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1. 청구인이 딜러에게 전화하여 유가 확인 후 유류를 주문하면, 딜러는 쟁점매입처로 전화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2. 실제 유류가 EE주유소로 배송되면, 유조차 운전기사는 출하전표 원본을 회수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우편 등으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준다.
1. 쟁점매입처 등은 모두 유류저장시설이 없거나,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다.
2. 쟁점매입처 등이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쟁점매입처 등에서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처가 EE주유소로 실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딜러 이NN와 나OO의 문답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4. 참고로 청구인과 김QQ(동생, 주유소 소장)이 조사진행중 내방하여 진술하면서, 출하전표와 운전기사 등이 허위임에도 의심 없이 거래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질문하자 김QQ이 “가격이 조금 저렴하여”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청구인이 동생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며 흥분하였다.
1. 청구인이 유류 매입한 일자와 동일자에 S-oil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비교한바 통상 ℓ당 30~50원 가량 차이가 나며,
2. 이는 딜러 이NN가 “적을 때는 ℓ당 10원에서 15원, 많을 때는 50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진술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 조사시 EE주유소에서 예치한 출하전표를 보면, 공급정유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출하지가 포항 등 원거리이거나 공란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도착지가 실제 배송된 주유소와 다르다.
2.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조차량 운전자에게 문답하여 확인한 바,
1. 청구인은 2009년 초부터 딜러 이NN 및 나OO을 통해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주로 이NN에게 주문하였다.
2. 당시 이NN가 근무하던 대리점을 ㈜KKKK상사에서 ㈜LL상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옮긴 대리점이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유류탱크시설은 갖추고 있는지, 그 위치는 어디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이NN가 가지고 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계좌 등 관련 서류 사본과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다는 딜러의 말에만 의존하여 거래처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2012.4.26. 조사를 착수하여 2012.5.29. 범칙전환을 한 후 2012.6.30. 조사를 종결하였고, 처분청 의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2.6.19.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청구외 이N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12.6.25.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청구외 나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12.6.25.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청구외 나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12.6.14.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출하전표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정PP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2012.6.12.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출하전표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서RR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2012.6.14.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출하전표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유SS의 2012.6.14.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2008.1.6. ~ 2010.12.31. 유류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