 발행한 미국 00 NATIONAL BANK에서 결재를 지연하여 국민은행에서 L/C를 내고가 아닌 추심으로 미국은행에 요청하였으나 미국 00 NATIONAL BANK가 부도처리 해 결제를 받지 못하였고, 결재받기 위하여는 재판을 해야 한다기에 현재 미국 로펌에 소송을 준비하다가 결국 영세한 청구법인으로서는 한계에 이르러 소송도 못한 상태에서 물건은 미국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땡처리되어 보세창고물품보관료 등으로 충당되어 청구법인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손실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및 사업자 조사 조사청은 2011년 10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조사대상 법인이 여성의류 매입관련 685,000,000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자료상조사(수취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12.4.3.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서 및 증빙서류 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유선연락 불가하여, 서면조사 및 대인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전산자료에 의한 거래내역 조사와 금융조회를 병행 실시하였다.
  • 나.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 조사청이 2011년 10월 거래질서관련조사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매매계약서는 쌍방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계약서상의 품목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하역 및 창고보관서류, 운송관련서류, 상품수불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상품을 공급받았다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00’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이고, 당초 대표자 ‘성00’에서 ‘이00’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시기에 단발성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한시적으로 거래처인 청구법인에게만 교부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결제 소명서류 검토결과 지급어음 600,000,000원의 지불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미지급되어 현재까지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지급어음상의 금액을 추심하지 않는 등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변칙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실지거래에 의해 발행된 지급어음으로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지급어음 외에 2010년 상반기에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95,000,000원으로 거래대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무통장 입금된 금액이 물품구입비 등 청구외법인과 관련되어 지급 되었는지 등 청구법인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의 매출 공급가액 685,000,000원을 매출신고하지 않고 거래처인 청구법인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를 발행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조사청 조사시 매입처인 00해운항공(주)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내용을 검토한 바,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청의 조사와 같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출된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자는 2010.1.10.로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당초 대표자 ‘성00’에서 ‘이00’으로 대표자 변경은 2012. 2. 23.로 확인되었고, 대금지급 역시 일부(국세환급금 58,678,300원 입금 후 38,000,000원 지급)만 확인되고,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쟁점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2010년 1기에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 제23조 【징수】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5. 미국 NEW 000 INTERNAIONAL. INC.에 가죽을 포함한 의류를 848,923,200원(743,040 미국달러)에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0.1.10. 체결한 상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의류를 684,960,000원에 매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은 2010.2.1.까지 쟁점의류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법인은 인도인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계약금 68,5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0.4.30 150,000,000원, 2010.5.30. 250,000,000원, 2010.6.30.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물품하자보증금으로 85,000,000원은 외상미수금으로 예치하며 하자가 없을시 2010년 8월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지연했을 때는 완납일까지 연체된 금액의 연 25%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0.2.1. 쟁점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00은행 사업자우대종합통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통장을 2009.11.24. 신설하였고, 김00로부터 2010.3.15. 10,000,000원, 2010.3.16. 8,000,000원, 2010.3.17. 9,000,000원, 2010.3.23. 20,000,000원을 인터넷으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5.13. 국세환급금 58,678,3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0.5.14. 38,000,000원, 2010.5.17. 1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고, 2010.5.17. 이○○에게 8,670,000원을 송금하여 위 계좌는 10,000원 미만인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2.1. 청구외법인에게 지급기일이 2010.4.30.인 150,000,000원, 2010.5.30인 250,000,000원, 2010.6.30.인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00해운항공(주)가 2012.4.9. 작성한 거래내용확인서에 의하면 00해운항공(주)는 쟁점물품에 대한 해상운임 3,506,651원, 수출통관료 1,048,000원은 정상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다.

