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상대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20 선고일 2012.11.05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도 BB시 CC면 DD리 600 소재에서 “EE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2004.4.1. 개업 후 2012.7.25.까지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 ㈜FF에너지, ㈜GG에너지, ㈜HH에너지, ㈜II에너비스, ㈜JJ 패트로, ㈜KKKK상사, ㈜LL상사, MM석유(이하 “쟁점매입처 등”이 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2,137,576천원의 세금계산서 82장(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등”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213,757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였다.
  • 나. MM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 1기~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그 결정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7.2.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157,795,089원, 2008년 2기분 17,336,609원, 2009년 1기분 19,769,846원, 2010년 1기분 63,466,804원, 2010년2기분 138,237,166원, 2011년1기분 5,158,08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8.1.경 ㈜FF에너지의 직원으로부터 1L당 5~20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매입가격이 저렴하고, 정유사로부터 적기에 유류를 공급받지 못한 때도 있는 경험 등을 두루 감안하여 이를 수락하고, FF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정유소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유류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유류를 전화로 주문하여 배송되면 배송된 유류가 정상유류인지를 확인하고 인수한 후 대금을 FF에너지 법인통장에 송금하여 주었고, HH에너지, KKKK상사, LL상사 등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들이 위장사업자임이 확인되었다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확인 청구 취지의 세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실물유류, 관련증빙서류 확인 등 통상 상거래시 요구되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조치를 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알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EE주유소와 쟁점매입처의 거래 형태

1. 청구인이 딜러에게 전화하여 유가 확인 후 유류를 주문하면, 딜러는 쟁점매입처로 전화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2. 실제 유류가 EE주유소로 배송되면, 유조차 운전기사는 출하전표 원본을 회수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우편 등으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보내준다.

  • 나.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1. 쟁점매입처 등은 모두 유류저장시설이 없거나, 임차한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다.

2. 쟁점매입처 등이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쟁점매입처 등에서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처가 EE주유소로 실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딜러 이NN와 나OO의 문답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 가) 실제 유류 배송 시 운송기사가 출하전표를 가지고 왔다가 다시 회수해가는 이른바 “착지변경”이 이루어지고, 주유소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우편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며,
  • 나) 이러한 내용을 딜러 나OO이 EE주유소 측에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딜러 이NN는 주유소 측에서 착지변경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유류를 시세보다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참고로 청구인과 김QQ(동생, 주유소 소장)이 조사진행중 내방하여 진술하면서, 출하전표와 운전기사 등이 허위임에도 의심 없이 거래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질문하자 김QQ이 “가격이 조금 저렴하여”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청구인이 동생에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며 흥분하였다.

  • 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딜러를 통해 주문한 기름이 시세보다 ℓ당 5~10원 가량 저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유류 매입한 일자와 동일자에 S-oil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비교한바 통상 ℓ당 30~50원 가량 차이가 나며,

2. 이는 딜러 이NN가 “적을 때는 ℓ당 10원에서 15원, 많을 때는 50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진술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라.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

1. 조사시 EE주유소에서 예치한 출하전표를 보면, 공급정유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출하지가 포항 등 원거리이거나 공란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 도착지가 실제 배송된 주유소와 다르다.

2.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조차량 운전자에게 문답하여 확인한 바,

  • 가) 정PP은 22,000ℓ 유조차(인천80사****) 운전자로서 2009년 성남저유소에서 EE주유소로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제시된 출하전표는 처음 보는 서식으로 전표에 기재된 승인자․출하자․회사 상호에 대해 알지 못하며, 본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서RR는 20,000ℓ 유조차(인천80사****) 운전자로서 EE주유소는 모르는 업체이며,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유SS은 20,000ℓ 유조차(AA92아****) 운전자로서 2010년 성남저유소에서 EE주유소로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출하전표 서식은 본인이 사용한 것과는 전혀 다르며, 포항에서 유류를 배송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상 확인자로 기재된 김T도 모르는 사람이며 본인이 운송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마. 별도의 확인 없이 전화상으로만 주문하고 대금 입금하였다. 통상적으로 메이저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과 거래를 하는 경우, 특히 딜러와 같이 신뢰도가 낮은 곳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의의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쟁점매입처 등과는 별도의 거래처 확인 없이 딜러와 전화상으로만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다.
  • 바. 대리점은 변경되었으나, 딜러는 동일하였다.

1. 청구인은 2009년 초부터 딜러 이NN 및 나OO을 통해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주로 이NN에게 주문하였다.

2. 당시 이NN가 근무하던 대리점을 ㈜KKKK상사에서 ㈜LL상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옮긴 대리점이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유류탱크시설은 갖추고 있는지, 그 위치는 어디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이NN가 가지고 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계좌 등 관련 서류 사본과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겼다는 딜러의 말에만 의존하여 거래처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 사. 김QQ(동생, 주유소 소장)이 주유소 근무 경력이 있었다. 주유소 운영을 관리하는 청구인의 동생 김QQ은 경북 지역에서 주유소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아. 결 론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방법원 2011구합2608) 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 출하전표의 진위여부 등 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 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 2012.4.26. 조사를 착수하여 2012.5.29. 범칙전환을 한 후 2012.6.30. 조사를 종결하였고, 처분청 의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12.6.19.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청구외 이N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12.6.25.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청구외 나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12.6.25.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청구외 나OO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2012.6.14.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출하전표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정PP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2012.6.12.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출하전표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서RR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2012.6.14.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출하전표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유SS의 2012.6.14.자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2008.1.6. ~ 2010.12.31. 유류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대법원2011두26695, 2012.3.29.)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등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등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진술서에서 유류 구입시 유종과 유량을 확인할 뿐 차량번호나 기사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이NN가 문답서에 대리점의 위치는 모르며 단지 연락만 하였고, 회수 미상인이 출하전표를 회수해 갔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나OO이 문답서에서 ㈜LL상사와 ㈜KKKK상사에 근무할 때 청구인에게 납품된 유류가 보관탱크로부터 출하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유류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두 법인에서 직접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정PP은 2009년 성남저유소에서 EE주유소로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제시된 출하전표는 처음 보는 서식이며, 기재된 내용 역시 알지 못하고, 본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서RR는 EE주유소는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한 점, 유SS은 2010년 성남저유소에서 EE주유소로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출하전표 서식은 본인이 사용한 것과는 전혀 다르며, 포항에서 유류를 배송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운송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