7. 조사청이 2011.10.12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조사경위 청구외법인은 2009.2기분 자료상혐의자로 기 고발된 법인으로 법인세과에서 2010.1기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상에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 1,370백만원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거래질서관련 조사 착수함
  • 나) 조사내용

(1) 사업장 현황 청구외법인은 2009.2기 개업하여 2010.2기에 직권폐업한 법인으로 현재 국세체납결손액이 300백만원이며 2009.2기에 대해 자료상조사가 이미 실시되어 고발된 이력이 있고 대표자 이00에게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연락이 되지 않음. 2010.2.13. 이후 대표자를 현재 이00로 변경하였는 바, 이00의 가족(자)에게 전화문의 결과 아버지인 이00과 연락두절 되어 지낸지가 오래되었으며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라고 답변함 이전 대표자 성00은 당시 00시스템을 운영한 사업자로 현재 연락불가(단독세대주)로 성00에 대한 대인조사가 불가능함

(2)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 685,000천원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무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1,37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착오로 이중 신고하여 실제 불부합금액은 685백만원임

• 당초 2009.2기 자료상조사 당시 상기 불부합에 대해 우리서 조사과에세 메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법인세과의 분석결과 자료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료상혐의자 조사착수함

• 청구외법인 및 관계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매출거래처에 거래내역 소명요구하였는바 유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거래처 청구법인은 상품매매 계산서 및 수출면장 등 수출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상품명세와 수출면장상의 상품명세가 일치하는 것과 같이 청구외법인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다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조사결과 거래처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매매계약서는 쌍방이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계약상의 품목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하역, 및 창고보관서류, 운송관련서류, 상품수불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상품을 공급받았다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00은 사업영위능력이 없는 자로 계약서상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자이고 당초 대표자 김송호에서 이00로 대표자가 변경될 쯤에 단발성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한시적으로 거래처인 청구법인에게만 교부되는 등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 거래처 청구법인에 제출한 대금결재 소명서류 검토결과에서도 지급어음 발행된 600백만원의 지불기일이 1년 이상 지났음에도 현재까지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에서도 지급어음상의 발행금액을 추심하지 않는 등 통상의 상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변칙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실지거래에 의해 발행된 지급어음으로 보기 어려우며,

• 대금지급증빙으로 지급어음외에 2010년 상반기에 청구외법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95백만원으로 거래대금과의 상당한 차이가 나고 무통장 입금된 금액이 물품구입비 등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급되었는지 등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용처가 불분명하고,

• 또한 청구외법인은 위의 청구법인과의 매출 공급가액 685백만원을 매출신고하지 않고 거래청만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등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매출로 확정함

(3)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 (주)00청구: 67,700천원

• 00세무서의 2008.1기∼2009.2기까지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기 고발된 이력이 있음

• (주)00청구에서는 상기 금액에 대해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만 매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연락이 되지 않아 전혀 소명이 없으며 거래처 (주)00청구에서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함

○(주)00이앤피: 102,500천원

• 청구외법인은 연락이 되지 않아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처인 (주)00이앤피에 거래사실확인요청을 하여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과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함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실적 귀속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총교부 가공 가공비율 총수취 가공 가공비율 2010 685 685 100 172 170 99 (백원, %)

7. 처분청이 2012.6월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대표자 이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8. 청구법인의 2009∼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2010년 제1기 매입신고내역 중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거래 685백만원과 00해운항공(주)의 구분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예정 확정 매출 (영세율) 0 0 0 0 861 0 0 0 매입 0 0 0 0 689 0 0 0 세액 0 0 0 0 68 0 0 0 운임료 등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계약서상의 품목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하역 및 창고보관서류, 운송관련서류, 상품수불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00’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이고, 당초 대표자 ‘성00’에서 ‘이00’으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시기에 단발성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한시적으로 거래처인 청구법인에게만 교부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결제 소명서류 검토결과 지급어음 600,000,000원의 지불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미지급되어 현재까지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지급어음상의 금액을 추심하지 않는 등 실지거래에 의해 발행된 지급어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의 매출 공급가액 685,000,000원을 매출신고하지 않고 거래처인 청구법인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00은행 사업자우대종합통장을 2009.11.24. 신설한 후 김00로부터 2010.3.15. 10,000,000원, 2010.3.16. 8,000,000원, 2010.3.17. 9,000,000원, 2010.3.23. 20,000,000원을 인터넷으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또는 그 다음 날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고, 2010.5.13. 국세환급금 58,678,3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0.5.14. 38,000,000원, 2010.5.17. 1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동안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김00로부터 받은 금액은 단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95,000,000원은 김00로부터 받은 금액과 국세환급금으로만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